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살아 있는 법‘으로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범에 사실을 적용하는 구체적 작업을 
판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례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 저서는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죄형법정주의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국내)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한다.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헌법의 정치성 · 개방성

헌법의 제정ㆍ개정은 이를 주도하는 실존적
정치세력의 정치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즉, 헌법은 정치적 타협이나 결단의 소산이다.
또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스스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현실적 공간을 마련하여 준다. 
여기에 헌법의 개방적 성격이 자리매김한다. - P13

헌법의 이념성 · 역사성 · 가치성

헌법은 동시대 이념의 반영물이다. 동시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헌법에 구현된다. 이에 따라 개별국가의 헌법은 
가치중립적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북쪽에는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수정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관용의 한계를 의미하는 공산주의에 적대적인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 - P13

자유(기본권)의 장전으로서의 헌법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가 확보되지 아니한 헌법은 자유의 장전으로서의 헌법의 포기나 다름없다. 
이에 근대입헌주의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한다. 한국헌법도 헌법전문 및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대한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헌법 제10조 후문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권력통제와 권리보장을 위한 장전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한다. - P14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관계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과정에서 판례로써 정립된 
이론이다.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위헌법률심사제)는 표리관계에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는 다 같이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지만, 합헌적 법률해석에서 헌법은 법률의 ‘해석기준‘이 되지만, 규범통제에서 헌법은 
법률의 ‘심사기준‘이 된다.  - P18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형: 한정합헌해석

(i)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합헌 또는 
위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헌과 
위헌의 중간에 존재하는 변형결정을 내릴 수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은 모두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를 일부 수용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형은 "..…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형태의 한정합헌결정이다. 
다른 한편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주문형태는 한정위헌결정이다.

(ii)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결정은 한정위헌결정과 "서로 
표리관계"에 있을뿐이며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고 판시한다.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의 소극적 배제이고, 한정적인 위헌선언은 
적용범위의 축소에 의하여 위헌적인 법적용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부분위헌
결정으로 본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도 합헌적 법률해석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 P18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변형결정의 기속력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즉,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에 따라 합헌적 법률해석에 
근거한 변형결정도 헌법이 정한 위헌법률심판의 
한 유형이므로 그 기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P19

헌법의 제정과 개정

일반법규범에 대한 헌법의 최고성 우월성은 필연적으로 
헌법의 제정 및 개정의 특수성을 요구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된다든가 또는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러므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충분한숙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 P20

시원적 제헌권(헌법제정권력)

시원적 제헌권의 본질

(i) 시원적 제헌권이란 정치권력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근본규범을 정립하는 권력이다. 즉, 국가의 새로운 
헌법규범을 정립하는 권력이다.

(ii)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에 국민주권주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시에예스Sieyes가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원적 제헌권이론을 정립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슈미트Carl Schrnitt는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근본결단으로 헌법이 제정된다고 보았다.

(iii) 시원적 제헌권은 새로운 법이념에 기초하여 국가의 
새로운 법질서를 창출하는(창조성) 제1차적이고 시원적 
권력이며(시원성), 기존의 어떠한 법질서로부터도 구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하는(자율성) 권력이라는 점에서 제도화된 제헌권(헌법개정권력)과 구별된다. 
또한 시원적 제헌권은 헌법에 제도화된 틀속에서 행사되는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 등과 같은 국가권력의 포괄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분할될 수 없는(통일성, 
불가분성)권력이며,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탄생과 직결되므로 주권자는 시원적 제헌권을
항구적으로 향유한다(구성). 이에 따라 주권자도 이를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불가양성)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도 없다(위임 불가성). - P21

시원적 제헌권의 실현과 혁명

시원적 제헌권의 발동은 구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대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혁명적일 수밖에 없다. 혁명이란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의미한다. 새로운 질서의 유효성은 사실을 
법으로 전환시킨 성공한 혁명의 효과가 아니라, 법이념의 
변화로부터 비롯된다. 새로운 법이념의 구현으로 기존의 
정치·사회적 조직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체제로 대체된다. - P21

실정헌법질서에서 적법성과 정당성

적법성과 정당성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적법성이란 실정헌법질서에 연계되는 구속적 
효과를 지칭하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공권력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당성은 권력에 연계된 자격이며, 
그 권력이 추구하는 준거기준과 이데올로기는 다수의 
국민이 결집하는 대상이다.

