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

사례 1

1. 피고인 甲은 2015. 1. 5. 범한 상습절도(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형법 제329조 및 강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 5년의 실형이 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甲의 변호인 은 2015. 
2.26. 특가법 제5조의4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결정이 난 사실을확인하고 피고인을 위해 구제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아래의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1) 변호인 乙은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한 특가법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위 법률이 폐지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해줄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15점)

(2) 변호인 Z은 특가법 부분이 위헌결정이 난 것을 기화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 
(20점)

(3) 만일 위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특가법 위반
(상습절도) 및 강도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변호인 乙은 특가법위반(상습절도)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형법상 상습절도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25점)

2. 甲은 자신의 유흥주점을 단골로 드나들면서 외상으로 
마신 술값 300여만원을갚지 않는 Z에게 자신 소유의 
A4용지 한 장에 지불각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건네주며 
Z로 하여금 서명날인만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 명의의 
지불각서를작성하게 하였다. 甲은 사전 예고 없이 그 장소에 알고 지내는 후배 3명(깍두기머리와 검은색 정장차림을 
불러들였고, 영문도 모른 채 온 후배들의 모습에서 저절로 
험상궂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甲은 乙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자 계획한 대로 그 각서를 빼앗았다.
甲의 죄책은? (40점)

논점의 정리

1문의 (1) 의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결정으로(헌재결 2015. 
2. 26, 2014헌가16 등)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죄사유인지 
면소사유인지 문제되고, (2)의 경우는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와 명백성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3)의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의하여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문의 경우는 甲은 외상값을 받기 위해 험상궂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빼앗았다. 제2행위에서는 우선 ① 甲이 乙 작성의 지불각서를
빼앗은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서명날인한 甲 소유의 지불각서의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살펴 재물의 타인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의상채권 자체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② 甲이 乙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면 甲이 외상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강도죄, 점유강취직 및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죄수문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처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특가법 위반 제5조의4와 관련한 쟁점

제1문 (1)

(1) 변호인 Z은 결국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한 특가법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위 법률이폐지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해줄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15점)

1. 쟁점의 정리

특가법 위반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결정으로(헌재결 2015.2. 26, 2014헌가16 등)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과연 이러한 경우 형이 폐지된 것과 같이 평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 줄 것을 주장할수 있는지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구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2. 면소사유인지 무죄사유인지 여부

우리 형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형이 폐지된 것이아니라 처음부터 적용법률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문-(2)

(2) 변호인 Z은 특가법 부분이 위헌결정이 난 것을 기화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 (20점)

1. 문제점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비상구제절차라는 특성상 재심사유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하고, 사안의 경우 
과연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문제된다.

2.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혐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벌조항의 위헌 무효로 인한 
경우는 무죄사유에 해당하므로 본 호의 재심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제47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10 119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규성과 명백성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재심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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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도는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산물이자 그 핵심이다. 
또한 검사제도는검사의 공소권한 이외에도, 
수사절차에서 시민인 피의자의 기본권과 소송법적권리를 
보호하고, 경찰권력에 대한 법치국가원칙에 따른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검찰청은 검사의 검찰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있다.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수사 · 
공소 · 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법절차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법적 
업무는 원래 법원의 권한이었다.

우선, 행정기관으로서의 검사는 법관과 달리 그 신분보장이 헌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검사는 
단독관청이지만,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즉, 확정판결에서 
발생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는 단독관청이며,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의 보장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검사의 자격은 법관에 준하고, 법률로써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검사의 수사종결치분이나 기타 결정에 대한 불복은, 통상의 행정심판 ·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독자적 절차인검찰항고(동법10), 재정신청(260), 준항고(417)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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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범죄개념 

형법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범죄라는 입장이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이다. 이는 범죄의 실질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범죄로 규정된 것이 범죄이다"
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지만, 무엇이 범죄인지 분명히 
알려 주고, 형법해석의대상인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형식적 범죄개념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실현하고, 
형법해석에서 중점이 되는 개념이다.

(1) 결과범과 거동범

범죄성립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1) 결과범 결과의 발생이 구성요건의 내용인 범죄를 말한다.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살인죄 · 상해죄·과실치사상죄, 강도죄· 손괴죄 등 대부분의범죄가 결과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범의 특수한 형태이다.

2) 거동범 결과의 발생은 필요 없고 일정한 행위만으로 
이미 구성요건이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폭행죄, 명예훼손죄 • 모욕죄, 위증죄, 무고죄 등이 거동범이다.

3) 구별실익 

결과범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결과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으면 기수가 되지 않는다. 반면, 거동범에서는 행위의 존재만 문제될 뿐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침해범과 위험범

범죄성립에 ‘법익의 침해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1) 침해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구성요건의 
내용인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죄 · 상해죄, 질도적 · 
사기죄 등이다.

2) 위험범 현실적인 침해는 필요 없고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발생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태범이라고도 한다.
위험법은 다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뉜다.

