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은 재산권의 한 종류이다. 재산권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재산권은 권리의 객체와 이에 대한 지배여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에 따라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광업권이나 어업권처럼 물권에 준하는 권리들도 있지만, 이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물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민법전의 규율대상 밖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물권과 채권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사람은 누구나 외계의 물건을 이용하고 소비함으로써 실존할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은 사람이 생존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구성한다. 한편 우리 사회는 물건이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의 배타적인 지배에 귀속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처럼 물권은 물건과의 상호관계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그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물권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직접지배성 때문에 물권 주체는 다른 사람의 협력이나 동의가 없어도 스스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또한 그 물건은물권 주체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물권 주체는 누구에게나 자신의물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 사람과 물건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물권은 소유권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가장 기본적인 학습 대상이다. 이 책에서도 소유권에관하여 별도로 제3편을 두어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채권은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사람들사이의 의사(思)에 의하여 규정되나, 법률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수직적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라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수평적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물권의 기본적 내용이 지배라면, 채권의 기본적 내용은 청구이다. 지배와 청구는 사람의 사회관계를 파악하는 두 기본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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