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체제가, 그때 그때 가능한 것의 한계 내에서의 
‘정당한‘ 질서라는 뜻에서 ‘정당한 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철학자에게도, 법률가에게도 제기되는 것이다. 

정의의 내용, 인간의 생활의 ‘정당한‘ 질서의 문제는 
적어도 플라톤 이래 윤리학의 기본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철학자에게 관련되고, 또 법률가는 우선 실정법의 주어진 
규정이나 기준적이라고 인정되는 법관의 여러 재판례만을 근거로 내세울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변화된 생활관계나 또는위상을 달리하는 사건에 
당면하여서도 역시 ‘정당‘한가 하는 물음이 항상 제기되는 
것이므로 위의 문제는 법률가에게도 관련되는 것이다.  - P1

그러나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서로 다르다. 철학자는 
서양철학의 전통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나 재판의 기초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을, 법률가는 언제나 개별사건의 
정당한 결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방은 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쌍방에 손실을 끼친다. 

만일 법률가가 그들 나름대로 ‘정당한‘ 결정을 발견함에 
있어서 적용한 고유한 관점에 관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철학자가 자신의 사색에 참작한다면, 항상 제기되는, 
단순한 ‘공허한 정식‘ (Leerformel)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하는 바의 모호한 설명 이상의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률가가 자신이 발견하여 사용한 보다 일반적인 
관점들을 당해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윤리와의 관련에서 
고찰한다면, 그 관점들을 보다 명료하게 다루고, 그것들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간에는 하나의 가교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하에서 시도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일단 비교적 광범위한 
기본적 동의를 얻고 있는 법윤리의 일정한 기본적 명제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실정법의 규정이나 
재판에 ‘구체화‘ 되어 있는정당하다고 간주되는 규정의 
원리 사이에서 시점을 번번이 왕복시켜야 한다. 

즉 두 개의 상이한 극에서 출발하여, 끊임없이 양자를
매개하는 사고과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많은 독자를 혼란시키게 될 것이다. 
즉 법철학적 서술과 실정법에 관한 서술이 빈번하게 
교차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영역침범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경계유월이 본서의 
방법론적인 원칙이다. 그것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저작으로부터 본서를 구별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시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제1절 ‘정당한 법‘이란 무엇인가 - P1

‘정당한 법‘ (richtiges Recht 정법)이라는 표현은 법철학자 루돌프슈타믈러 (Rudolf Stammler)에게서 연유한다. 
그의 책 『정법론』 (DieLebre von dem richtigen Recht)은 1912년에 출간되었다. 그 이후로 그 표현은 법철학 
관계의 문헌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해석법학관계의 
문헌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슈티블러가 생각한대로만 이해되었던 것은 아니다. 슈타블러에 있어서 ‘정당한 법‘은 "특정한 
성질을 가진 제정법", 즉 "그의 의사내용이 정당성(Richtigkeit)의 속성을 갖춘 실정법"을 의미하였다.
그 말의 내용을 분명히 해 보기로 하자. 

- P1

정당한 법‘은 "특정한 성질을 가진 제정법", 즉 제정법 
또는 실정법이 - 두 표현은 슈타플러에 있어서는 분명 같은 
뜻이었다- 의 영역 이외의 법이 아니고, 항상 실정적인, 
즉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적용영역 내에서 규범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효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그러나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법이단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역시 
내용적으로 정당한 법인 것은 아니다. 

‘정당한 법‘이 ‘특정한 성질의‘ 실정법이라고 한다면, 
슈타믈러는 정당한 실정법도 있고, 부당한 실정법, 적어도 
부분적으로는정당하고 부분적으로는 부당한 실정법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P2

그렇다면 모든 실정법, 그리고 어느 실정법의 모든 개별적인 규범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부당한가 하는 물음이 제기되어야 한다.  - P2

어느 법의 ‘정당성‘을 묻는 것은 그 준수를 요구하는 것, 
즉 그 규범적 효력주장 (normativer Geltungsanspruch)
이 "내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innerlich begrindet), 
실질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물음과 동일한 의미이다. 