시원적 제헌권의 한계

시원적 제헌권이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 법이념의 
구현으로 이해될 때, 비로소민주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바로 그런 점에서 시원적 제헌권은 민주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법이념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에 봉착한다. - P21

구별 개념

헌법개정권력은 제도화된 제헌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권(→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의 단계가 성립된다. 입법권은 헌법의 수권에 따라 행사되므로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하위개념이다. 통치권은 헌법에서 수권되기 때문에 헌법에 종속되지만, 그렇다고 헌법개정권력과의 
관계를 상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 P22

국가의 탄생

새로 국가가 탄생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식민지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새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한 국가의 존재를 나타내는 
징표이다. 그러므로헌법은 한 국가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신분증과 같다. - P22

기존 국가에서의 체제변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야기되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러한 상태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을 창출하여, 새로운 정치·사회적 질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흔히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혁명 이후 새 헌법이 
제정된다. - P22

헌법제정권자

헌정실제에서 누가 헌법제정권자이냐 하는 문제는, 해당 
헌정체제의 기능과 관련되는바, 이론적으로 세 개의 
기본적 상황이 가능하다.

(i) 특정 개인이 시원적 제헌권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면서 
헌법을 제정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제적인 
방법은 모든 권위주의체제의 특징이다.

(ii) 의회가 헌법제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시원적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헌법제정권의 행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게 된다.

(iii) 헌법제정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시원적 헌법
제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P22

1948년 헌법의 제정

1948년 제헌헌법의 전문에서는 "우리들 대한국민은ㆍㆍㆍ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ㆍㆍㆍ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하여, 대한국민이 한국헌법의 제헌권자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였음을 분명히 한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헌법제정국민투표의 실시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제정의회(제헌의회)를 겸하였다. - P23

제2공화국 이후의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i) 현행헌법은 그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ㆍㆍㆍ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헌법전문의 문언적 표현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헌법의 개정만 있었고 헌법의 제정은 없었다.
(ii) 그러나 제3ㆍ 제4ㆍ제5공화국 헌법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도화된 
제헌권의 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제2ㆍ제6공화국
헌법까지 포함하여 이들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개정의 형태를 취하였지만, 기존 헌법질서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하여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헌법 제1조제2항 전단의 
주권자)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면적인 헌법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제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P23

헌법개정이란헌법이 스스로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의식적으로 수정ㆍ 삭제 · 증보(추가)함으로써 
헌법전의 내용을 바꾸는 작용이다. - P24

제도화된 제헌권(헌법개정권력)은 부차적 혹은 파생적 
제헌권과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성문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헌법 그 자체에서 정하여진 권한이다. 

제도화된 제헌권은 ① 헌법이 국가가 처한 현실적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되, ②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안정장치를 갖추고, ③ 불법적인 헌법의 파괴나 
폐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P24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과 절차

1.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연성헌법이란헌 법개정을 쉽게 할 수 있는 헌법이다. 
경성헌법은 그 개정에 있어서 일반법률의 제정 · 개정절차
보다 더 어렵게 만든 헌법이다.

2. 헌법개정의 발안권자

헌법개정의 발안권자는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다. 오늘날에는 민주적 방식에입각하여 정부 · 의회 또는 국민이 발안권자가 된다.

3. 헌법개정의 절차헌법

개정절차는 헌법개정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여야 하는 측면과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헌법개정이 저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P24

헌법개정의 한계

1. 헌법이론적 한계

(i) 시원적 제헌권과 제도화된 제헌권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법실증주의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인한다.

(ⅱ) 하지만, 주어진 헌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헌법의 개정은, 이미 헌법의 개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즉, 헌법개정은 제도화된 제헌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시원적 제헌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

2. 실정헌법적 한계

(i) 헌법에서 명시한 헌법개정금지 조항은 제도화된 
제헌권의 발동으로는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ii) 외국헌법에서는 공화국 등 국가형태의 변경 · 군주제 
폐지 · 영토침해 등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54년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제1조(민주공화국), 제2조(국민주권주의)와 제7조의 2(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의 규정은 개폐할수 없다" 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행헌법에는 헌법개정의 대상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인정한다.
3. 헌법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의 효력

시원적 제헌권(헌법제정권력)의 발동이 아니라, 제도화된 
제헌권(헌법개정권력)의 발동을 통하여 헌법의 제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은 헌법을 수호하려는 국민의 
저항권에 직면할 수도 있다. - P25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절차(헌법 제10장)

(i)헌법개정제안권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9조)

(ii)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0조 제1항)

현행 헌법이 30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개헌 논의도 
활성화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하여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국회 의안번호 12670). 이 개헌안은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다. 헌법이 
명시한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라는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국회는 표결에 부쳤어야 한다.

