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변증법

좌파는 관념에 의해 규정된 반대당에서 형성되었다. 
좌파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사회 질서를 
비난해 왔다. 하지만 일단 좌파가 득세하여 기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자 이번에는 반대파 또는 
반혁명파가 된 우파가 별 어려움 없이 다음과 같이 
비난하게 되었다. 좌파가 권력에 맞서는 자유나 소수의 
특권자들에게 맞서는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에 맞서는 하나의 권력, 또 다른 특권계급에 
맞서는 하나의 특권계급을 대표한다고 말이다. - P34

승리를 구가하는 혁명의 이면이나 치러야 할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추억으로 변형된 정권, 또는 현재의
불평등에 의해 원상 복귀된 낡은 정권의 대변자의 논법, 
즉 19세기 초기의 보수주의자들의 논법이나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의 논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 P35

수 세기에 걸쳐 정립된 여러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인간화되었다. 여러계급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지위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은 배제되지 않았으며, 
진정한 관계의 정립은 남아 있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옛날의 인간관계의 미덕을 찬양하고, 또 충성과 
충의의 미덕을 칭찬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인간관계를 
이론적으로는 평등하지만 냉혹한 인간관계와 대조시키곤 
했다. 예컨대 방데인들Vendéens은 그들을 구속하고 있는 족쇄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생활양식을 위해 싸웠다. 
사건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사람들은 과거에 신민으로 
있을 때의 행복과 오늘날에 시민이 겪는 고통을 스스럼없이 대조하곤 한다. - P35

반혁명적인 논법으로 혁명 이후의 국가를 군주제 국가와 
비교하고, 또새로운 부유층과 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개인들을 구제도하에서 위계화된 소규모의 집단 속에서 잘 결합된 프랑스 농민들과 도시인들과 비교하곤 한다.

 공안위원회나 보나파르트의 독재 또는 나폴레옹 황제의 
지배하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국가가, 루이 
14세 치하의 국가보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18세기의 세습 군주 중에서 그 누구도 
결코 일반징병제의 시행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 P35

개인의 불평등의 폐지와 더불어 선거권과 병역의무가 
동시에 생겼는데, 병역의무가 선거권보다 훨씬 앞서 
시행되었다. 혁명과는 절대주의의철폐, 인민 대표자들의 
입법에의 참여, 독단을 대체한 헌법, 또 마지막으로 행정부 자체의 간접적 축출 등을 강조했다. 

반혁명파는 권력이 원칙상으로는 절대적이나 실제로는 
관습과 많은 중간 단체들의 특권, 불문율 등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어쩌면 모든 혁명과 마찬가지이지만)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국가의 개념이 새로워졌고, 또 그 사실상의 기능도새로워졌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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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하스의 경우

샤일록이라는 인물로부터 나는 문학상의 인물인 동시에 
역사상의 인물이기도 한 미하엘 콜하스를 떠올린다. 
하인리히 클라이스트는 동명의 소설에서 압도적인 
설득력으로 이를 묘사한다. 

샤일록은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섰고 힘이 다한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판결에 따랐지만, 
미하엘 콜하스는 그렇지 않았다.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무시된 자신의 권리를 손에 넣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 뒤에, 즉 사악한 원님 재판으로 인해 재판을 
통한 권리 실현의 길이 닫히고, 재판권이 그 최고 
담당자인 군주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편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뒤에,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독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격분에 몸을 떨면서 이렇게 말한다.

 "발로 걷어차이는 신세라면 사람으로 사느니 차라리 
개로 살겠소."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법률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은 저를 황야의 
야수들에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저자신을 지키라고 
제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P108

그를 움직인 것은 하나의 윤리적 이념에 불과했다. 
그 이념이란 "자기가 당한 봉욕을 배상받고 자신 같은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한다. 
가정의 행복도, 집안의 명예도, 토지재산과 생명과 
신체도 희생한다. 그러고 그는 무차별적인 섬멸을 
목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과 
그 공범의 무리만을 상대로 삼아 싸운다.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가망이 보이면 자발적으로 
무기를 버린다. 그러나 법과 권리와 명예를 헌 신발처럼 
버리고 고려하지 않은 당시의 상태가 얼마나 큰 오욕을 
수반했는지를 마치 그의 경우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처럼, 그는 약속된 자유통행권과 불소추의 보장을 
빼앗기고, 처형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 P109

그래도 죽음 직전에 자신은 무의미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주장했다는 생각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를 
초연하게 했다. 그래서 그는 흡족한 기분으로 스스로 
나아가 세상과 신과 화해한 채 태연하게 형리에게 몸을 
맡겼다. -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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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이 책은 책임과 법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룬다. 
책임은 법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책임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 때문에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법으로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가 법학자의 중요한 임무로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책임은 사실 그리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책임은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아니 매우 어려운 
주제이자 문제이다. 이 책은 이러한 책임을 마주하고 씨름한 필자의 공부 여정을 부족하지만 정리해 놓은 결과물이다.

