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기 확립에 도움이 됩니다.






















법관은 민사분쟁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법률을 적용하면서 이를 해석할 수가 있으며, 또법률 혹은 관습법에 당해 사건을 규율할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흠결을 보완하여 공정한 
판결을 함으로써, 넓은 범위에서 소위 법형성적인 창조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 사건의 해결을 위한 법률의 해석과 그 흠결을 보완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판례이론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가 민법의 법원이 될 수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판례는 실제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즉 대법원의 판례는 스스로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도 구속하게 된다. 대법원이 스스로의 판례에 구속된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기하자는 목적에서이고, 대법원의 판결에
하급법원이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 해도 상고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좀처럼 대법원의 견해와는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그래서 어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 후 발생하는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연성이 생기고, 여기서 판례가 사실상 일종의 규범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 제1조에서 정하는 법원의 개념, 즉 어느 민사분쟁사건에 대해 어느
규범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판례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동일한 선상에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법원조직법에서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어진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여, 
사적자치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예컨대 민법상의 법정이자는 연 5푼인데 A와 B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그 이율을 연 2할로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연 2할의 이자채권,채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분야에서는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민법의 법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내지 법률행위)자체가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5조에 의해 
규범력을 가지는 것, 다시 말해 제1조 소정의 ‘법률‘에 
근거하여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민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Ⅱ.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권리는 그에 주어진 ‘법률상의 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지배권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은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지식재산권, 인격권도 이에 속한다. 친권·후견권 등은 비록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누르고 
권리 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점에서 지배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배권의 효력으로서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다.
전자는 객체에 대해 타인의 도움 없이 직접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지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지배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는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본래의 지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권능이 권리자에게 주어진다.

2.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이것은 그 청구에 
응해 상대방이 급부를 하여야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는 점에서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만족을 얻는 지배권과는 
다르다. 청구권은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권리에 기초해서도 발생한다. 예컨대,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물권에 기해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러하다. 가족관계에 기해 생기는 청구권도있다.부양청구권 · 부부간의 동거청구권 - 상속회복청구권이 그러하다.

3. 형성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방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철회하지도 못한다. 형성권의 행사로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구속되므로, 
형성권을 갖는지는 당사자의 약정(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4.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에 의해 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이다.
항변권은 주장되는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그것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권이 아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으로 새기는 것이 보통이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예: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있다. 
다만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할지는 권리자의 자유이므로, 
그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고려하지는 못한다.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인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계약 등의 채권관계 기타 일정한 사회적 접촉을 가지는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신의칙은 이러한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까지 적용되는 일반적인 행위규법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일반적인 행위규범은 1차적으로 민법 제750조 소정의 ‘위법행위 ‘의 판단에 의하여 설정된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금반언의 법리도 이 원칙과 유사한 것이다.

민법 제452조 1항에서 [양도동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취지를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어느 사람의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와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그 후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①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귀책 
② 그에 따라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의 존재가 상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효의 원칙

권리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준 경우,
그 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점에서 모순행위금지의원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권리의 불행사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다루는 점에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과는 별개로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서 따로 그 법리가 형성된 것이다. 

권리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에 그 적용이 있다. 
법률관계의 무효확인의 경우처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소멸시효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정하여진 권리.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민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예: 항소권) 등에도 그 적용이 있다. 다만 이것은
기존 제도의 작용을 정지시키고 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

오래 전 판례이기는 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것이 있다. 즉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성립 후 당시 환경이 된 사정에 당사자 쌍방이 예건 못하고 또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이 발생한 결과 본래의 급부가 
신의 형평의 원칙상 당사자에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그 급부의 내용을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의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규범"이라고 한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은 없다. 그리고 후술구조하는 바와 같이 학설은 
이를 인정하는 데 반해, 판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중세의 ‘사정존속약관‘(claustila rebus sic standibus)의 이론 이래 여러 가지 이론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영미법의 ‘계약목적 부도달의 법리‘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contract), 
독일의 ‘행위기초론‘(Die Lehre vom der Geschäftsgrundlage)등이 그것이다.