(iv)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항).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을 통한 헌법개정의 가능성

(i)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헌법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ii) 생각건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조항을 원용한 
헌법개정은 ① 경성헌법의 원리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② 대의제에 입각한 헌법질서에 위배되고, ③공고절차의 
생략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④ 헌법개정을 위한 
별도의 특별절차를 침해하며, ⑤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권한분쟁의 가능성이 야기되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 P26

3. 헌법개정의 한계

(i) 현행헌법에는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헌법이론에서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헌법내재적 한계로는 헌법전문과 제1조의 민주공화국 • 
국민주권주의, 제4조의 평화통일주의, 제5조의 국제평화주의, 제8조의 복수정당제도의 보장, 제10조의 기본권 보장,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경제, 제10장의 경성헌법원리 등이 있다.

(ii)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8조 제2항)라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개정의 한계조항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개정의 한계조항이 아니라대통령 
단임을 통한 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주권적 의사의 
표현이다. 이 조항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만 효력이 배제되는 헌법개정의 효력에 관한 
소급적용제한(적용대상 제한 또는 한계) 규정일 뿐이다. - P27

4. 헌법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의 효력

(i) 헌법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ii) 한계를 뛰어넘는 헌법개정이 강행된다면, 헌법개정의 
효력에 관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헌법개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법개정에 대하여는
① 탄핵소추 ② 권한쟁의 ③ 헌법소원, ④ 국민투표무효소송, ⑤ 저항권 등의 현법보장수단을 통한 법적 ㆍ 사실적 대응이 가능하다. - P27

자유민주국가에서도 끊임없이 헌법개정 내지 헌법개혁이 
논의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제도,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계속된다. 

헌법은 최고규범으로서 헌법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헌법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계약문서로서의 
헌법이 그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순응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현행헌법도 세계화 · 정보화 ·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생활헌장으로서,민주법치국가를
여는 민주시민의 생활법치를 위한 장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 P27

헌법변천의 개념

헌법의 변천이란예정한 헌법개정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규범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헌법의 의미와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 P28

헌법개정 · 헌법해석과의 관계

(i) 헌법변천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 · 추가하는 헌법개정과는 구별된다.

(ii) 헌법해석은 헌법규정의 문언에서 표현된 의미와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나.
헌법 변천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의 특정한 규정에 대하여 규범력이 없다는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별도로 새로운 내용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헌법개정과 차원을 달리한다.

헌법변천의 유형

헌법변천의 유형은, ① 헌법해석에 의한 변천, ② 정치적 필요에 의한 변천, ③오래 계속된 관행에 의한 변천, ④ 국가권력의 불행사에 의한 변천, ⑤ 헌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한 변천이 있다.

헌법변천의 성립요건

(i) 물적 요소 헌법변천은 장기간에 걸쳐 평온하게 반복.ㆍ
계속된 사실관계가유권해석기관에 의하여, 불변 · 명료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ii) 심리적 요소 제정헌법의 규범력이 상실되고, 사실에 
대한 규범으로서의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확신 내지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 P28

헌법변천의 한계

헌법변천은 ① 헌법개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며, 
② 또한 헌법을 최대한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P29

헌법변천의 구체적 사례

(i) 1952년 헌법과 1954년 헌법에서 참의원제도를 
두었으나, 실제로 참의원이구성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제3공화국헌법 이래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1991년까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ii) 위와 같은 사례를 헌법의 변천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헌법의 변천이 아니라 헌법위반상태로 보아야 한다. - P29

헌법변천에 대한 평가

헌법의 변천은 사회변화에 헌법이 적응하기 위하여 헌법의 의미를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 P29

헌법의 폐기

헌법의 폐기 또는 파기는 기존의 성문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제정권력에 의한 헌법의 제정이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에 제정된 프랑스 제1공화국헌법, 1917 년 러시아혁명 이후에 제정된 소비에트 헌법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정된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등은 헌법의 폐기 이후에 새로이 제정된 헌법이다. - P29

