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하스의 경우

샤일록이라는 인물로부터 나는 문학상의 인물인 동시에 
역사상의 인물이기도 한 미하엘 콜하스를 떠올린다. 
하인리히 클라이스트는 동명의 소설에서 압도적인 
설득력으로 이를 묘사한다. 

샤일록은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섰고 힘이 다한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판결에 따랐지만, 
미하엘 콜하스는 그렇지 않았다.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무시된 자신의 권리를 손에 넣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 뒤에, 즉 사악한 원님 재판으로 인해 재판을 
통한 권리 실현의 길이 닫히고, 재판권이 그 최고 
담당자인 군주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편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뒤에,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독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격분에 몸을 떨면서 이렇게 말한다.

 "발로 걷어차이는 신세라면 사람으로 사느니 차라리 
개로 살겠소."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법률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은 저를 황야의 
야수들에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저자신을 지키라고 
제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P108

그를 움직인 것은 하나의 윤리적 이념에 불과했다. 
그 이념이란 "자기가 당한 봉욕을 배상받고 자신 같은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한다. 
가정의 행복도, 집안의 명예도, 토지재산과 생명과 
신체도 희생한다. 그러고 그는 무차별적인 섬멸을 
목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과 
그 공범의 무리만을 상대로 삼아 싸운다.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가망이 보이면 자발적으로 
무기를 버린다. 그러나 법과 권리와 명예를 헌 신발처럼 
버리고 고려하지 않은 당시의 상태가 얼마나 큰 오욕을 
수반했는지를 마치 그의 경우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처럼, 그는 약속된 자유통행권과 불소추의 보장을 
빼앗기고, 처형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 P109

그래도 죽음 직전에 자신은 무의미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주장했다는 생각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를 
초연하게 했다. 그래서 그는 흡족한 기분으로 스스로 
나아가 세상과 신과 화해한 채 태연하게 형리에게 몸을 
맡겼다. -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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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이 책은 책임과 법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룬다. 
책임은 법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책임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 때문에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법으로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가 법학자의 중요한 임무로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책임은 사실 그리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책임은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아니 매우 어려운 
주제이자 문제이다. 이 책은 이러한 책임을 마주하고 씨름한 필자의 공부 여정을 부족하지만 정리해 놓은 결과물이다.

책임의 의의

책임이란 무엇일까? 흔히 책임은 자신이 저지른 부정적 
결과에 특정한 의무나 제재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적 책임이란 견지에서 다시 말하면 책임이란 자신이 
행한 위법한 결과에 법적 의무나 제재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P1

소통 현상으로서 책임

책임은 소통 현상이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소통방식의 
일종이다. 이러한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책임은 고정된 모습을 갖춘 실체적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책임은 일종의 소통 현상이자 방식이기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의미론이 달라진다. 

나아가 책임은 이에 관해 소통을 진행하는공동체가 어떤 
정의 관념을 가지는가에 따라, 어떤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달리 말해 해당 공동체가 
어떤 의미론을 가지고 책임에 관해 소통하는가에 따라 
책임의 구체적인 규범적 의미 내용이 달라진다. 
이는 책임이 철학과 같은 이론체계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P2

책임의 다양한 지평

이처럼 책임은 사회적 소통에 의존하는 소통 현상이자 
방식이기에 단일한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규범적 주장들이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제시된다. 
‘내용/주체/시간‘이라는 구별을 기준으로 하면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먼저 책임이 담는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책임은 법적 
책임과 비법적 책임, 가령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으로 구별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적 책임은 다시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 
공법상 책임 등으로 구별된다. 책임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책임은 개인적 책임과 집단적 책임으로 구별된다. 
나아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사전적 책임과 사후적 
책임이 구별된다. 법적 책임으로는 주로 사후적 책임이 
문제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윤리가 보여주듯이 사전적 책임도 비중이 늘어난다. - P2

책임의 분화와 전문화

책임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진행되는 책임의 분화와 천문화로 가속화된다. 한편으로 오늘날 
책임은 사회의 기능적 분화에 맞게 분화된다. 

