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권 보호의무

가. 개념

(1) 광의와 협의

국가는 더 이상 기본권의 잠재적인 적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는 기본권의 보호자, 구제자여야 한다.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국가에게 이러한 과제와 역할을 
부여하는 개념과 이론으로 기본권 보호의무론이 등장하였다.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개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해 진다. 국가와 헌법의 궁극적 
존재목적이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 할 수 있고, 국가조직과 작용의 기본 구조와 원리 또한 기본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기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국가의 
작용과 활동은 모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거나 기본권 
보호와 관련되는 것이 된다. - P239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원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라고 이해하더라도 
여전히 그 범위가 넓다. 그러한 위험원이 다양할 뿐 아니라, 기본권의 보장은 안전, 건강, 사회윤리 등 일반적 공익의
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험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① 국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보호, ② 사인의 침해로부터의 보호, ③ 외국 공권력의 침해로부터의 보호, ④ 기본권 주체의 
자초위험(예: 마약, 음주, 담배,자살, extreme sports 등)
으로부터의 보호, ⑤ 자연 재해로부터의 보호, ⑥ 기술적 발전과 생태환경의 변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넓게 파악하면 개념의 
엄밀성과 고유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권 
보호의무란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라고 좁게 이해함이 상당하다. 


위 ①은 자유권, 사회적기본권 등의 대국가적 효력의 문제로, ③ 내지 ⑥은 공익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일반적 목적과 
의무 또는 객관적 헌법규범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예: 외국의침해로부터의 보호에 관하여는 헌법 제5조 제2항,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에 관하여는헌법 제34조 제6항).다만 위 ②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논의와 중첩된다.

다만, 기본권 보호의무의 개념을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라고 정의하고 
사인뿐만 아니라 외국 공권력의 침해로부터의 보호의무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좀 더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한·일 간의 협정에 따라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동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외교부장관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간의 존엄과가치를 보호해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2) 침해의 위법성 여부

기본권 보호의무를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라고 정의하기도 하지만, 
침해의 ‘위법성‘은 기본권 보호의무의 개념징표로 볼 수없다.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등 국가적 행위는 침해의 
위법성이 확정된 후 발동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되는 사인의 
행위는 그 사인의 기본권 행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충돌하는 기본권 상황에서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국가의 행위가 바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침해라고 주장된 사인의 
행사가 정당한 기본권 행사인지, 아니면 그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지, 국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였는지, 적정한 것이었는지는 
법치주의 하에서 기본권 분쟁의 최종적 판단자인 
사법기관(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유권적 결정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다. 

민법, 형법 등 법률 차원에서위법한 행위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사인의 행위(예: 업무방해, 명예훼손, 낙태)라고 하여도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의 예의 경우, 단체행동권,표현의 자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일 수 있다. 

그런 행위에 대한 규범적, 헌법적평가는 개방되어 있고
(예를 들어, 간통죄에 대한 최근의 위헌결정), 무엇보다도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만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동될 수 
있다고 하여서는 보호의무론이 추구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작용을 원활히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나.근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 
또는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된다. 
객관적 질서 또는 법규범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공동체의 
전체 법질서의 기초를 이루므로 모든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구속을 받게 되어, 기본권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기본권의 침해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해 빈번히, 심각하게 행해질 수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사인의 침해로부터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또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정도의 규정이면 기본권 보호의무의 실정헌법상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지 않다.

따라서 기본권 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는 기본권의 객관적 규범으로서의성격, 그리고 위 헌법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보충자료] 미국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무

DeShaney v. Winnebago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489 U.S.189 (1989)

사안: 4살 난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여 뇌 손상으로 심각한 정신지체에 이르는 지경이 
되도록, 관할 사회복지국이 아이를 아버지로부터
떼어놓는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아이의 어머니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위반이라며 제소.

"적법절차조항은 일반국민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지 않는다.... 
그러한 이익(생명, 자유, 재산이 제3자에 의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할 적극적 의무 (affirmative obligation)를 
국가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수 없다. 어떤 특별한 
상황 하에서 적법절차조항을 통해 관철가능한 적극적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고초를 국가가 알고 
있었다거나 도움의 의도를 표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호에 대한 적극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투옥,
수용, 기타 유사한 인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국가가 
가한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의무가 발생한다.
(즉,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 선행행위로
인해 보호의 필요성이 야기된 때에 한하여 적극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대법관 Blackmun의 반대의견]

 ‘법정의견은 삭막한 형식주의(sterile formalism)에 
머물고 있다....법정의견이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작위와 부작위를 엄격히 분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형식적 논증은 수정 제14조의 광범위하고 
역동적인(stirring) 조항에 대한 해석에서 설 자리가 없다.... 피고(국가)에 의해 버림받은 희생자인 불쌍한 조슈아! 
피고는 이 아이가 처한 고초를 알았으면서도, 법정의견이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을 충실하게 
문서에 기록"한 것 외에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조슈아가 남은 여생을 심각한 정신지체자로 
지내야만 한다는 것은, 애국주의적 열정과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라는 자랑스런 구호가 넘쳐나는, 미국인의 
삶과 헌법원칙에 대한 슬픈 논평이다. 조슈아와 어머니는 
이 사건에 대해 헌법적 보호를 받아 마땅하였지만, 오늘 
이 법원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적용 범위

기본권 보호의무론은 주로 생명권, 신체, 자유, 건강,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발전 · 적용되어 왔다. 

기본권 보호의무론을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주된 결정은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수입쇠고기 안전기준(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소음으로부터의 환경권 보호(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직접흡연으로부터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현재 2015. 4. 30. 2012헌마38)등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자유권에도 기본권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인신보호법은 사인에 의한 신체의 부당
구속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기본권 보호의무는 자유권 아닌 기본권, 그리고 
평등권에도 인정된다. 기본권 보호의무를 자유권의 기능으로만 이해하고, 사인 간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사적자치
원칙으로 인해 국가는 사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평등권을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서 본 바와 같이,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자유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권이 아닌 기본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도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인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기본권 존중의 정신이나 
가치체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평등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처음부터 배제한다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작용의 중요한 부분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세계 각국은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입법들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 환경권 등 자유권이 아닌 
기본권에도 기본권 보호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는 결사의 자유(단결권), 선거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인정하였다.

라. 대사인적 효력과의 연관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 보호의무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론이다. 먼저, 양자는 공통적으로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절서 또는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전개된다. 양자는 모두 기본권의 작용과 효력을 확장시키고, 특히 사인 간의 관계,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의 효력을 어느 정도 관철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양자는 사인 상호간의 대립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 해결을위해 국가가 개입하며 이를 기본권주체가 
다툰다는 구조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기본권 충돌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국가-개인의 3각관계 속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된다.

그러나 양자는 관점이나 강조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기본권의 적용영역, 사인의 
기본권 구속성의 관점에서 출발한 이론인데 비해, 기본권 
보호의무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의무의 양상과 작용의 관점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현상적인 쟁송의 주된 형태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대사인적 효력은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반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나, 
기본권보호의무는 입법 등 국가작용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을 통해 입법의 흠결 또는 불충분성 등을 다투는 과정에서 
주장된다(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에서는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을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호의무론으로 다루기도 한다).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를 보호의무론의 응용유형의 
하나로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대사인적 효력은 사법을 해석 · 적용하는 법원의 보호의무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자의 적용영역을 분리하여 국가의 입법·
행정작용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기본권이 실현되어야 할 때에는 기본권 보호의무가, 사법작용 단계에서 그러할 
때에는 대사인적 효력이 각각 적용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양자가 지닌 부분적 차이를 이유로 대체나 포섭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병립하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설정하려는 입장이있을 수 있다.

마. 기본권 보호의무의 실현구조

기본권 보호의무는 국가를 통하여 사인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다른 사인의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개인-국가-개인의 3각의 법적 관계가 형성된다. 
기본권 보호의무는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작용에 
부과되는 의무이다.

(1) 입법작용에 의한 보호

기본권론의 발전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민·형사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각종 형사법이나 민법의 
불법행위법을 통하여 기본권 보호가 제공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입법들의 의미도 기본권 보호의무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파악하게 되었다.

기본권 보호의무의 일차적 이행자는 입법자이다. 
즉 국가의 보호조치는 법률을 통하여 수권되어야 한다. 
보호조치는 통상 잠재적 가해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이때 법률유보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투입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그리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의 위헌심사기준으로는 과소보호금지원칙(Untermaßverbot)이 적용된다.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하기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것이 심사척도가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2009. 2. 26. 
2005헌마764). 기본권 보호를 구하는 개인은 국가의 
보호법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서 헌법소원심판 등의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입법은 한편으로 잠재적 
가해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이를 독일에서는 
"제약을 통한 보호"(Schutz durch Eingriff)라고 표현한다. 이런 입법에 대하여 잠재적 가해자는 기본권 주체의 
지위에서, 피해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자신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마저 제약하여 기본권이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위헌심사기준으로는, 자유권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법률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적 보호조치(입법)를 구하는 기본권 
주체에게는 최소한의 보호(과소보호금지원칙)가, 
국가의 침해작용(입법)으로부터의 소극적 방어를 구하는 
기본권 주체에게는 최대한의 보호(과잉금지원칙)가 
적용된다. 위헌 주장의 관점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진다는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대립하는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위헌 주장을 할 경우 어떤
심사기준을 택할지 곤란해질 수 있다.

