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상주의와 공포가 혁명의 성공과 산업화에 
불가피하다는 논법은외관적으로 보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논법을 따른다면 볼셰비키는 
성공한 자코뱅파이고,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 지배 영역을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이념에 사로잡힌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은 서구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다. 그로 인해 진보를 구현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당은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인민들에게 궁핍과 노력을 부과했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역시 자코뱅파적 국가의 
존재 자체가 전통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공격이며, 
또 전통적인 정치 체제와 혁명적 사상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하고 진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머지않아 공산주의자의 정열은 소진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은 과거의 큰분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수단이 그 목적 이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P32

비록 우리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에 찬동한다고 
해도 공산주의적 좌파와 사회주의적 좌파 사이의 화해는 
먼 장래에나 이루어질지 모를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쯤 그들의 사명의 보편성을 믿지 
않게 될까? 생산력의 증가로 인해 경찰에 의한 공포와 
이데올로기적 절대주의는 언제쯤 쇠약해질까? 

- P34

수억의 인류가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런만큼 
풍요를 약속하는 교리는 앞으로 여러 세기 동안에 신화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메꾸기 위해 선전을 독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치적 자유와경제 계획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프랑스 대혁명의 사회적 정복과 정치적 목적이 일치하는 데 한 세기가 필요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곤란을 겪을것이다. 
의회제 국가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부르주아 사회의 요구들과 일치했다. 

계획경제는 독재국가 이외의 국가와 조화될 수 있을까?
좌파가 타도를 위해 궐기했던 압제보다도 더 끔찍한 압제를 진보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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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감각을 보여준 주체에도, 세계에도 이것은 탁해진 
공기를 윤리적으로 정화하는 천둥과 같은 것이다. 
원래 주체의 힘에는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의를 방임하는 제도들의 벽에 막혀 좌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폭풍을 일으킨 사람은 스스로 
그 피해를 입게 되고, 권리감각을 침해당한 사람으로서 
범죄자가 될 운명을 선택하거나(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그것 못지않게 비극적으로 되는 것, 즉 힘없이 당한 불법이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윤리적인 출혈사를 맞게 되고, 더 이상 법과 권리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 P102

이처럼 자신이 받는 손해보다도 권리의 이념에 대한 
모독과 멸시를 더욱 민감하게 느끼고, 전적으로 사리사욕 
없이 권리의 억압을 마치 자신의 권리가 억압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을 볼 때, 그 이념적 권리감각이나 이상주의는 
고귀한 성질을 갖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 P102

그러나 자신에 대한 불법만을 느끼는 어떤 이념적 앙양과도 관련이 없는 권리감각조차 내가 앞에서 논의한 구체적 권리와 법률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해할것이다. 
즉 나의 권리는 법 일반이고, 전자의 침해나 주장은 동시에
후자의 침해나 주장이라는 명제로 요약된 관계다. - P103

이러한 관점이 법률가 사이에 그다지 유포되지 않은 것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이다. 법률가들은 법률이 구체적인 권리를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분쟁의 대상은 추상적인 법률이 아니라, 법률이 구체적인 권리의 모습을 띤 것이고, 법률이 ‘사진에 찍힌 모습‘과 같은 것으로 구체적권리에 찍혀 있을 뿐, 법률 자체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P103

나도 법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했다고 해서, 반대의 관점이 
정당성을 인정받지못한다는 것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반대의 관점이란, 법률을 구체적 권리와 동일선상에 놓고, 
후자가 위협받는 것은 전자가 위협받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관점은 선입견이 없는 권리감각에 대해, 
법률가의 관점보다도 훨씬 알기 쉽다.
- P103

독일인은 소송을 할 때 원고가 ‘법률을 호출하다
Gesetz angerufen‘ 라고말하고 로마인은 ‘법률의 
발효legis actin‘ 라고 말한다. 

어느 경우에나 소에 의해 법률 자체가 문제가 되며, 
개별 사건에서 결정되어야하는 것은 법률을 둘러싼 
다툼이다. 이는 특히 고대 로마의 법률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권리를 위한 투쟁은 동시에 법률을 위한 투쟁이기도하다. - P103

분쟁은 권리주체의 이익, 법률의 구체화인 개별적 관계, 
즉 내가 ‘사진에 찍힌 모습‘이라고 부른 것(이는 법률에서 
나온 빛을 오로지 노출의 순간에 취해 정착시킨 것으로 
파기될 수 있는 것이다)에 대해서만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체가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법률은 공허한 유희나 미사여구가 되지 않기 위해 자기를 
주장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그대로 있으면 
법률도 붕괴되어 버린다. - P104

