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의 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子)를 말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에는 
① 출생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생래적 혼인 중의 출생자와 ② 출생시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었으나 후에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있다. 그리고 생래적 혼인 중의 출생자에는
친생자의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가 있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친생자의 추정이란 자가 모의 부(夫)의 친생자로서 
추정되는 것을 가리킨다.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친생자관계에는 부자관계와 모자관계가 있다. 
이들 중 모자관계는 임신과 분만(출생)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부자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은 부자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매우 엄격한 친생부인제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다만, 최근에 민법이 개정되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친생자 추정제도는 
가정의 평화와 출생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친생자 추정의 요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결과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 여기의 혼인이 성립한 날은 
본래 혼인신고를 한 날이나, 통설은 사실혼을 거쳐 
법률혼으로 가는 실제의 관행을 고려하여 사실혼 성립의 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것으로 추정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경우의 추정은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의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또는 
인지 허가청구에 의하여도 번복할 수 있다.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도 친생자 추정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근에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규정, 특히 친생추정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하였다(대판(전원)2015.10. 23, 2006므2510).

그리고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인공수정 동의와 관련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의료 현실, 
제852조에서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의 친생부인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친자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친생부인의 소를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기간계산 문제>

여기의 200일 또는 300일의 기간을 계산할 때 당일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고200일 또는 300일째 되는 
날도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에 맞지 않는다.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연령계산과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 제외하고는 기간를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의 기간은 연령계산도 
아니고,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간계산에서 혼인성립일은 제외된다. 나아가 
기산일부터 200 일째 되는 날도 제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후」라고 하면 그 날이 경과한 뒤라고 
새겨지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기산일부터 300일째되는 날은 포함된다. 여기서 300일 이내는 그 날을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사견에 따르면, 위의 견해보다는 
친생자 추정을 받기시작하는 날이 이틀 늦어진다. 
그리고 추정이 종료되는 날은 하루가 늦어진다.
제844조 제2항의 기간을 정할 때 입법자는 의학적인 
통계를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근래 여러 
원인으로 혼인성립 후 200일이 되기 전에 출산하는
 경우도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0일이라는 
기준이 너무 길지 않은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친생자 추정의 효과

친생자 추정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강한 추정이어서
그 추정을 번복하려면 부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속 
관련 소송과같은 별개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친생부인을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판례는,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심판청구를 할 것이 부적법한 청구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그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심판의 기판력이
제 3자에게도 미치므로, 친생다 추정의 효력은 사라져
버린 것이고, 그리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1992.7.24,91므566).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子)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못하며, 이때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소는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 
다만, 소의 상대방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최근에,친생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하였다 (대판(전원)2019. 10. 23, 2016므2510 여기에는 대법관 별개의견과 7인의 반대의견이 있음). 

또한 혈연관계 유무나 그에 대한 인식은 친생부인의 소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 또는 제소기간의 기산점 기준으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이며, 이를 넘어서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2021.9.9, 2021므3239).

학설 · 판례를 검토해본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기간은 
현재 친생부인의「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2005년에 개정된 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그 기간이 자(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어도자(子)의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가혹할 수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에 이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개정될 때까지 
그 규정의 적용을 중지시켰다(현재 2017). 

그 후 2005년에 제847조 제 1항이 개정된것이다. 
여기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저자가 보기에는여기의 논의가 2005년의 민법개정 
전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그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서이다.

현재의 규정내용으로 보면 주장내용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덮고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 그것을 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이를 허용하면, 가령 
자신이 원하여 다른 남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처의 난자와 
인공수정을 하여 자녀를 출생한 뒤 마음이 변하여 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양육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인데, 자녀의 
보호를 생각할 때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윤리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그리고 법학자들의 생각과 달리 
자연과학자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와 혈액형 검사가 
100% 확실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한번 자녀로 인정하기로했으면 영원히 안고 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자 추정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명백히 부(父)의 
자녀가 아니고 그에 대하여 부부와 자녀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판례는,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00 1.28 99므1817).
그 판결의 사안은 A와 B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자 노후를 염려하여 C가 출산한 D를 
입양한 후마치 D가 A. B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다.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부(夫)(또는 모(母))가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진실한 부(父)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권의 소멸

(가) 제소기간(출소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개정 전에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자 2005년 
개정시에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한편 2015.3.26. 에 헌법재판소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제한한 현행 제847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나) 승인한 경우 

자(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승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승인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친생자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취소할수 있다.