- P2

슈타믈러는 "누구도 법적인 규범의 내적인 근거부여에 
대한 물음을 회피할 수 없다. 그 규범의 기본적인 자격부여
(Berechtigung)에 대한 의문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점을 비판적으로 
의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정적인 문구에 얽매이지않은 
판단행위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 P2

그러나 슈타믈러는 모든 개별적인 법적인 규범 그리고 
실정법전체의 ‘내적인 자격부여‘, 즉 정당화에 대한 물음이 왜 불가피한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독자적인 판단 그리고그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파악하는 
사람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만을 자신을 구속하는 준거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 P3

우리가 실정법의 여러 가지 규율의 기초에 놓인 사회적인 
조건과 동기과정(Motivationsprozesse)을 전보다 훨씬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위와 같은 물음이 
‘낡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실정법의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일회적인 것들, 
특수한 세력관계 및 이해관계를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왜 그 규정이 우리를 구속하는가 하는 물음은 더 절박하게 
된다. - P3

"언제나 인간은, 자신이 그 안에 존재하는 국가적·법적인 
질서가왜 자신을 구속하는가 하고 물어 왔다"고 한스 리펠 
(Hans Ryffel)은 말하였다. 

이 물음은, 사실 과학으로서는 그 대답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철학적인 물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정당성‘은 논리적 정당성, 즉 사고의 정당성이 아니고,
정당한 행위에 있어서와 같이 규범적인 정당성,
즉 효력주장의 정당화를 의미한다. - P3

그러므로 그것은 윤리의 문제이고, 또는 리펠에 의한다면
 ‘생활실천의 철학적인 반성‘ (philosophische Reflexion 
der Lebenspraxis)의 문제이며, 칸트의 표현방식에 따르면 이론적 이성, 인식하는 이성이 아니라 실천적 이성, 
즉 윤리법칙을 설정하는 이성의 문제이다. - P4

슈타들러는 자신의 ‘정당한 법‘에 관한 이론으로써, 
그 자체 타당하고 시공을 초월한 ‘자연법론‘과 당시를 
풍미하던 해석방법상 및법철학상의 ‘실증주의‘ 사이에 
난 제3의 길을 가려고 하였다. 여기서 자연법사상의 
긴 역사와 다양한 발현을 상세히 논술할 수는 없으며, 
그에 관하여는 관련 문헌에 미룰 수밖에 없다. 
단지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될 수 있다.  - P4

자연법의 사상은 그리스의 철학, 즉 소크라테스전의 학파
(Vorsokratiker)에 소급되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철학에 채택되었다. 중세 토마스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신학 
그리고 스토아적 방법의 결합에 터잡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론이 동류인간과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자기실현에노력하는 정신적인 존재로 인간을 파악하는데 
근거하고 있다면, 중세의 자연법론은 ‘타락한‘ 그러나 
신에의 재접근에 노력하는 인간을위하여 신에 의하여 
세워진 질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 P4

그로티우스(Grotius), 홉스(Hobbes), 푸펜도르프(Pufendorf)와 토마우스(Thomasius)에 의하여 대표되는 근대의 자연법론에 있어서는 인간이 이성적 숙고에 의하여 구축한 질서가 점점 전면에 대두하게 된다. 

칸트는 ‘순수실천이성‘의 여러 원칙에 기한, 즉 그의 
윤리에 기한 법론을 제시하였으며, 헤겔에 있어서는 
정신형이상학의 차원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회귀가 확인된다. - P5

이들 학설은 모두, 인간적인 소여와는 무관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초시간적‘이되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가능한
 ‘법 자체‘, 즉 규범적인 효력을 가진 이상적인 법이 존재하며, 그리고 만일 사실적인 효력발생을 원한다면 그것이 
실정법이 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므로 실정법은, 자연법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형성해 갈 과제를 진다. - P5

헤겔은 "실정되어 있음은 현존재의 일면을 이루는 것이며, 
이 점에서는 역시 자의라든가 기타 특수성이라는 우연적인 것도 들어올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아직 법 그 자체와는 다를 수도 있다"고 한다. 
그 한에서 자연법은 실정법의 모범이며 척도이다. 
그 주창자 중 다수는 몇 개의 최고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는 않았고, 특히 푸펜도르프와 토마우스는 
부분적으로 법명제 형식을 취하는 방대한 정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P5

주로 이러한 형태의 자연법론이 19세기 초 이후로 
자연법론을 오만한 사고의 월권으로서 배척하고 오직 
실정법과 그 역사적인 원천, 즉 현실에서 증명가능한 
것에 몰두하도록 법률가들을 자극하였다. 

자연법론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약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특히 영미법과 스칸디나비아법계의 
법률가들을 지배하였다.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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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이 법학, 법률실무 또는 입법을 꼼꼼히 파고들어 
지배하도록 하면, 정의론과 법 양쪽에서 폐해가 생길 것이다.

