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신의칙
민사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는 절차의 안정성이 중시되어야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이 도입되면 그
해석 ·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절차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사법질서를 지배하는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되었으며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 P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