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에서는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중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는 처벌이 범죄에 따른 대가라는 상식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피해자는 소외되고, 법과 원칙만을 따지기 때문에 정작 피해자의 요구에는 무관심하다. 제3자가 주도하는 수사와 재판 방식 탓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며, 구성원의 단절과 불신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회복적 정의는 결코 약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초기에서부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접근이다"라고 말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연구 분야
CPTED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범죄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거시적인 인구학적 특성이나 상황적 특성은 물론 건물이나 공원, 거리 등 좁은 범위의 미시적 변인도 모두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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