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규범 가운데 법으로 규율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는 
무엇보다도 법(법률에 한정되는 것은아니다)의 
규율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어떤 사람이 친지를 
자신의 생일 축하파티에 초대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사교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속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돌려주기로 약속하였거나, 
두 사람이 혼인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사교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법률관계의 문제로 전환된다.

권리는 대부분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의무를 수반한다.
가령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면,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에게 그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상응하여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에게
그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09조, 제618조 참조). 

또한 혼인이 성립하면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바꾸어 말하면각자는 상대방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진다(제826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러나 법률관계는 반드시 하나의 권리·의무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관계를 생각해 보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할수 있다(제623조).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대가(차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제618조 제63조).만일 임차인이 차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임대인은 
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제390조, 제397조), 일정한 요건 아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제640조). 이처럼 임대차관계는 다양한 내용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른
법률관계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지배권은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지배되는 객체의 이익은 권리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고(이러한 이익의 배타적 귀속상태를
할당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은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배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권리, 즉 절대권이라고 할 수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인 소유권이 대표적 예이다(제211조).
그 외에 위 표에 나타나듯이 제한물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다른 재산권이나 인격권이 여기에 속한다.

지배권이 침해되어 그에 의하여 형성되는 재화의 객관적 
할당질서가 교란된 경우에 대해 법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이른바 물권적 청구권, 제214조가 이를
전형적으로 명문으로 규정한다. 이미 일어난 침해는 이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유(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그 
자체로써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하여 타인의 지배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제750조), 
그 침해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의 유형 중 이른바 침해부당이득. 제74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과거의 침해로 인하여 재화의 객관적 할당질서에 일어난 
기존의 교란상태를 교정하여 그 침해 전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공통점을 지닌다.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이를 급부」라고도 한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배권이 객체에 대한 상하관계를 특징으로 한다면, 청구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권은 앞서 본 대로 지배권이 침해된 경우에 
구제수단으로 인정되기도한다. 또한 매매나 임대차 
같은 채권계약에 기하여 창출될 수도 있고, 부부 간의 
동거청구권이나 부양청구권(제974조)과 같이 친족법 
영역에서 발생할 수도있다. 

청구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상대권이다. 즉 상대방에대하여만 주장 · 행사될 수 있다. 물론 권리자가 그 청구권을 가진다는 측면,즉 청구권이 그의 것이라는 귀
속의 측면에서는 지배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그 내용 
내지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구권은 단지 다른 
특정인에 대한 권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인 의무자에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추어 
그에게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전형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타인과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킬 수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가 행사되면 기존의 
법률관계는 종국적으로 변동한다.
앞서 본 지배권이나 청구권에서는 일정한 이익이 
추구된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반면, 형성권에서는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이 있다. 예를 들어 취소권이 행사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제140조 이하, 특히 제141조). 계약의 해제권 · 해지권(제543조 이하), 선택채권에서의 
선택권(제380조 이하), 채권자취소권(제40조), 
상계권(제492조), 예약완결권(제564조), 재판상이혼권
(제840조), 친생부인권(제846조), 재판상 파양권
(제1041조) 등도 일방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형성권에 해당한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될 수도 있고,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된 재판으로 행사될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 재판상이혼권, 친생부인권, 
재판상 파양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형성권의 유효한 행사 여부를 법원이 공권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형성권이 행사되면, 법률관계의 종국적 변동으로 상대방의 지위에도 현저한 영향이 미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형성권행사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상계에 관한 제493조 제1항후단 참조), 철회도 허용되지 
않는다(해제 · 해지에 관한 제543조 제2항, 선택채권에서의 선택에 관한 제382조 제2항, 제383조 제2항 참조). 

형성권은 대체로 일정한 법률관계의 당사자 자격에 기해 
부여되는데, 그 법률관계 자체의 이전에 부수하여 이전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분리하여 형성권 자체만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형성권은 행사되면 바로 소멸한다. 
이처럼 행사로 바로 소멸하는 권리는 권리 행사를 중단 
사유로 삼는 소멸시효 제도와는 성질상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제1117조 등)이 없는 한 
형성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항변권은 앞서 본 청구권과 관련되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권의실현을 저지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은 청구권의 실현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가, 
영구적으로 저지하는가에 따라 일시적 항변권과 영구적 
함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항변권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이다. 그 외에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제437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대한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제443조),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제588조) 등이 
있다. 후자에 속하는 항변권으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제1028조)이 있다. 

항변권의 존재만으로는 청구권의 실현을 저지하는 작용을 할 수 없다. 그작용을 불러오려면 권리자가 항변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한다. 한편 청구권자가청구권을 행사하여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인 행위를 청구하지도 않는데 
의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청구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하여 급부를 청구하여 올 때, 특히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때에 그에 대한 소송상 
방어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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