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syeong21/223892226915 윤리적 판단은 단지 개인의 쾌락과 고통에 국한되지 않는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윤리 판단의 초점을 집단 전체의 유용성으로 확장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벤담은 단순한 쾌락주의를 넘어, 공공의 가치를 사유한 윤리사상가로 평가받는다. 벤담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공리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을 제안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행위가 옳은 것은 그것이 쾌락을 증진하거나 고통을 줄이는 경우이며, 그르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과 중심성(result orientation)’이다. 윤리적 정당성은 행위의 동기나 의도보다,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쾌락을 창출하고 고통을 줄였는가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벤담은 윤리학의 계보에서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의 대표적 사상가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