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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 흐름출판 / 2025년 8월
평점 :
이전부터 법을 다룬 책을 읽고 싶었지만 내가 읽기에 어렵거나 딱딱한 책이 많았다. (당연히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소개 글을 읽으며 궁금해졌고, 추천사를 보니 글을 잘 쓰는 변호사님의 책이라고 느껴져서 망설이지 않고 서평단 도서로 신청했다.
내 예감은 적중했다. 다른 책들에 비해 많이 어렵지 않아서 잘 읽혔고, 역시 글을 잘 쓰는 저자의 작품이라 성찰할 부분이 많았다.
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인권 변호사’라는 호칭이다.
서혜진 변호사가 일을 하면서 인권 변호사니까 돈이 안 되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한다. 아니면 인권 변호사니까 돈을 밝히지 않고, 더 나아가 돈을 받지도 않고 일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내가 똑같은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 사람들이 으레 사용하는 호칭이나 언어라도 적절하게 쓰이는지 생각해야겠다.
또 아동학대를 다룬 글도 유심히 읽었다. 친자식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 부모도 공범이나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읽었는데, 자녀가 부모가 처벌받는 걸 원치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오히려 도와주려는 변호사에게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다는데 내가 그 자녀라면 혹은 부모라면 어땠을까, 고민하면서 읽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 것 같다.
19살이었던 한 여성이 밤길을 걷다가 도로 위에서 다가온 남자의 혀를 깨물어서 혀의 일부가 절단된 사건인 ‘혀 절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읽었다. 언뜻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다. 1964년에 사건이 일어났고, 1965년 법원에서 난 판결은 “성폭력을 당하는 순간에도 결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서는 안 돼!”이다. 당시에 혈기 왕성한 젊은 남성의 당연한 호감이자 구애 행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키스 한 번 하려다 혀가 잘려 벙어리가 된 남성의 억울함에만 초점을 맞출 때, 최말자 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지만 이번에 찾아보니, 올해 7월 23일, 검사는 재심 재판에서 최말자 님에게 무죄를 구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1년 만이었다. 이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판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판결로 소개되었다. 엉성한 법체계로 고통스러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답답한 심정이다.
책을 읽으며 가끔은 힘들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 친족 성범죄에 노출한 사람들 등 그들이 입는 피해가 한 번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되었다. 저자인 서혜진 변호사가 힘이 없고, 버텨온 사람들 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재판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 가는 경험들이 소중하다. 새로운 책을 읽으면 몰랐던 현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간다. 아직도 무력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 외침이 사회의 관심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출판사에서 책을 증정 받아 읽고 주관적인 생각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