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를유형적으로 규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제척의 효과는 정형화된 사유의 존재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나 법관 스스로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재판에 의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기피·회피와
구별된다.
제척은 공판절차의 법관은 물론,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을 행하는 법관에게도 적용된다. 증거보전이나 수사상 증인신문을 행하는 법관에게도 적용된다.
회피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즉, 법관이
제18조(기피의 원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24①12) 회피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하고(?), 그 재판은 회피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24③ · 21①).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규정이 준용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법관이 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