헌법의 폐지

헌법의 폐지 또는 헌법의 대체는 기존의 성문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다는 점에서는 헌법의 폐기와 
동일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의 변화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폐기와 구별된다. 프랑스에서 위기에 처한 
제4공화국을 마감하고, 새로운 헌정체제를 정립한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이 이에 해당된다. - P29

헌법의 침훼

(i) 헌법의 침훼 또는 헌법의 침해ㆍ파훼는 헌법의
일부조항을 배제 혹은 정지함이 없이 헌법을 침범하는 공권력 작용이다. 헌법의 침훼를 
인정하는 경우와 헌법이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ii) 헌법이 인정하는 헌법의 침훼는 헌법의 국가긴급권이다. 예컨대, 바이마르헌법 제48조 제2항의 대통령의 비상조치와 한국헌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따라 헌법의 개별조항을 침훼할 수 있다.
- P30

헌법의 정지

(i) 헌법의 정지는 헌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하는 공권력작용이다.

(ii) 헌법이 인정하는 헌법의 정지의 예로는, 일본 메이지헌법제31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헌법 자체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헌법의 정지를 인정한다. 현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의 정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P3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헌법개론 - 제12판
성낙인 지음 / 법문사 / 2022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분량을 확줄인 헌법학 개론서입니다.
기본서보다는 암기장으로 활용하는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헌법의 의의

(i) 헌법 또는 헌법학(Constitutional Law, Droit 
constitutionnel, Verfassungsrecht)은 다른 실정법(학)과 마찬가지로, 한국이나 동양의 전통적인 법규범 · 법질서에서 유래하기보다는 서양의 법질서 · 법체계를 이어받았다.
근대한국에서 헌법개념은 장정, 국제, 국헌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헌 (학)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원리를 정립한 법"이다. 
즉, 헌법은 국가에서 작동되고 있는 모든 법규범 중에서 
최고법이고 기본법(근본법)이다.

(ii) 1787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과 1789년 프랑스 
혁명기에 천명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입헌주의 문서는 주권재민에기초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풀뿌리 역할을 다져왔다. 
이제 헌법은 단순히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법을 
뛰어넘어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에 따라 근대입헌주의의 
정립 이래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국가의 
조직과 구성을 설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기본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P3

대한민국헌법의 이해

(i) 헌법학의 이해에는 그 사상적 뿌리인 근대 자연법론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법실증주의의 이론과 제도를 동시에 
포섭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헌법의 이해에는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근대자연법론의 
사상적 세계에 기초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실존적 법규범과 법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순응할 줄 아는 법적 실존주의에 
깊이 천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대에 
정립하고자 하는 법이념과 법적 안정성의 상호 조화로운 
발전을통하여 헌법학의 이해와 실천에 균형이론이
터 잡을 수 있다.

(ⅱ)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이 국가 속에서 
구현되고 국민과 호흡을 함께할 때 비로소 헌법은 
"국민의 생활헌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바로 그때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법치국가는 
국민의 삶 속에 자리 잡는 생활법치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
- P7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의 성문 · 불문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규범의 유형에 관계 없이 그 실질적 내용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성문헌법이 없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존재한다. 또한 성문헌법에 존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내용이 될 수 있다. - P9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전에 명시된 규범만을 
지칭하는바, 특별한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고 특별한 
절차를 통하여서만 개정될 수 있다 - P9

실실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의 조화

실질적 의미의 헌법개념이 강학상개념인데 비하여, 
형식적 의미의 헌법개념은 법적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① 실질적 헌법 사항인지 여부는시대에 따라 가변적이다. 
② 입법기술상 모든 내용을 헌법에 담을 수가 없다. 
비록 국가권력작용과 기본권보장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상당부분 공통된다 하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성문헌법전에는 그 내용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선거·의회·정당 등에 관한 
많은 사항이 제외되어 있다.
③ 실질적 헌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도 빈번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헌법전에 규정하지 아니한다. 
④ 헌법적 가치를 가진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유의 
사정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헌법전에 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1999년 개정 전의 스위스 헌법 제25조 추가조항의 가축도살방법에 관한 규정, 미국 수정헌법 제18조와
제21조의 알코올음료에 관한 규정 등), - P9