(3) 행정작용에 의한 보호

행정기관 역시 법의 해석 · 집행자로서 사인 간의 
기본권 관계를 규율하는 입법을 해석 · 적용함으로써 
(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구체적사안에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한다. 법의 해석ㆍ집행을 
매개하지 않는 행정작용을 통하여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행정작용이 이런 기본권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법원의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심사 
통제의 길이 열려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근대 이후 자연법 이론은 사회계약 체결의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 상태를 묘사하거나 이 상태 내의 
인간 본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장치로 쓰이게 된다. 
이로 인해 근대에 이르러 자연법 이론은 사회계약 이론과 
거의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자연 상태의 
허구성이나 사회계약의 불충분한 필연성 등 많은 이론적 
결점을 지니기도 한다. 가장 큰 결점은 무엇보다 자연 
상태라는 표현에서의 무질서한 자연 개념과 본성의 법을 
합의하는 자연법이라는 표현에서의 법칙적 자연 개념이 
서로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더 일관된 자연과 법의 개념이 필요해진다.

일찍이 칸트는 순수이성비판(1781)에서 자연 개념의 
두 의미를 주의 깊게 구별해 사용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질료적 관점에서 본 자연"(natura materialiter spectata)은 "모든 현상들의 총괄이며 "형식적 관점에서 본 자연
(natura formaliter spectata)은 "시공 내 현상들의 
합법칙"으로서의 자연 일반"이다(KrV, B163, 165).
전자가 전통적인 자연 상태 개념에 들어맞는다면 후자는 
자연의 법 개념에 잘 어울린다. 따라서 이러한구별을 
지키려는 칸트에게 좀더 세련된 자연법 이론을 기대할 수 
있다.

칸트의 자연법 이론은 [도덕 형이상학]과 국제정치 및 
역사에 관련된몇 몇 논문들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도덕 형이상학은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의
선험적 방법론 장에서 건축학적으로 계획한 "순수이성 철학"
의 체계적 부분을 비로소 완성하는 저서이다. 

여기서 칸트는 "순수이성의철학을 한편으로는 비판적 
예비학, 즉 순수이성비판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이성의 체계로 나누고, 다시 이 후자를 "자연의 
형이상학"과 "도덕의 형이상학"으로 구분한다(KrV, A841/B869) 자연 형이상학에 해당하는 [자연학의 형이상학적 
시원근거]들이 1786년에 출판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순수이성비판』의 재판(1787)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완성된 도덕 형이상학이 칸트에게는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영역이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73세 
老철학자의 이 도덕 형이상학이 그의 실천철학의 
만족스러운 완결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그의 자연법 이론의 구성 요소들과 관련하여 이성의 
법정은 여전 히소란스럽다.

이 장에서는 도덕 형이상학에서 전개된 칸트의 자연법 
이론이 어떠한 난점들을 지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의 자연법 이론은 크게자연 상태와 시민사회 상태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이 두 단계를 
구성하는 많은 철학들이 여기서 모두 상될 수는 없다. 

이 장의 중심 물음은 칸트가 그럼에도 과연 일관된 자연 
개념에의거해 별 무리 없이 국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칸트가 구별한 자연 개념의 二義性에서 
시작하자.

1. 二義的 자연 개념

우리에게 알려진 도덕 형이상학은 사실 칸트 자신에 
의해서는 두 권의 책으로 분리되어 같은 해에 출판되었다. 
자연법 이론이 전개되는 것은 그 중 첫 권으로 나온 
[법론의 형이상학적 시원근거들](1797)이다. 

그러나 자연 개념의 의미는 여기서 주목받지 않으며 
오히려 독자에게 이미익숙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 법론에 따르면 자연법은 "제정되지 않은 법으로서 
"모든 인간의 이성에 의해 선차적으로(a priori) 인식가능한 법"을 의미한다(MR, AB139-140). 이성의 "선차적 인식은 순수이성비판에 의하면 경험에 앞서 "단적으로 모든 
경험으로부터 독립하여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인식을 
의미한다(KrV, B2-3). 따라서 자연법은 자연 및 이 자연의 
법에 대한 모든 경험이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이성적으로만 인식되는 자연의 법이다. 물론 법 자체는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연 자체는 
어떠한가? 그것은 경험의 직접적대상인가? 자연 사물들은 경험될 수 있지만 경험되는 자연 사물들의 본성(Natur)은 
직접 경험되지 않는다. 여기서 자연 개념은 분화한다.

칸트는 이미 『순수이성비판을 보충하는 프롤레고메나
(1783)에서 자연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은 "질료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를 지닌다.

전자의 의미에서의 자연은 "직관에 따른" 자연으로서
"우리의 감성의 성질을 매개로 하여 경험적 감각 일반의 
대상이 되는 현상들의 총괄이다. 반면에 "형식적 의미의 
자연은 모든 현상들이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규칙들의 총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은 "단지 우리 오성의 성질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다." 이때 우리의 오성의성질이란 
"규칙들을 통해 사유하는 "우리의 사유의 고유한 방식"과 
"이규칙들을 매개로 경험이" "가능하게 되는" 오성의 
성질을 말한다(Prol, 77-78).


순수이성비판에 의하면 오성은 감성의 선차적 형식을 
통해 수용된현상들의 다양이 순수 오성 개념들을 통해 
하나의 통일 아래 정립되는"규칙들의 능력이다(KrV, A127).

판단력은 오성의 이 규칙들 중 하나로다양한 어떤 것을 
포섭하고 (KrV, A132), 이를 통해 다양한 것으로 현상하는 자연 사물은 하나의 규칙 속에 있는 것으로 경험된다. 

따라서 규칙은자연 사물의 직관된 "어떤 다양이 그에 따라" 
"일양적인 방식으로 정립될 수 있는 보편적 조건의 표상"
으로서 오성이 지닌 능력이다. 그리고 그 다양이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정립되어야만 한다면" 그 다양이
놓여 있는 규칙은 "법칙"이 된다(KrV, A113). 

간단히 말해 자연 사물의 규칙 내지 법칙은 오성이 
선험적으로 지난 능력으로서의 규칙 내지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사물은 경험 가능하지만, 자연 사물의 
법칙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사물의 경험 가능성으로서 오성이 지닌 선험적 능력에 놓여 있는 것이다. 
[프롤레고메나]는 그래서 "경험 일반의 가능성은동시에 
자연의 보편적 법칙이며 경험 일반의 원칙들은 자체가 
자연의 법칙들"이라고 설명한다(Prol, 78).

자연의 이러한 의미 구분은 자연 개념의 어원적 이의성을 
칸트 나름의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연이라는 말은 동사원형그리스어 퓌에인 또는 라틴어 
나스키(nasci)로부터 파생된 것 퓌지스Quots 또는 
나투라(natura)으로서 ‘출생‘ ‘발생‘ ‘생성‘ 등을 의미했다. 

생겨난 것은 단순한 현상으로서는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 
그래서 무질서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생겨난 것은 
언제나 그것의 본성에 따라서만 생겨나기에 그렇게 
현상할 수 있다. 소에서 망아지가 태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멋대로 뛰노는 망아지라 하더라도 그것의 
말 본성에 따라서만 뛰논다. 이러한 의미의 자연은 그 본성 
또는 본질에 따라 생겨난 것을 뜻한다 하겠다. 


전자의 의미에서 자연이 칸트에게서 질료적 의미의 자연에상응한다면 후자의 의미에서 자연은 규칙이나 법칙, 본성, 
본질 등의 형식적 의미를 지닌다. [자연학의 형이상학적 
시원근거들]에서 칸트는 자연의이 형식적 의미를 사물의 
현존에 속하는 모든 것의 내적인 최초 원리"라고 정의한다.

칸트는 여기서 "우리 감관의 대상일 수 있는 한에서의 
모든사물들의 총괄을 뜻하는 질료적 의미의 자연에 
주목하기보다 바로 전자의 자연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N, AIII-IV).

칸트의 관심사가 질료적으로 현상하는 자연 경험에 있지 
않고 이 경험 일반의 원칙들이자 자연의 법칙들에 있는 한, 형식적 의미의 자연 개념은 그의 순수이성비판이나 자연 
형이상학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 형이상학에서도 
기초 개념이 된다.

"이제 가장 보편적 의미의 자연은 법칙들 아래 있는 
사물들의 실존이다." 이 자연 사물들에는 비정신적 순수 
자연물뿐만 아니라 정신적 존재자인 인간도 속한다. 

