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삶wrongfullife’ 소송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는 생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한 유형이다. 대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된다. 물론 어린아이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한다. 즉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장애아가 태어나 아이 자신에게(부모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것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알라딘 eBook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지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