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근거와 본질
-모순금지인가, 반복금지인가?-



기판력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법상의 ‘Tesjudicata(이미 판단된 사항)‘, ‘me bis in idem (일사부재리), 영어로 claim preclusion, 한자로 ‘기판력(力)‘이라는 말의 의미는 법원이 ‘이미 판단한 힘‘이라는 뜻인데, ‘이미 판단된 사건(기관사건이 가지는 효력‘이라는 뜻이다. 즉 이미 판단된 사항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그 판단에 구속된다.
는 의미이다. 국가가 분쟁해결수단으로 민사소송제도를 마련한 이상 소송제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법원도 규율하는 확정적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기판력은 바로 분쟁의 종국적, 강행적 해결을 위해 확정판결에 주어진 힘(후소에서의 규준성)을 말한다. 이 기판력과 구속력( 기속력),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판례와 학설은은이 개념들을 두루뭉수리 섞어서 쓰고 있어 더 헷갈린다. - P3

판례는 기판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 - P3

한편, 표준적인 민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기판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적인 설명을 하고있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던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관력 또는 실체질적 확정력(matetielle Rechtskraft, res judicata)이라 한다. " - P3

그러나 후소 제기를 전제로 하는 ‘기관‘은 새로운 소제기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일정한 법위에서 구속력을 미치는 
‘실체적 확정력‘보다 좁은 개념이다. ‘

기속력은 주로 판결법원에 대한 자기구속력의 의미로 
쓰인다.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하면 판결을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판결경정이다. - P3

그런데 판결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뜻하는 
‘기속‘이라는 말이 법령 곳곳에서보인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제43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예컨대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지만 중간판결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자체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하므로 기판력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기속력만 문제될 뿐이다. 이러한 기속력은 재판의 형식적 
확정 이전 단계의 것이고, 분쟁 당사자를 제외한 재판절차 
내에서 일정한 관련이 있는 법원만 구속하는 점에서 
기판력과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일부 국어학자가 ‘기판력‘을 ‘구속력‘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기판력은 
구속력으로 대치될 수 없는 소송법 특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법학계의 반론에 부딪쳐 채택되지 않았다. - P4

기판력의 근거

기판력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국가 재판기관의 공권적 판단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동일 분쟁의 반복을 금지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요청과 함께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따라) 소송당사자로서 절차상이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부여받았던자가 그에 기한 판단의 결과를 다시 다투는 것은 공평의 관념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P4

따라서 공정증서(집행증서)와 같이 법원을 통하지 않거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가압류 · 가처분명령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하였더라도 당사자의 변론과 충분한 
심리를 거친 판단이 없는경우에는 집행력을 인정하더라도 기판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집행권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 성립 이후의 사유는 물론 
그 이전에 존재하는 채무의 불발생, 행사존속의 저지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 P4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으로서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대수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만도받을 수 있도록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제5항, 제56조 제1호)(대법원 2015 4. 10. 자 2015마 19 결정).

- P4

확정된 배상명령의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으로서 기판력은 없고 집행력만 있으나, 피해자는 확정된 배상명령에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참조) 확정된 배상명령에서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P4

