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상이나 태도는 향후 또 종국적으로 법학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이 필자만의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지만, 이런 추세나 경향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헛된 염려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법학에서 기초법학과 이론이 몰락하고퇴조하면 그와 맞물려 법학의 본질과 학문성 역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처럼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갈 길을 잃거나 무너지게 되면그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역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법부와 입법부 등 법 관련 기관의 역할 비등과 그로 인한 법의 권력 종속성 심화라는현실일 것이다. 큰 또는 거시적 구도에서 법 및 법 실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비판적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이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실이초래되리란 점 역시 거의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혹 있겠으나, 그렇다면 그에겐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만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법학 교육에서 장밋빛 미래를 안겨줄 듯하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 교육 역시 그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문제 상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듯 보인다. 법과 관련된 근본 문제를 논의하고 학습하기보다 법 실무가 낳은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 부분에 큰 비중이 실려 있다. 이에 각 법전원 역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데 혈안이 돼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법도그마틱과 연계된 정치한 이론적 탐구와 그에 따른 체계적 배움의 과정은 점차 실종돼 가고 있다. 법철학, 법이론, 법사상사, 법사회학, 법제사 등 기초법학은 ‘기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지없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아니,이미 무너져내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구렁텅이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법학을 살려내려는 의미 있는 시도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인식을 위해서는 감성과 지성 외에 이성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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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계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인식능력은 감성과 지성이다.감성은 주어져 있는 것들(data)을 수용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의 개념 형성을 위한 지각 내용을 제공하며, 이로써 우리의 개념들은 실제 대상들과 관계한다. 지성은 이 개념들을 대상들에 대한 종합판단과 연결한다.모든 대상이 따라야만 하는 주어져 있음의 선험적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므로 인식 가능한 모든 대상은 시공간적인 것이어야 한다. 개념들을 대상들의 판단과 종합하는 선험적 규칙은 지성의 열두 범주이며,이는 형식논리학의 판단 형식에서 비롯된다. - P47
설령 사물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해도, 우리에게 드러나는인식 대상들은 인식하는 마음의 구조와 종합 활동에 상응해야 한다. - P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