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전적 범죄체계
Beling과 Liszt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론이다. 인과적 행위론을 체계의 기초로 하며, 범죄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엄격히구별하여 객관적 요소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에 속하고 모든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속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 체계에서는 고의와 과실은 책임요소가되고, 책임의 본질에 관하여는 심리적 책임론이 적용되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신고전적 범죄체계
Mezger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론이다. 인과적 행위론 내지 인과적 행위론에 기초한 사회적 행위론에 입각하여 고전적 범죄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내부에서 수정한 범죄체계이다. 신칸트학파 철학의 영향 아래 자연과학적 방법 이외에 정신과학적 방법(가치 및 그 평가의 인정)을 통하여 범죄를 이해함으로써, 형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념을 범죄 해석에 도입하여 이를 토대로 범죄론을 체계화하려는 이론이다. 이 체계는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일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정하고, 책임의 단계에서는 규범적 책임론의 인식인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승인한 점에 특색이 있다.
(3) 목적적 범죄체계
Welzel의 목적적 행위론을 기초로 하는 범죄체계이다.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행위의 본질은 목적성에 있고 목적성은 고의와 동일시되므로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과실 역시 과실범 독자의 불법이 존재함을 해명함으로써, 과실을 책임의 단계에서가 아니라 구성요건 단계에서 검토하게 되어, 고의 구성요건과는 별도의 과실 구성요건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체계에서는 고의가 구성요건요소가 됨에 따라 고의는 위법성의 인식과 분리되어 위법성의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요소가 되고, 책임도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라는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으로 구성된 점에 특색이 있다.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행위의 주체 내지 행위능력) 형법에서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한다. 자연인인 이상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는 불문하며 형사미성년자와 정신병자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비추어 범죄의 주체와 형벌의 객체는 일치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면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법인의범죄능력과 함께 법인의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능력은행위능력을 전제로 한다. 범죄능력과 행위능력, 즉 범죄의 주체와 행위의 주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견해‘도 있지만, 범죄능력은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양자는 동의어가 아니며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은 구별하여야 한다. 행위능력이란 불법을 행할 능력을 말하며 책임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4)신고전적ㆍ목적적 범죄체계
신고전적 범죄체계와 목적적 범죄체계의 절충적 · 합일태적 범죄체계이며, 따라서 합일태적 범죄체계라고 하기도 한다. 이 체계에서도 목적적 범죄체계에서와 같이 고의와 과실은 불법을 기초짓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불법은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으로 구성된다.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과실과 분리된 독립된 책임요소인 점도 같다. 이 체계의 중요한특색은 고의·과실의 이중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즉 고의와 과실은 구성요건요소로서 행위반가치의 판단대상이 되는 한편, 책임요소로서 심정반가치의 판 단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이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취하고 있다. 본서가 취하고 있는 입장도 신고전적 · 목적적 범죄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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