확정된 종국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다. 전소 법원의 실질적 판단사항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긴다.
그러나 소송상 화해조서나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부여된다. 예컨대,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없는 한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 조정 성립과정상의 의사표시의 하자.
철회를 이유로 곧바로 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P5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국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 실체적 확정력(기판력)이 있고 그 밖에판결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집행력, 형성력 등이 생기기도 한다. 기판력은 당해 절차 안에서의 불복을 차단하는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확정판결이 후소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구속력을 말한다.
기판력은 항상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한다. 당사자들이 한번 소송을 하여 그 소송이 법원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로 종료되었는데도 다시 소송을 해서 법원이 새로이 재판을 하게 되면 소송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는 법적 평화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되고, 모순되는 판결이 생길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려는 것이 바로 기판력이다. - P5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찾았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 소를 제기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간다면 
소송절차를 마련한 제도적 취지가 몰각되므로 이 경우 
후소 법원은 새로 제출된 자료를 참작하지 않고 즉 
본안심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배척하는 
판결을 할 수있어야 한다. - P5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기판력의 차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점의 별개의견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혐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겸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재심사유는 형사소송에만 고유한 것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는 민사소송 등의 경우에는 사실심의변론종결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는 그때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확정하게되므로 이른바 기판력의 시적 범위), 당사자가 고전에 존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자료를 그 후에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이른바 ‘실권효‘ 또는 ‘차단효).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서정한 재심사유는 종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그 소송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그판결확정 전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새로 제출하여 이미 확정된 사실인정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심 단계까지 사실인정에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그 후로는 새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민사소송 등의 경우와 달리,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판결확정 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제출의 실권효를 부정함으로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알겠다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규정취지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 P5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신체를 제약하는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제정한 재판에서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판결의 확정에 따른 실체적 확정력만을 이유로 이를 시정할 기회가 봉쇄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옹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두어야 하므로, 만에 하나라도 무고하게 처벌받은 사람을 구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민사소송 등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요구받을 수밖에 없고, 그범위 안에서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도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의 별개의견 참조). - P5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하여 학설로는 법적 안성설(제도적 보장설), 절차보장설(제출책임설),
이원석 등이 있으나, 판례는 법적 안정성과 소송과정에서 절차보장을 받은 당사자의 자기책임에있는 것으로 본다. 10 그렇다고 절차보장만 받았다면 판결 내용의 타당 여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11) 기판력은 기본적으로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 P6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은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므로 그 시점에서 권리관계의 존부 확정을 지은 것이 바로 기판력이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이다. 예컨대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소를 제기하여 2021. 6. 1. 변론이 종결되고 2021. 6. 15.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변론종결일인 2021. 6. 1. 지점에 乙이 甲에게 1억 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한 것이다. 甲과 乙 사이에 2021. 6. 1. 이전에 이러한 채권채무가 있었는지, 2021. 6. 1. 이후에도 甲과 Z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판결에 담겨 있지 않다. - P6

하급심 민사판결문에서 변론을 종결한 날짜, 즉 변론종결일을 기재하는 것은 기판력의 표준시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결이나 형사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일이라는 것이 없다. 동일한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 P6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소법 제451조, 제452조),일정한 기간 내에
(민소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화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며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높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한다. - P6

기판력의 본질

기판력이 생기면 후소 법원은 전 소송 재판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판단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없다. 기판력의 
본질 즉, 기판력이 가지는 구속력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주지하는바와 같이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로 나누어지고 소송법설은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로 나누어진다.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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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특정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소송절차는 소에 의하여 개시되므로 소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송절차는 판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판결절차라고도 한다. - P35

원고, 피고, 법원을 소송의 주체라고 하고 ‘특정한 청구‘를 
소송물이라고 한다. 앞에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하면서
‘법률상의 쟁송‘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분쟁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본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의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청구의 당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다분히 실체법적 관점에서 
표현되었다면 특정한 청구의 당부‘는 소송법적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특정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을 ‘본안‘
이라고 한다. 소송의 주체와 소송물은 모두 소송의 요소를 
이룬다. - P35

소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당사자), 어느 법원(법원), 
무엇에 관하여 (심판의 대상인청구, 즉 소송물) 심판을 
구하는지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249조). 소송이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당연한 요구이다. 때때로 소는 청구와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소와 청구는 개념상 구별된다. 청구는 소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으로 ‘소송물‘을 의미하며 때로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소송물에 관한 심판의 요구‘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구는 소의 요소일 뿐 소 그 자체는 아니다. - P35

소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재판일반(결정 · 명령 · 판결)의 요구를 
의미하는 신청의 일종이다. 따라서 소는 피고에 대한 
행위이거나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다. 소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 등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효과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효과이다. - P35

소가 제기되면 소송상 청구에 관해 소송계속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절차가 특정 법원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소송계속이 있어야만 특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판결을 얻는 데필요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법원도 
판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규정에는 소송계속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이송의 효과, 중복제소금지,
소의 취하 등이 그것이다. 소송계속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야 발생한다. 그리고 확정판결을 얻으면 소멸한다. - P36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판결로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를 당사자의 권리로파악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하나로서 판결청구권이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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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다루는 계약은 채권계약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 P560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부터 제15절까지 규정되어 있는 
15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며, 채권계약 가운데 
그 외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은 증여 · 매매 ㆍ임대차 등과 같이 민법전상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하여 유명계약이라고도 하며,
비전형계약은 무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비전형계약의
예로는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ㆍ은행계약 · 연예인 
출연전속계약을 들 수 있다.

