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신체는 개인의 인간존엄실현에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생명·신체에 대한 죄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는 살인죄
(제24장), 상해·폭행죄(제25장), 과실치사상죄(제26장), 
낙태죄(제27장), 유기 · 학대죄(제28장)의 5가지가 있다. 
태아는 아직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전단계인 생명체라는 점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죄로 보호된다. 유기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법에 속하고 
그 밖의 것은 침해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살인죄의 의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에게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이익은 생명을 전제해서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생명은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가치의 가장 
기본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생존능력 생존가치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하늘이 
부여한 생명은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생명보호전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성에는 한계가 있다.
 ‘절대‘라면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시공과 상황ㆍ조건에 따른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사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생명박탈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명은 ‘절대적‘ 보호를 누리지
 못하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생명보호원칙‘이 타당할 뿐이다. 
‘생명보호절대‘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이것은 법 이론과 현실의 괴리, 나아가서 사형의 문제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형법은 절대적 
법익인 생명을 왜 상대적으로만 보호할까? 
어떻게 그것이 정당화되고타당할 수 있을까? 만일 생명이
 ‘상대적 법익‘이라면, 이것에 대한 해답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살인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의 보호법익은 현존하는 인간의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실존의기본전제이고 모든 
개인법익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형법상 가장 중요한 
법익에 속한다고 함수 있다. 사람으로 생성중인 태아나 
사자는 여기의 ‘사람‘에 속하지 않으므로 독자적 법익을
구성하여 여기의 살인죄가 아닌 별도의 형법규범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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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적 범죄체계 

Beling과 Liszt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론이다. 
인과적 행위론을 체계의 기초로 하며, 범죄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엄격히구별하여 객관적 요소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에 속하고 모든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속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 체계에서는 고의와 
과실은 책임요소가되고, 책임의 본질에 관하여는 심리적 
책임론이 적용되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신고전적 범죄체계

Mezger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론이다. 인과적 행위론 
내지 인과적 행위론에 기초한 사회적 행위론에 입각하여 
고전적 범죄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내부에서 수정한 
범죄체계이다. 신칸트학파 철학의 영향 아래 자연과학적 
방법 이외에 정신과학적 방법(가치 및 그 평가의 인정)을 
통하여 범죄를 이해함으로써, 형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념을 범죄 해석에 도입하여 이를 토대로 범죄론을 
체계화하려는 이론이다. 이 체계는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일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정하고, 책임의 단계에서는 규범적 책임론의 인식인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승인한 점에 특색이 있다.

(3) 목적적 범죄체계 

Welzel의 목적적 행위론을 기초로 하는 범죄체계이다.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행위의 본질은 목적성에 있고 
목적성은 고의와 동일시되므로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과실 역시 과실범 독자의 불법이 
존재함을 해명함으로써, 과실을 책임의 단계에서가 아니라 구성요건 단계에서 검토하게 되어, 고의 구성요건과는 
별도의 과실 구성요건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체계에서는 고의가 구성요건요소가 됨에 따라 고의는 
위법성의 인식과 분리되어 위법성의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요소가 되고, 책임도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라는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으로 구성된 
점에 특색이 있다.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행위의 주체 내지 행위능력) 형법에서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한다. 자연인인 이상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는 불문하며 형사미성년자와 정신병자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비추어 범죄의 
주체와 형벌의 객체는 일치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면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법인의범죄능력과 함께 법인의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능력은행위능력을 전제로 한다. 
범죄능력과 행위능력, 즉 범죄의 주체와 행위의 주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견해‘도 있지만, 범죄능력은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양자는 동의어가 아니며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은 구별하여야 한다. 행위능력이란 불법을 행할 능력을 
말하며 책임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4)신고전적ㆍ목적적 범죄체계

신고전적 범죄체계와 목적적 범죄체계의 절충적 · 합일태적 
범죄체계이며, 따라서 합일태적 범죄체계라고 하기도 한다.
이 체계에서도 목적적 범죄체계에서와 같이 고의와 과실은 불법을 기초짓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불법은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으로 구성된다.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과실과 분리된 독립된 책임요소인 점도 같다. 
이 체계의 중요한특색은 고의·과실의 이중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즉 고의와 과실은 구성요건요소로서 행위반가치의 판단대상이 되는 한편, 책임요소로서 심정반가치의 판
단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이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취하고 있다. 본서가 취하고 있는 입장도 신고전적 · 
목적적 범죄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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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짜 경제학 (개정증보판) - 상식과 통념을 깨는 천재 경제학자의 세상 읽기 ㅣ Economic Discovery 시리즈 4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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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핵심 주제들을 비틀어서 생각해본 흥미로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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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부터의 자유 ㅣ 영어로부터의 자유 1
임병윤 지음 / 아작(도서출판)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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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깊게 공부 좀 해봤다는 사람들, 특히 영어강사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책이다. 영문법의 깊은
내용을 현대언어학과 접목시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초학자보다는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올라온
사람들이 보면 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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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법의 탐구 5 ㅣ 국어문법의 탐구 5
남기심 지음 / 태학사 / 200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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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심 교수님 밑에서 수학한 제자들의 논문을 묶어 발간한 책으로 통사론의 전체를 아우르는 대략적인 설명을 해 놓은 개론서와는 다르다.

흥미롭고 당시로서는 도발적인 의문제기가 현재 국어학계에서는 정설로 자리잡았자는 점도 흥미롭다.

이 책은 통사론에 관한 더 많은 연구과제를 남겨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들에 깊은 함의와 구조가 깔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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