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 방조범
살인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결심하게 하고 피교사자가 살인죄를 범한 경우 살인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교사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숨낙하였지만 실행의 자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살인예비 · 음모죄로 처벌된다 제31조 제2항 제3항, 제255조).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괴교사자는 처벌받지 않으나 범행을 승낙한 피교사자는 살인예비 · 음모죄로 처벌된다 (제31조 제2항, 제255조).
유형적 · 무형적 방법으로 살인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다.
판례에 의하면, 실인할 것을 알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한 경우(대판1947.12.30 4250 형상131),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자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작위에 의한 방조 대판 2004.6.24. 20025995), 피해자가 죽고싶다고 하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휘발유를 1통 사다준 경우(대판 2010. 4.29. 2010도2328) 살인방조가 된다.
그러나 자살용 유독물을 소지하지도 않은 채 금원편취의 의사로 인터넷에판매광고용 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유독물을 입수한 경우(대판 2005, 6.10. 2005도1373) 에는 자살방조죄가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을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상해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교사자는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진다. 반대로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살인죄를 범한 경우, 통설·판례 (대판 1997.6.24 97도1075; 대판 1993.10. 8. 93도1873)에 의하면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판례에 의하면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휘발유 1병을 사다 준 행위(대판 2010.4.29. 2010도2328)나 유서를 대필해 준행위 (대판 1992.7.24. 92도1148) 자살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판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독극물판매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촉탁 · 승낙살인죄와의 구별
통설에 의하면 자살교사 · 방조와 촉탁 · 승낙살인죄는 생명을 끊는 행위를 누가 지배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자살자가 생명을 끊는 것을 지배한 경우에는 자살교사 · 방조죄가 성립하고, 자살의 교사 · 방조자가 생명을 끊는 행위를 지배한 경우에는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합의정사 혹은 동반자살
함께 자살할 것을 합의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그 중 일부는 사망하고 일부는 살아난 경우 살아난 사람의 죄책이 문제된다. 이는 사망한 사람의 자살에대한 교사 · 방조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사망한 사람의 자살을 교사 · 방조함이 없이 같이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한 사람을 교사 ·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경우에는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셋째, 자신은 자살할 생각없이 같이 자살하자고 하여 자살하도록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제253조)가 성립하고 이경우에는 합의정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계·위력
위계라 함은 진실의 은폐, 기망 등을 통해 상대방의 무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직군에 포위당했다고 기망하여 자살하게 하도록한 경우이다.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무형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력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을 행사하는 강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제252조가 성립한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위계와 위력의 행사 및 촉탁 · 승낙 혹은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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