그러므로 이 정식이 의미를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자기의 것을 어느 타인에 대항해서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라."라는 말이어야만 한다.(正義의 法則39))40)
-알라딘 eBook <윤리형이상학>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중에서 - P138
모든 의무는법의무(法義務)들, 다시 말해 그에 대한 외적 법칙수립이 가능한 그런 의무이거나덕의무(德義務 乃至 倫理學的 義務)들, 즉 그에 대한 외적 법칙수립이 불가능한 그런 의무이다.
-알라딘 eBook <윤리형이상학>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중에서 - P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