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조국 지음 / 한길사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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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준(準)경찰화‘ 되지 않고, 소추(訴追)기관이자 경찰수사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하려면 직접수사에의 관여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 P141

* 2019년 4월 22일 나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걸음을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 P146

『한겨레 김종구 편집인은 개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는 가히 ‘멸문지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질고도 혹독하다. 예전에 멸문지화는대역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한 형벌이었는데,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것만으로도 검찰에는 대역죄였을까." - P157

"조국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다. 검찰개혁의 동력이 될것이다."

(임은정 검사 왈) -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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