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Emanzipation‘은 1960년대 이후 보편적인요구를 획득하게 된 표어로, 예전에는 로마법의 전문 용어였다. 그것은 부권父權으로부터 민법상 보장되는 자립적 지위[부권 면제]로의 이행을 가리켰다. - P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