친생부인판결의 효력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자(子)는 모(母)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모(母)의 부(夫)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된다. 그리고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생부가 자(子)를 인지할 수도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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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이는 소송의 
대상에 따라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 
방식에 따르면 형사에 관한 소송은 형사소송, 가사에관한 
소송은 가사소송, 행정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이 될 것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이란 대등한 주체들 사이에 생활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 즉 사법상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앞의 예에서 X가 Y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사인간의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매매목적물인 책에 기록된 역사에 관한 내용의
일부가 역사적 사실인지 여부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모든 관절이 집행절차를 거쳐야만 그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같은 형성판결은 그 확정만으로 법률관계가 실현되고,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같은 확인판결은 
법률관계 존부의 확인만을목적으로 하므로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 중에서는 확정된 
이행판결만이집행권원이 된다.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집행을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이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의 경우에도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경우가 있는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그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권원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설명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에는 사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판결절차 외에도이를 보전 · 실현하는 
보전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모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는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절차만을 규율하고 보전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와 법원의 모든 소송행위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절차를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는 
판결을 목표로 하여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맞물려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한 선행행위의 
효력이 부정되면 뒤이어 이루어진 후행행위의 효력이 
모두 문제되므로 선행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절차의 안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민법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1)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에 의하는 것이다.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이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말로 소제기를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소의 취하 등 많은경우에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규율을
찾아보기 어렵다.

2) 민법은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에서 취소제도를 인정하면 
취소되는 행위를 기초로 이루어진 그 이후의 행위가 모두 
효력을 잃게 되어 절차의 안정을 크게 해치게 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민법에서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않는다. 만약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효로 할 뿐이다. 다만 판결의 경우는 상소심 또는 재심의 
판결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3) 어떤 사람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대리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각각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의증명을 필요로 
한다면 매우 번거롭고 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민법과 달리 포괄대리가 원칙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민법과 다른 규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은 민사관계 실체법상 인정되는 
권리관계를 구현하는 절차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민법 등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도 절차법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소송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성립되는 법률관계라고 
하는 소송법률관계설과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 
기대와 부담의 관계이므로 법률상태로 파악하는 
소송법률상태설이 대립한다. 전체로서의 민사소송은 
법원과 당사자의 삼면관계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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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는 판결절차(집행권원의 작성절차)와 
강제집행절차(집행권원의 실현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그 담당기관도 각기 
분리되어 있다. 동일기관이 일방으로는 권리관계 
유무를 심리판단하고 타방으로는 이의 실현을 
담당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할 뿐더러 양자 
모두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결국 양자를 
제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이룰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판결절차에서 
분리시켰다. 강제집행의 정지·취소문제에도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가 제도화되어 있다. 
집행기관은 집행의 정지·취소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재판기관에 의한 집행의 정지·취소 등 
재판자료를 받아 가져오면 이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집행기관은 집행의 정지 ㆍ취소조치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구법은두 절차를 모두 민사소송법전에 포함 
규정하여 체제가 통합되어 있었으나, 이제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절차만 남기고 강제집행절차는 여기에서 분리하여 
민사집행법에 수용함으로써 법체제까지도 분리시켰다. 
결국 절차분리로 기관분리, 법분리가 이루어졌다.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 이원화의 예외가 있다.
가사사건은 판결확정 후도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판결한 수소법원이 나서서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확보제도가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는 확정판결 
등으로 권리를 실행하여 얻은 금전은 제 1 심 수소법원이 
분배법원의 직분을 맡아 구성원에게 분배해 주는 
one stop의 일원적인 체제를 채택하였다.