첫째, 정의론은 현실적 문제의 권위적 해결의 부담에 숨이 
막혀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다. 둘째, 정의를 항상 법(가령 
소송)으로 실현하려 한다면, 옳고 그름, 정당과 부당, 
정의와 부정의의 모든 문제들을 입법로비, 행정강제, 소송 
등에 의하여 해결하게 되어 법적 과정은 비대해질 것이다. 

피소당할위험과 소송이 가지는 불확실성과 비용은 
부담스럽다. 입법로비로써 사태를 역전시키는 일도 
부담스럽다. 최악의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게 최대의 
부담을 지우려는 쟁투를 벌이게 된다. 

요컨대 법이 정의론을 글자 그대로 따르려 하면, 오히려 
사회철학자의 사유를 사회공학적인 사회개조의 시도로 
곡해하고, 개인과 사회를 사회공학의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법을 이용한 투쟁이 폭증하는폐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의의 탐구와 추구는 법과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사회철학자와 법률가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적절한 정도로 상호 교류하는 것이 좋다. - P6

법은 보편타당한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구체적 
사건을 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중요한
(legally relevant)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구구한 사정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법률개념을 도구로 법규범을 
체계화하고,기존의 법규범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안유형을 소화하면, 법관 기타 공무원의 자의를 
염려하여 불안에 떨 필요가 없고, 명백피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의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형량을 기할 수 있다. 
이것이 법적 접근이다. 그 체계적 연구가 법학이다.
- P6

역사를 통하여 학문은 분화되고, 정치, 법, 행정도 
학문으로부터 독립했다. 철학으로부터 독립한 분야들에 
대한 철학적 성찰도 철학이지만, ‘지혜의 사랑‘이나
 ‘앎의 사랑‘의 전체가 곧 철학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법학을 매개하지 않고 입법과 법의 해석ㆍ적용에 
사회철학을 곧바로 개입시키려 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은 법이 사회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법은 사회문제만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법률가는 법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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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추구가 지나치면 법의 지배 (nule of law)가 아니라 ‘재량, 즉 자의의 지배(arbitrary 
rule)‘가 된다. 법관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내세워, 
감성적으로 양형과 손해배상액 산정을 고무줄식으로 
좌지우지하는 것도 문제이다. 법관이 거리낌없이 자의를 
휘두르면, ‘임금과 마주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재화는 
없‘었던 고대의 폭정(tyranny)‘이 법정에서 재연될 것이다. - P5

정확히 말하면 tyranny는 참주(tyrant)에 의한 정치, 
즉 참주정이다. 왕이 참주일 때에는 폭군이지만, 왕정 
하에서도 꼭 왕만이 참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독재, 과두정, 민주정을 가리지 않고 참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폭군‘이라 하지않고 참주정이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중매체를 보면 Lyranny를 경계하는 대신 
"독재"를경계하는 데 신경을 집중시키는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통치자의 숫자에 따라 
독재 (autocracy, 1인체제), 과두정 (oligarchy), 
민주정(democracy)을 나누고, 각유형별로 나타나는 
정치현상을 고찰하는 일도 의미있다. 그러나 통치자
(내지 실권자)의 숫자에만 시선을 빼앗겨 본질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 P5

유대국의 왕 솔로문의 지혜로운 판단도 근대적 법제도에 
걸맞지 않는다. 고대로부터 오랜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법과 법률직역은 정치로부터 분화되었다. 정치와 개별 
법관의 즉흥으로부터 법제도의 운영을 차단하는 일은 
법치(ruleof Law)의 기본이며 요체이다. 

물론 법률가도 사람이므로 동정과 공감능력이 중요하다. 
법적 과정(legal process)의 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도 주목할만하다. 즉, 당사자가 사법과정이나 
비사법적 진상규명활동을 통하여 마음을 표현하고 
심리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법 외적인 것이 법을 구부려서는 안 된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이 아무리
대중매체 시청자에게 후련하더라도, 소위 국민정서법이나 괘씸죄로 형사처벌이 발동되거나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의 동요 없는 냉정(sang froid)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불문하고 법률가의 미덕이다. - P5

정의론의 사고실험(thinking experiment)과 법적 과정
(legal process, 입의법 및 재판의 과정)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사회철학자의 머리 속의 사회학적 구상이 곧바로 
법의 영역으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 철학자는 자신의 
머리를 소유하고, 자신의 철학적 사량의 주인이다. 
그러나 그는 실생활 속의 타인들을 지배할 수 없다. - P5

사회 속의 개인은 철학자의 실험용 쥐가 아니다(혹은 그의 머리 속에서만 실험용 쥐이다.)