그런데 인간의 감성적 본성은 "경험적으로 제약된 법칙들 
아래" 실존하는 것이다. 그러한 한 인간은 비정신적 순수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외적인 자연법칙에 따라 
실존한다. 실천이성비판(1788)은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이러한 "감성적 본성"을 그의 "이성에대해 타율"
이라 표현한다(KpV, A74). 타율은 자기활동의 원인을 
자기 밖에 갖는 것이다. 순수 자연물에 적용해 말한다면 
자기운동의 원인을 자기 밖에 갖는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법칙이라 한다면 순수 자연물이나 
감성적 인간 모두 외적 법칙에 따라 실존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언뜻 보면 자명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칸트가 
구분한 자연 개념의 분리성을 엿보게 해준다. 

그에게서 자연의 형식적 의미는 질료적 자연 사물에
내재적이지 않다. 생겨난 것은 언제나 그것의 본성 내지 
법칙에 따라 생겨난 것일 테지만 정말로 그러한지는 
정확히 말해 경험 가능하지 않다. 다시 말해 본성이나 
법칙이 생겨난 것에 내재적인지는 인식될 수 없다. 
칸트는 다만 본성이나 법칙이 순수 오성의 선험적 
능력으로서 이성에 내재적이라고 연역해 놓았을 뿐이다. 


이로부터 복잡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으로는 
현상하는 자연 사물에 외적인 자연법칙이 과연 이성에 
내재적인 법칙과 일치하는가의 문제이다. 간단히 말해 
자연과 이성의 통일이 문제가 된다.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가 맞닥뜨린 이 문제가 바로 
판단력비판(1793)의 주제가 된다. 이 문제는 
자연법칙으로서 "자연의 근저에 놓여 있는 초감성적인 것"
과 이성의 자유 개념이 실천적으로 포함하는 것과의 
통일의 근거로 요약될 수 있다(KU, AXX).

지면상 여기서 상론할 수 없는 이 근거의 해명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 가능성을 기초짓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감성적 본성뿐만 아니라 바로 이성적 본성 또한 
지니고 있다. 물론 인간은 감성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간에 자유롭게 의지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감성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이 감성적인 것을 지배하는 
외적 법칙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성적인 것은그의 의지 밖에 있는 외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정 자유로운 의지는 자신의 
원인을 자기 안에 지닌다. 자유의지는 자신을 원인으로 
하여 행위하려는 의지이다. 의지 자신이 원인이라면 
이 원인으로 인해 착수된 감성적 행위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지와 그 행위 간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성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의지하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정초될 수 있다. 오성은 "감성적 표상들을 규칙들 
아래로 가져감"으로써 하나의 의식 속에 합일시키는 데에 
소용되는 개념들만 산출하지만, 이성은 오성의 이 모든 
개념들을 넘어서 "이념의 이름 아래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오성 개념들을 사용하여 "오직 이성", 
자신 안에만 근거지어져 있는 법칙들을 형성할 수 
있다(GMS, AB108).

그래서 이성적의지는 모든 행위에서 자기 자신에게 
법칙이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1785)는 이성이 자신을 
보편적인 것으로 의지하여 정초한 이 법칙을 바로 
"도덕법칙"으로 설명한다. 도덕법칙은 자신을 보편적인 
것으로 의지하는 이성의 자율적인 법칙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법칙만 의지의 참다운 자유를 
보장한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의 근본문제들 중 하나는 
어떻게 감성적 인간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도덕법칙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이성비판』이 내세에서의 "약속이나 위협"
으로 잘못 설명한 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KrV, B857F). 이른바 도덕법칙의 감성적 동기화 문제라 
할 수 있을 이 난제는 실천이성비판』에서 간단히 "인간 
이성에는 풀릴 수 없는 문제"로 결말지어지고 만다(KpV.
A128).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칸트의 자연법 개념이 다음처럼 
요약될 수 있다.

칸트에게 중요한 자연은 본성이나 법칙 등의 형식적 
의미에서의 자연이며, 자연에 속하는 인간 또한 감성적 
본성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이성적 본성으로서의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성적 본성은목적 그 자체로서 실존한다"(GMS, AB66).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이성본성이 
지니는 법칙을 바로 자신의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 목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자연은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게는 자신의 이성 본성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입법한 목적론적 자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 
본성의 법칙이 바로 자연법이다. 

물론 자연법(Naturrecht)은 자연법칙(Naturgesetz)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법은 적어도 자연 사물의 
법칙처럼 인간의 이성적 본성(Natur)에 대해 선차적으로 
인식 가능한 법을 의미한다. 

[법론의 형이상학적 시원근거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적 
본성은 또한 모든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성적 본성에 대한 이성적 인간의 선차적 자기인식이 바로 칸트의 자연법이다. 
이 자연법이 올바로 이해된다면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법론에서의 칸트의 기본 생각이다.

2. 자연 상태 내의 자연법: 사법(私法)

인간의 이성적 본성의 선차적 자기인식으로서의 
자연법은 한마디로 "이성으로부터만 순수 선차적으로 
기획되는‘ ‘이성법‘(Vernunftrecht)이라 할수 있다. 
물론 칸트가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지만‘ 자연법이 
순전한선차적 원리들에 의거하는 "(MR, AB44) 법으로서 
인격들 간의 소통적 정의"(justitia commutativa) 뿐만 
아니라 "분배적 정의"(iustitia distributiva)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러한 정의는 이성의 "선차적 법칙들에 따라 인식되어야 
한다(MR, AB139-140).  그리고 무엇보다 칸트에게 
"법(Recht)은 자유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모두의 
"자의가 함께 합일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괄"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MR, AB33)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적 본성은 자유이다. 
선차적으로 인식된 인간의 이성적 본성(Natur)의 
법(Recht)이 자연법이며, 이 법은 자유의 보편적 법칙을 
선차적 내용으로 지닌다.

자연법이라는 표현에서 순전히 이성적 본성이라는 
형식적 의미에서만사용되는 자연 개념은 또한 칸트의
 자연 상태 개념에서도 드러난다. 칸트에게 자연 상태는 
예전의 자연법 이론가들에게서처럼 사회 상태에 대립된 
것이 아니다. 

자연 상태에는 오히려 "시민사회 상태가 대립되어"있는데,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도 "사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민사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시민사회를 공적 법률들에 의해 나의 것과 
너의 것이 보장되는 사회로 보고 이것이 마련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의 법을 "사법"(Privatrecht)으로 고찰한다. 

결국 칸트의 자연법(Naturrecht)은 자연 상태 내 
사법으로서의 자연적인 법das natürlicheRecht)과 
시민사회 상태내"공법(das offentliche Recht)으로서의 
시민적인 법(das biürgerliche Recht)으로 나누어지는 
셈이다(MR, AB52). 

이러한 구분에 따라 [법론의 형이상학적 시원근거들]은 
사법과 공법의 형이상학적 시원근거로서의 자연법을 
단계적으로 서술한다.

칸트가 규정한 자연 상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먼저 자연 상태는 이미 언급했듯이 공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 상태이다. 이것은 자연 상태가 자연의 
형식적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적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출되는 규정이다. 인간의 이성적 본성은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특징짓는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귀책능력이 있는 주체는, 
칸트에 따르면 바로 "인격"(Person)이다.

자유로운 인격은 이성적으로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인격의 행위는 외적인 것으로서 
사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사실로서 다른 
인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인격의 행위는 "사실들(Facta)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인격은 다른 인격과의 "실천적 
연관" 속에 있게 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격의 책임이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인격 상호간의 이 실천적 연관이다. 

인격 상호간의 실천적 연관은 사회적 연관을 의미한다. 
사회 속에서 자유로운 인격의 의지와 그 행위는 다른 
인격의 의지 및 행위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공존은 자유로운 인격이 지닌 개별적 의지의 보편화와 이에 따른 행위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 "자유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공존의 "조건들의 총괄"이 칸트에 따르면 바로 "법"이다. 이러한 법의 개념은 법의 
"도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MR, AB32-33). 

이러한 의미에서의 법은 "자유의 법칙들 아래에 있는 
의지의 순수 실천적 이성 개넘"이며(MR, AB62), 
이 개념은 칸트의 도덕 개념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
과 도덕의 차이점은 법이 자유의 법칙에 대한 외적 
행위의 "합법칙성"(Gesetzmäßigkeit)에만 주목하는 
반면에 도덕은 행위의 규정근거로서의 자유의 법칙을
 문제시한다는 것에 있다. 합법칙성 내지 
"적법성"(Legalität)에서는 "외적으로 사용된 자유"와 
이에 따른 외적 행위의 자유법칙과 일치조건만 
문제시되며 이것이 칸트의 법론의 주제이다. 

반면에 의지의 자유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사용"될 
때에 자신의 행위에대한 의지의 자발적 규정조건을 
다루는 것이 바로 같은 해 분리되어 출판된 덕론의 
형이상학적 시원근거들(1797)의 주제라 할 수 있다
(MR.AB6-7).

법은 사회 속에서 외적 행위들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인격들이 서로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권한이다. 법은 모두의 자유의 실현조건이기에 "동시에" 
이 법을 침해한 자를 강제할 권한"이기도 하다(MR.AB35).

