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정의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이 정의는 오로지 주권 개념을 한계개념으로 생각할 때만 
타당하다. 왜냐하면 한계개념은 대중문학에서 통용되는 
엉터리 용어법과 같은 혼란스러운 개념이 아니라 극한에 
다다른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정의가 정상사례가 
아니라 한계상황에 연관될 수 있음은 이러한 사실에
조용하는 것이고 말이다. 여기서 예외상태는 일종의 
긴급명령이나 계엄상태 따위가 아니라 공법학의 
일반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이제부터판명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예외상태야말로 주권에 대한 법학적 정의에 본래적으로 적합하다는 사실에는 체계적이고 법논리적인 
근거가 있다.

예외상태에 대한 결정은 그야말로 결정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정상시에 유효한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일반적 규범은 절대적 예외를결코 파악하지 못하고, 
진정한 예외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도 완전하게 
근거 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몰이 눈앞에 긴급상태가 벌어졌는지아닌지 가늠하는 
일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로 두고 있었다. 즉 법적 의미에서 
결정은 규범의 내용으로부터 남김없이 도출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문제이다. 
몰이 밋밋하게 말한 것처럼 이는 법치국가적 자유주의의 
표현일 뿐이며, 그는 결단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주권에 대한 정의 주권은 무엇인가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고의 지배력이다)로서 정립된 추상적 
틀을 인정하든 안 하든 커다란실천적 혹은 이론적 차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적어도 주권의 역사에서는일반적으로 
그 개념 자체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오히려구체적인 적용을 둘러싸고, 즉 공공적 혹은 국가적 
이익, 공공의 안전과질서, 공공 후생 등이 관건이 되는 
갈등상황에서 누가 결정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 현행 법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례인 예외사례는 
기껏해야 극도로 긴급한 사례라거나 국가의 존립이 위험에 처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규정될 뿐, 실제 사태에 맞게 
규정될 수는 없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사례야말로 
누가 주권의 주체냐는 물음을 시급한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물음이 바로 주권 일반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긴급상황에 처한 것이 언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명백한 
항목들을 제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극한의 
긴급상황이 발생해 그것을 진압하는 일이 관건이 되었을 때, 무엇이 그런 상황 속에서 허용되는지 내용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의 전제조건과 내용은 필연적으로 한계를 모른다. 
아니 법치국가의내적 논리에 따르면 이런 권한이란 
존재할 수 없다. 헌법은 기껏해야 이런 경우에 누가 행동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는지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행동이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 제약하여 균형을 이루는 기관들로 
분할된 법치국가의 헌법 집행의 경우와 달리, 누가 
주권자인지는 더할나위 없이 명백한 일일 터이다. 
그는 극한적 긴급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주권자는 통상적으로 
유효한 법질서바깥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속해 
있다. 따라서 헌법을 완전히효력정지시킬 것인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모든 근대적 법치국가의 
발전 경향은 이런 의미에서의 주권자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아래에서 살펴볼 크라베와 켈젠의 이념은 
이 흐름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극한적 예외상황을 실제로 
이 세계로부터 제거할 수 있냐 아니냐는 법학적인 물음이
아니다.

그런 상황을 사실상 제거할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는 철학적인, 특히 역사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확신에 달려 있다.

주권 개념의 발전에 대해서는 몇몇의 역사적 서술들이 있다. 하지만 이서술들은 궁극적으로 추상적인 형식 구성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과서적이고 시론적인 주권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주권 개념을 다룬 저명한 저자들이 
끝없이 되풀이했지만 철저히 공허할 따름인 주권이란
지고의 힘이라는 상투적 규정을 정확히 탐구해 보려는 
노력은 그누구도 해오지 않았다. 이 개념이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 즉 예외사례에 기원을 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 장 보댕이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주 인용되는 
그의 정의, 즉 "주권은 공화국의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력이다" (La souveraineté est la puissance absolute et perpétuelle d‘uneRépublique)라는 정의보다는 
주권의 진정한 표식" (Vraies remarquesde souveraineté)"이라는 학설로 근대 국가론의 시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개념을 수많은 실제적 사례를 통해 상세히 
논하는 가운데 다음과같은 물음으로 계속해서 되돌아온다. 즉 주권자는 어느 정도까지 법률에구속되어 있으며, 여러 
신분계층에 대해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의 물음으로, 
이 궁극적이고 각별히 중요한 질문에 보댕은 이렇게 답한다. 