성문헌법이란 성문의 헌법전을 지칭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헌법은 성문헌법일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을 위한 특별한 
기관이나 절차가 마련된 경성헌법이다. - P9

관습헌법이란 국가에서 용인되는 헌법적 가치를 가진 
관습적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하지만, 헌정실제는 
규범적 효력이 없고 단순한 현실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관습헌법과 구별된다. - P10

영국 등과 같이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아니한 불문헌법
국가에서는 관습헌법에입각하여 헌정질서가 유지된다. 
즉, 영국에는 성문헌법은 없지만, 관습헌법에 기초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있다. - P10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성문헌법 속에 헌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두 규정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문헌법에서 헌법적 가치를 가진 
사항이 누락되거나 모자랄 수도 있으므로, 관습헌법의 
필요성과 규범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P10

관습헌법 논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논의의 핵심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인가의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므로 
법률로써 수도를 이전할 수 없으며 헌법에서 명시한 
제130조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판시한다. 반대의견은 관습헌법의 효력은 성문헌법의 
보완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관습헌법의 개정은 헌법개정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8:1) 

위 위헌결정에 따라 수도이전 대신 제시된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7인의재판관은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여 각하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6인의 재판관은 기존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속한다고 본, 반면에 3인의
재판관은 관습헌법을 부인한다. 한편, 2인의 재판관은 
신행정수도는 결과적으로 수도를 분할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법률에 대하여는 수도분할이라는 
비판론을 반영한 개정안이 2010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생각건대 헌법재판소가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았다면, 수도분할을 의미하는 
위 특별법도 또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어야 마땅하다.  - P10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i)관습헌법도 관습법의 일종이므로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관례가 
존재하고, ②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 (반복ㆍ 계속성), 
③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아니 되고(항상성), ④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하여서는 아니 되고 
명확한 내용을 가져야 한다(명료성). ⑤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헌재 2004.10.21,2004헌마554 등)

(ii) 하지만, 관습헌법은 성문의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인정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 P10

관습헌법사항

(i)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에 규율되어 
그 효력이 법률보다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

(ii) 국호(대한민국), 국어(한국어), 수도(서울) 외에도 국기
(태극기), 국가(애국가), 국시 등도 관습헌법에 포섭할 수 
있다. 이들 국가정체성에 관한 사항은 외국헌법(예컨대, 
프랑스헌법)의 예와 같이 헌법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 P11

관습헌법의 효력

관습헌법도 헌법규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관습헌법은 그 효력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i) 관습은 결코 성문헌법전에 규정된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ii) 관습은 성문헌법이 침묵을 지키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성문헌법을 보충할 수 있다. 특히 헌법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에 대한 평석을 가할 수 있다. - P11

관습헌법의 변경관습헌법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관행의 
존재, 반복. 계속성, 명료성, 항상성, 국민적 합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테면 관행의 연속이 
단절 또는 변경되거나, 국민의 법적 확신이 변경되는 경우, 관습헌법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다. - P11

한국헌법은 근대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에 기초하여 
현대 사회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을 수용하는 헌법이고, 
성문헌법 · 민정헌법 · 모방적 헌법 · 단일국가헌법 ·
강한 경성헌법ㆍ (수정)자본주의헌법 · 입헌주의헌법이다. 그러나 명목적 헌법에서 규범적 헌법으로 발전과정에 있는 헌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P12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자유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갈등

PC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새로운 매카시즘‘이자
 ‘나치돌격대의 사상 통제 운동‘ 인가? 배리 글래스너는
이런 과장된 비난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반격이 작은 
불안요인을 뻥튀기하는 미국 특유의 ‘공포의 문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비난이
미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기에 미국 문화의 특수성만으론
설명하기 어렵다. - P32

이 논란은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
positive freedom‘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과 맞닿아 있다. 소극적 자유는 남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는 
공동체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 P33

