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신체는 개인의 인간존엄실현에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생명·신체에 대한 죄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는 살인죄
(제24장), 상해·폭행죄(제25장), 과실치사상죄(제26장), 
낙태죄(제27장), 유기 · 학대죄(제28장)의 5가지가 있다. 
태아는 아직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전단계인 생명체라는 점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죄로 보호된다. 유기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법에 속하고 
그 밖의 것은 침해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살인죄의 의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에게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이익은 생명을 전제해서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생명은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가치의 가장 
기본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생존능력 생존가치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하늘이 
부여한 생명은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생명보호전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성에는 한계가 있다.
 ‘절대‘라면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시공과 상황ㆍ조건에 따른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사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생명박탈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명은 ‘절대적‘ 보호를 누리지
 못하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생명보호원칙‘이 타당할 뿐이다. 
‘생명보호절대‘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이것은 법 이론과 현실의 괴리, 나아가서 사형의 문제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형법은 절대적 
법익인 생명을 왜 상대적으로만 보호할까? 
어떻게 그것이 정당화되고타당할 수 있을까? 만일 생명이
 ‘상대적 법익‘이라면, 이것에 대한 해답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살인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의 보호법익은 현존하는 인간의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실존의기본전제이고 모든 
개인법익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형법상 가장 중요한 
법익에 속한다고 함수 있다. 사람으로 생성중인 태아나 
사자는 여기의 ‘사람‘에 속하지 않으므로 독자적 법익을
구성하여 여기의 살인죄가 아닌 별도의 형법규범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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