비전형계약 중 두 가지 이상의 전형계약의 요소가 
섞여 있거나 하나의 전형계약의 요소와 기타의 사항이 
섞여 있는 것을 특히 혼합계약이라고 한다. - P560

쌍무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A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B가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고, B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A가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이, 당사자들의 
채무부담이 서로 의존적임을 뜻하며, 채무의 경제적 가치가동등할 필요는 없다. 전형계약 중 매매 · 교환 · 임대차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조합 · 화해는 쌍무계약이고, 
소비대차·위임·임치도 유상인 때에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 P560

채권계약 가운데 쌍무계약 이외의 모든 것이 편무계약이다. 그중에는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외에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지만 그 채무들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증여· 현상광고는 
전자의 예이고, 사용대차는 후자의 예이다. 소비대차·위임·
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편무계약에
 속한다. - P560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 · 
위험부담(537조ㆍ538조)의 문제가 생기나, 
편무계약에서는 이들이 문제되지 않는다. - P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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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판력‘은 난공불락의 
거대담론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기판력은 숙명적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산이자 화두이다. 기판력론은 민사소송법학의 
종착역으로 비견된다.

기판력 이론은 소송물이론을 포함하여 청구원인과 
항변, 공격방어방법 등 민사소송법 이론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민법 등 민사실체법 이론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어 기판력은 민사법 전반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이다. 철저한 이해와 학습으로 
기판력이라는 산을넘지 못하면 민사소송법 공부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물과 변론주의,
기관력 등 소송절차의 기본개념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이들을 당연한 전제로 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옛날에 법과대학 들어가 형법총론을 공부할 때 ‘금지착오‘
와 ‘공범과 신분‘ 부분은 책을 몇 번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혼이 났던 추억이 있다. 그런데 20여년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으나 금지착오나 공범과 신분이 관련된 형사사건은 
거의 접해보지 못했다. 형법총론의 난해한 학설들을 몰라도 형사실무를 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의 기판력도 마찬가지다. 기판력에 관한 판례를 읽을 때마마 미로속에서 헤매는 것만 같았고, 시험공부를 
할 때는 기판력이 중요하다고 난리를 치지만 막상 민사소송실무를하면서 기판력 때문에 속을 썩이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존재하는 한 기판력이라는 민사소송법상의 거대 담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얼개를 씨줄 날줄로 
엮어낼 수 있어야 기판력과 기판력의 작용 및 범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P3

<참고 1> 기판력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P15

기판력은 ① 소송물에 관해 행한 일정시점의 판단으로서
(when, 시적 범위)‘언제까지‘ 생긴 사유에 그 효력이 
생기는가? 

②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what, 객관적 범위) 법원이 한 
‘어느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가? 

③ 일정한 사람(whom주관적 범위)을 구속한다. ‘누구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가? - P15

<참고 2> 기판력이 있는 재판

(1) 확정된 종국판결 : 본안판결이면 청구인용판결, 
기각판결 불문, 소송판결의 경우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상소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모두 기판력이 있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과 같이 당연무효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나 중간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판력도 없고 재심의 대상도 아니다. 

(2) 결정 · 명령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간접강제를 위한 배상금의 
지급결정 등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결정ㆍ명령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집행증서, 가압류·가처분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중재판정, 재판상(제소전 · 소송상) 화해조서와 민사·가사
조정조서 등 각종 조정조서 등.
단, 확정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 등은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 

(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 승인요건을 갖추면 기판력이 생기고(민소법 제217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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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에서 문제된 
사건을 예로 들어 보기로한다. A회사의 대표이사인 X는 
1994. 11. 18, 제1심법원에 Y를 상대로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제1차 변론기일 전인 같은 해 
12. 26. A회사를 원고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을 
하여 1995. 1. 13. 제1차 변론기일에 X의 소송대리인이 
소장 및 당사자추가신청서를 진술한 후 X의 소를 
취하하였다. Y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추가신청 및 
소취하에 동의하였고 이후 A 회사와 Y 사이에 변론을 
거쳐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Y가 상고심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는경우 Y의 
이러한 주장은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또는 자신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한 원고라고 판단하여A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기 
위해 당사자추가신청을 하였다. X가 A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개인인 X와 A회사는 다른 법인격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피고의 경성()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외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당사자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사자 변경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사자가바뀌거나 추가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민사소송법 강의 후반부에 속하는 당사자변경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판례에 따르면 X의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그 부적법함을 간과한 채 당사자추가
신청을 받아들이고 Y도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종전 원고인 X는 이를 전제로 소를 취하하였는데 소가 취하되면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의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당사자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를 관찰한다면 X의 소는 
이미 취하되고 A로의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1심 제1차 변론기일부터새로운 원고인 A회사와 피고 X 사이에 본안에 관한 변론이 진행된 다음 제1심에서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 P20