자신의 분쟁을 위해 국가(법률)를 자기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의 이익과 합치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기주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과 
자신의 권리차원을 넘어, 권리자가 법률의 대변자가 되는 
높이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권리주체가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좁은 시각에서 진리를 인식하고 방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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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의 상실》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는 우리가 성 베네딕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베네딕트의 위대함은 더없이 
새로운 종류의 제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기도, 학습, 노동의 수도원이라는 제도 속에서 공동체들은 
사회적, 문화적 암흑 시기에 생존할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번영할 수 있었다. 제도를 창립한 베네딕트의 통찰력의
효과와 이통찰력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의 제도적 구현의 
효과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예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1980년 이 마지막 문장을 썼을 때 나의 의도는 우리 
시대도 역시 새롭고 예측할 수 없는 재생의 가능성들을 
기다리는 시대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후기 현대의 지배적인 사회적, 경제적그리고 정치적 질서에 가능한 분별 있고 용감하게 정의롭고 절제있게 저항하는 
시대이다. 그것이 26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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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륙에서 사람들이 금세기에 했던 결정적인 경험은 
분명 파시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의해 좌파의 
내부와 우파의 내부에서 발생한 이중의 분열이다. 
세계 다른 곳에서의 결정적인 경험은 좌파의 정치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분리이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외관상의 혼란은 유럽의 분열과 
서구 문명권 외의 사회에서의 유럽적 가치 분리와의
충돌과 혼동에서 기인한다.


- P27

서구의 정치에서 빌려 온 용어를 다른 문명권에 속한 
국가들의 내부 갈등에 적용시킬 때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특히 분쟁에 휩쓸린 여러 정딩들이 서구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자 할 때에 그런 위험은 한층 더 커진다. 

- P27

이데올로기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게 되면 원래의 
의미와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같은 의회 제도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운영하는 
사회계급에 따라 진보적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보수적으로 기능하기도한다. - P27

남미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독재적인 수단들과 
사회적으로 전보적인 목적들의 결합이 종종 이루어졌다. 
그 나라들에서는 유럽을 모방한 의회가 창설되었고 또 
투표권이 도입되기는 했다. 하지만 대중은 무지하고 또 
중산계급의 힘은 약했다. 자유로운 제도는 불가피하게 
‘봉건 영주들‘이나 ‘금권주의자들‘, 즉 대지주들과 국가 
내의 동맹자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데스카미도스Descamidos‘의 지지를 받기는 하나 
자신들의 특권과 자신들이 직접 구성해 지배하는 의회에 
애착심을 가진 대부르주아들로부터는 멸시를 받은 
페론Juan Domingo Peron의 독재를 좌파나 우파로 
분류할수 있겠는가? 

유럽에서는 여러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조화를 이루는 
중에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좌파의 정치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근본적으로분리되어 있다.
- P28

‘구舊전제주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도시와 기술사회에 
이르는 과도기에 일어나며, ‘근대 전제주의는 민주주의 
내부의 당과 싸움에서 생겨난다. 구전세주의는 흔히 
군대의 힘에 의지하고, 근대 전제주의는 보통 시민의 힘에 
의지한다. 또한 구전제주의는 적어도 소수의상승하는 
계급의 일부, 즉 도시의 프티부르주아지에 의지하며, 
구귀족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고 유지시킨 
여러 제도를 폐지한다. 

- P28

근대전제주의는 ‘약탈적인 법의 위협에 불안을 느낀 
부유층‘과 중산계급의 새로운 정체에서 버림받아 
약탈자들의 희생물이 된 시민들 중에서 최빈곤층을 
불안정하게나마 결합시켰다. 20세기 산업 사회에서도 
이런 결합이이루어진다. 사회주의의 침투를 두려워하는 
대자본가들, 금권주의자들과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계급의 희생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중간 집단들, 
노동자계급 중 최빈곤층(농업 노동자들 또는 실업자들), 
또한 지지부진한 의회 활동에 대해 분개하는 모든 계급의 
국가주의자들과 과격파들 등이 서로 결합될 수 있다. - P29

19세기의 프랑스 역사를 보면 비교 가능한 몇몇 분리의 
예가 있었다.

나폴레옹은 대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의 변동을 
법전화했다. 하지만 그는 쇠약해지고 관대해진 군주제를 
전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개인의 독재로 대체해 버렸다. 
사회주의 시대에 5개년 계획과 전제정치가 양립하듯이 
부르주아 시대에도 민법과 독재정치가 양립하고 있었다. - P29

좌파는 옛 유럽에서 발생한 투쟁의 이데올로기적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파시스트 혁명‘을 극단의 반동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좌파는 분명한 논거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돌격대가 
사회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 또는 
귀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 P29

좌파는 우파 혁명을 통해 자본가계급에게 권력이 
이양되었고, 또 경찰국가의 독재가 의회민주주의라는 
더 교활한 수단으로 대체된 것뿐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여러 파시스트 운동 속에서 ‘대자본‘이 어떤 역할을했던 
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민 혁명‘의 의미는 왜곡된다. 
즉, 이국민 혁명이 특별히 독창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반동의 방식이거나, 또는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상부구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 P30

분명, 볼셰비즘과 스페인의 파시즘인 프랑코주의를 
양극단에 놓고 고려하는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전자를 좌파, 후자를 우파라고 부를수 있다. 