곧 어떤약속을 지킬 의무는 자연법에 기초하므로 약속은 
구속력을 갖지만, 긴급상황에서 이 구속력은 일반적인 
자연법 원리에 따라 효력상실된다고 말이다. 따라서 군주의 약속이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에서 이행되는만큼 
군주는 여러 신분계층이나 인민에 대해 의무를 가지지만, 
긴급사태의 경우 그는 결코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댕은 
일반화하여 말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전혀 새로운 
테제가 아니다. 보댕의 논의에서 결정적인점은 그가 
군주와 여러 신분계층들의 관계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단순한 형태로 분석했다는 점이고, 나아가 긴급상황을 
언급함으로써 그랬다는 점이다. 

주권을 분할 불가능한 통일체로 파악하고 국가권력에대한 물음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그의 정의에 고유한 탁월함은 
바로 여기에있었다. 또한 그의 학문적 업적과 성공의 
토대는 그가 결정을 주권 개념속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점이다. 오늘날 상례적인 보댕의 인용이 없는 주권 개념에 
대한 논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국가론] 중 저 장의 
핵심내용이 인용된 것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군주가 여러 신분계층이나 인민에게 한 약속이 그의 
주권을 폐지시킬 수 있는 것인지 보댕은 묻는다. 
이에 대해 그는 상황, 시간, 개인들의 요구에 따라 그런 
약속을 어기거나 법률을 바꾸거나 아예 폐지해 버리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답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군주가 미리 원로나 인민에게 의견을 
구해야만 한다면, 그는 자신의 신민들에 의해 폐위당하는 
꼴이 되고 만다. 하지만 보댕이 보기에 이것은 바보스러운 
일에 다름 아니었다. 왜냐하면 보댕이 보기에는 여러 
신분계층 또한 법률의 주인이 아니므로 그들도 군주에 
의해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주권은 군주와 여러 신분계층사이에서 빙빙 돌게 될 터였기 때문이다. 

즉 어떤 때는 인민이 어떤 때는 군주가 주인이 되며, 이는 
모든 이성과 법에 반하는 사태인 것이다. 따라서 유효한 
법률을 폐지하는 권한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든 특정한 
상황에서든 주권에 고유한 표식이며, 보댕은 이로부터 
주권의 다른 모든 특징(선전포고와 강화조약, 관리의 임명, 최종재판권, 사면권 등)을 추출하려고 한 것이다.

독재에 관한 책에서 나는 역사적 서술들에서 전승된 틀에 
반대하면서 17세기의 자연법 사상가들 또한 주권의 문제를 예외사례에 관한 결정의 문제로서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푸펜도르프가 그랬다. 그리고모든 법사상가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동의했다. 즉 하나의 국가 안에서 
대립이 발생하면 모든 당파들은 자연스럽게 일반적 선(善)
여기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성립한다 을 추구하며, 
이런 갈등이 발생했음을 결정하는 데에, 곧 무엇이 공공의 
질서이며 안전인가, 그리고 언제 그것이 위기에 처했는가 
등을 최종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주권과 국가자체의 존립이 달려 있다는 사실에 말이다. 구체적 현실 속에서 공공의
질서와 안전은 언제 이 질서와 안전이 존립하며, 언제 
위협을 당해 위기에 처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군사조직이나 상업적 정신에 지배된 자치 조직이냐, 혹은 급진적 당파조직이나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난다.

