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를 다루는 책은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다루지만, 통계적인 근거도 나름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싫은 것은 아니다.

이어서 아동복지법을 스리슬쩍 개정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이 아동을 분리하도록 했다. - P124

게다가 그렇게 분리된 아동은 갈 곳이 없다. 한국에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백 개 정도인데, 2020년 기준으로 쉼터에보호된 아동의 숫자는 1026 명이다. 그중 374 명이 남아서 살고 있었고, 빈자리는 652개다. 그런데 2020년 재학대 피해 아동 숫자는 2876명이었다. 얼핏 보아도 재학대 피해 아동의숫자가 쉼터의 빈자리보다 5배 가까이 많다. 이미 쉼터가 포화 상태인데 신고 횟수만 차면 분리한다는 것은 애당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일 분리 아동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분리를 잠정 중단할 경우, 정작 1회 신고에서 바로 분리되었어야 했던 아동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 -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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