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의 쟁점
이승주 지음 / 박영사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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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중요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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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무단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위와같이 "무단 임차권 양도 금지"와 
"임차권 무단 양도 시 계약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629조는 "임차권 무단 양도 시, 
임대인의 계약해제" 를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위 내용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 무단 양도 시 
임대인의계약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도 인정되지 
않을까?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1다2624 판결).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으로 보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양도 방식에 따르면 될 것이다. 
민법 제450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는 방식이 된다.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해야 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제3자가보증금반환채권을 차후에 압류한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반환채권만 양도한 것이 아니고, 금지되는 
임차권양도와 함께 보증금반환채권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 경우 보통 임대인은 무단 임차권 양도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할 것이고, 
결국 계약해제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것이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여부를 떠나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권과 보증금채권을양수한 제3자는 
무단점유자가 될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제를 함과동시에 제3자에게 무단점유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명도소송을 당한 제3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제3자가 임차권 및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임차인이 이를 통지한 이상, 임차권양도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증금채권의 양도는 인정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보증금반환청구는 가능하게 된다(대법원 2001다2624 
판결).

주택에 대한 일시 전출과 대항력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이사(인도)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며(대항력 문제는 별론, 주임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를 추가로 갖출 경우에 순위에 
따른 배당권(이른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주임법 
제3조의2 제2항).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고, 전입신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면,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어(대항력 없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배당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함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주의할 
일이다.

주택을 임차하였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자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항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의 대항력은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계약종료일에 
신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다.

그렇다면,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같은 주소지로 전입하였다면, 이미 취득한 대함력이 유지될까?
대법원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의 유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2002다20957 판결 등).

즉, 가족 전체가 일시전출을 한 경우에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항력은 그 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지만 
가족전체가 일시전출을한 사이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다면,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임차인은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며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새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순위에 따른 배당만 인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자신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이러한 경우는 대항력이 유지된다. 즉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그 가족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그들의 주민등록을 새로운 주택 소재지로 
옮겼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에 속하였던가족의 일부가 
남아 여전히 당해 주택을 점유하면서 주민등록을 
존속시키고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98다5968판결).

채권회수 목적의 주택임대차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채무자이자 주택소유자인 홀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던 
채권자 같이, 음의 주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 직전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까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권(이른바 ‘최우선변제권‘)이 채권자갑에게 인정될 것인가? 인정되기 어렵다.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있는것이 아니라,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소액임차인에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을 
회수하려는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대법원2001다14733 배당이의 판결).

관련된 판례로는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도 보인다(대법원 2007다23203 
배당이의 판결).

이 두 판례 사안은 배당이의 사례이나, 보증금반환청구가 
문제가 된 대법원 사례도 살펴보자. 즉, 친인척 간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돌린 후 대항력을 취득한 사안에서, 친척이었던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자, 새 주택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근거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형식상 갖추었으나, 여러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빌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소외 2, 3(원고의 부모)의 
소외 1(원고의 삼촌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7다55088 보증금반환 판결), 그 주된 목적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부모의 대여금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것인지에 관하여 더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렇다면, 채권회수 목적의 주택임대차인지 아니면, 
주택의 사용 수익을 위한주택임대차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위 사안들을 고려할 때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관계, 보증금액수의 적정성,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여부 등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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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신체는 개인의 인간존엄실현에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생명·신체에 대한 죄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는 살인죄
(제24장), 상해·폭행죄(제25장), 과실치사상죄(제26장), 
낙태죄(제27장), 유기 · 학대죄(제28장)의 5가지가 있다. 
태아는 아직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전단계인 생명체라는 점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죄로 보호된다. 유기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법에 속하고 
그 밖의 것은 침해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살인죄의 의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에게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이익은 생명을 전제해서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생명은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가치의 가장 
기본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생존능력 생존가치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하늘이 
부여한 생명은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생명보호전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성에는 한계가 있다.
 ‘절대‘라면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시공과 상황ㆍ조건에 따른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사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생명박탈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명은 ‘절대적‘ 보호를 누리지
 못하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생명보호원칙‘이 타당할 뿐이다. 
‘생명보호절대‘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이것은 법 이론과 현실의 괴리, 나아가서 사형의 문제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형법은 절대적 
법익인 생명을 왜 상대적으로만 보호할까? 
어떻게 그것이 정당화되고타당할 수 있을까? 만일 생명이
 ‘상대적 법익‘이라면, 이것에 대한 해답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살인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의 보호법익은 현존하는 인간의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실존의기본전제이고 모든 
개인법익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형법상 가장 중요한 
법익에 속한다고 함수 있다. 사람으로 생성중인 태아나 
사자는 여기의 ‘사람‘에 속하지 않으므로 독자적 법익을
구성하여 여기의 살인죄가 아닌 별도의 형법규범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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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적 범죄체계 

