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신체는 개인의 인간존엄실현에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생명·신체에 대한 죄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는 살인죄
(제24장), 상해·폭행죄(제25장), 과실치사상죄(제26장),
낙태죄(제27장), 유기 · 학대죄(제28장)의 5가지가 있다.
태아는 아직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전단계인 생명체라는 점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죄로 보호된다. 유기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법에 속하고
그 밖의 것은 침해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살인죄의 의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에게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이익은 생명을 전제해서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생명은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가치의 가장
기본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생존능력 생존가치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하늘이
부여한 생명은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생명보호전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성에는 한계가 있다.
‘절대‘라면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시공과 상황ㆍ조건에 따른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사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생명박탈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명은 ‘절대적‘ 보호를 누리지
못하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생명보호원칙‘이 타당할 뿐이다.
‘생명보호절대‘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이것은 법 이론과 현실의 괴리, 나아가서 사형의 문제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형법은 절대적
법익인 생명을 왜 상대적으로만 보호할까?
어떻게 그것이 정당화되고타당할 수 있을까? 만일 생명이
‘상대적 법익‘이라면, 이것에 대한 해답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