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를유형적으로 규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제척의 효과는 정형화된 사유의 존재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나 법관 스스로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재판에 의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기피·회피와 
구별된다.

제척은 공판절차의 법관은 물론,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을 행하는 법관에게도 적용된다. 증거보전이나 수사상 증인신문을 행하는 법관에게도 적용된다.

기피

피는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회피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즉, 법관이 
제18조(기피의 원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24①12) 회피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하고(?), 그 재판은 회피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24③ · 21①).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규정이 준용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법관이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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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다.






다원화된 시민사회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학자의 주관적 해석이 아니다. 역사가의 존재 이유는 
사실 중심의 객관적 역사서술을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다양한 역사해석을 할 수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시대의 역사인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는 오늘 우리를 있게 
한 토대이자, 미래의 진로를 비추는 등대다. 우리가 누리는 물적 풍요와다원적 시민사회는 그들의 피와 땀이 씨앗이 
되어 거둔 결실이다.
그들의 삶의 발자취가 담긴 근현대사를 모르고 미래 시대의 앞길을 열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책의 목적은 현재진행형인 역사가들의 충돌하는 
역사관의 요체를 황사영 백서(1801) 동학농민봉기
(1894-1895), 대한제국(1897-1910), 현행 검인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시술에 보이는 문제점, 
그리고 근현대 문명전환의 주체를 둘러싼 논쟁등을 
살펴봄으로써 역사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나름의 관건을 
제시해보려는 데 있다.

-머리말 중에서

1980년대 신군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성장한 586 
운동권 세대는1990년 냉전 붕괴 이후 실존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중민주주의 계급혁명 (social revolution)을 꿈꾸어왔다. 특히 이들이 파워엘리트 집단으로 군림한 문재인 정권은 
시민공동체의 통합을 해치는 분열의 정치와 역사 기억의 
왜곡을 추동한 바 있다. 이들은 한세기 전 실패의 역사를 
일본과 서구열강의 침략 탓으로 돌리며, 외세의 침락이 
없었다면 조선왕조가 주체적으로 근대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변한다.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경제적 번영과 시민적 자유를 누리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과도 같은 성취를 일구어냈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한민국현대사를 친일파가 주도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부끄러운 역사라고 오도한다.

이러한 역사해석은 사실이 아니다. 다원화된 시민사회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학자의 주관적 해석이 아니다. 역사가의 존재 이유는 사실 중심의 객관적 역사
서술을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다양한 역사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근대란 무엇인가? 부르주아지가 일찍 자라난 선발국 영국과 프랑스에는 굴뚝과 인권 세우기가 함께 행해진 시대였고, 
그렇지 못했던 후발국독일과 일본에는 인권을 유보한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추동된 시대였다. 백색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후발국 일본과 독일의 역사 경험에 비춰볼 때 
개인의 발견이 없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근대는 없다. 

그렇다면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개인의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려한 백서의 역사성도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먼저 황사영은 누구이고, 백서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한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에서 오늘에 이르는 역사관에 따라 다른 역사가들의 백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후 시민사회를 사는 오늘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시좌에서 백서에 대한 나름의 관견을 밝혀보려 한다. 

역사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사실에 입각한 역사서술이어야 하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독자의 몫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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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신의칙

민사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는 절차의 안정성이 중시되어야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이 도입되면 그 
해석 ·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절차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사법질서를 지배하는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되었으며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 P18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은 
일반조항이므로 당해 소송행위를 규율할 구체적 법규정이나 해석론에 의하여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례도 신의칙과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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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의 중요한 최신 판례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 2328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사실] 피해자 A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남편인 피고인 X와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X에게 기름을 사 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X가 A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었다.
A는 그 직후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당시 X는 A가 자녀 문제와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자신과의 가정불화로 보아 자신이 
휘발유를 사다 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살할 수도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심은 X에 대해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판지] 상고기각.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해설] 

1 형법은 자살 자세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 자살에 관여 행위인 교사나 방조는 법 정책적 
차원에서 독립하여 처벌하고 있다. 즉, 자살관여죄는 
총칙상의 공범이 아니라 그관여행위를 독립하여 처벌하는 독립범죄이다.

2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방조의 방법에는 자살 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판 20051373).

3 자살방조와 관련해 ‘동반자살‘이 문제된다. 사안에서도 
"같이 죽자"라는 대화내용이 나온다. 동반자삶은 사안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① 자신은 자살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마치 동반자살할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법253)가 
성립한다. 그리고 ②진정한 의사로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그중 한 사람이 살아남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불가벌이 되거나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춘천지관 2009고합30, Ref 1).

