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을 수험용에 맞게 상세히 해설한 책












사인의 자력구제(Selbsthilfe)를 금지하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는 법원을 설치하고 민사법의 영역에서의 법률상 다툼에 대하여 재판을 행한다. 결국 민사소송은 사법적(私法的)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권리를 확정하여,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상절차인 것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적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사람을 원고」라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한다(양쪽을 합쳐 「당사자」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있는가를 소장」이라는 서면에 기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고의 이러한 분쟁해결의 신청이 「소이고,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것을 「소의 제기」라고 한다.
소의 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를보내는 것을 송달이라고 한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것을 피고에게 알리는 것과 함께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어떠한 태도를 펼칠 것인가를 답변서」라고 불리는서면에 적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다(필요한 경우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친다. 당사자는 서로 법원에 대하여 자기의 변명이 옳다는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데, 이를 변론」이라고 하며, 당사자는 이 변론을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법정에서 「말」로 행한다.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하는가, 즉당사자를 소장에 적어야 하는데, 원고 및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정 · 식별할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필요하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에 의한다(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도 적는다. 이것으로 불충분한 때에는 
연령이나 직업 등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예명이나 아호 등에 의한 표시도 허용된다.
법인 등의 경우에는 상호 · 명칭과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특정 ·식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등과 같이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甲, 망 A의 
유언집행자 甲과 같이) 그 당사자적격의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법정소송담당관계를 적지 않고, 단순히 당사자인 채권자의 성명,주소만을 적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진행중에는 각각의 당사자가 
지급하지만, 최종적으로는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98조).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때에 직권으로 종국판결의 주문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당사자가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 또는 비율을 선고하여야 한다(104조). 보통 소송비용의 정함은 관행적으로 부담의 비율로 정하여지므로(가령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당사자는 별도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110조내지 112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의 상환을 받는다.

재판에 드는 비용을 크게 나누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이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에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는데,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업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109조 1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37)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213조 1항). 본래 승소자는 판결의 확정(제1심 판결은 상소 여하에 따라 아직 확정되었다고 말하기에는이르다)을 기다려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의 3심제 소송제도 아래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법원이 미확정판결에 관하여도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판결주문에서 "판결을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선고한 때에는 그것에 기초하여 (즉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 그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상소의 제기를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따라 즉시 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하게 되므로 심리가 제1심에 
집중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가집행선고가 바뀌는 경우에는 원고는 가집행선고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어야(반환) 할 뿐만 아니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를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상급법원에 그 취소 ·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올 상소라고 하는데,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한편 창고는 결정또는 명령에 대한 상소이다). 항소를 제기한 사람을 항소인이라고 부르고 제기된 사람을 피항소인이라고 부르는데, 원고가 반드시 항소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고, 항소인 · 피항소인, 상고인 · 
피상고인은 각각 별개의 명칭으로 가령 동일한인물이 
원고 · 피항소인 · 상고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한정되는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불리는 데 대하여, 항소심은 관행상 사실심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살펴볼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390조 1항). 
항소의 이유는 사실인정의 부담 및 법령위반을포함한다. 
적법한 항소에 의하여 소송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된다.

민사소송이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무)의 존부에대하여 법원이 심리하여 그 판단을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재판하는 것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추상적.
관념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보거나 
접촉하는 등 직접 감지할 수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관이 
오감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의 존부를 
인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법원은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 
재판하는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사법이 권리의 존부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규는 어느법률요건이 있는 때에는 어느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반드시 모든 조문이 이러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는 해석에의하여 보완된다.) 
어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권리의 발생이라는 법률효과를 정하는 법규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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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된 민법 교과서

(가족법은 제외)










































(1)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유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제211조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2)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3대 원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사적 자치의 내용으로는 계약의 자유, 단체 결성의 자유, 유언의 자유, 권리행사의자유 등이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채권법, 특히 계약법에서 두드러지게 작용한다.

(3)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제390조,
제750조를 비롯한 여러 규정에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이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은 특히 불법행위에 있어서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고 하면 법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의 적용의 
전제가 된다.
민법의 해석은 민법의 모든 법원에 관하여 필요하다. 
즉 민법전을 비롯한 성문 민법법규 외에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판례에 대하여도 해석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성문 민법법규, 
그 가운데에서도 민법전의 해석이다.
여기서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학리해석(학설적 해석)을 가리킨다. 그것은 학자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률가가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원(法院), 그중에서도 최고법원이 행한 해석이다.