민법 제2조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고, 그 요건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과 성질이 극히 다양하므로,

이에 관한 공통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다당하지 않은 면도 있는 점에서, 일반조함으로서의 형식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조항은 신의칙에시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사인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시만, 반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앞서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권리의 ‘남은 예외적 ·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민법의 개별규정에 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리에 의하여야 하고, 권리남용의 법리를 
처음부터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권리남용의 법리는 대립하는 이익의 조정에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하는 양자택일적 해결방식보다는, 가급적 양자의 이익을 양립시키는 방향으로 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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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민법은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성과 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그러나 2005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자(子)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따르되,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였다.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우리 국적법상 부가 외국인이어도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리고 그 자도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이다.
그에 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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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다. 형법 제9조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책임이 부인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나, 소년법에서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과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한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우범소년에 대해서 소년법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는것에 대하여 소년보호를 
가장한 부당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 외에 범죄소년은 법률상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보호처분의대상소년을 말한다. 
범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기타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년형사사건은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제재로서 성인의 
일반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다만 약간의 특별규정이 존재하는데, 첫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유예)가 존재한다.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 시설에서의 상담 · 교육 · 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둘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5조).
셋째, 소년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3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이것은 한정적 책임능력밖에 없는 소년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중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이 
인정되는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혐의 범위에서 장기(10년 이내)와 단기(5년 이내)를 정하여 선고한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 그 외에도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고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성인은 유치기간을 
정하여 노역장유치를 선고하게 되는데(형법제70조 제1항),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형법 제62조). 노역장유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기의 
자유구속이고 소년의 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년에게는 환형처분인 노역장유치가 금지된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수반되기도 하며, 위 사례에서보는 바와 같이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피해는 물론 이후의 사건처리 
과정 또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역시 범죄가 
야기한 피해로부터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 번 건드리기도 했으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기 보다는 범죄를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존재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이들이 
받은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변화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과거 형사사법체계는 이 두 대상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에 보다 많이 
집중했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죄를 야기한 비난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진 일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잘못된 
언행들로 인해 ‘슬럿워크 시위‘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 역시 ‘맞아도 싸다"는 식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일삼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무엇인가 잘못 했으니 
피해를 당했겠지‘라는 비난의 눈초리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범행동기를 뚜렷하게 규명할 수 없는 범죄발생 
등으로 인해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가해자들이
형사사법체계에서 보장받는 인권의 개선 정도에 비해 
피해자들의 권리보호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런 움직임의 하나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중요시하는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등장했으며, 제도적인 도움을 위한 피해자보호법 등의 
제정 역시 이루어졌다.

범죄의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적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한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건의 발생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피해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상명령제도와 형사조정제도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범죄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법익의 침해 또는 지역사회 
이익의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이 직접 대화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타협을 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범죄는 국가규율에 대한 침해행위, 즉 법위반 
행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한 응보적 
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효과적인 수사기법이자 증거로서 DNA 프로파일링 분석은 강력사건을 포함, 다양한범죄사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론적 전제, 표준화된 분석기법과 절차,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가능성 등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건전성과 이른바 Cold HitsCase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정황적 설명가치에 한정된 지난 세대의 법과학적 증거와 달리 높은 증거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효과적인 수사기법이라는 사후적 대응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높은 재범위험성을 갖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와 범죄예방효과라는 선제적 대응역량도 
갖고 있다. 그러나 DNA 프로파일링 및 DNA 데이터베이스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등 권리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는 
견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유명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소말리아 해직사건이다. 다만 배심원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될 수 있다. 배심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만 20세 이상의대한민국 국민 중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재외사유 및 제척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기간 중인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된 사람이 있다.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로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군인 등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배심원후보자들이 출석하면 법원은 무작위로 미리 정한 
수만큼 배심원후보자를 추첨한다.
추첨된 배심원후보자들에대하여 배심원선정을 위한 질문을 하는데 재판장이 직접 질문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에게 직접 질문하게 할 수도 있다.
질문을 하는 목적은 배심원후보자 중에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가려내어 공정한 배심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절도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데 
최근 절도피해를 당한 사람이 배심원이 된다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데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심원이 된다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단 이러한 우려는 배심원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며 일반적인기준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배심원후보자들이 모욕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질문이 끝나면 질문결과를 검토하여 검사나 변호인은 기피신청권을 행사한다. 검사나 변호인에게는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이유부기피신청권과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지만 그 행사횟수에 제한이 있는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이 인정된다. 