왜냐하면 모든 질서는 하나의 결정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며, 전혀 숙고되지 않은 채 자명하게 통용되는 법질서 개념 또한 법학의 상이한두 가지 요소(결정과 규범의 대립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질서와 마찬가지로 법질서는 규범이 
아니라 결정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오로지 신만이 주권적이라고 할 때, 지상에서 반대의 
여지없이 신의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자, 황제, 지방영주, 
인민, 반론의 여지없이 자신을인민과 동일시해도 되는 자 등 그 누구이든 문제는 언제나 주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즉 구체적인 사태 속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 있다.

16세기부터 법학자들은 주권 문제를 논의할 때 주권의 
권한을 열거하는 데에서 시작하는데, 이는 주권에 
필수불가결한 표식을 나열하여 정리한것이자 본질적으로 
보댕의 자주 인용된 논의로 환원되는 것이다. 

주권자란이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낡은 독일제국의 
불분명한 법적 관계속에서 공법학적 논쟁은 수많은 표식들 중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의 표식이 존재했으리라는 
사실로부터 여타의 불분명한 표식들 또한 마찬가지로 
존재해야 했으리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래서 논쟁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점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즉 언제 항복하느냐와 같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 다른 말로 하자면 누구도 권한을 갖지 않는 
사례에 관한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말이다. 잘 알려진 표현법을 따르자면 누가 제한 없는 
권력을 가진 자로 생각되느냐는 물음이었던 셈이다. 

이는 예외사례, 즉 극한적 긴급사태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군주제 원리에 관한 논의에서 동일한 법리적 
구조가 반복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헌법적 잣대로는 규정된 바 
없는권한에 관해 판단할 것인지를 놓고, 즉 권한에 관한 
물음에 법질서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물음이 제기된다. 

1871년 헌법에서는 독일 내의 각 영방(領)이 주권적이었냐 아니나를 둘러싼 논쟁은 매우 사소한 정치적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도 동일한 논쟁 구도가 되풀이됨을 
알 수 있다. 자이델이 각 영방이 주권적이었다고 주장했을 때, 그 논거의 요점은 각 영방에 아직 남아 있는 권리의 연역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독일제국의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었다는 주장, 즉 각 영방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반면 독일제국의 권한은 
제한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여전히 유효한 1919년의 독일 
헌법에서는 제48조에 따라 대통령이 예외상태를 선언할 수 있지만, 의회가 스스로의 통제하에 언제나 그것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제는 법치국가적 발전 및 실천과 
일치하는 것인데, 이 발전과 실천은 여러 권한의 분할과 
상호통제를 통해 주권 문제를 가능한 한 멀리 밀어내려 한다. 

그러나 법치국가적 경향은 단지 예외적 권한이라는 
전제를 규제하는 것이지 제48조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은 오히려 무제한의 전권을 수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아무런 통제 없이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할 때, 1815년 헌장 제14조의 예외적 권한이 군주를 주권자로 만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주권을 부여한다. 
제48조에 대한 지배적 해석에 따라 각 영방이 예외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결코 국가가아니다. 독일의 각 영방들이 국가이냐 아니냐 
하는 물음의 핵심은 제48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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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또는 수탁자와의 주택임대차계약과 대항력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물권변동 및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다. 다만, 종중, 
배우자 등의 특례가 인정(제8조)되며, 구분소유적 공유에 
따른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된 
경우 등은 명의신탁약정 개념에서 배제(제2조)된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에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수탁자가 임대인이 되는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신탁자가 임대인이 되는 계약이 체결되기도하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할까? 
일단 신탁원부 또는 신탁계약서를 확인해서, 누가 
임대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피고가 비록 이 사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주택의 명의신탁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인 원고는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대법원 95다22283 판결)."는 
취지의 판시를 한 사실이 있다.

임대권한이 있었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권한을 포함하여 처분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어떠한가?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8다49753 판결). "는 취지이다. - P16

종이 종중재산인 주택을 종원에게 명의신탁을 했었고, 
명의수탁자인 종원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종중이 신탁해지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어떠한가?

대항력(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종중의 
명도소송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명의신탁의 해지는 
장래적인 계약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결국 해지 전에 명의수탁자인 종원에게 임대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종중에 대항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항변을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명도의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항변이 가능할 것이다.