분류를 제시한 이사야 벌린이 지적했듯이, 적극적 자유는 가치에 관한 일원론적 관점을 전제한다는 
점에서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치 일원론이란, 
"사람들이 믿어온 모든 적극적 가치들이 궁극적으로 
양립 가능하며, 어쩌면 그것들사이에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리키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 
"국가, 계급, 국민"이라는 주체가 이성이나 역사의 
필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진정한 자유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이사야 벌린은 "단일 기준이 있다는 신념이 지성과 
감성에게 공히 만족감을 주는 깊은 원천인 것으로 
언제나 판명되어왔다"며, 그런 만족감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마크 트웨인이나 윌리엄 포크너처럼 인종차별에 
비판적이었던 백인 작가들조차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 공격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특히 대학들이 
시류에 편승해 앞다투어 PC를 학칙으로 만드는
 ‘과잉 경쟁‘을 한 것도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코네티컷대학은 ‘부적절한 웃음‘을 금지시켰고, 
듀크대학은 흑인 학생을 조롱하는얼굴 표정을 찾아내기 
위한 감시위원회를 조직했다. 미네소타대학은 성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의 치어리더 
활동을 금지시켰다. 치어리더 여학생들이 그렇지 않으며 
자신들은 괜찮다고 반발하자 대학 측은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러 대학에서 PC 위반에 대한 규제와 징계를 하는데 
적용한 원칙에도 무리가 많았다. 예컨대, 누군가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건 면책이 안 되었으며, 증거는
필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충분했다. 미시간대학은
그간의 경험상 피해자가 거짓 진술은 하지 않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스탠퍼드대학에선 백인 학생이 흑인 학생에게
욕을 하는 건 안 되지만, 그 반대는 가능하다는 ‘스피치 코드‘를 제정했다. 피해자의 특권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자유는 건전한 절제를 전제로 한다"

PC 운동의 과잉은 반드시 자제되고 교정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런 과잉이나 일탈이 PC 운동자체에 내재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 과잉은 ‘집단 극화
group polarization‘와 ‘정보의 폭포 현상information 
cascad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카스 선스타인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견해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사고방식을가진 사람들은 주로 
서로 간에만 대화를 나눌 것이고, 이는더욱 심한 극단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바로 이런이유로, 많은 캠퍼스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정말 극단적이고 때로는 심지어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가기도 한다"고 말한다. - P37

그 결과 사회 전반에서 널리 공유되는 보수적이거나
온건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점점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게 바로 PC 운동을 비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 P37

그런데 이런 현상은 모든 운동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과잉과 일탈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존재와 가치를 
의심하진 않았듯이 말이다. 그런 과잉과 일탈은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 증폭된 것인데,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은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PC에만 그로 인한 문제를 PC가 떠맡아야 한다는 건 불공정한 게 
아닌가? - P38

미국에 비해 정도와 범위는 훨씬 약하지만, 한국에서도 
PC 운동의 과잉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비판 중엔 타당한 것들도 있지만, 과잉의 정도가 심한 
서구에서 나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과 ‘가능성‘의 경계가 모호한 비판들도 있다. PC의 주제와 관련된 ‘종속 
혹은 지배‘의 상태를 비교 평가하면서 비판이 이루어진다면소통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 P38

문강형준은 "정치적 올바름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진리를 자신만 안다는 믿음 때문에 교조적 성향을 지니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것이 바로 그런 
교조적 성향이다. 그런 교조적 성향을 ‘종속 혹은 지배‘의 
상태에 대한 견해 차이와 표현의 방식으로 인한 문제로 
재해석한다면, 좀더 구체적인 논의와 논쟁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P39

가치 일원론을 경계했던 이사야 벌린이 적극적 자유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벌린이 적극적 자유에 비해 소극적 자유를 자유 개념의 
핵심으로 삼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적극적 자유에
대한 옹호가 오히려 자유에 대한 지배로 전도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소극적 자유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드물다는
점이었다.  - P39

1997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가 사망 직전의 벌린에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에 관한 편지를 쓴것도 
적극적 자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였다. 벌린은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했는데, 그중 몇 가지만이 전체주의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었다. 블레어가 적극적 자유 개념을 옹호한 것도 전체주의적인 경향성이 없는 적극적 자유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블레어가 옹호한 적극적 자유 개념은 
유럽과 북미의 중도좌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 P39

필요하지만 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일에 필요한 것은
절제이지 금지는 아닐 것이다. "자유는 건전한 절제를 
전제로 한다"는 건 누구다 다 동의하는 상식이지만, 
우리가 일상적 삶의 작은 일에서조차 자주 절제하지 
못하듯이, 절제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평등을 
위한 자유를 시도해보기도 전에 자유와 평등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온 긴 여정이었던 만큼 
둘을 양립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절제는 PC에 대한 찬반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P4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