볼셰비즘은 전통적 절대주의를 대신해 옛 통치계급을 
일소했으며, 생산수단의 집단소유화를 일반화했다. 
또한 볼셰비즘은 평화와 빵과토지의 소유욕에 굶주린 
노동자들, 농민들과 군인들의 힘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의회 제도를 대체한 프랑코주의는 특권계급(대지주들, 
기업가들, 교회, 군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이 스페인의 파시즘은 
모로코 군대, 카를로스파Carlistes,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개입으로 내전에서 승리해 정권을 장악했다. 

볼셰비즘은 합리주의, 진보, 자유 등과 같은 좌파의 
이데올로기에 호소했다. 프랑코주의는가족, 종교, 권위와 
같은 반혁명적 이데올로기에 호소했다. - P30

물론 모든 경우에서 대조가 이처럼 뚜렷한 것은 아니다. 
독일의 국가사회주의는 사회당이나 공산당의 호소에 
따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불행한 국민들을 동원했다.

히틀러는 은행가들과 기업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많은 장군들은 그를 독일의 옛 영광을 
회복해 줄 유일한 인물로 생각했다. 수백만의 독일 
국민들은 선거, 정당, 의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통을 믿게 되었다. - P30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혹독한 경제적 위기에 패전에 
따른 정신적 결과가 더해져 초기 공업화 시대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의회의 뚜렷한 무기력과 경제의 정체가 
대비되었고, 부채에 허덕이던 농민들과 실업 노동자들은 
반항을 위한 만반의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 금권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모두 ‘현상 유지의 기득권자‘들로 여기고 증오하는 수백만의 무직 지식인들도 있었다. 심각한 상황이 닥쳐와 대의제도의 능력과 대중 산업 사회를 통치할 필요성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때마다, 정당들은 힘을동원해 독재를 하거나, 
또는 그런 경향을 띨 위험이 다분하다. 

활발한 행동을 위해 정치적 자유를 희생시키려는 유혹은 
결코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몰락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 
아니다. - P31

국가사회주의는 집권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금씩 
보수적이 되었다. 군의 지도자들, 명문가의 후예들이 
사회민주주의의 지도자들과 함께 차례차례로 살해되었다. 경제는 점차 국가에 인수되었고, 당은 독일을 위시해
가능하면 전 유럽을 같은 이데올로기로 개조하려고 
노력했다. 히틀러 체제는 당과 국가를혼동했고, 집단들을 
획일화했고, 소수자의 원리를 국가적 원리로 변환시켰으며, 폭력을 수단으로 하고 경찰에 무제한의 권한을부여했다. 

이런 점에서 히틀러의 체제는 반혁명가들의 몽상보다도 
오히려 볼셰비키 체제를 닮은 것이 아닌가? 우파와 좌파, 
또는 파시스트적 의사 우파와 공산주의적 의사 좌파가 
전체주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것이 아닌가? - P31

물론 히틀러식 전체주의가 우파에 속하고, 스탈린식 
전체주의는 좌파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구실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전자의 사상은 반혁명적 낭만주의에서 기인한 반면, 
후자의 사상은 혁명적 합리주의에서 기인했다는 구실, 
또 전자는 본질적으로 개별적, 민족적 또는 인종적이길 
원하는 반면, 후자는 역사에 의해 선택된 계급에서
출발해서 보편적이길 원한다는 구실이 그것이다. 

하지만 1917년 혁명 후 3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소위 
좌파 전체주의는 대러시아의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세계주의를 비난하며, 삼엄한 경찰국가의 전제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달리 말해 좌파의 전체주의는 
독단적인 권력과 교회의 몽매주의에 반대하는 계몽 
운동이 추구하고자 했던 자유롭고 개인적인 여러가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 P31

국가지상주의와 공포가 혁명의 성공과 산업화에 
불가피하다는 논법은외관적으로 보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논법을 따른다면 볼셰비키는 
성공한 자코뱅파이고,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 지배 영역을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이념에 사로잡힌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은 서구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다. 
그로 인해 진보를 구현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당은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인민들에게 궁핍과 노력을 
부과했다. - P32

에드먼드 버크dmand Burke 역시 자코뱅파적 국가의 
존재 자체가 전통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공격이며, 
또 전통적인 정치 체제와 혁명적 사상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하고 진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머지않아 공산주의자의 정열은 소진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은 과거의 큰분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수단이 그 목적 이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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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모든 연구가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진리의 기준으로 
간주되는 정도 또 실천의 맥락에서 합리적 정당화의 
기준으로 간주되는 정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폭로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즉 진리와 정당화의 
기준이 무엇이든 어떤 합리적 행위자도 이 기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 그들에게 호소하는 기준들이 중요한 도덕적, 
과학적 또는 형이상학적 논쟁들을 결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할 수있다는 주장을, 내가 그랬듯이 
부정한다면, 상대주의의 비난을 초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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