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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LAW - 일생과 법, 일상과 법
권영태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7월
평점 :
책소개
이 책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집필하여 초심자도 죽 읽을 수 있다. 법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감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특히 행정법 총론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포함하였다. 그러면서도 시민교육, 인권교육의 관점까지 담아내려는 욕심을 부렸다. LIFE의 의미는 일생과 일상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일생과 법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각 국면에서 법과의 연관성을 담아냈다. 일상과 법은 생활의 각 국면에서 겪게 되는 법과의 연관성을 풀어냈다. 제4차 산업혁명이나 기본소득처럼 최신 이슈들도 일부 포함했다. 로스쿨과 법학과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법과목이 포함된 공무원시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인강을 수강하기 전에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고 자부한다. 인문학적 차원에서 법에 대한 교양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협찬도서를 읽고 멀게 느껴졌던 법을 알아봅니다.
**신고
결혼식을 마치고,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데. " 뭐지?". 우리의 결혼을 증명해줄 사람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곳이 있습니다. 방을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데, 집 주소만 적었을 뿐인데 처리되었다고 하네요. "뭐지?". 대신 확정일자를 받을때는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신고라는 비슷한 경우이지만, 때에 따라서 민원인이 간편하게 느끼기도, 복잡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경우에 신고절차가 복잡한것 같습니다. 전입신고가 간편한 대신 주기적으로 집주인에게 그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의 신상을 물으며 "실제 같이 살고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
어차피 죽으면 한 평 땅에 묻힐건데 부질없는 돈에 목숨걸고 사느냐고 말 합니다.
어릴때 선산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봉분을 보며 살아서는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죽은 후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에서 만난 어마어마한 크기와 땅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그리고 삼*그룹의 묘를 보며 "한평 땅"이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넓은곳에 자리잡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며 묘지에도 제약이 있음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국사책에서 보았던 넓은 땅과 많은 비석, 사람 모양의 많은 석물들.하지만 지금은 법으로 금지하였다고 하네요.
사유지
아파트 단지 안으로 택배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가있어 한참 기사화 된적이 있습니다.
주민과 택배기사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되기에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가 애매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것이 '법' 이겠지요?
277P
'성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불문법을 따라 재판한다. ~~~ 택배는 통상 차량을 통해 이루어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특별히 택배차량만 출입을 금하는 명분도 약하다. 저속으로 운행케 해도 된다.
~~~ 민주주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다. 나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감수하려고 참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판결까지의 기간이 오래걸리거나, 법에 기댔을때 받을 수 있는 "갑"에 의한 불이익때문에 그냥 참는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 아파트 단지의 평균 택배물량이 기사 한명당 하루에 10개 미만이었으면, 차량통행금지를 받아들이고 "여기 아파트는 너무 힘드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량이 많고, 단지가 넓다보니 주민의 요구에 반대했을 겁니다. 반대하면서도 법을 잘 몰라서 "법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규경하고"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놓았을 겁니다.
411P
'어디까지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피땀 눈물이고, 어디부터 남이 내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도 하는 나쁜 짓이 될까? 바로 알기는 어렵다. 결국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확인된다.'
LIFE & LAW (일생과 법, 일상과 법)
잘 알면 내가 받는 불이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는 말이 있었지만, 복잡해진 세상에 어느 순간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버리면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누군가 라면스프 봉지를 넣어서 버렸다고 10만원 과태료 받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경우라고 하네요.) 작가님은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될거라고 하셨지만,
일반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만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한것 부터 비중있게 중요한 사안까지.
실생활에서 두루두루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많은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알지 못했던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LIFE&LAW(일생과법,일상과법) #권영태 #이담북스 #사회 #법 #법학일반 #권리 #사회적합의 #행정법 #로스쿨 #자격시험








277P
‘성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불문법을 따라 재판한다. ~~~ 택배는 통상 차량을 통해 이루어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특별히 택배차량만 출입을 금하는 명분도 약하다. 저속으로 운행케 해도 된다.
~~~ 민주주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다. 나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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