상호관계

현행 강제집행제도는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전개됨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지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 판결 모두가 집행의 기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 중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일반적으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수 없으며, 
이행판결이라도 그 내용상 강제집행에적합하지 않는 것,
피고가 임의이행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필요가 없는 
것도있다.

2) 강제집행은 반드시 판결절차가 앞서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판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집행증서, 
제소전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단행적 가처분 내지 
만족적 가처분 등은 오히려 강제집행이 앞서는 예외이다.

3) 강제집행이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바탕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4) 강제집행을 하는 도중에 그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실체관계를 가리는소송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 
청구이의의 소, 제 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익의 소 등이 그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소의 제기가 
반드시 집행의 속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법원의 
집행정지 등의 잠정처분에 의하여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를 
조절하는 길이 열려 있다.

양 제도의 차이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각각 규율받는 법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민사절차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양자 모두 절차상 요건이 공통적이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를 요건으로 하는데 대해 강제집행에 있어서는채권자의 신청으로 하면 된다.

② 소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취하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다.

③ 판결절차는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는 오히려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또 전자는 공개ㆍ구술ㆍ직접심리주의임에 비하여, 
후자는 비공개 · 서면 · 간접심리주의에 의한다.

④ 판결절차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필요적 변론을 
거쳐 판결로 매듭을 짓지만 민사집행절차는 보전처분을 
포함하여 간이 신속한 처리를위하여 임의적 변론으로 
결정주의의 원칙으로 간다.

⑤ 판결절차는 청구권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원·피고 쌍방에게 대등한 절차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집행절차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우월적 · 능동적 지위를 승인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따라서 판결절차에서는 쌍방 심문주의의 관철 때문에 당사자사망 등의사유가 생기면 승계인이 
소송수행이 수계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보는 소송절차의 중단ㆍ수계절차가 있으나, 집행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⑥ 양 절차가 원칙적으로 서로 담당기관을 달리함은 앞서 
본 바이며, 민사집행절차가 모두 전속관할에 대하여, 
판결절차는 임의관할이 원칙이고전속관할은 예외적이다.

불복방법에 있어서 판결절차는 상급법원에 상소함이 
원칙이나, 집행절차는 당해법원에 이의신청이 원칙이고
명문상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법원에 즉시항고이다
(제1심 중심주의). 

또 판결절차에서는 절차상 이유이든 실체상 이유이든 
불복사유를 가리지 아니하나, 집행절차에서는 형식주의의 원칙 때문에 절차위배만 문제삼을 수 있고, 실체위배는
별도의 소로만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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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교재

민사집행은 쉽게 말하여 강제집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 1조는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은 좁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즉 형식적 경매 등 세 가지의 절차를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위 세가지와 보전처분의 절차까지 합한 네 가지 절차를 
말한다. 네 가지의 절차가 모두 사법상의 권리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인 위 세 가지는 권리의 종국적 집행절차임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에 포함되는 보전처분절차는 앞으로의 권리의 종국적 집행에 앞서 행하는 잠정적 
집행절차인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 보전처분 즉 
가압류 · 가처분절차는 그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지만, 그 명령절차는 소송절차를준용하여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과는 차이가 있다. 실무상 보전처분사건을 위세 가지의 민사집행사건과 구별하여, 민사신청사건이라고도 한다.

요컨대 민사집행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그리고 보전처분 등 산만하고 혼합된 복합구조
(complex)이다.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사건수도 엄청나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산적되어 있다.

채무자가 빛을 못 갚을 때 즉 채무불이행일 때 채권자의 
해결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별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민법 제39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회생절차에 회부하게 되어 있다. 

조세 등 공과금 채무불이행이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회부한다. 이에 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화한 
채무불이행이면 강제집행절차에, 은행 등 담보채무이행이면 담보권실행의 임의경매절차에 각 부친다. 

