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살아 있는 법‘으로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범에 사실을 적용하는 구체적 작업을 
판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례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 저서는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죄형법정주의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국내)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한다.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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