모두의 자유의 상호 실현조건은 모두의 자유 침해의 상호 
강제조건이다. "법과 강제의 권한은 그래서 한 종류(einerlei)"이다(MR, AB37). 자유의 실현조건은 자유에 반하는 
조건, 즉 강제이다. 

칸트는 법과 강제의이러한 결합 명제를 법에 불가피한 
"모순 명제"라고 본다. 자유의 어떤 개별적 사용이 
"보편적 법칙에 따른 자유에 장애가 된다면 이러한 사용에
대립하는 "강제는 그 자유의 장애의 저지로서 보편적 법칙에 따른 자유와 합치한다"는 것이다(MR. AB35). 

그러나 이러한 강제 개념은 법이 오직 자유로운 인격들의 
외적 상호 관계로 이해될 때에만 도출 가능하다. 
외적 상호 관계 속에서 법 내지 강제로서의 자유의 보편적 
실현조건은 각자의자유의 개별적 실현조건과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칸트에게서 분리된 채로만 머무른다.

이성적 능력을 지닌 자유로운 인격은 개념상 다른 인격과 
관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관계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인격의 자기관계는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행위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신의 행위와 이 행위의 대상 간의 관계로 전개될 수도 있다. 어떻든 간에 자유로운 인격의
자기관계는 그의 외적 현존의 조건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자기관계 속의인격의 활동성이 없다면 인격은 자유롭게 
현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기관계 내 자유로운 인격의 현존 자체가 법의 일차적 
개념으로 규정된다면굳이 처음부터 법 개념에 강제 개념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인격의 자기관계는 자신의 개별 의지를 보편화하는 
이성적 자기관계가될 것이다. 이러한 이성적 자기관계는 
칸트의 표현에 따른다면 자신의 개별 의지를 보편적인 
것이 되도록 스스로 강제하는 "자기강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자기강제 덕론에서만 다루고(MT, A3), 법론에서는 외적 상호 관계 내 인격들에게 외적으로만 
부과되는 또는 그들의 행위를 외적으로만 조건짓는 
강제로서 법을 규정하고 있다. 

칸트의 "법 개념은 그 때문에 언제나 단지 실천법칙을 
통한 행위의 직접적 규정을 배제하는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그렇기에 또한 자연 상태 내 자연법은 아무리 사법으로 
규정된다고 할지라도 사법의 온전한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자연 상태가 무엇보다 사회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 또한 칸트에게는 인격들의 외적 관계 
개념으로만 고찰된다. 


사법(私法)은 자유로운 인격의 사적 관계의 법이다. 
자유로운 인격은 다른 인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사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신의 현존을 위해 
외적인 사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는 행위에서처럼 말이다. 

나는 먹고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외적인 사물을 내 
것으로 가지고 소모해야 한다.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 
외적 사물과 맺는 관계 속에 다른 인격이 개입하게 될 때 
나의 이 외적 사물을 가짐은 비로소 인격들 간의 관계가 
된다. 


그러나 칸트는 전자의 의미에서 소유 개념을 도외시하고 
소유(Besitz)를 오직 후자의 측면에서 사물의 배타적 
"사용 가능성 일반의 주관적 조건"으로서만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나는 단지 사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나의 
소유물과 결합되어 있을 뿐이다. 즉 만약 타인이 나의 
소유물을 "나의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그의 "사용은 
나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나의 것"(das Rechtlich-Meine)은 이것의 사용이 배타적으로 나에게만 속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타인은 나의 것이지만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물을 사용함으로써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을 시야에 두고 살 수 없는 한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나의 소유물이란 
그 사용 가능성이 나에게만 속하기에 타인이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인 
동시에 내가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타인이 사용함으로써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칸트에 따르면 "그래서 외적인 어떤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칸트가 말하는 소유의 모순은 외적 대상의 사용 가능성의 
소유와 물리적 소유 간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물론 소유 자체에 외적이다. 이 모순은 
소유물의 물적 특성이나 소유 행위의 배타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하튼 내가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나의 소유물이 타인의 사용을 통해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소유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칸트는 소유를 "감성적" "물리적" "경험" 소유와
 "순수 법적"bloBrechtlicher), "예지적"(intelligibler),
 "이성소유"(Vernunftbesitz)로 구별하고 이 후자의 
측면에서 실제적 "점유 없는 소유" (Besitz ohne Inhabung)를 나의 소유물의 배타적 사용 가능성을 담지하는 것으로 고찰한다. 

따라서 소유란 물리적 소유 행위를 전제할 필요 없이 
내가 사용 가능한 모든 대상이 된다. 자유로운 이성의 
예지적 이념에 따라 말한다면 나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외적 대상을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나의 외부의 모든 외적 대상은내가 사용할 수 있기에 
객관적으로 가능한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사용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외적 대상은 
나의 "예지적 소유물이다.
사용하려는 "나의 의지의 모든 외적 대상을 나의 것으로 
가지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나의 의지의 대상이 
그 자체로 (an sich)" "주인 없는 것이된다"는 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다(rechtswidrig)"(MR, AB55-57). 
소유의 자연법이 사용 가능한 모든 외적 대상에 대한 
권리(Recht)를 의미하는 한그렇다. 

그런데 모든 외적 대상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나와 
마찬가지로그것의 사용을 의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가능한 타인의 소유물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내가 사용하려는 대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나의 것인지 아니면 너의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인 경우에는 별문제 없겠지만, 만약 후자라면 나의 
그 대상 사용은 나의 불법이 될 것이다. 


자연 상태 내 자연법은 그래서 사법의 가능한 대상과 
이 대상의 법적 사용이 인격들 간의 소통관계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배분되어야하는가를 다룬다. 
다시 말해 실천이성에 의해 인격들 상호간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사법이 자연 상태 내 자연법의 주제이다.

소유(所有)란 가지고 있음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외적 대상의 감성적 · 직접적 소유가 무한정 가능할 수 
없다고 해서 이 계기가 인격의 법적소유에 상관적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인격은 감성적 소유의 계기를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현존한다. 인격의 객관적 존립을 조건짓는 한
감성적 소유는 그 자체가 인격의 법적 계기로서 
고찰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생존의 수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바로 인격의 육체가 인격의 객관적 
현존의 계기이다. 그러한 한에서 육체는 법적 능력을 지닌 
인격과 하나이며, 그 자체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인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인격과 한 몸으로서의 이 감성적 소유의 
도외시로 인해 칸트의 소유 개념은 주관적 인격 외부에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대상으로확장된다. 


이러한 소유 대상에는 그래서 "내 외부의 물건"뿐만 아니라 
"이행"을 약속한 "타인의 의지와 나의 법적 인격에 의존적 
관계 속에 있는 나의 아내, 자식, 하인까지도 포함된다
(MR, AB59-61), 나의 주관적 인격 밖에 있는 이 대상들은 제한적이든 무제한적이든 간에 모두 내가 사물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둘째와 셋째 
종류의 소유 대상에서 오직 예지계의 구성원만 목적 
자체로 취급하는 칸트 실천철학의 심각한 난점이 드러난다. 

인격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존권이 나중에 
공법 부분에서 취약하게 근거지어지는 요인도 여기에 있다. 
인격의 실재적 존립의 필수 요소라고 해도 감성적 소유 
대상은 칸트에 따르면모두의 예지적 소유 대상으로서 
아직 공법을 통해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아니기에 인격에 
기본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다. 즉 생존권은 소유권이
확정된 국법 차원에서만 보장된다. 빈민이나 고아의 
보호제도는 주로 국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생존능력이 
없는 "구성원들을 유지할" 필요에 의해서 근거지어진다
(MR, A186-188/B216-218).

물론 칸트는 이것의 증명을 "추후에" 분석적인 방식으로 
수행할것을 약속하고 있기는 하다(MR, AB72).
그러나 이 분석적 증명은 어느편집자의 주석대로 공법을 
요청하는 것 외에 달리 수행되고 있지 않다

결국 칸트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는 모순인 감성적 소유의 
가능성 근거가 예지적 소유에 있는 셈이며, 이 예지적 
소유의 가능성은 보편타당한 법적 소유에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사법의 최종 근거는 공법에 있게 된다. 
사법의 자연 상태에서는 순전히 법적으로 타당한 예지적 
소유가 사유될 수 있을 뿐이며, 법적으로 보편타당한 
예지적 소유는 공법의 시민사회 상태에서만 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칸트는 그래서 전자의 예지적 소유를 "임시적인 법적 소유"라고 부르면서 후자인 "확정적 소유"와 구분한다. 
예지적으로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사용 가능한 모든 외적 대상이다. 

이러한 대상은 지구상의 전체 토지와 그 위의 모든 사물들 
및 타인의 의지까지 아우른다. 근원적으로는 모두의 공통 
소유물인 토지가 어떻게 특정 인격의 확정적 소유물로 
분배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확정적 소유물에 대한 
계약을 통해 또는 용역계약을 통해 어떻게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의 의지마저 정당하게 소유할 수있는가 하는 
것은 자연법의 소통적 정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분배적 정의에 달린 문제이다.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는 분배법칙은 모든 인격들의 
근원적이고 선차적으로 합일된 의지로부터만 출현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렇게 합일된 의지의 
상태가 바로 "시민적 상태"이다(MR. AB91).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제3절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자 객관적 법규범이다. 기본권
주체가 이러한 기본권을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기본권 
객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문제, 즉 누가 기본권에 어떤 형태로 
구속되는지가 기본권의 효력의 문제이다.