 ‘법적 정의‘에 국한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정의의 
내용을 탐구하는 것은 사회철학으로서의 정의론의
몫이고, 법률가가 여기에도 귀기울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과 법률이 항상 정의론에 우선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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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형화되는가? 이에 필자는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원적 코드화, 행위책임, 
주관적 객관적 귀속요건이 그것이다. 

먼저 루만의 체계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적 책임의 
이원적 코드화란 법적 책임이 ‘합법‘과 ‘불법‘이라는 이원적 코드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언제나 특정한 일탈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결정해야한다. 클라우스 귄터는 이를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원적 코드화를 말하기도한다. 

이원적 코드화란 어떤 법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건의 결과가 이사건을 야기한 행위자에게 
귀속되거나 그게 아니면 행위상황의 탓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법적 책임귀속은 행위자 또는 행위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이원화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귀속에서 볼 때 어떤결과는 행위자의 책임이 되든지 
그게 아니면 행위상황 탓으로 돌려질 수밖에없다. - P19

나아가 법적 책임은 행위책임이라는 모습을 띤다. 
아래에서 살펴볼 주관적귀속요건을 제외하면 행위자가 
인격적으로 고유하게 가진 속성은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행위책임은 근대 
자유주의적 법모델이지닌 ‘형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적 법적 책임은 형식적 평등 또는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 P19

마지막으로 주관적 · 객관적 귀속요건을 들 수 있다. 
이 요건은 행위와 관련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주관적 귀속요건으로는 
‘과책‘(Verschulden)을 들 수 있다. 과책이라는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는한 행위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행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다음 객관적 귀속요건으로는 종래 ‘인과관계‘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가령 형법학에서는 인과관계와 귀속은 구별된다는 헤겔의 통찰을 수용하여,  인과관계 대신 객관적 귀속을 
강조하고 ‘위험증대‘와 같은 요소를 객관적 귀속요건으로 
인정한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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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은 법학의 체계적 방법에 의존한다

법적 규율이 타당하려면 관련된 이익들을 적절히 
저울질한 것이어야 한다. 법률문제는 종종 선악(善惡)의 
대립보다 복잡한 형태를 띤다. 명백한 부정의를 피한 
후에는 현실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 P3

정의가 곧 법이고 정의론이 곧 법학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다. 사회철학자의 정의론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대개의 
법률만으로 문제는 훨씬 까다롭다. 법적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 이익을 신중히 형량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관계인이 법의 형성과 분쟁해결에 
적절히 참여하는 가운데, 연루된 이익들을 파악하고,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찾아야 한다. 어떤 이익을 우선시킬지도 
생각해야 하지만, 뒤로 물러나는 이익을 어떻게 배려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 P3

법은 시간 속에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법적 안정성
(legalstability) 내지 법적 안전(legal security)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기존의 법과 사회제도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개인 및 사회적 삶에 개입하는 일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법감정에도 
어그러지지 않는 해결을 찾아야 한다. - P3

내용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도, 불필요한 
변화는 금물이다. 법률가의 완벽주의가 법에 기대어 사는 
당사자들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빚는 것은 법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언제든지 백지상태에서 판을 새로 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도 금물이다. 법률가는 시간 속에서 
법률가직역에 몸담는 존재이다. 자신의 일생이 정점에 
도달한 기회를 이용하여 새 시대를 열어젖히는 일은 근본적 개혁과 역사적 단절의 시점을 임의로(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본질상 
정치적이며, 개인사를 앞세워 사회를 괴롭히는 일이다. 
그런 일은 법률가의 몫이 아니다. - P4

법은 개인의 자유를 돕기도 하지만, 2인 이상이 부딪치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도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법적 규율이 실험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즉, 입법이나 법의 
적용이 사변적 실험(thinking exercise)이나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으로 흐르는 일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법률가는 법의 최소화의 필요를 
충분히 느끼기 어렵고, 오히려 법적 실험을 좋은 일로 
여기기 쉽다. 법륜가는 법의 형성과 적용의 현장에 가까이 
놓여 있어,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권력을 누리기 때문이다. - P4

자의를 억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잦은 입법적 
변혁이나 우왕좌왕도 피해야 하지만, 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개별사건별 (case by case)"로 판단하는 일도 
최소화해야 한다.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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