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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 2328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사실] 피해자 A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남편인 피고인 X와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X에게 기름을 사 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X가 A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었다. A는 그 직후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당시 X는 A가 자녀 문제와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자신과의 가정불화로 보아 자신이 휘발유를 사다 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살할 수도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심은 X에 대해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판지] 상고기각.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해설]
1 형법은 자살 자세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 자살에 관여 행위인 교사나 방조는 법 정책적 차원에서 독립하여 처벌하고 있다. 즉, 자살관여죄는 총칙상의 공범이 아니라 그관여행위를 독립하여 처벌하는 독립범죄이다.
2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방조의 방법에는 자살 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판 20051373).
3 자살방조와 관련해 ‘동반자살‘이 문제된다. 사안에서도 "같이 죽자"라는 대화내용이 나온다. 동반자삶은 사안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① 자신은 자살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마치 동반자살할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법253)가 성립한다. 그리고 ②진정한 의사로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그중 한 사람이 살아남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불가벌이 되거나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춘천지관 2009고합30, Ref 1).
Reference
1 [춘천지판 200930]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인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2 [서울중앙지판 2004164] 피고인 감이 피고인 음과 피해자에게 시안화칼륨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의도로 피고인 갑으로부터 위 시안화칼륨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집의 방 서랍에 보관하여 둠으로써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이를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 감이 피고인 숍 및 피해자로부터 위 시안화칼륨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도위 시안화칼륨을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시안화칼륨이 피해자에 의하여 자살에 사용된 이상, 가사 피해작가 피고인 숍과 함께 자살할 의사로 위 시안화칼륨을 구입한 이후 자살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가 새로이 자살을 결의하여 위 시안화칼륨을 먹고 자살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을이 이를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자살방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같이 피고인율과 피해자에게 시안화칼륨을 판매할 당시 그들이 이를 복용하고 자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갑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3 [대판 2005도1373]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대판 92도1148] [강기훈 유서대필의혹사건] 망인의 분신자살경위, 증거물인 수첩, 업무일지, 메모지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점, 망인의 분신자살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한 것이라고 보아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57조 제1항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으로 실신한 경우, 상해에 해당되는가?
[사실] 피고인 X와 그의 공범들은 피해자 A를 자신이 경영하는 초밥집으로 불러내어 22:00경부터그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회칼로 죽여버리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손바닥으로 A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리자, A가 극도의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X 등이 불러온 119구급차 안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근 병원에까지 이송되었다. 원심은 X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판지] 상고기각.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1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온전성이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나 그 한계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상해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상해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방법을 통해 모두 가능하나 폭행은 유형적 방법에 따라서만 성립된다.
2 상해는 폭행의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판례는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대판 83도231).
3 대상판결은 법원이 상해죄에서 상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상해를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생리적 기능설)으로 이해한다(대판20173196). 그리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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