위 판결은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A회사가 종전의 소와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어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그 후에 
새삼스럽게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한쪽 당사자가 일정한 
태도(이 사건에서는 원고 X의 당사자추가신청에 대한 피고 Y의 동의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여 자기의 
소송상태를 구축한 경우(이 사건에서는 원고 X의 소취하) 
나중에 종전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이 사건에서는 피고 X가 상고심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으로 
나오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P20

소권의 실효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에서 문제된 
사건을 예로 들어 보기로한다. 또는 자신이 작성, 제출한 
사직원에 기하여 의원면직통보를 받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를 하지 않다가 Y에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1988.9. 경 거부통보를 받았다. 
X는 그로부터 6년 4개월이 경과한 1995. 1. 3. Y를 상대로위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판결은 당사자 일방이 
소송상 권능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상대방이 이러한 기대에따라 행동한 경우 나중에 이러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상 실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P21

판례는 위 사례 외에도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예가 많다. 그러나 먼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사용자와의 복귀교섭 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복귀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등 해고무효의 확인청구소송이 늦어진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편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7년여 동안 이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예도 있다.  - P21

소권의 남용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에서 문제된 
사건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X는 1970, 1. 경 당시 M기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A학원의 이사장으로 있던Y에게 4,500,000원을 
대여하여 그로부터 액면 4,5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발행 ·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X는 
Y가 부도를 내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74.
1.경 Y의 채권자단의 일을 보고 있던 Z에게
1,350,000원의 보수약정으로 학원을 인수한 학교법인 
B학원으로부터 위 수표금을 받아 달라고 의뢰하였으나 
그 수표가 Y의 개인수표라는 이유로 이의 지급이 
거절되었다. 

X와 Z는 소를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하고 B에게 같은 보수약정으로 이를 의뢰하여 X는 1974. 4. 경 자신이 원고가 되고 위 B학원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대여금채무는 Y의 개인 채무이고 B학원이 인수한 A학원의 채무가아니라 하여 제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그러자 W는 1976. 2. 3. 다시 위 Y를피고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수표를 증거로 제시하고 
X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X는 "Y의 부탁으로 W로 하여금 
Y에게 4,500,000원 이자 월3푼 변제기 같은 해 3. 23. 의 
약정으로 대여케 하고 그 담보로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Z에게 전하여 주었다"는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 인해 X는 위증죄, W와 Z은 위증교사죄등으로 
기소되어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X는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Y부터 
원리금 합계 금 14,885,9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X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X는 W와의 당초약정 
또는 Y로부터 Y의 Z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W의 상속인들을 
상대로금원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 P22

다소 복잡한 사안이므로 좀 더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X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Y는 X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다. X Y 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다.

1) X로부터 의뢰받은 Z가 B학원에게 수표금지급청구를 
하지만 지급이 거절된다.

2) X로부터 의뢰받은 W가 원고가 되어 B학원에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만 이역시 패소한다. 1). 2)에서 
X가 B학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려 한 이유는 채무자인
Y가 부도가 났기 때문이고 지급이 거절되거나 원고가 
패소한 이유도 채무자는 B학원이 아니라 이기 때문이다.

3) 이번에는 W가 Y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다. 
이 소송에서 X는 W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허위의 증언을 한다. 이러한 증언이 허위라는것은 X에 대한 위증죄와 W에 대한 위증교사죄를 선고한 판결에 의하여 밝혀진다.

4) W는 Y를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받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W는 그 돈을 X에게 
주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5) X는 W의 상속인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P22

문제는 X가 제기한 5)의 소가 적법한가 하는 것이다.
X가 한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우선 X는 E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게 하였는데 이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다. 
이 경우 왜 무효로 하는가는 소송대리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또한 X는 W와 Y와의 소송에서 허위의 증인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W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무효인 약정을 바탕으로 하고 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인 X가 W의 상속인들에게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이다. - P23

신의칙 위반의 효과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신의칙위반인지에 관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스스로 신의칙위반 
여부를 문제 삼아 판단하여야 할까? 

신의칙위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견해, 당사자와 법원 사이에서는 직권조사사항이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 참작한다는 견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지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직권판단사항이라는 용어 자체가 소송법상
정립된 개념인지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의 원을 
기다려 판단되는 경우에는개별법규나 해석론에 의해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직권조사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P23

신의칙에 위반한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다수설) 그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신의칙위반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유효한 것일까?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모두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적어도 재심사유로 규정된 정도의 하자보다 중하지 않은 판결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을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하는 제도이다.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취급된다면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경한 하자인 경우에도 유효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신의칙에 위반한 것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상소에 의해 취소가 가능할 뿐이다.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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