이유부기피신청권 행사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행사이유를 
법원이 수긍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은 배심원이 9인인 경우 5인에 대하여, 배심원이 7인인 경우 
4인에 대하여, 배심원이 5인인 경우 3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있다. 법원은 검사나 변호인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특정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 결정을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방청석으로 돌아가고, 돌아간 배심원후보자들을 대신하여 그 숫자만큼 추첨되지 않은 다른 배심원후보자들에 대하여 무작위추첨을 한다. 

이어서 새롭게 추첨된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질문과 기피신청을반복하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기피신청이 없고, 
직권으로 배제할 사유도 없는 경우 배심원이 확정되어 
배심원단이 구성된다.

배심원들이 평의를 거쳐 이르게 된 결론을 평결이라고 한다. 통상 배심재판에서는배심원들의 평결은 직업관을 구속하는 힘이 있어 직업법관은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가 
혼합된 형태로 평결에 직업법관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주권자인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을 직업법관과 함께 모두 살펴보고 낸 결론이어서 직업법관은 평결과 
반대되는 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심원들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은 93.2%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첫째,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와 

둘째,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8조 1항). 

즉,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의 결정에 의해서, 성인인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대리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존엄사는 회복 가망이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 대하여 그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추정적 의사나 환자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그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은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것을 의사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자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은 처벌된다. 즉, 현행 형법에 의하면 면허증을 가진 의사가 죽을 수 있도록 의약품을 
처방을 하거나 죽을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주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여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1항)로 처벌할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에는 자살교사 · 방조행위(제252조 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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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이 해소되어 혼인에 의하여 
생긴 효과, 즉 동거,부양 ·협조의무, 부부재산계약 등은 
모두 소멸한다.

2)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는 소멸한다.

3) 이혼한 부부는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제809조 제 2항의 혼인금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2) 자(子)에 대한 효과

1) 자의 신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는 그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부부가 함께 자를 양육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자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민법은 이혼의 경우에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별도의 규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혼 후에 친권은 부(父)에게 있는 상태에서 친권이 없는 모(母)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1990년 민법개정으로 모도 이혼 후에 친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친권과양육권이 다른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자의 양육문제

이혼하는 경우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부모의 협은
그 협의에는 반드시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자의 양육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837조 제 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양육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자의 결정인데, 
보통은 부모 중 일방을양육자로 정하나, 부모 쌍방이나 
제3자에게 양육사항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점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 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별거 이후 재판상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서 미성년의 자를 보호 ·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그 자(子)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 · 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문권이라고도 한다.

면접교섭권의 성질에 관하여 2007년 민법개정 전의
면접교섭권에는 
1) 부모의 고유한 권리라는 견해 2)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 견해 
3) 부모와 자녀의 권리라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그런데 2007년 개정 후에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권리라고 하는 데 일치하고 있다.

판례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하여, 같은 취지이다. 
민법의 법문에 비추어보나 자의 복리를 위해서도 부모와 
자의 권리라고 하는 현재의 통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절대권이고, 일신전속권이어서 
양도할 수 없으며, 영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포기할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처가 단순히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고 있을지라도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재산이 부의 명의로 취득한 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마땅하고, 
②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 특히 처의 생계를 보장하여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분할대상이 된다.
그 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예금자산도 포함하며,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한다. 즉 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취득· 형성 · 
유지되어 온 때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협력에는 처의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판례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대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남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글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과거에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와 같이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다만, 이혼 후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중 혼인한 때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의 판례와 
다르게 판단하였다. 그 판결에서 대법원은 먼저, 배우자가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뒤,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비록 이혼 당시 부부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퇴직급여채권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