㉠ 구체적 위험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 현실적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 "~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이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ㆍ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 일반물건
‘실화‘죄 등이 구체적 위험법이다. 여기서 위험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범은 일종의 결과 성격을 지닌다. 

㉡ 추상적 위험범은 단지 일반적인 위험의 발생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위험은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현주건조물방화죄ㆍ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ㆍ 무고죄 등이다.

(3) 구별

구체적 위험범인가 추상적 위험범인가 여부는 구성요건에
 ‘위험‘이라는 문언의 명시 여부에 따라 쉽게 구별된다. 
그러나 침해범인가 추상적 위힘범인가 여부는 구성요건의 문언만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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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은 강도나 강간과 같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甲이 기차 옆자리에않은 A에게 수면제가 든 
쥬스를 주어 잠들게 한 후 A 의 지갑에서 돈을 훔겨간 경우 수면제를 주는 행위를 폭행이 아니고 상해행위라고 하면 
甲은 상해죄(제257조)와 절도죄(제329조)의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甲이 폭행행위를 한바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수면제를 주는 행위를
폭행행위라고 한다면 甲은 강도상해죄(제337조의 죄책을 진다. 왜냐하면 甲은 항거불가능의 폭행을 한 것이 되고 
잠들게 한 것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돈을 훔친 
것은 재물을 강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해란 건강이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신적 건강이나 기능훼손도 상해에 속한다. 상처를 
입히는 것, 불면증이나신경쇠약에 걸리게 하는 것, 수면 
환각에 빠지게 하는 것, 구토나 실시 유발, 질병 전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두발, 수염, 눈썹 등을 깎는 것과 같이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상해로 보는 
소수설이 있으나, 이들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하면 
족하므로 상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대판 2000. 3.23 99도3099). 

문신을 새기는 것도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상해는 작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대판 2005.5.26. 20051039]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경기 권투, 레슬링 기타 격투기 등의 운동경기 중의 
상해행위에대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근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의 
경고적 기능을 고려하면, 위법성조각설이 타당하다.

직업선수의 운동경기 중 상해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체육시간 중의 운동경기 중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해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구기와 같은 운동경기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의사의 치료행위나 수술행위로 인한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① 의사의 치료행위는 신체의 건강을 회복 · 유지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건강을 훼손한다는 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견해, 
② 통상의 치료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위험한 치료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③ 의사의 치료행위에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업무로 인한 
행위로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④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판 1993.7.27 92도2345]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성형수술, 불임수술, 성전환수술 등과 같이 치료유사행위의 경우에는 건강의 유지 ·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와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수술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장기이식목적으로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및 가혹행위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제재를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관의 체벌은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례는 경미한 폭행인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대판 1978. 4. 11.
77도3149) 감금 및 구타행위(대판 1984.6.12. 84도799; 
대판 1967.4.25, 67도 418) 나 상해를입힌 행위 (대판 1984.6.26. 84도603) 등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에 의하면 싸움에서의 상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싸움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격을 가할 때에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판 1968. 5. 7. 68도3701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홍기 등을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2011.5.26. 2011도3682]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중상해죄는 신체의 상해결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불법(위법성)이 가중된 범죄유형이다. 
존속중상해죄는 여기에 행위자의 책임까지 가중되는 
형태의 범죄유형이다.

본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통설은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본죄는 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상해의 고의가 있고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족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고의나 과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소수설은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통설이 타당하다.

중상해죄는 부진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중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생명의 위험발생에 대한 고의는 
사망이라는 결과는 의욕· 인용하지 않고 사망에 대한 
위험발생만을 의욕 · 인용하는 내심상태이다.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본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대해 소수설은 긍정하지만 다수설은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제262조는이 경우에도 
본죄의 예에 따른다고 하는데 이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본죄의 형벌로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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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 ‘상해‘의 의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57조 제1항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으로 실신한 경우, 상해에 
해당되는가?

[사실] 피고인 X와 그의 공범들은 피해자 소를 자신이 
경영하는 초밥집으로 불러내어 22:00경부터그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회칼로 죽여버리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손바닥으로 A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리자, 
A가 극도의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X 등이 불러온 119구급차 안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근 병원에까지 이송되었다. 원심은 X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판지] 상고기각.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1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샘리적 기능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온전성이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나 
그 한계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상해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상해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방법을 통해 모두 
가능하나 폭행은 유형적 방법에 따라서만 성립된다.

2 상해는 폭행의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판례는 상해죄는 
결과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대판 83도231).

3 대상판결은 법원이 상해죄에서 상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상해를「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불량하게 변경되고 (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
(생리적 기능설)으로 이해한다(대판20173196). 
그리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Reference

상해죄를 인정한 판례

[대판 2012도5885] 파기환송. 비록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E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관하여 2차적인 염증 소견만 
없다면 자연 치료가 가능한 상처이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염증소견으로 진단하고 
항생제처방까지 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cf) 대법원은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 상처의 일상성이나 ② 치료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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