책임의 의의

책임이란 무엇일까? 흔히 책임은 자신이 저지른 부정적 
결과에 특정한 의무나 제재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적 책임이란 견지에서 다시 말하면 책임이란 자신이 
행한 위법한 결과에 법적 의무나 제재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P1

소통 현상으로서 책임

책임은 소통 현상이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소통방식의 
일종이다. 이러한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책임은 고정된 모습을 갖춘 실체적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책임은 일종의 소통 현상이자 방식이기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의미론이 달라진다. 

나아가 책임은 이에 관해 소통을 진행하는공동체가 어떤 
정의 관념을 가지는가에 따라, 어떤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달리 말해 해당 공동체가 
어떤 의미론을 가지고 책임에 관해 소통하는가에 따라 
책임의 구체적인 규범적 의미 내용이 달라진다. 
이는 책임이 철학과 같은 이론체계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P2

책임의 다양한 지평

이처럼 책임은 사회적 소통에 의존하는 소통 현상이자 
방식이기에 단일한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규범적 주장들이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제시된다. 
‘내용/주체/시간‘이라는 구별을 기준으로 하면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먼저 책임이 담는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책임은 법적 
책임과 비법적 책임, 가령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으로 구별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적 책임은 다시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 
공법상 책임 등으로 구별된다. 책임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책임은 개인적 책임과 집단적 책임으로 구별된다. 
나아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사전적 책임과 사후적 
책임이 구별된다. 법적 책임으로는 주로 사후적 책임이 
문제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윤리가 보여주듯이 사전적 책임도 비중이 늘어난다. - P2

책임의 분화와 전문화

책임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진행되는 책임의 분화와 천문화로 가속화된다. 한편으로 오늘날 
책임은 사회의 기능적 분화에 맞게 분화된다. 

전통적인 도덕적 책임에서 법적 책임이 독자적인 제도로 
분리된 점, 법적 책임 자체가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과 
같은 다양한 하부 책임으로 분화된점, 민사책임 등도 다시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 같은 하부 책임으로 구별된 점 등이 책임의 분화 과정을 잘 예증한다. 

다른 한편으로 책임은 사회영역의 전문화에 발맞추어 
전문화된다.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 그리고 공법상책임 
등이 결합된 환경책임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말하자면 
사회의 전문화된 영역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책임이 
재통합되는 것이다.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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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록의 경우

안토니오의 몸에서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내기 위해 
샤일록으로 하여금 재판의 수단을 취하게 한 것은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샤일록의 입을 빌려 한 대사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물론 샤일록의 입에서 나오더라도 똑같은 진리다. 이는 침해된 권리감각이 시공간에 상관없이 나오는 것임에 틀림없는 말로서, 법과권리는 여하튼 계속 법과 
권리라고 하는 부동의 확신이다. 

그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법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의 기개와 열정을 
담은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그 1파운드의 고기에 대해 
샤일록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 P105

이 몸이 요구하는 한 파운드 살덩어리는 비싸게 
샀으며 내 것이니 가지겠소.
그걸 거부한다면 당신의 법을 멸시하겠소.
베니스의 법령은 강제력이 없으니까.
(・・・) 나는 법과 계약서의 벌칙과 몰수물을 갈구하오.
- P105

"나는 법을 갈구하오." 작가는 오로지 이 한마디로 주관적 
의미의 레히트(권리)와 객관적 의미의 레히트(법) 사이의 
참된 관계,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의의를 어떤 법철학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말한다. 

이 한마디로써 이 사건은 샤일록의 권리 요구문제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베니스 국법의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모습은 얼마나 강력하고 거대하게 보였겠는가! 