주택임대차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주택을 임차하고, 이사(인도)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며,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의2 제2항 참고).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2019년 
1월 17일경에 이사한후,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경매에있어 
순위에 따른 배당권)은 2019년 1월 18일 0시에 발생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같은 날인 2019년 1월 17일경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 당일인 2019년 1월 17일에 순위에 따른 배당권이 
생겨 결국, 동일한 날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필자는 언론인터뷰(KBS 못참겠다)를 통하여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금요일에 이사를 왔음에도 이사정리에 정신이 없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월요일에 받았고, 공교롭게도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월요일에 설정된 사안이었다.
이 사안에서 세입자가 이사정리를 하면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선순위가 되었을 것이나, 근저당권 
설정일과 동일한 날에 전입신고와 화정일자를 받아, 
결국 주택이 경매가 되면서 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인데, 문제는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당일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 버리면, 이러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순위에서 
임차인이 밀려 버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체결과 함께,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이 발생한 후에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으면 어떨까? 이러한 특약이 
100% 보증금을 확보하는 안전장치가 될까? 이러한 특약을 했더라도, 임대인이 작정하고 당일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 버리면 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민사 및 행사 문제 발생). 결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당일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취지의 입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 및 상가보호법상의 임대인지위 승계규정과 
임차인의 승계거부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임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임법 제조 상임법 제3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사를한 사실이 있다(대법원 9335616 판결 등). 이러한 판결에 의할 경우, 임차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임차주택이나 임차상가의 주인이 바뀔 경우에 
임대인이 변경되고, 계약종료 후에 받아야 할 보증금도 
변경된 임대인, 즉 신소유자에게 받아야 한다.

임대차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전제하는데, 
임차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소유자변경으로 임대인이 
바뀌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주임법과 상임법이 소유자변경에 따른 임대인지위 
승계규정을 둔 이유는 대항력을취득한 임차인의 보호
(보증금확보)를 위한 것으로 충분하게 이해할 만한 규정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스스로 신소유자의 임대인지위 승계를 거절할 수는 없을까? 거절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며(대법원 98마100 결정 등),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등)
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주택양도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주택양수인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채무인수를 약정한 사안에서, 대전지법 2004가합7716 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사실을 알고 곧바로 피고에게 항의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이 사건주택의 양도 및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소외인에게로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인인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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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증명은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는 ‘O와 X‘의 
게임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한걸음 한걸음 
꾸준히 나아가는 ‘더와 덜‘의 게임이다.

일반화된 진술에 포섭되지 않는 구체적 상황과 사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보여 주는 역사적 사례 중 하나는 
자유주의에 대한 케인스주의의 수없이 많은 비난이다. 
개인의 합리성과 시장의 온전함을 믿고 모든 것을 개인과 
시장에 맡길 것을 주창했던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자유주의의 원형 중 하나이다. 이것을 비판하고 등장했던 
존 메이나드 케인스는 시장의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규제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 간의 경제학적 논쟁은 
철학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즉, ‘정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철학적으로 뒷받침했던 책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면, 동일한 ‘정의‘의 개념을 활용하여 케인스주의와 
신케인스주의를 철학적으로 뒷받침했던 책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이다.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통해
"시장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어떤 물건들을 단순한 
공산품으로만드는 것은 그 물건들의 고유한 가치를 
타락시킬 수 있다. 시장의규범은 가치 있는 행동을 
몰아낼 수도 있다."와 같은 표현으로 시장을 비난했다. 

즉, 시장은 오로지 이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제시했던 시장의 개념은 전혀 
그런것이 아니다. 제빵업자의 예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록 시장에참여하는 개인들은 오로지 이기적 목적으로 
움직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시장의 
진정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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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

계약으로 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무는 곧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계약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해야겠지만, 당사자는 이것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약에 조건 · 기한을 
달 수 있다.