기본권의 객체는 1차적으로 국가이므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문제되고, 나아가 사인도 기본권의 
구속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문제된다.

이러한 대국가적, 대사인적 효력이 절차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어떻게 사법적으로 주장, 관철되는지를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 P217

1. 대국가적 효력

가. 국가기관의 기본권 구속

기본권은 객관적 질서 · 법규범이므로 모든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 국가기관은 기본권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2문), 기본권은 입법 · 행정 · 사법의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이 되어 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1) 입법권의 기본권 구속

입법작용은 기본권을 구체화,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극적으로 국민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국가외적인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을 하여야 하고, 
그밖에도 기본권 실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입법을 
할 수 있다.

헌법의 1차적 구체화가 대의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듯이, 기본권의 보호, 실현에서도 입법자는 여러 
분야와 관점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역할을 담당한다. 
자유권에서 두드러지는 기본권 제한도, 사회적 기본권에서두드러지는 기본권의 ‘형성‘도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본권 보호의무의 1차적 이행자도 입법자이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서 문제되는 사인 간의 기본권 충돌, 조정, 피해 구제 등도 입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법 앞의 평등‘은 법 내용의 평등까지 포함하므로 
입법자는 이런 모든 입법활동을 함에있어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자에게는 기본권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지에 관하여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물론 그 입법형성권에는 헌법에 의해 그어지는 한계가 있다.

입법권이 기본권의 구속을 일탈하지는 않았는지, 
입법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한 
외부적 통제는 사법권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재판제도, 특히 위헌법률심판,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이 절차를 통해 사법기관은 입법작용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심사하게된다.


(2) 행정권의 기본권 구속

행정작용 또한 기본권을 구체화,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1차적으로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된 기본권 관련 입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권의 몫이다. 법률에 의해 
합헌적으로 형성된 규율을 합헌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일이다. 행정권은 법치행정의 
원리상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해야 하고,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제약을 받지만, 집행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기본권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히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평등원칙, 
비례성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입법권을 
행사할 때에는 법률유보, 백지 재위임 금지 등형식적 
합헌성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私法)형식으로 행해지는 행정작용의 경우 기본권 
구속을 받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것으로는 행정사법,
영리행위, 조달행정이 있다. 행정사법이란 공적 과업의 
수행을 위해 사법(法)적 조직형태나 행위형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을 통한 공공주택의 건설, 
전기·가스 등의공급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권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주식 매입, 영리사업 수행 같은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조달행정이란 사무용품 등 행정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이 
사법(法) 형식을 취함으로써 기본권 구속을 회피할 수 없
다는 점에서 행정사법은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한다.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행정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한 내부적 
통제수단으로는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고충처리 등이 있고, 보다 중요한 외부적 · 사법적 통제는 
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헌법소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사법권의 기본권 구속

사법권 또한 기본권에 구속된다. 적극적 권력기관인 
입법권이나 행정권은적극적으로 기본권 침해적 국가작용을 할 경우가 많아 기본권은 이에 대한 억제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반면, 그 본질적 과제가 법치국가적 권리구제인 
사법권은스스로 기본권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 구속의 의미는 1차적으로 
기본권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물론 고의적인 법왜곡 재판과 같이 사법작용에 의한 적극적 기본권 침해가불가능하거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란 
통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 
재판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재판에 있어 기본권의 의미와 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헌법 제103조)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규범을 해석 · 적용할 때 이에 미치는 기본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있다. 사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법원은 사법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실현시키는 주된 주체가 된다. 기본권의 의미와 작용을 오인하거나 잘못 판단한 
재판은 기본권을침해하는 재판이 된다. 재판에 적용해야 
할 법규범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헌법 제107조 
제1항), 스스로 위헌심사를 함으로써(헌법 제107조 제2항) 기본권 침해적 규범의 소거에 나서야한다.

기본권 침해적 사법작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급제도를 통한 교정의 수단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기본권의 대국가적 작용의 양태

기본권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권리이다. 대국가적 권리로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이거나, 국가에 대해 적극적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이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작용의 양태는 기본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자유권

자유권은 각 자유권마다 할당된 일정한 행위 또는
활동가능성의 영역(범위)을 보장하고, 국가가 이를 
제약(간섭, 방해)할 때 그에 맞서 중지 (방해배제)나 
결과제거를 청구함으로써 해당 자다만, 자유권일지라도 
2차적으로, 제3자로부터의 침해가 있을 때 국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하는 작용을 갖는다. 이러한 작용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나타난다. 

(2)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이들 기본권들은 국가의 급부나 행위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한다. 적극적청구의 내용과 효력은 기본권의 
유형과 개별 기본권에 따라 상이하다.

이들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다. 제도나 절차의 구비 없이 헌법에만 근거하여 
이들 기본권들이 바로 행사될 수 없는데, 그러한 제도나 
절차는 법률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 
기본권은 입법형성 없이 인식되고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 점에서 자유권과는 기본권 실현의 구조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러한 제도나 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1차적으로 
입법형성권이 강조되고 따라서 위헌심사의 기준이 
약화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적 통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적극적 요구의 권리를 부여하는 헌법규정은 
입법적 형성을 근거지움과 동시에 이를 한계지운다.

(3) 평등권

평등권은 국가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방어이든, 국가에 
대한 적극적 요구이든,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는 비교대상
집단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기본권이다.

2. 대사인(對私人的) 효력: 기본권과 사법(私法)질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3자적 효력)의 논의는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 충돌의 논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사인 상호간의 대립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며, 이를 기본권주체가 다툰다는 
구조적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가. 문제 상황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국가의 침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으나, 오늘날 사인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힘의 불균형이 현저해지고 사적 권력이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그에 못지않게 빈번하고심각해짐에 따라 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때 피침해자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보호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침해로 보이는행위 또한 그 행위자의 기본권 행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 경우로, 먼저, 사적 거래 
시의 각종 차별과제한을 꼽을 수 있다. 사계약의 한 쪽 
당사자는 인종, 국적,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거래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거래 거절을 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게 되고, 반대 
당사자는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적 조직 ·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있다. 사기업 내에서취업, 근무, 해고 등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언론 등을 이유로 한 직접적 · 간접적인 차별, 종교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요, 경업 금지, 사생활 침해 등의
각종 기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도 직원은 
평등권,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기본권을 보호받고 싶지만, 기업 측에서도 자신의 기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게 된다. 사립학교 내에서도 입학, 교육 
내용과 교육환경, 징계 등을 둘러싸고 학교 측의 대학자치, 종교의 자유 등과 학생의 각종 기본권이 부딪힐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적 공간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의사소통
(표현, 집회)의 자유가사인의 결정에 좌우되어도 좋은지 
문제된다. 또한 이웃 간의 환경분쟁의 경우에도 일방의 
재산권 행사가 다른 사람의 환경권(일조권,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사인은 계약, 취업규칙, 학칙, 징계 등 문제된 법적 행위의 효력을 
다투거나, 문제된 사실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이런 분쟁은 일반법원에 의해 해결된다. 

이와 같이 사인 간의 기본권 분쟁 시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는 1차적으로 사법의해 관장된다. 
이때 사법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기본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사법질서와 기본권의 관계는 어떠한지가 
문제되고, 그 전제로서 도대체 사인이 다른 사인과의 
관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지, 
받는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이 사인 간에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게 향하던 기본권의 작용과 효력을 사인에게도 확장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쌍방이 모두 기본권의 주체인 
점에서 난문이 제기된다. 첫째, 일방의 기본권을 보호하다 
보면 다른 일방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생긴다. 
둘째, 사인에 대해 기본권의 효력을 확장한다는 말은 결국 
사인 간의 분쟁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어서, 
사적 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나. 이론과 실무

(1) 독일의 간접적용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서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을인정하였다. 기본권은 주관적 방어권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 전체에 방사효, 또는 파급효)를 미치는 객관적 
가치질서이고, 따라서 사법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법규정은 기본권의 가치체계에 반해서는 안 되고, 
이 가치체계에 부합되게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본권이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인정하더라도 
그 적용 방식에 관하여는 직접적용설과 간접적용설로 
나뉘었다.

직접적용설은 대표적으로 니퍼다이(Nipperdey)에 의해 
주창되었고, 연방노동법원이 남녀 임금 평등문제 등의 
노동 사건을 해결하면서 판례로써 정립되었다. 기본권은 
사법에서 해석지침에 그치지 않고 규범적 효력을 직접 
발휘하고, 국가만이 아니라 사법의 주체인 개인도 직접 
구속한다는 것으로서, 기본권에 저촉되는 사법적 거래는 
무효라고 한다. 다만 모든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기본권의 성질상 사인 상호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만이 직접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간접적용설은 대표적으로 뒤리히(Dürig)에 의해 
주창되었고, 독일의 다수설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기본권은 사인 상호간에 직접 적용될 수 없고,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질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것이다. 기본권의 방사효가 사법질서로 
침투하는 창구가 바로 사법의 일반조항(예: 신의성실, 
공서양속)이다.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 법관은 사법규정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 사법규정에 미치는 기본권의 
의미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 이론은 사법질서의 
독자성과 사적 자치를 보다 존중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보충자료] 연방헌법재판소의 뤼트(Lüth)판결
(BVerfGE 7, 198)

이 판결은 방사효 이론을 정립하였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를 받아들였다.