따라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은 
채무불이행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I. 강제집행

민사집행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기본절차이며, 민사집행법 제 2편에서 규정한 바로서 집행법 총 312개 조문 가운데 
240개 조문(내지)이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 강제집행의 개념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으로 집행권원이 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1)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공권력이 동원되는절차이다. 예를 들면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났음에도 이 무시하고 따르지 아니한다.
이때 甲으로서는 이제 확정판결까지 났으니, 다시 국가의 
힘을 빌릴 것 없이甲 자신이나 지지세력이 나서서 판결상의 권리실현을 해도 된다는 자력구제를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력구제(Selbsthilfe)는 이 때에도 법치주의의 
원칙상 긴급한 경우(119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첫째로 甲이 약자라면 자신의 힘에 의하여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의 요청에 반하며, 둘째로
실력에 의한 해결 자체가 권리의 내용에 적합하고 신중한 
해결이기 어렵고 새로운 분쟁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까지 포함하여 망신주기 빚독촉이나 
조폭 • 해결사 · 용역업체의 동원 등 힘(완력, 재력, 권력으로 밀어 붙이기의 해결은 원시시대 방불의 반문명이고 
사회교란이 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 자신이
직접 나서서 판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를 실현해주는
국가구제가 생기게 된 것으로, 이 절차가 강제집행이다.

판결절차나 강제집행절차 모두 법치주의의 확립의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절차이나, 권리의 
확정에 의하여 분쟁의 관념적 해결을 해주는절차가 
판결절차라면, 분쟁의 사실적 · 종국적 해결을 해주는 
절차가 강제집행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판결절차가 강제집행의 토대가 될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순서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주면, 다음은 강제집행절차에서 
판결절차에서 옳다고 한 것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에 공권력이 나서는 권리실현의 절차인 점에서는 도산절차차이가 없다. 강제집행법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헌법상 보와호하는 사법상의 권리구제절차를 규율한다는 의미에서 공법이다.

(2)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공권력동원이라 하여도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시키는 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압류 현금화 배당의 절차를 거치며 청구권을 
실현시킨다. 여기에는 반드시 채권관계에서 생기는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인격권 · 지식재산권 등이 
침해되었을 때의 침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도 
포함된다. 본래의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집행인 국세체납처분 · 행정대집행이나 형집행과는 구별된다. 

다만 현행법상 벌금·과료 · 몰수 등의 재산형이나 과태료 등 공법상의 의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이나 민사상의 강제집행방식에 의한 집행도 인정되며, 이를 형식적 강제집행이라 한다.

(3) 강제집행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 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집행권원만을 
바탕으로 한 집행인 점에서 담보권 증명서류에 기한 집행인 담보권의 실행(담보집행)과 구별된다. 강제집행 실시권 
즉 강제집행권은 완전히 국가의 법률적 권능으로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집행채권을 가질 때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을 발동해 줄 것을 구하는 권리 즉 집행청구권을
갖는 데 그친다.

집행권원은 권리자에게 이와 같은 집행청구권을 부여하며, 따라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즉 확정판결 · 집행증서 등에 
기초하여 실시된다.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을 신청하고 
수행하는 효력을 집행력이라 한다. 다만 강제집행절차
이외의 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재판의 내용에 맞는 상태를 
실현시키는 효력을 넓은 의미의 집행력이라 한다. 

예를 들면 판결이 난 뒤 그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 정정, 부동산 등기의 기입 · 말소 · 변경 또는 
강제집행의 정지·취소를 신청하는 따위이다.

(4) 강제집행의 법률관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을 
갖고, 국가에 대하여 집행청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실시권 즉 강제집행권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제집행절차는 3면적 법률관계의 
형성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이 집행청구권을 바탕으로 집행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구하는 청구권이다. 이는 국가구제의 의무 때문에 
생기는 개인적 공권이다. 이러한 집행청구권은 개인이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공권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상의 
소권과 공통점이 있다.