조건을 다는 것은 계약의 효력발생 = 채무의 발생을 
어떠한 사항의 존부에 걸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선물한다‘는 것은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한을 다는 것은계약의 효력 혹은 계약에서 
정해진 채무이행 시기를 시간의 경과에 길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이 되면 자동차를 선물한다‘는 
것은 내년의 1월 1일을 기한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 P123

두 가지 점을 더 보충해 두자. 첫째로, 끝까지 파고들어 
생각하면 조건 ㆍ기한은 계약(법률행위)에 달려 있는 
것인지 채권·채무에 달려 있는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에 관해 그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때, 기한 도래까지는 계약은 유효히 성립하고 
있지만 시기가 도래하기까지는 대금채무의 효력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할지도 모른다. 
이것에 대해 2년 계약으로 아파트를 빌리는 경우 
2년이 지나면 구체적인 채권ㆍ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임대차계약자체가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둘째로, 조건과 기한을 서로 비교하면 조건의 경우는 
실현 여부를 알지 못하는것에 대해, 기한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실현된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에 들어가 따져보면, 어느 쪽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다. 

판례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출자하고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지급한 자가 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한다는 청산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안에서, 위 부관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이라고 보았다(2009다16643). 

따라서 부관이 붙은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3다24215).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출세 갚기‘ (출세하면 지급한다는 약속)는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쟁점화된 판례가 저명하다(大川大 4.3.24. 民鋒21集).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본다. P는 T가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러나 D는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머지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D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98다42356).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조건성취의 방해에 관해 
그리고 조건성취의 촉진에 관해 조건을 가진 당사자를 
보호했다. 또한 조건부권리도 다른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상속 등의 대상이 된다(149조). 다만 불법조건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계약전체가 무효가 된다(151조). 더욱이 151조는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규정이다(각각 기성조건, 
불능조건, 수의조건이라고 불린다).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다. 그 기한이 도래하기까지 
계약에서 정해진 이행청구가 가능한 것이 시기, 
그 기한의 도래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잃게 되는 것이
종기이다(152조). 기한은 통상 채무자를 위한 
것이지만(153조) 채무자는 기한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예를 들어 1월 1일까지는 자동차를 선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을 
포기할 수 있다(1월 1일보다 전에 선물을 해버려도 
된다.153조 2항). 역으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사정이 
생기면 기한의 이익은 잃게 된다(1월 1일보다 전에도 
선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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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권등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전세권등기를 하자는 경우가 있다. 
필자도 사법연수원생활을 하면서 오피스텔에 1년 정도 
살아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였고, 결국 임대인 요구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권등기를 경료했었다.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편의에 
따른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부가세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게 되며, 임대인이 매수한 
오피스텔이 사업용일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지만, 
임대인이 매수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라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고 해도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제외).

즉 오피스텔 매수 후 임대인은 사업용으로 처리하여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그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주택이 별도로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중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세제 등의 문제로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전세권등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공인중개사법 
상의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에 따라 주거용보다는 
사업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경우 전세권등기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신문 기사를 보니 전세권등기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은가?

전세권등기는 대체로 임차를 한 건물에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토지지분의 
매각대금에서는 순위에 따른 배당권이 없다. 
다만, 오피스텔은 구분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토지지분 매각대금에서도 배당권이 있을 수 있다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규정인 집합건물법 
제20조 관련).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부쳐질 때 토지지분의 매각대금에서도 당연히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즉, 주임법 제3조의2 제2항을 
확인하면, 임차주택(대지를포함한다)의 환가대금이란 
표현을 통해 오피스텔 매각 대금에 더하여 토지지분의
매각대금인‘대지지분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순위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세권등기를 하고 나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경매신청 (임의경매)을 할 수 있는 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는 소송을 통하여 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즉 일장일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자.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실질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월세가 
기입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있다. 즉 전세권등기에는 
전세금만 적게 되어 있어 월세가 있다는 것이 일반에 
공시되지 않는다(전세권은 전세금이 필수요소, 
민법 제303조 제1항).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임대인이 대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통정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
보호문제. 즉 민법 제108조 제2항),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경우 임대인의 상계권(공제권)보다 임차인의 
채권자의 채권확보권한이 우선할 수도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다46260 판결 참고).

결국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이라면, 그 실질에 
맞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걱정거리를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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