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

계약으로 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무는 곧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계약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해야겠지만, 당사자는 이것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약에 조건 · 기한을 
달 수 있다.

조건을 다는 것은 계약의 효력발생 = 채무의 발생을 
어떠한 사항의 존부에 걸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선물한다‘는 것은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한을 다는 것은계약의 효력 혹은 계약에서 
정해진 채무이행 시기를 시간의 경과에 길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이 되면 자동차를 선물한다‘는 
것은 내년의 1월 1일을 기한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 P123

두 가지 점을 더 보충해 두자. 첫째로, 끝까지 파고들어 
생각하면 조건 ㆍ기한은 계약(법률행위)에 달려 있는 
것인지 채권·채무에 달려 있는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에 관해 그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때, 기한 도래까지는 계약은 유효히 성립하고 
있지만 시기가 도래하기까지는 대금채무의 효력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할지도 모른다. 
이것에 대해 2년 계약으로 아파트를 빌리는 경우 
2년이 지나면 구체적인 채권ㆍ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임대차계약자체가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둘째로, 조건과 기한을 서로 비교하면 조건의 경우는 
실현 여부를 알지 못하는것에 대해, 기한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실현된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에 들어가 따져보면, 어느 쪽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다. 

판례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출자하고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지급한 자가 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한다는 청산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안에서, 위 부관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이라고 보았다(2009다16643). 

따라서 부관이 붙은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3다24215).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출세 갚기‘ (출세하면 지급한다는 약속)는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쟁점화된 판례가 저명하다(大川大 4.3.24. 民鋒21集).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본다. P는 T가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러나 D는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머지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D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98다42356).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조건성취의 방해에 관해 
그리고 조건성취의 촉진에 관해 조건을 가진 당사자를 
보호했다. 또한 조건부권리도 다른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상속 등의 대상이 된다(149조). 다만 불법조건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계약전체가 무효가 된다(151조). 더욱이 151조는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규정이다(각각 기성조건, 
불능조건, 수의조건이라고 불린다).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다. 그 기한이 도래하기까지 
계약에서 정해진 이행청구가 가능한 것이 시기, 
그 기한의 도래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잃게 되는 것이
종기이다(152조). 기한은 통상 채무자를 위한 
것이지만(153조) 채무자는 기한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예를 들어 1월 1일까지는 자동차를 선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을 
포기할 수 있다(1월 1일보다 전에 선물을 해버려도 
된다.153조 2항). 역으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사정이 
생기면 기한의 이익은 잃게 된다(1월 1일보다 전에도 
선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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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권등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전세권등기를 하자는 경우가 있다. 
필자도 사법연수원생활을 하면서 오피스텔에 1년 정도 
살아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였고, 결국 임대인 요구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권등기를 경료했었다.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편의에 
따른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부가세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게 되며, 임대인이 매수한 
오피스텔이 사업용일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지만, 
임대인이 매수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라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고 해도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제외).

즉 오피스텔 매수 후 임대인은 사업용으로 처리하여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그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주택이 별도로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중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세제 등의 문제로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전세권등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공인중개사법 
상의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에 따라 주거용보다는 
사업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경우 전세권등기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신문 기사를 보니 전세권등기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은가?

전세권등기는 대체로 임차를 한 건물에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토지지분의 
매각대금에서는 순위에 따른 배당권이 없다. 
다만, 오피스텔은 구분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토지지분 매각대금에서도 배당권이 있을 수 있다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규정인 집합건물법 
제20조 관련).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부쳐질 때 토지지분의 매각대금에서도 당연히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즉, 주임법 제3조의2 제2항을 
확인하면, 임차주택(대지를포함한다)의 환가대금이란 
표현을 통해 오피스텔 매각 대금에 더하여 토지지분의
매각대금인‘대지지분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순위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세권등기를 하고 나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경매신청 (임의경매)을 할 수 있는 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는 소송을 통하여 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즉 일장일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자.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실질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월세가 
기입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있다. 즉 전세권등기에는 
전세금만 적게 되어 있어 월세가 있다는 것이 일반에 
공시되지 않는다(전세권은 전세금이 필수요소, 
민법 제303조 제1항).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임대인이 대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통정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
보호문제. 즉 민법 제108조 제2항),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경우 임대인의 상계권(공제권)보다 임차인의 
채권자의 채권확보권한이 우선할 수도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다46260 판결 참고).