Reference

1 [춘천지판 200930]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인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2 [서울중앙지판 2004164] 피고인 감이 피고인 음과 
피해자에게 시안화칼륨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의도로 피고인 갑으로부터 위 시안화칼륨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집의 방 서랍에 보관하여 둠으로써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이를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 감이 피고인 숍 및 피해자로부터 위 시안화칼륨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도위 시안화칼륨을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시안화칼륨이 피해자에 의하여 자살에 사용된 이상, 가사 
피해작가 피고인 숍과 함께 자살할 의사로 위 시안화칼륨을 구입한 이후 자살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가 새로이 자살을 
결의하여 위 시안화칼륨을 먹고 자살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을이 이를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자살방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같이 피고인율과 피해자에게 시안화칼륨을 판매할 당시 그들이 이를 복용하고 자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갑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3 [대판 2005도1373]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대판 92도1148] [강기훈 유서대필의혹사건] 망인의 분신자살경위, 증거물인 수첩, 업무일지, 메모지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점, 망인의 분신자살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한 것이라고 보아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57조 제1항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으로 실신한 경우, 상해에 
해당되는가?

[사실] 피고인 X와 그의 공범들은 피해자 A를 자신이 
경영하는 초밥집으로 불러내어 22:00경부터그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회칼로 죽여버리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손바닥으로 A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리자,
 A가 극도의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X 등이 불러온 119구급차 안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근 병원에까지 이송되었다. 원심은 X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판지] 상고기각.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1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온전성이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나 
그 한계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상해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상해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방법을 통해 모두 
가능하나 폭행은 유형적 방법에 따라서만 성립된다.

2 상해는 폭행의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판례는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대판 83도231).

3 대상판결은 법원이 상해죄에서 상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상해를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생리적 기능설)으로 이해한다(대판20173196).
그리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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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방조범

살인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결심하게 하고 
피교사자가 살인죄를 범한 경우 살인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교사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숨낙하였지만 
실행의 자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살인예비 · 
음모죄로 처벌된다 제31조 제2항 제3항, 제255조).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괴교사자는 처벌받지 않으나 
범행을 승낙한 피교사자는 살인예비 · 음모죄로 처벌된다
(제31조 제2항, 제255조).

유형적 · 무형적 방법으로 살인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다.

판례에 의하면, 실인할 것을 알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한 경우(대판1947.12.30 4250 형상131),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자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작위에 의한 방조 대판 2004.6.24. 20025995), 피해자가 죽고싶다고 하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휘발유를 1통 사다준 경우(대판 2010.
4.29. 2010도2328) 살인방조가 된다.

그러나 자살용 유독물을 소지하지도 않은 채 금원편취의 
의사로 인터넷에판매광고용 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유독물을 입수한 경우(대판 2005, 6.10. 2005도1373) 
에는 자살방조죄가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을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상해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교사자는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진다. 반대로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살인죄를 범한 경우, 통설·판례
(대판 1997.6.24 97도1075; 대판 1993.10. 8. 93도1873)에 의하면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판례에 의하면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휘발유 1병을 사다 준 행위(대판 2010.4.29. 2010도2328)나 유서를 대필해 준행위 (대판 1992.7.24. 
92도1148) 자살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판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독극물판매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촉탁 · 승낙살인죄와의 구별

통설에 의하면 자살교사 · 방조와 촉탁 · 승낙살인죄는 
생명을 끊는 행위를 누가 지배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자살자가 생명을 끊는 것을 지배한 경우에는 자살교사 · 
방조죄가 성립하고, 자살의 교사 · 방조자가 생명을 끊는 
행위를 지배한 경우에는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합의정사 혹은 동반자살

함께 자살할 것을 합의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그 중 
일부는 사망하고 일부는 살아난 경우 살아난 사람의 
죄책이 문제된다. 이는 사망한 사람의 자살에대한 교사 · 
방조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사망한 사람의 자살을 교사 · 방조함이 없이 같이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한 사람을 교사 ·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경우에는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셋째, 자신은 자살할 생각없이 같이 자살하자고 하여 자살하도록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제253조)가 성립하고 이경우에는 합의정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계·위력

위계라 함은 진실의 은폐, 기망 등을 통해 상대방의 무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직군에 
포위당했다고 기망하여 자살하게 하도록한 경우이다.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무형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력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을 
행사하는 강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제252조가 성립한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위계와 위력의 행사 및 촉탁 · 승낙 혹은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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