전통적인 도덕적 책임에서 법적 책임이 독자적인 제도로 
분리된 점, 법적 책임 자체가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과 
같은 다양한 하부 책임으로 분화된점, 민사책임 등도 다시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 같은 하부 책임으로 구별된 점 등이 책임의 분화 과정을 잘 예증한다. 

다른 한편으로 책임은 사회영역의 전문화에 발맞추어 
전문화된다.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 그리고 공법상책임 
등이 결합된 환경책임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말하자면 
사회의 전문화된 영역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책임이 
재통합되는 것이다.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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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록의 경우

안토니오의 몸에서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내기 위해 
샤일록으로 하여금 재판의 수단을 취하게 한 것은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샤일록의 입을 빌려 한 대사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물론 샤일록의 입에서 나오더라도 똑같은 진리다. 이는 침해된 권리감각이 시공간에 상관없이 나오는 것임에 틀림없는 말로서, 법과권리는 여하튼 계속 법과 
권리라고 하는 부동의 확신이다. 

그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법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의 기개와 열정을 
담은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그 1파운드의 고기에 대해 
샤일록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 P105

이 몸이 요구하는 한 파운드 살덩어리는 비싸게 
샀으며 내 것이니 가지겠소.
그걸 거부한다면 당신의 법을 멸시하겠소.
베니스의 법령은 강제력이 없으니까.
(・・・) 나는 법과 계약서의 벌칙과 몰수물을 갈구하오.
- P105

"나는 법을 갈구하오." 작가는 오로지 이 한마디로 주관적 
의미의 레히트(권리)와 객관적 의미의 레히트(법) 사이의 
참된 관계,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의의를 어떤 법철학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말한다. 

이 한마디로써 이 사건은 샤일록의 권리 요구문제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베니스 국법의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모습은 얼마나 강력하고 거대하게 보였겠는가! 

법정에 판단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1파운드의 살을 구하는 유대인이아니라, 베니스의 법률 그 자체다. 왜냐하면 그의 
권리와 베니스의 법은 일체이고, 그의 권리가 파멸하면 
베니스의 법도 파멸하기 때문이다. - P106

그럼에도 비열한 기지를 사용해 그의 권리를 좌절시키는 
판결의 중압감에 샤일록이 굴복했다고 한다면, 즉 지독한 
조소를 받아 기가 꺾여 다리를 끌고 법정을 나섰다면, 
샤일록을 굴복시킴으로써 베니스의 법이 굴복당했다는 
감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법정에서 도망친 사람은 샤일록이라는 특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중세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 즉 권리를 요구하며 큰소리로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천민의 모습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 P106

샤일록의 운명이 매우 비극적인 이유는 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의 한 유대인이 
-마치 한 기독교인의 예수를 향한 신앙처럼 -법과 권리를 믿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는 법과 권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재판관 또한 여기에 
가세했다. 그런데 청천벽력처럼 갑자기 파멸의 운명이 
샤일록을 덮쳐 제정신을 차리게만들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중세사회의 소외당한 유대인에 
불과하다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기만당하는 
방식 외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P107

샤일록의 비극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권리를 사기당했다. 
적어도 법률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작가가 자기 나름의 법학을 창조하는 것은 자유이고,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했다고(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래된 이야기를 그대로 답습했다고)유감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법률가가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즉 그 증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효라고 말이다. 그 이유에 따라 재판관이 증서를 처음부터 배척해야 했다. 그러나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즉 현명한 ‘다니엘 님‘이 그 증서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상, 살아 있는 몸에서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내는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그 살에 당연히 붙어 있는 피는 
흘려서는 안 된다고 금하는 것은 한심스러운 놀거로서 
놀라운 궤변에 불과하다. 그런 방식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재판관은 마찬가지로 지역권자에게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땅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지역권 설정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에서)을 금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샤일록의 이야기를 고대 로마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12표법의 필자는 채권자가 행한 
채무자의 신체 절단(크든 작든 죄가 되지않는다)을 
명시적으로 주기할 필요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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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실험적 사유

자연과학이 대재난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고 
상상해보자. 일반 대중은 일련의 환경 재해들이 자연과학자들의 책임이라고 비난한다. 대대적인 폭동이 일어나고, 
실험실들은 불타고, 과학자들은 구타를 당하고, 책과 기구들은 파괴된다. 

