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신의칙

민사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는 절차의 안정성이 중시되어야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이 도입되면 그 
해석 ·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절차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사법질서를 지배하는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되었으며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 P18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은 
일반조항이므로 당해 소송행위를 규율할 구체적 법규정이나 해석론에 의하여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례도 신의칙과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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