결국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이라면, 그 실질에 
맞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걱정거리를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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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LEE의 오류와 편향을 넘어선 논증 - 의사소통능력의 핵심은 논리적 증명이다! Dr. LEE의 시리즈
이상혁 지음 / 연암사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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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의 기초를 설명하고 15가지 대표적 유형의
논리적 오류와 인지적 편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주관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의 구분을 전제로
연관성 평가 ㆍ논증성 평가 ㆍ균형성 평가 및
주관성ㆍ일관성ㆍ정확성ㆍ독창성ㆍ간결성이라는
추가적 검증을 통한 저자의 통찰이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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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에서 다루는 논리적 증명 즉, 논증은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일반적 규칙으로부터 구체적 결론에 도달하는 
연역적 논증이 있다. 연역적 논증의 결과로 나온 구체적 
결론은 항상 참이다. 

둘째, 구체적 관찰로부터 일반적 결론에 도달하는 귀납적 
논증이 있다. 귀납적 논증의 결과로 나온 결론은 참일수 
있다. 즉, 항상 참인 연역적 논증의 결론과는 달리 귀납적 
논증의 결론은 경우에 따라 거짓일 수도 있다. 

셋째, 불충분한 관찰로부터 그럴듯한 결론에 도달하는 
귀추적 논증이 있다. 귀추적 논증의 결과로 나온 그럴듯한 
결론은 참일 수 있다. 즉, 귀추적 논증의 결론은 불충분한
관찰에 근거한 최선의 예측일 뿐 경우에 따라 거짓일수도
있다.

연역적 논증의 대표적인 사례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삼단논법이다. 

‘Syllogism‘을 한자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한국어
‘삼단논법‘으로 표기한 것이다. 일반적 진술인 
전제-1과 전제-2를거쳐 구체적 결론에 도달한다는 
의미 즉, ‘전제-1, 전제-2, 결론이라는 3가지 단계를 
거쳐 말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삼단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영어 ‘Syllogism‘을 번역한 것이다. 
이때 상대적으로 좀더 일반적인 진술인 전제-1을 
대전제 혹은 일반적 전제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일반적인 진술인 전제-2를 소전제 혹은
구체적 전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귀납적 논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록 전제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전제로부터 연역된 결론은 그저 참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귀납적 논증의
 결론은 참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거짓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귀납적 논증은 전제가 참일 경우 언제나 
결론이 참인 연역적 논증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일반적 법칙으로부터 특정한 상황을 추론하는 
연역적이라는 뜻의 영어 ‘Deductive‘와는 달리, 
‘귀납적‘이라는 뜻의 영어 ‘Inductive‘의 의미는 
"특정한 상황으로부터 일반적 법칙을 추론하는" 
혹은 "일반적 원칙을 형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 
혹은 생각을 활용하는"이다. 즉, 구체적 관찰로부터
일반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귀납적 논증의 핵심이다.

논리적 증명 즉, 논증의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은 
앞서 설명한 연역적 논증과 귀납적 논증이다. 
이에 더해,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찰스 샌더스 퍼스가 제시한 귀추적 논증이라는
방법도 있다. 귀추적 논증의 핵심은 불충분한 
관찰로부터 ‘그럴듯한 결론‘ 혹은 ‘최선의 예측‘에 
도달하는 것이다. 귀추적 논증의 결과로 나온 그럴듯한 
결론 혹은 최선의 예측은 참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론 혹은 예측은 오로지 불충분한 관찰에 
근거한 것이기때문에 경우에 따라 거짓일 수도 있다. 
결국, 귀추적 논증은 주어진현상 및 사실에 대한 관찰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설득력 있으며,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찾아가는 논리적 증명의 한 방법이다.

논리적 증명의 본질은논리적 오류와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고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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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부터의 자유 2 영어로부터의 자유 2
임병윤 지음 / 아작(도서출판)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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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임영윤 선생님의 영어로부터의 자유 2편입니다.
1편에 이어서 영문법의 핵심주제들을 깊게 파고들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캠브리지 영영사전에 뽑은 좋은 예문들이 많구요. 소설책을 읽듯이 쭉 읽어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어실력이 향상되는걸 느낄 수 있어요.
대형출판사가 아닌데도 은근 수요가 많아서 어쩌면
다시 절판되고 비싼 가격에 유통될지도 모르겠네요.
미리미리 구입해두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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