마침내 ‘아무것도 모른다‘는 지식무용론의 정치적 운동이 
세력을 얻고, 학교와 대학에서의 과학 수업을 폐지하는 데 
성공하고, 남아 있는 과학자들을 투옥하고 처단한다. 

한참 후에 이 파괴적 운동에 대한 반동적 움직임이 일어나, 계몽된 사람들은 비록 과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대부분 
잊었지만 과학을 부활시키려 한다.  - P35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편들뿐이다. 
실험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론적 콘텍스트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유리된 몇몇 실험들에 관한 지식, 
그들이 소유하거나 실험한 다른 이론의 편린들과 전혀 
관계 지을 수 없는 이론의 조각들, 사용법을 잊어버린 
도구들, 한 장의 반쪽가량이 날아가버린 책, 논문중 남아 
있는 낱장들, 찢기고 까맣게 타버려 온전히 읽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단편들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라는 부활된 이름으로 분류되는 일련의 
실천체계로 다시 구현된다.  - P35

성인들은 비록 지극히 단편적인 지식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성 이론진화론, 연소 이론이 가지는 각각의 장점에 
관해 서로 토론한다. 아이들은 원소주기율표의 남아 있는 
부분을 암기하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일반 원리가 부활한 
듯 이를 낭송한다. 아무도 거의 아무도 그들이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일관성과정합성의 기준에 일치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콘텍스트들이 상실되고, 아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 P36

이런 문화에서 사람들은 ‘중성자‘, ‘질량‘, ‘비중‘, ‘원자량‘ 
등의 표현들을 체계적이고 종종 상호 연관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 방식들은 자연과학적 지식이 대부분 
상실되기 이전 시대에 그런 표현이 사용되던 방식들과 
어느 정도 유사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표현들의 사용을 
전제로 한 많은 믿음은 이미 상실되어버렸고, 우리에게 
매우 놀라워 보이는 그 사용에서도 자의성과 선택의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 이상의 논증이 주어질 수 없는 대립적 · 경쟁적 전제조건들이 얼마나 많다고 여겨지겠는가? 주관주의적 과학 이론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자신들이 과학이라고 간주하는 것 속에 구현된 진리개념은 주관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판받을 것이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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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상주의와 공포가 혁명의 성공과 산업화에 
불가피하다는 논법은외관적으로 보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논법을 따른다면 볼셰비키는 
성공한 자코뱅파이고,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 지배 영역을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이념에 사로잡힌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은 서구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다. 그로 인해 진보를 구현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당은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인민들에게 궁핍과 노력을 부과했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역시 자코뱅파적 국가의 
존재 자체가 전통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공격이며, 
또 전통적인 정치 체제와 혁명적 사상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하고 진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머지않아 공산주의자의 정열은 소진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은 과거의 큰분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수단이 그 목적 이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P32

비록 우리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에 찬동한다고 
해도 공산주의적 좌파와 사회주의적 좌파 사이의 화해는 
먼 장래에나 이루어질지 모를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쯤 그들의 사명의 보편성을 믿지 
않게 될까? 생산력의 증가로 인해 경찰에 의한 공포와 
이데올로기적 절대주의는 언제쯤 쇠약해질까? 

- P34

수억의 인류가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런만큼 
풍요를 약속하는 교리는 앞으로 여러 세기 동안에 신화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메꾸기 위해 선전을 독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치적 자유와경제 계획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프랑스 대혁명의 사회적 정복과 정치적 목적이 일치하는 데 한 세기가 필요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곤란을 겪을것이다. 
의회제 국가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부르주아 사회의 요구들과 일치했다. 

계획경제는 독재국가 이외의 국가와 조화될 수 있을까?
좌파가 타도를 위해 궐기했던 압제보다도 더 끔찍한 압제를 진보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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