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의지의 모든 준칙들을 
통해 보편적으로 법칙수립하는 자로 간주되어야 하는바, 
그것은 이 관점에서 그 자신과 그의 행위들을 판정하기 위해 그러하거니와, 이성적 존재자의 이런개념은 이 개념에 
부속해 있는 매우 생산적인 개념, 곧 목적의 나라라는
개념에 이른다.

나는 ‘나라‘라는 말이 공동의 법칙들에 의한 서로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법칙들은 그것들의보편적 타당성에 따라 목적들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자들의 개성적인 차이와 함께 그것들의 사적인 목적들의 일체 내용을 도외시한다면 
체계적으로 연결된 목적 그 자체인 이성적 존재자들의, 
그리고 각각의 이성적 존재자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고유한 목적들의 모든 목적들의 전체가생각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서 말한 원리들에 따라서 가능한 목적들의
나라가 생각될 수 있다.

목적들의 나라에서 모든 것은 가격을 갖거나 존엄성을 
갖는다. 
가격을 갖은 것은 같은가격 을갖는 다른 것으로도 대치될 
수가 있다. 이에 반해 모든 가격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성 및 필요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시장가격을 갖는다. 필요와 상관없이, 어떤 취미나 순전히 
무목적적인 유희에서 우리 마음 능력의 흡족함에 따르는 
것은 애호가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아래에서만 어떤 것이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루는 것은한낱 
상대적 가치, 다시 말해 가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가치, 다시말해 존엄성을 갖는다.

완벽한 규정, 저 정식, 곧 ‘모든 준칙은 자신의 법칙수립에 
의해 자연의 나라로서의 가능한 목적들의 나라와 
합치해야 한다‘는 정식에의한 모든 준칙들의 완벽한 규정. 
여기서 사태의 진행은 의지 형식의 하나의지의 보편성), 
질료의(객관들, 다시 말해 목적들의) 여럿, 그것들의 체계의 모두 내지 전체성 범주에 의한 것처럼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윤리적 판정(가치판단)에서 언제나 엄격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자체가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위하는 정언명령의 보편적 정식을 근저에 둔다면, 더 잘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동시에 윤리 법칙에 입구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동일한 행위를 앞에서 언급한 세 개념에 의해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직관에 근접시키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비록 우리가 의무라는 개념 아래서 법칙에 대한 복종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 의해 동시에,
자기의 모든 의무를 완수하는 동일한 인격에서 모종의 
숭고함과 존엄함을 표상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무릇, 인격이 도덕법칙에 복종해 있는 한에서, 그에게 
숭고함이란 없으나, 그러나 실로, 그가 바로 그 도덕법칙에 대하여 동시에 법칙수립적이며, 그리고 오로지 그 때문에 
그것에 종속해 있는 한에서는 숭고함이 있다. 또한
우리는 위에서, 어떻게 공포도 아니고, 경향성도 아닌, 
단지 법칙에 대한존경이 행위에 도덕적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동기인가를 제시하였다.

우리 자신의 의지는, 그것이 오로지 그것의 준칙들에 의해 
가능한 보편적 법칙수립의 조건 아래서, 행위하는 한에서, 
즉 이념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이 의지가 존경의 본래 
대상이다. 그리고 인간성의 존엄함은 보편적으로 법칙수립적이며, 그러면서도 바로 이 법칙수립에 동시에 스스로
복종한다는 조건과 함께 그렇게 하는 이 능력에서 성립한다.

의지의 자율이란 의지가 그 자신에게 (의욕의 대상들의 
모든 성질로부터 독립적으로) 법칙인 그런 의지의 
성질이다. 그러므로 자율의 원리는 선택의 준칙들이 
동일한 의욕에서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함께 
포섭되는 그러한 방식 외에는 아무런 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실천적 규칙이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 다시 말해 각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조건으로서의 이 
규칙에 필연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명령에서 나타나는 
개념들의 순전한 분해에 의해서는 증명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합 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객관들의 인식을 넘어주관, 
다시 말해 순수 실천이성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것이다. 명증적으로 지시명령하는 이 종합
 명제는 온전히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 절의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자율의 원리만이 도덕의 유일한 원리임은 윤리성의 개념들을 순전히 분해만 해보아도 충분히 밝혀지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 분해를 통해, 윤리성의 원리는 정언명령이어야만 하며, 그러나 이 정언명령은 더도 덜도 아닌 바로 이 자율을 지시명령하는 것임이 드러나니 말이다.

경험적 원리들은 그 위에 도덕법칙들을 정하는 데는 
도무지 쓸모가없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도덕법칙들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차별없이 타당할 보편성이, 
즉 그로 인해 도덕법칙들에게 부과되는 무조건적인 
실천적 필연성이, 만약 그것들의 기초가 인간의 자연본성의 특수한 설비나 인간의 자연본성이 처해 있는 우연적인 
상황에서 얻어진다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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