법정에 판단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1파운드의 살을 구하는 유대인이아니라, 베니스의 법률 그 자체다. 왜냐하면 그의 
권리와 베니스의 법은 일체이고, 그의 권리가 파멸하면 
베니스의 법도 파멸하기 때문이다. - P106

그럼에도 비열한 기지를 사용해 그의 권리를 좌절시키는 
판결의 중압감에 샤일록이 굴복했다고 한다면, 즉 지독한 
조소를 받아 기가 꺾여 다리를 끌고 법정을 나섰다면, 
샤일록을 굴복시킴으로써 베니스의 법이 굴복당했다는 
감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법정에서 도망친 사람은 샤일록이라는 특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중세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 즉 권리를 요구하며 큰소리로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천민의 모습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 P106

샤일록의 운명이 매우 비극적인 이유는 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의 한 유대인이 
-마치 한 기독교인의 예수를 향한 신앙처럼 -법과 권리를 믿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는 법과 권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재판관 또한 여기에 
가세했다. 그런데 청천벽력처럼 갑자기 파멸의 운명이 
샤일록을 덮쳐 제정신을 차리게만들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중세사회의 소외당한 유대인에 
불과하다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기만당하는 
방식 외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P107

샤일록의 비극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권리를 사기당했다. 
적어도 법률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작가가 자기 나름의 법학을 창조하는 것은 자유이고,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했다고(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래된 이야기를 그대로 답습했다고)유감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법률가가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즉 그 증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효라고 말이다. 그 이유에 따라 재판관이 증서를 처음부터 배척해야 했다. 그러나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즉 현명한 ‘다니엘 님‘이 그 증서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상, 살아 있는 몸에서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내는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그 살에 당연히 붙어 있는 피는 
흘려서는 안 된다고 금하는 것은 한심스러운 놀거로서 
놀라운 궤변에 불과하다. 그런 방식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재판관은 마찬가지로 지역권자에게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땅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지역권 설정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에서)을 금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샤일록의 이야기를 고대 로마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12표법의 필자는 채권자가 행한 
채무자의 신체 절단(크든 작든 죄가 되지않는다)을 
명시적으로 주기할 필요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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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실험적 사유

자연과학이 대재난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고 
상상해보자. 일반 대중은 일련의 환경 재해들이 자연과학자들의 책임이라고 비난한다. 대대적인 폭동이 일어나고, 
실험실들은 불타고, 과학자들은 구타를 당하고, 책과 기구들은 파괴된다. 

마침내 ‘아무것도 모른다‘는 지식무용론의 정치적 운동이 
세력을 얻고, 학교와 대학에서의 과학 수업을 폐지하는 데 
성공하고, 남아 있는 과학자들을 투옥하고 처단한다. 

한참 후에 이 파괴적 운동에 대한 반동적 움직임이 일어나, 계몽된 사람들은 비록 과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대부분 
잊었지만 과학을 부활시키려 한다.  - P35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편들뿐이다. 
실험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론적 콘텍스트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유리된 몇몇 실험들에 관한 지식, 
그들이 소유하거나 실험한 다른 이론의 편린들과 전혀 
관계 지을 수 없는 이론의 조각들, 사용법을 잊어버린 
도구들, 한 장의 반쪽가량이 날아가버린 책, 논문중 남아 
있는 낱장들, 찢기고 까맣게 타버려 온전히 읽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단편들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라는 부활된 이름으로 분류되는 일련의 
실천체계로 다시 구현된다.  - P35

성인들은 비록 지극히 단편적인 지식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성 이론진화론, 연소 이론이 가지는 각각의 장점에 
관해 서로 토론한다. 아이들은 원소주기율표의 남아 있는 
부분을 암기하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일반 원리가 부활한 
듯 이를 낭송한다. 아무도 거의 아무도 그들이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일관성과정합성의 기준에 일치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콘텍스트들이 상실되고, 아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 P36

이런 문화에서 사람들은 ‘중성자‘, ‘질량‘, ‘비중‘, ‘원자량‘ 
등의 표현들을 체계적이고 종종 상호 연관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 방식들은 자연과학적 지식이 대부분 
상실되기 이전 시대에 그런 표현이 사용되던 방식들과 
어느 정도 유사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표현들의 사용을 
전제로 한 많은 믿음은 이미 상실되어버렸고, 우리에게 
매우 놀라워 보이는 그 사용에서도 자의성과 선택의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 이상의 논증이 주어질 수 없는 대립적 · 경쟁적 전제조건들이 얼마나 많다고 여겨지겠는가? 주관주의적 과학 이론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자신들이 과학이라고 간주하는 것 속에 구현된 진리개념은 주관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판받을 것이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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