뤼트 판결의 해당 요지: ‘기본법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질서에 그치기를 원치 않아서 기본권 장(章)에서 하나의 
객관적 가치 질서를 수립하였고.... 이러한 가치체계 - 그 정점을 사회공동체내에서 자유로이 발현되는 인간의 
인격성 및 그 존엄성에 두고 있는 헌법적 근본결단으로서 
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은 그것으로부터 지침과 영감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그것이 사법에서 영향을 미침은 
당연하다. 어떤 사법규정도 그것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모든 사냅규정은 그것의 정신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의 명령에 따라 법관은 자신이 적용할 실체적 
사법규정들이 기본권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법관은 그 규정들의 해석적용에
있어 여기에서 나오는 사법의 수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민사법관들에게도 해당하는 기본권의 구속(기본법 제1조 제3항)의 의미이다. 

법관이 이 기준을 잘못 잡아 사법규범에 대한 이러한 
헌법의 영향을 무시한 가운데 판결을 내린다면 기본권
규범(객관적 규범으로서의)의 내용을 오해함으로써 
객관적 헌법에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그 판결을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데, 시민은 사법권도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할 헌법적권리가 있다.‘

(2) 미국의 state-action doctrine

이것은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발전한 이론인데, 사인에 
의한 인종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연방헌법은 
수정 제14조 또는 제5조를 통하여 국가(state)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인 간의 
행위라도 국가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국가행위 (state action)와 동일시하여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보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가행위는 ① 국가재산을 임차한 사인이 그 시설에서 
행한 행위, ② 국가로부터 재정적 원조, 조세 면제 등을 
받는 사인의 행위, ③ 사인 간의 계약을 법원이 사법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보충자료] 연방대법원의 state-action 판례

1948년의 Shelly v. Kraemer, 334 U.S. 1: 흑인에게 
부동산을 팔지 않기로 한주민들 간의 약정이 문제되었는데, 주 법원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재판을 하였으므로 
state action이 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이 적용된다고하였다.

1982년의 Rendell-Baker v. Kohn, 457 J.S. 830: 
주로부터 운영 재원의 90%이상을 지급받는 
학습장애아들을 위한 사립학교가 교사의 표현을 문제 삼아 그 교사를 해고한 조치는 국가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였는데 ① 사인이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state action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사적 주체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전통적, 
배타적으로 주에의해 수행되어 온 영역이 아니라는 점, 
② 정부의 자금 지원은 그것만으로 국가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3) 우리나라

남아공 헌법 제8조 제2항, 스위스 헌법 제35조와 같이 
일반적으로, 또는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과 같이 
개별적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명시하는 헌법도 
있으나, 우리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헌법적 근거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에서 찾는다. 

우리의 경우 국가의 기본권 확인 · 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도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것이다.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기본권의 확인 · 보장은 절반 밖에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
사인적 효력의 적용 방식에 관하여는 간접적용설을 취하는 입장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즉 기본권은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도 효력을 미치지만, 다만 기본권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규정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위 대법원판결은 사법상의 일반조항으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을 들고 있으나, 
위 조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민법
제214조500 민법 제840조 제6호) 등 다른 조항들도 
매개조항이 될 수 있다.



[판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적용방식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
(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다. 대사인적 효력의 실현 구조

(1) 개인-국가-개인의 3각관계

기본권의 적용을 국가영역에 엄격하게 한정하고, 
사인 간의 문제는 동등하게 법적 기회를 지닌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거나,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법(法)질서의 
독자성이나 완결성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논의될 여지가 없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객관적 질서로서의 기본권의 기능을 전제하며, 
사적 자치, 사법질서에 대한 헌법질서의 개입, 즉 국가작용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사인 간의 기본권 문제는 
입법 및 사법이라는 국가의 법적 작용을 통해 조정, 
해결된다. 그리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서는 개인 - 국가- 개인의 3각관계가 형성된다.

(2) 입법에 의한 실현

국가는 입법을 통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실현할 수 
있다(입법작용의 기본권 구속성),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는(헌법 제10조 제2문) 국가로서는 
사인 상호간에 있어서도 기본권이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조치는 일차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헌법을 구체화할 1차적주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입법은 
한편으로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보호를 위하여다른 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때 법률유보원칙
(헌법 제37조제2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입법은 사인 간의 기본권 충돌을 방지, 조정하거나, 
피해 구제 등을 규율함으로써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의 
효력을 관철한다(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와 같이 사인 간에 기본권의 효력을 실현하는 국가적 
조치(입법)는 동시에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하는 
입법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양 이론이 접점을 이룬다.

이런 입법이 기본권 침해의 방지나 조정을 그르치면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는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사법적으로 다룰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등의규범통제절차).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을통하여 구제받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첫째,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사인의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불행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인의 행위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예: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공사 직원채용 공고 사건,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둘째, 대사인적 효력은 주로 법원이 사법규정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문제되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일반법원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

[판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헌법소원의 가능성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는 외에는(제52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 내지 직원 채용은 
피청구인의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직원 채용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전절차로서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한 이 사건 공고 
또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의견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 내지 민간화 추세에 
따라 국가기관은 아니면서 그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거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내지 공법인이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국민의 기본권은 
주로 국가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전통적 이론도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국, 독일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사적집단이나 세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이른바
‘국가행위이론‘(state action doctrine)이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이론‘ 등을 들어서 헌법상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공법인중에서도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이사건 채용공고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이미 
채용된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구제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단지 피청구인에 대한 입사지원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일반법원에 채용공고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에 이것이 허용되어 
구제된 사례를 발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공법인으로서의 공공적 성격, 정부의 출자범위, 조직과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 
일반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채용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 2006, 11. 30. 2005헌마855)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헌재2009.2.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상, 
292, 305-307 참조),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현재 2013. 5. 30, 2009헌마514)


4) 사인의 기본권 구속성의 의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인 간의 기본권 문제라 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입법및 사법(司法)이라는 국가작용을 통해 
조정, 해결된다. 그렇다면 ‘대사인저‘ 효력이라는 개념, 
이론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과연 있는지 문제된다. 

사인 간의 기본권 주상, 침해의 문제가 실체적으로는, 
결국 기본권에 구속됨에 따라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의 
문제로 귀착되고, 절차적으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행위(법률 또는 재판)를 상대로 하여 개인이 
권리구제(규범통제 또는 재판소원)를 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이른바 ‘대사인‘ 효력의 문제구조 또한 
‘개인-국가‘의 양자관계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국가-개인의 3각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 

미국의state-action doctrine은 이런 관점에서의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독일에서도 
슈바메(Schwabe)는 사법(私法)관계 또한 입법, 
사법(司法)에 의해 규정 · 실에현되므로 결국 국가의 
행위로 귀착되고, 국가는 기본권에 구속되므로 
대사인적 효력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기본권 효력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면서, 대사인효력의 문제를 
사이비문제라고 한 바 있다. 

또한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를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응용유형의 하나로 보는 입장, 즉 대사인적 효력은 
사법(私法)을 해석 · 적용하는 법원의 보호의무의 문제로 
보는 입장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인 간에도 기본권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설 때에, 
국가가 입법 및사법작용을 매개로 사법질서에 개입하여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대사인적 효력의 이론적 근거가 기본권이 
지닌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이라면 기본권 주체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기본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일정하게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인인 기본권주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본권의 구속을 일정하게 받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한다는 
의무를 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의무가 기본권조항으로부터 직접 
확정적으로 도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개방적·추상적인 
기본권 규범으로부터는 아직 구체적인 기본권 구속의 
내용을 확정할수 없다. 이 단계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도록 자신의 기본권 행사를 
조정하도록 개인에게 요구하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적 
자유의 영역은현저히 위축된다. 따라서 사인의 기본권 
구속의 내용과 정도는 이에 관한 개별법률 또는 사법(私法) 
규정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인의 기본권 구속성‘이라는 것은 기본권이 ‘잠재적으로 침해적인‘ 사인의기본권 행사를 억제하는 
소극적 근거규범으로 작용함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 국가로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실현시켜야 할 적극적 의무도 
부담하지만, 그와 달리 사인은 타인의 기본권을 보호, 
실현시켜야 할 적극적 의무는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은 
성질상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한 
기본권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단결권은 사용자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관한 노동입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효력을 확인, 
구체화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노동입법에 이러한 규율이 
없더라도 부당해고와 같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에 직접 근거하여 법원에 
그 무효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근로3권은 이를 통하여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보정함으로써 노사 간의 협약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 
당사자의 면에서 권리의 방향이나 내용이 한정되어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규정만으로 
근로3권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기본권 구속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점은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근로3권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3권 보장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규율이 필요하다. 
근로3권이 사용자에 대하여 미치는 기본권 구속성 또한 
노동관련 개별 법률 또는 일반 사법(私法)규정을 통하여 
구체화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주요 사례

1. 성인남자로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관습과 평등권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문법이 아닌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던 종중에 
있어서 그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민법 제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보충될 수밖에 없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1. 2002다1178 전원합의체)

2. 서울 YMCA의 여성회원에 대한 총회원 자격 배제와 
평등권

가.평등권 침해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법리에 관하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것은 아니다....