이제 집행청구권은 과거의 Savigny, Windscheid의 
견해처럼 이를 사법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사권의 
변형물이거나 사권의 속성일 뿐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는 없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있어도 사법상의 
청구권이 없으면 집행정구권의 발동이 부적법해진다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다. 공권인 집행청구권의요건으로서, 
실체법상의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견해인 
구체적 집행청구권이 있지만,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나타내는 집행권원만 
존재하면 된다는 추상적 집행청구권설이 옳다고 본다.

문제는 공권인 집행청구권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이다. 
집행청구권에 대해서는 소권을 권리보호청구권으로 
파악하듯이 그 연장선에서 보는 권리보호청구권설도 
있지만, 소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법 행위청구권(재판청구권설)으로 보고 싶다. 따라서 집행절차를 민사집행법 
그대로 집행해 줄 것을 구하는 청구권 즉 법대로 집행조치를 해달라는 청구권일 뿐이지 채권자의 자기 채권의 만족이라는 유리한 집행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아니라고할 것이다. 
마치 소권이 법대로 판결해 달라는 권리이고 승소판결까지
구하는 권리가 아닌 것과 같다.

발동하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은 채무자에 대한법원의 전횡(Willkür)도 아니고 채권자에 대한 은혜(Gnade)도 아닌 
것이다. 

집행청구권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싶다.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란 단순히 공정·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재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의 
보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right to effective enforcement of judgement). 

최근 판례에서도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 헌법위반이 된다고 했다.

다만 집행청구권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파악하는 이상 
민사집행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적 실천적인 의미는 
적다. 집행권원·집행문 · 채무자에대한 송달 등 강제집행의 대표적 요건 · 형식을 갖추었으면,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부를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되는 형식주의(Formalismus)적인 집행제도의 
운영에 이론적 기초가 되어 준다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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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 ·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이다.

권리남용의 요건 

제 2 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의 법이념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고, 그 요건이나 효과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요건이나 효과는각종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모든 권리에 공동하는 것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와 제 2 조 제2항의 정신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것을일반적 요건으로서 들 수 있다.

①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당연한 요건이다.이 요건과 관련해서 권리의 불행사에 
관해서도 남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본래 권리는 
사회생활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인정되는것이고, 권리자는 이를 성실하게(즉, 신의칙에 
따라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권리자가 불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 이른바 남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권리를 불성실하게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성실한 불행사도남용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한 불성실한 불행사의 효과로서는 그 권리를 실효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실효의 원칙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다. 한편 법적 지위나 법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법인격 남용이 이에 해당한다.

②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에 반하는 행사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권리의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가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신의칙 
위반 · 사회질서 위반 · 정당한 이익의 흠결 ·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 대한 위반ㆍ사회적 이익의 균형의 파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추상적 기준에 지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남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권리남용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i) 그 권리가 청구권이면 법은이를 도와주지 않는다. (ii) 형성권이면 본래 발생하여야 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ii) 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진다. 이 경우 행사의 정지 · 장래의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의 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iv)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야할 것이다
(924조 참조). 왜냐하면, 원래 권리남용의 이론은 권리 
그 자체의 제한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제한이기 때문이다.

의무의 이행

1. 의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의무의 이행이다. 예컨대, 금전을 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의무의 내용은 작위일 수도 있고 부작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의 내용에 따라이행의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2.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2조 1항). 즉, 이미 설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하여야만 한다. 신의칙에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의무의 이행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무의 이행이 아니다. 그리하여 마치 
신의칙을 위반한 권리의 행사가 남용이 되거나 불법행위가되는 것과 같이, 신의칙을 위반한 의무의 이행에도 이행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며, 의무 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그 밖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어떠한 의무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도 각종의 의무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권리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하여 권리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권리가 침해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곧 권리의 보호의 
문제이다. 옛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힘으로 권리를 보호·
구제하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구제방법은 
힘없는 권리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 있는 자의 
옳지 못한 주장의 실현을 위하여 남용될 뿐만 아니라, 
끝없이 다투게 되어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며 또한 권리를 
실현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약점 · 단점이 있다. 여기서 사회·문화의 발달에따라 점차 사력구제를 
갈음하여 공권력에 의한 구제가 머리를 들게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근대의 법치국가에서 권리의 
보호 · 구제는 일반적으로 국가구제 · 공격(소)구제에 의하고 있으며, 사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조정제도 

