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사안] 

한국인 甲은 한국에 있는 미합중국 乙 산하의 비세출자금
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 (The UnitedStat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에 고용되어
미군 2사단 소재 캠프 케이시 (Camp Cacey)에서 
근무하였다. 甲은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된 날로부터 자신을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한국의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경우 한국의 법원은 乙에 대해 민사재판권을 갖는가?

[판결요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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