나.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사회공동체 내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공적영역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는지와 대내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역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차별처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별처우가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였는지 여부를,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와관련해서는 해당 구성원의 단체가입 목적, 이를 위한 단체 내 활동에서의 제약 정도와 기간, 그 가입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적 단체의 가입 가능성 유무, 가입시 단체내 차별처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차별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기간과 이에대한 그 단체의 대응방식 등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가 부분적으로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봉사적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의 다양한 활동영역과 사회적 역할, 이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비추어 피고는 다른 단체로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활동영역과단체적 성격에 가치를 부여하여 총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남성단체로 출발하였다는 연혁적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차별 처우할 만한 합리적인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정체성 또한 이미 1967년도 헌장 개정으로 규범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인적 구성면에서도 남성중심 단체를 탈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와 같은 1967년의 현장개정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처 남성중심의 총회운영이 관행으로 형성 · 유지되어 왔다고는 하나 2003년도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단체 내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며여러 가지 형태의 성차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로 하는 개선방향의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고서도 이후 특별한 장애도 없이 남성단체로서의 연혁과 정체성을 들거나 현장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실질적이고도 진지한 개선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 중에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을 권고받기도 한 점, 특히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단체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사원에게 부여되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겨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가 스스로 불합리한 총회 운영에대한 개선노력을 천명한 2003년도 제100차 정기총회 이후에도 원고들을 총회원자격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성차별적 처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1.27, 2009다19864)

3. 사립학교의 의무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 · 사랑에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
(대법원 1998. 11 10, 96다37268)

"이 사건에서 대립하는 양 법익의 가치와 보호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 법의 행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조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이러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및 교육 내지 사립학교의 공공성, 학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가학생들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가치 앞에서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필요하고 또한 순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나 한편으로 종교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 구제수단이 별달리 없음에 반하여 학교법인은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면 비록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교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광고등학교가 실시한 종교과목 수업은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종파교육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학교가 이 사건 교육부고시와는 달리 대체과목을개설하지 아니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비록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교원수, 학급수, 시설 등 학교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교과목 수업 진행이 종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한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광고등학교가 종교과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학교에 대하여 멈시적으로 종교과목 수업에 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본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대광학원이 시행한 종교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강제배정으로 입학한 학생들 모두가 피고 대광학원과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는 회피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과실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 대광학원의 건학이념과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넉넉하게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2, 200838288)

4.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과 직업의 자유

분양계약 또는 수분양자들 상호간의 약정에 의한 업종 
제한은 모두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점포소유자 
등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들의 자치적인 
모임인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권장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 상인들의 
영업상 이익을 존중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업종 제한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제15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대법원 1997. 12. 26. 97다4254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헌법강의 - 제3판
김하열 지음 / 박영사 / 202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최근 로스쿨 교육과정에 맞게 가독성을 높이고
쉽고 자세하게 서술되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공법과 사법

법을 나누는 방법도 이유도 여러 가지다. 법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법 체계를 이해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대륙법에서는 법을 나누는 방법 자체가 하나의 
법이다. 아무렇게나 나누는것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하에서 나눈다. 법을 나누는 방법은 사건을 어떻게 분류할지,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지, 학자들의 전공을 어떻게 
나눌지, 책이나 학회지의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도서관
서기에 책을 어떻게 배열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법률가 사이에서오가는 대화조차도 법의 분류와 관련이 
있다.


- P161

단순히 나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눈 부분이 전체 
법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 제10장에서 본것처럼 법학자들은 각종 법 관련 자료로부터 법의 기본 개념을 추출한다. 그걸 모아서 범주화하다 보면 
완성된 법 체계가 된다. 

즉, 개념과 범주는 체계의 한 요소이자 속성이 된다.
처음에는 단순히설명 목적으로 나눠본 것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규범이 되어 달리 나누는 방법은 없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개념과 범주를 특히강조하다 보면, 
체계화, 추상화, 형식주의, 순수법학 등 대륙법의 특징이 
고스란히 묻어 나온다. 학자들이 학생들에게 주로 
가르치는것도 이 개념과 범주다. 그것이 모든 법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대륙법은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눈다. 대륙법 국가의 
법률가들이 보기에 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명백한, 
꼭 필요한 분류법이다. 적어도 논문이나 책, 교재 등도 
전부 이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법학을 배우는 학생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공법과 사법으로 법을 나누고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류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국 법학자 홀랜드를 비롯한 
많은 학자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것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구별은 필요하지도 않고, 원칙도
아니며, 분명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대륙법계 법률가에게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에게 공법과 사법은 물과 기름이다. 
그들은 공법인지 사법인지 헷갈리는 영역이 생기면 
분류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이 잘못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둘 
사이를 더 확실히 나누려고 하며, 법률이나 판례, 이론 등 
모든 면에서 공사 이분법을 관철하려고 한다. 
분류가 안 되면, 분류법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사법 구별론은 대륙법 전통 안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구별이 로마 시대 고전주의 법학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로마법대전>에 처음 등장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최소한 주석학파와 후기주석학파의 저술에는 이 구별법이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보통법 시대 내내 공법과 사법이 
구별되었고, 19세기 법전 편찬과 사법개혁의 틀 속에서도 
이 구별은 지속되었다. 같은 세기 개념법학자들이 나와서 
법학전체의 체계를 다시 세울 때도 공법과 사법은 준별되는 것이었고, 학자들의 저술에서 거듭 강조되면서 이 구별은 
아주 기본적이고, 필요하며, 명확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공사법 구별론은 그 안에 특정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19세기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에서 제정된 민법전의기본 이념을 대표한다. 

원래 민법전은 사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소유권과 계약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당시 합리주의와 세속적 자연법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소유권과 자유로운 계약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세를 얻었다. 국가가 할 일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명시해놓은 민법은 
헌법과 다름없는 기본권의 보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19세기에는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라 
법학자들도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19세기 자유주의가 그대로 녹아든 법학이 나왔다. 
당시 독일 판덱텐주의자들은 법학 분야에서 19세기적인 
생각을 가장 체계적이고 추상적인 법 규범 속에 
구현하는 데 공헌했다. 그 기술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독일이 만든 법전을 20세기 유럽과 라틴아메리카가 
큰 반감 없이 받아들일 정도였다. 독일식 사고란 법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사상은 민법이 아닌 다른 법에도 적지 않게 녹아 
들어가 있다.

한편 사법의 세계와 달리 공법의 세계는 전혀 다른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익 
실현이다. 보통공법이라고 하면 국가의 조직 원리를 담은 
헌법과 국가 운영 및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말한다. 사법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평등하고 
국가는 그들 사이에 심판 역할을 하는 데 반해, 공법에서는 국가가 공익의 대표자로 당사자가 되고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선다. 이처럼 서로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법 체계인
공법과 사법이 합쳐져 하나의 국법질서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역할, 경제상황, 사회제도 등에서 많은변화가 있었고 이론과 실제가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속속늘어가고 있다. 공사법 구별 자체가 위기에 
처했고, 이를 둘러싼 논의가 유럽 법조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 달라진 환경을 정리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대륙법계 법률가들이 영미법을 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 19세기 고리타분한 대륙법 학자들은 
영미법을 대륙법에 비해 조잡하고 투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법 제도 간 교류, 특히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연구를 통해 대륙법이 영미법에서 말하는
보통법(common law)보다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하다고 할순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꽃을 피운 영미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라는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않고도안정적이고 선진적인 법 
제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사법 구별론을 버려야
한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지만, 공사법 
구별이라는 것이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진리라는 
생각에서 대륙법계 법률가들이조금씩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된 것만큼은 틀림없다.


둘째,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소련의 소비에트, 
20세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독재정권에서 보듯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라는 거짓 진리를 방패막이 삼아 
대륙법계 국가에서 국가권력이 남용된 역사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 빠른 법률가들은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것의 바탕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깔려있지 않은지 의심을 품었다. 

레닌이 "사법은 부르주아를 위한 법이다"라고 말한 것과 
혁명가들이 법은 결국 공법이다"라고 지적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법우월주의는 부르주아를 위한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개념이고, 반대로 혁명가들이 
주장하는 공법우월주의는 개인보다 국가를 우위에 두는 
전체주의를 구현하기위한 시도였다. 

