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육에서 장밋빛 미래를 안겨줄 듯하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 교육 역시 그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문제 상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듯 보인다. 법과 관련된 근본 문제를 논의하고 학습하기보다 법 실무가 낳은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 부분에 큰 비중이 실려 있다. 이에 각 법전원 역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데 혈안이 돼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법도그마틱과 연계된 정치한 이론적 탐구와 그에 따른 체계적 배움의 과정은 점차 실종돼 가고 있다. 법철학, 법이론, 법사상사, 법사회학, 법제사 등 기초법학은 ‘기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지없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아니,
이미 무너져내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구렁텅이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법학을 살려내려는 의미 있는 시도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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