Beling과 Liszt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론이다. 
인과적 행위론을 체계의 기초로 하며, 범죄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엄격히구별하여 객관적 요소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에 속하고 모든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속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 체계에서는 고의와 
과실은 책임요소가되고, 책임의 본질에 관하여는 심리적 
책임론이 적용되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신고전적 범죄체계

Mezger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론이다. 인과적 행위론 
내지 인과적 행위론에 기초한 사회적 행위론에 입각하여 
고전적 범죄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내부에서 수정한 
범죄체계이다. 신칸트학파 철학의 영향 아래 자연과학적 
방법 이외에 정신과학적 방법(가치 및 그 평가의 인정)을 
통하여 범죄를 이해함으로써, 형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념을 범죄 해석에 도입하여 이를 토대로 범죄론을 
체계화하려는 이론이다. 이 체계는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일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정하고, 책임의 단계에서는 규범적 책임론의 인식인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승인한 점에 특색이 있다.

(3) 목적적 범죄체계 

Welzel의 목적적 행위론을 기초로 하는 범죄체계이다.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행위의 본질은 목적성에 있고 
목적성은 고의와 동일시되므로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과실 역시 과실범 독자의 불법이 
존재함을 해명함으로써, 과실을 책임의 단계에서가 아니라 구성요건 단계에서 검토하게 되어, 고의 구성요건과는 
별도의 과실 구성요건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체계에서는 고의가 구성요건요소가 됨에 따라 고의는 
위법성의 인식과 분리되어 위법성의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요소가 되고, 책임도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라는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으로 구성된 
점에 특색이 있다.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행위의 주체 내지 행위능력) 형법에서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한다. 자연인인 이상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는 불문하며 형사미성년자와 정신병자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비추어 범죄의 
주체와 형벌의 객체는 일치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면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법인의범죄능력과 함께 법인의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능력은행위능력을 전제로 한다. 
범죄능력과 행위능력, 즉 범죄의 주체와 행위의 주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견해‘도 있지만, 범죄능력은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양자는 동의어가 아니며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은 구별하여야 한다. 행위능력이란 불법을 행할 능력을 
말하며 책임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4)신고전적ㆍ목적적 범죄체계

신고전적 범죄체계와 목적적 범죄체계의 절충적 · 합일태적 
범죄체계이며, 따라서 합일태적 범죄체계라고 하기도 한다.
이 체계에서도 목적적 범죄체계에서와 같이 고의와 과실은 불법을 기초짓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불법은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으로 구성된다.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과실과 분리된 독립된 책임요소인 점도 같다. 
이 체계의 중요한특색은 고의·과실의 이중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즉 고의와 과실은 구성요건요소로서 행위반가치의 판단대상이 되는 한편, 책임요소로서 심정반가치의 판
단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이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취하고 있다. 본서가 취하고 있는 입장도 신고전적 · 
목적적 범죄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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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짜 경제학 (개정증보판) - 상식과 통념을 깨는 천재 경제학자의 세상 읽기 Economic Discovery 시리즈 4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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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핵심 주제들을 비틀어서 생각해본 흥미로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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