즉, 어느 쪽을 강조하는 철저한 공사법 구별론은 그 배경에 
모종의 의도가 있다. 특히 20세기 들어서면서 국가가 
사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식의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 이제는 국가가 사회·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다. 
19세기 경찰국가는 20세기 복지국가로 바뀌었고,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영역도 점차 축소되었다. 기본적인 사법이론이 후퇴한 자리에 
공법적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것이다. 사법의 ‘공법화‘ 
또는 ‘사회법화‘는 이런 경향을 나타낸다. 1917년 멕시코 
헌법과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학자들 말로 소유권을 포함한 사적인 권리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아직도 전통적인 공사법 
구별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만 변화가 있을 뿐 법적인 면에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민간이 누리는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고우기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금융, 전력 생산, 유통, 통신, 
운송, 언론 같은 영역의 거대 기업들이 사인인지 아니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인지 헷갈릴 정도다. 국가는 
이들을 규제하고 통제한다. 순수한 사법 영역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국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가담하고 있다. 상업과 제조업에 국가의 이름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공기업을 만들거나 사기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참여하기도 한다. 국가가 예전처럼 행정법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실현되기 때문에 사법이 오히려 정책 수단으로 선호된다. 

이런 현상에 주목해서 일부 행정법 학자들은 "사법이 
행정법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거나 "사법과 행정법의 
영역이 모호해졌다"고 이야기한다. 행정법과 헌법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도 했다. 원래 행정법은 국가의 특권과 
그 제한에 관한 법이고, 헌법은 국가의 구성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헌법법원이 나오고 인권법원이 다양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가와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헌법과 행정법을 지배하게 되었다. 즉, 공법이 예전 우리가 알던 그 단호한 어조의 공법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다섯째, 20세기에 우리가 목격한 또 다른 현상 중 하나는 
법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점이다. 
예전에는 법에 개인과 국가만 있었고, 개인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법인,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종교 단체, 컨소시엄 등 개인과 국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는 정당과 노동조합, 대기업을 떠올려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민간 ‘정부‘ 급이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그냥 정부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사법과 공법으로 나누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 있다.

여섯째,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을 보면 소유권과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등 사법에 있어야 할 내용이 대거 
들어가 있다. 개인의권리 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사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가장 공법적인 헌법에 들어간 
것이다. 이걸 학자들은 사법의 ‘헌법화‘ 또는 공법화‘라고 
부른다. 과거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법과 공법을 
나누자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설득력이 약해진
또 하나의 이유다.



일곱째,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따로 헌법법원을 만들기도했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일반법원이 위헌법률심사를 한다. 입법에사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공사법는 구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덟째, 내용상으로도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공법의 핵심 내용은 원래 국가가 
우월하다는 점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법치주의의 
관념이 널리 퍼지면서 공법의 영역에서도국가가 우위에 
있지 않고, 국가라고 해서 특별한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국가는 그저 비중이 큰 당사자에 
지나지 않는다. 

학자들은 국가와 개인이 본질적으로 대등하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이로 인해서 ‘공법의 사법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아홉째, 학자 세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19세기에는 판덱텐학파 일색이었으나 20세기에 
신진세력이 가세했다. 종래의 개념법학이 아직 유효한 건 
맞지만, 거기에만 매몰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법 이외의 
다른 영역으로 법학자들의 관심이 확대되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실 세계이고, 따라서 현실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 
법과 현실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개념법학의 
딱딱한 논리에 답답해하는사람도 많아졌다. 

법학의 관심사가 넓어지고, 유연한 사고가 법학에도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따라 낡은 공사법 구별론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대륙법 국가 내에서 공법과 사법 어느 쪽에 
속한다고단정할 수 없는 분야가 늘어났다. 
가령 노동법이나 농업법은 공사구별법에 딱 들어맞지 
않는 분야다. 하지만 이런 법에도 교수가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 연구소, 학회지가 있어야 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만 강조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어떤 학자는 이제 공법과 
사법이라는 구별법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둘 사이의 애매한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나서 유연한 
법률가일수록 공법과 사법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과사법은 
여전히 구별되고 있고, 이런 생각이 여전히 다수의 견해다.
두 법은 내용도 다르고, 대부분의 법률 문제는 둘 중 하나로 바로분류되어 해결되곤 한다. 법 관계자들의 관심마저도 
결국은 공법적인 관심, 사법적인 관심으로 나뉜다.

게다가 구별을 통해서 얻는 이득도 있다. 가르치거나 
연구하거나 토론할 때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것을 기초로 
법을 더 세분화해 분업의 원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게 지나치다는 데 있다.

대륙법 세계에서 민법 교수는 공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은 열심히 가르치지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 
부동산을 둘러싼도시 계획과 수용 문제, 소유권의 헌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공법 
전문가에게 맡길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만 나누는 것도 아니다. 그 안에서 다시 
실체법과 절차법을 나눈다. 대륙법에서는 이런 구별이 
통할지 몰라도 영미법에서 보기에는 너무 어색한 일이다. 

어떤 법률 문제를 쫓아가다가 경계를 넘는다고 멈추어 
서는 것은 미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대륙법에서는 그것 자체가 법이다. 세상에
처음부터 공법 영역과 사법 영역이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 
더 웃긴것은 새로 생긴 분야가 있으면 그것이 어느 쪽인지 
토론한다는 점이다. 각 분야마다 고유한 역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무시하고 공법 쪽인지 사법 쪽인지 편을 가른다.

대륙법 법률가들은 공법과 사법, 혼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것이 철칙인 줄 안다. 공법을 헌법과 행정법, 
형법으로 나누고, 형법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까지 공법에 넣는다. 민사소송법을 공법에
넣을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지만, 공법에 
넣자는 쪽이 다수다.

사법은 민법과 상법이다. 이 가운데 민법의 비중이 훨씬 
큰데, 이는 당연히 로마법의 영향이다. 교회법이 관할권의 
대부분을 빼앗긴 후로 교회법도 민법으로 흡수되었다. 
그 바람에 민법은 내용이 더 풍부해졌고, 교회는 법과 
관련해서 발언권의 대부분을 잃어버렸다.
요즘은 상법까지 전부 민법에 편입될 기세다.


상법은 앞에서 본 것처럼, 상인이 자신의 사건 처리를 
목적으로 창안한 법이다. 나름의 법과 관습이 있고, 법원과 
판사, 판결과 집행절차, 관할이 있다. 민법,형법, 교회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분야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점점 
사라졌고, 민족국가의 태동과 함께국법질서 안으로 
편입되었다. 상사법원도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상법만의 독자적 관할권은 옅어졌다. 

상사법원이 따로 없는 국가나 이름만 존재하는 국가도 
있다. 판사 중에 상인을한 명 앉힌 것 외에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국가도 있다. 상소심에서는 상인을 빼서 
일반법원과 전혀 차이가 없다. 민사와 상사를 거의 구별 
없이 보는 것이다. 상사법원이 별개의 법원이라기보다 
민사법원의 한 분과처럼 된 셈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 상사법원이 따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곳마저도 예전과는 상사법원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예를 들면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상법전을 
폐기하고 상사에 관한 내용을 민법전에 규정한다.

이처럼 대륙법 세계에서 상법이라는 분야는 설 자리를 
거의 잃었다. 대학에 상법 전공이 따로 있고 도서관에 
상법 서가가 따로 있지만, 보통은 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하는 사람과 공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상법은 민법에서 연구된 것을 가져다 쓴다. 

한편 사법 내에서 ‘회사법‘이라고 하는 민법과 상법은 
물론이고 세법과노동법까지도 아우르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아무튼 상법이 사실상 
민법에 편입되면서 사법과 민법이 동의어가되어가고 있다.

상법이 대부분 민법으로 편입되면서 교회법이 민법에 
편입될 때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민법의 구성과 
내용이 풍부해진것이다. 보통 민법에서 사인 간 거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데 반해 상인 간의 거래는 활발할 
뿐만 아니라 정형화되어 있다. 이것은수백 년 동안 민법과 
상법을 나누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미가 없어졌다.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민법에서도 상법처럼 활발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이 ‘상법화‘되기도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법에 속해 있던 두 분야, 민법과 상법에서 
대조되는 움직임이 있었던 셈이다. 민법은 상법을 
흡수하면서 내용이 풍부해졌고, 상법은 민법에 영역을 
빼앗기면서 그 독자적인 의미를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민법과 상법은 통합의 길을 거쳤고, 통합된 사법은 
민법과 같다는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처럼 종래의 분류법은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사법은 공법화되고, 공법은 사법화되고, 절차가 헌법에 
규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륙법은 과거에 묶여 있다. 대학에는여전히 사법학과와 공법학과가 있고, 헌법 교수, 행정법 교수, 형법교수, 상법 교수가 있다.
 정책 실현에서의 법의 역할, 사회·경제적문제 해결을 위한 법의 역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세상에서, 사실 공사법 
구별론은 과거의 잔재다. 지금 누가 노동법과 재정법이 
사법인지를 고민하겠는가. 통합의 시대가 왔고, 법도 
경제학과 사회학, 인류학과 나란히 연구하는 세상이다. 
법을 안쪽에서 나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금 되짚을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