조정은 국가기관인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사이를 
주선해서 그들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게 하고, 필요가 
있으면 자기의 조정 의견을 제안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고, 
그 합의로써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이다.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이들과 판사로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조정은 다툼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여 복잡한 
재판절차에 의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당사자 서로의 
양보에 의한 해결을 꾀하는결과, 재판에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대립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영속적인 법률관계에서 분쟁해결에 적합하고 또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기는 불합리를 제거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에 재판에서와 같은 확실성이 
없는 단점도 있다. 

또한 조정은 어디까지나 서로의 양보에 의한 해결을 
본래의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내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해결은 좌절되고 만다. 
여기에 조정의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력구제

청구권(물권적 · 채권적 · 가족권적 여러 청구권을 말한다)을 보전, 즉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가 자력구제이다. 자조라고도 한다(형법에서는 「자구행위」라고 하고 있다).

정당방위 · 긴급피난이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인 데 
대하여, 자력구제는 주로 과거의 침해에 대한 회복인 점에서 다르다. 민법은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점유의 침탈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209조 
참조). 여기서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 자력구제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23조가 청구권 일반에 관한 
자구행위를 인정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정당한 자력구제행위를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아, 불법행위의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요건으로서 자력구제에 사용되는 수단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정도가 적절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 권리의 주체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 권리이므로([22] 참조), 권리라는 
개념은 당연히 그러한 법적 힘을 갖게 되는주체를 전제로 
한다. 법질서에 의하여 그러한 법적 힘이 주어지는 자, 
즉 권리의 귀속자가 권리의 주체이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가 의무의 주체」이다. 모든 권리·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민법학에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法人格)이라고도 일컫는다.

2.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力」또는「인격」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권리능력과 권리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나, 
권리능력 자체가 권리는 아니다. 권리능력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주체(권리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 ·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3. 의무능력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권리능력에 대응하여, 
의무의 주체가될 수 있는 지위를 의무능력이라고 한다. 
현대의 법제에서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동시에 
의무도 질 수 있으며, 과거의 노예 · 노비와 같이 의무만을
부담하고 권리를 질 수 없는 자는 없다. 오늘날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능력이 동시에 의무능력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권리의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근대사법은 권리 본위 · 권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권리능력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법인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주어져 있는
사단과 재단이 법인이다. 단체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증감변동과는 관계없이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현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시대와 
민족에 공통되는 것이었다. 근대적 사회관계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결합체 또는 
재산의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서도 성립한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필수적 결과로서, 사단이나 
재단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생각하라). 여기서 근대사법은 법인이라는 특수한 인격개념을 구성하여 권리주체로 승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자연인 외에 법인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은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추상적인 자격에 지나지 않으며, 권리능력자가 
그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취득또는 
부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따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 바꾸어 말해서, 
민법은 누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가라는 것과 
그 주체가 어떤 지능적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실제로 
혼자서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 · 
이행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행위의 능력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 둘 중앞의 것이 권리능력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권리주체의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문제이다. 권리능력자가 모두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권리주체의 행위능력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지만, 민법에서 단순히 
능력이라고 하는 때에는 그것은 행위능력을 의미한다(5조 이하 · 112조, 179조 등 참조).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개인의 의사로서 
그적용을 물리치는 것(권리능력의 제한이나 포기의 특약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103조 · 105조 참조). 민법은 그러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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