명예퇴직금은 어떤가? 
판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하고 상대방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며, 
다만 법원으로서는 상대방배우자가근속요건에 기여한 정도,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등을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리하여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뒤 나머지의 재산을 
분할하여야한다. 그리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경우에,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그 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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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결과범죄가 성립하려면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있다. 행위로 인해 형법상 유의미한 결과가 발생해야만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행위를 하고도 그로 인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살인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단, 살인에 실패해서 사람이 죽지 않은 때에는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에도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하는 점은 외부로 엄연히 발생한사실이다. 이 사실을 포착하면, 살인미수의 경우에도
 ‘사람의 사망의 위험‘이라고 하는 결과는 발생한 셈이 된다.가령, 누군가가 휘두른 칼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나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해보자. 
이때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형법상 유의미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사람이죽을 뻔했다고 하는 사실이 아무런 
결과조차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기수법이든 미수범이든 
간에 일정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그 결과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면 다음에는 그 결과와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해야 한다. 결과가일어나도 그것이 
행위자의 행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다. 행위가있었고, 우연히 구성요건적 결과가 다른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둘은 아무 연관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행위가 어떤 결과발생의 진짜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인과관계의 판단이다. 이상이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의 전부이다.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못했다면 이 같은 판단으로 나아갈 
필요조차 없다.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하지 못한 행위는 
범죄가 아닌 단순한 해프닝에 그친다.

기존의 설명에 따르면, 거동범이란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그러나 그 실상은 ‘행위와 거의 동시에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일 뿐이다. 가동법의 대표적인 예로 
흔히 폭행죄가 거돈된다.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 그걸로 바로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사람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그것은 구성요건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이다. 행위와 거의 동시에 발생해서 두드러지지 
않을 뿐 보호법익의 침해라는 결과는 엄연히 발생했다. 
거동법이라고 해서 결과 없이 성립하는 범죄는 아닌 것이다.

거동범을 두고서 흔히 있는 오해 중에 거동범이란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미수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행위와 거의 동시에 결과가 발생하기에 인과관계를 따질실익이 없다는 것이지 인과관계 없이 거동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형법 조항은 거동범과 결과범의 구분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제17조가 말하기를,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는 행위는 그 ‘결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 이때 동조가 언급하는 결과는 구성요건의 한 요소이다. 구성요건요소는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그 
성립에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미수범에 관한 제25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거동범에서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론상으로미수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다만, 거동범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범죄가 미수범 처벌조항을 두지않고 있을 따름이다.

형법의 총칙조항 중에 ‘결과발생‘을 언급하는 조항은 아래에 보듯이 많이 있다. 이 조항들이 소위 거동법이라는 범죄유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결과발생은 모든 범죄에 필요한 성립요건이고, 범죄는 모두 결과범이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변하지 아니한다.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미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때에는 각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처벌한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각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힘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경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벌에 정한힘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증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보호법익의 침해 

형법의 각칙에는 개개의 구성요건을 정한 범죄가 있다. 
이 각칙본조에는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제, 객체, 행위, 
결과와 같은 요건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들 조항에서 죄의 
요소되는 결과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조항이 범행의 객체및 행위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살인죄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하는 법문에서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라고 하는 행위 객체와 ‘살해 ‘라고 하는 실행행위가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그 속에 담긴 구성요건적 결과는 해석을 통해 도출해 내야 한다.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해, 그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이다. 구성요건적 결과는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사실 대부분의 벌조는 행위객체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형태로 법문을 구성한다. 예컨대, 절도죄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하는 법문도 ‘재물‘이라는 행위객체를 침해한 결과가 ‘절취(取)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이용할 수있는 가능성이다. 권리자가 자신이 원할 때 재물을 사용·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절도죄는 보호한다. 
이 이익을 절취라는 형태로 침해하는 데에 절도죄의 본질이 있다. 그래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적 결과는 재물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침해이다. 벌조의 법문을 해석하여 그 안에서 
보호법익의 침해라는 결과를 포착하는 것은 해석자의 
몫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개별 벌조가 보호하는 
법익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낼 필요가 있다.

드물게 벌조 중에는 그 속에 행위와 함께 결과까지도 
명문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다. 각종 방화의 죄가 그러하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 •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를 벌한다. 여기서 불을 놓는다‘는 
것은 방화죄의 실행행위를 뜻한다. 그로 인해 건조물 등
죄가 명시하는 결과이다. 소훼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다 타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방화죄가요구하는 결과는 마치 건조물이 불타 
없어지는 재산권 침해에 그치는 듯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방화죄의 본질은 건조물이 불타 없어지고 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그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이 
침해되고 널리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는 것에 본질이 있다. 
방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는 공중의 재산,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이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범죄보호법익이 무엇인지, 또 그 법익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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