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민주적으로 남게 되면,
국가의 범위가 확장됨과 동시에 약해질 위험이 있다. 
한 정당이 국가를 차지하는 경우, 좌파가 트러스트를 
비난할 때에는 언제나 그 이유로 내세운 경제적 힘과 
정치적 힘의 결합을 실현하고 그것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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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사정의 선택 그리고 책임을 배제하거나 줄이는 데 대한 이 사정의 중요성 비중은 결정해야 할 대상이다. 
물론 이런 결정은 다시 근거지을 수 있다. 
근거지음은 배제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임구상에 따라 이루어진다. (…) 물론 그때그때의 
타당하고 지배적인 책임구상도 역사적으로 변하며 원인, 
근거 그리고 결정들에 의해 그 자체가 규정된다. 
따라서 개인의 외부적인 행위의 자유가 그때그때 타당한 
책임구상의 전제가 된다고 하는 점은 모든 문화와 사회 
안에서 또는 모든 시대 속에서 자명한 것은 아니다."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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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적 현상으로서 책임구상

책임구상은 일종의 ‘의사소통적 현상‘(kommunikatives 
Phanomen)이다. 책임구상이 의사소통적 현상인 이유는 
행위자에 책임을 귀속시키는 과정이 언어적 귀속 과정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의 법철학자 카우프만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법은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보통 법으로 이해하는 법률텍스트는 언어로 
구성된다. 이러한 법률텍스트를 구체화하고 이렇게 
구체화된 법률텍스트를 실제 법적 분쟁에 적용하는
과정도 모두 언어로 진행된다. 

따라서 법적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책임역시 언어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은 논리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이 행위자에게 법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 즉 ‘책‘이나
 ‘인과관계‘ 등과 같은 ‘법률단어‘를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결국 법적 책임 역시 언어적 귀속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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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들은 반혁명과 논법의 일부를 채택했다. 다양한 개인적 지위의 불평등을 철폐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는 빈부격차 이외의 다른 차별이 없어졌다. 귀족은 정치적 지위와 위신, 그리고 그의 사회적 위치의경제적 토대와 토지 소유권을 대부분 잃었다. 하지만 평등을 구실로 부르주아지는 부와 국가를 독점하게 되었다. 특권을 가진 소수집단이 특권을가진 다른 소수집단을 대체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그로부터 어떤 어익을 얻었을까? 게다가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도 반혁명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주의자들도 역시 시장의 우연과예측 불가능한 경기 순환의 변동에 휩쓸려 서로 싸우고 있는 수백만의 군중들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곳을 공포에 전율하는 정글로 묘사했다. 약자들을 강자들로부터, 빈자들을 부자들의 이기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 경제 자체를 무질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단에 의한 경제생활을 의식하는 ‘조직‘이란 슬로건이 ‘해방‘이란 슬로건을 대체하거나 추가되었다. 하지만 옛 프랑스에서 부르주아 사회로의 이행에 수반되었던 동일한 변증법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서는 더욱 악화된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개인들의 손에 생산수단을 대거 집중시킨다고 트러스트를 비난하는 것은 좌파의 단골 주제 중 하나이다. 좌파는 인민의 옹호자요, 압제자에 대한 채찍을 자처한다. - P36

개인들의 손에 생산수단을 대거 집중시킨다고 트러스트를 비난하는 것은 좌파의 단골 주제 중 하나이다. 좌파는 인민의 옹호자요, 압제자에 대한 채찍을 자처한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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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책임구상의 법철학적 의의


책임제도는 법적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다. 
법규범을 위반하는 모든 일탈행위는 종국적으로는 
책임귀속 여부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요건 아래서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 따라 책임의 강도를 조정할 것인가 
책임을 인정할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책임구상‘(Konzeption von Verantwortung)에 관한 문제는 법학 전반에 걸쳐 중요하면서도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에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는자유주의 법모델은 ‘과책주의‘ (Verschuldernsprinzip)에 기반을 두어 책임을 구상하였다. ‘과책주의‘에 따르면 일정한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관적 요건으로 ‘과책‘(Verschulden)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P11

만약 어떤 행위자가 과책 없이 법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과책주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성적 주체‘를 전제로 한다. 

과책주의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는 실천이성을 가진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자기결정과 자기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자기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 P11

이러한 책임의 모습을 우리는 형법학에서 말하는 ‘규범적 
책임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를 때행위자는 
이성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유의지‘ (Willensfreiheit)를 지닌 ‘자율적인존재‘여야 한다. 한편 과책주의에 따른 법적 책임은 ‘행위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책‘과 무관한 
‘행위자의 속성‘은 책임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P12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특히 환경재난과 같은 ‘위험‘(Risiko)이 사회를 위협하면서 과책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적 법적 책임과는 다른 책임구상이 
등장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는 법적 책임으로 승인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민법학에서 자리 잡은 ‘위험책임‘이다.

가령 위험책임은 ‘과책‘을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그 대신 위험책임은 ‘위험원의 지배‘를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삼는다. 또한 위험책임은 원자력 책임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행위책임이 아닌 ‘시설책임‘의 구조를 
취한다. 나아가 위험책임은 사회보험과 결합하여 개인적 
책임이 아닌 집단적 책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위험책임은 사회보험을 통해 책임을 보험단체 
전체로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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