동일한 하나의 객체에 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를 가리켜 권리의 충돌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의 
충돌에 있어서는 권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우선하여(또는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즉 권리의 순위의 문제가 생긴다.
충돌하는 권리가 물권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들 사이에 순위가 정하여져 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사이에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다른 종류일 때에는 원칙이 없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지나같은 종류일 때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한편 채권에 있어서는 본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어서 
같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이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그런데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파산의 경우에 한하며, 
파산의 경우가 아닌 때에는 각채권자가 임의로 채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를 선행주의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물권과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배권인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의 순위 원칙에 대하여는 법률상 
많은 예외가 인정된다.

신의칙은 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자칫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신의칙으로 달려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학자들이 신의칙의 남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지적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신의칙은 현재의 
법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것도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예외적으로 배척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자칫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의 경우의 생활관계 가운데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며, 법률관계는 대부분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그런데 법률관계는 세상에존재하지 않던 것이 처음으로 
생겨나는가 하면(발생), 다른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변경),
또한 없어지기도 한다(소멸). 법률관계의 이러한 변화, 즉 발생 · 변경·소멸을 통틀어서 
법률관계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관계로 나타나므로 법률관계의변동은 권리의 변동(발생 · 변경 · 소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의 변동 내지 권리의 변동은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결과로서 발생한다. 이 법률관계(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권리)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본다. A는 B에게 그가가진 그림 한 점을 100만원에 사라고 하였고, B는 그러겠다고 하였다. 이 매매계약의 결과로 B는 A에 대하여 그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A는 B에 대하여 대금 1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 예에서 B와 A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곧 법률효과이고, 그 법률효과 발생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법률요건이다.

보통의 계약(낙성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 
즉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일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불합의가 되어, 설사 당사자가 합의가성립하지 않있다고 믿고 
있더라도 계약은 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런데 민법은 그외에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하여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이고, 불요식행위는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우리 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다만,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법률은 행위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때가 있다. 
유언,법인 설립행위,혼인 등이 그 예이다. 
그런가 하면 외형을 신뢰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식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가 그 예이다.

법률행위는 그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위로 나누어진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분류이다.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증여·매매·임대차가 그 예이다.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한다. 이러한 채권행위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는 점에서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와 다르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물권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예컨대 소유권이전행위 · 저당권설정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을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다만, 법률이 물권행위 외에 등기·인도와 같은 다른 요건(이른바 공시방법)을 더 갖추어야 권변동이 일어나도록 규정할 수는 있으며, 그때에는 물론 물권행위 외에 그 다른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 민법은 
그러한 입장에 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채권양도. 지식재산권 양도, 채무면제 등이 그 예이다.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의 구별은 법률행위의 
효과에 의한 구별이기 때문에 단독행위 · 계약 등의 분류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 결과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에는 단독행위인 것도 있고 계약인 것도 있다.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는 모두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분행위는 처분권자의처분권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는 그것이 재산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것인가에 따라 재산행위와 가족법상의 행위로 나누어진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신분행위라고도 한다. 예컨대 매매·임대차 · 소유권이전행위 등은 재산행위이고, 혼인 · 입양 · 인지등은 가족법상의 행위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검토를 포함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가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 자의 내용을 밝히는 것 외에는 법률행위에 
규율의 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충하여야 한다.

여러 사정의 고려 하에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 내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은 제106조에서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제106조의 해석상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관습은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신의성실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관습도 등일하게 새겨야 한다.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이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해석의 표준이 된다. 강행규정 · 임의규정의 어느 것도 없는 사항에 관한 관습도 해석표준으로 된다. 그리고 
제106조가 적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제106조에 의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되는 관습은 제1조의 관습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판례는 법적 확신의 
유무에 의하여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되며, 
관습법은 법적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고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관습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관은 당연히 직권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도 한다.

보충적 해석은 틈 있는 법률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보충은 모든 법률행위에서 행하여질 수 있으나 주로 
계약에서 문제된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에서의 틈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보충적 해석의 전제가 되는 이러한 틈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어느 계약조함이 무효로 되어생길 수도 있고, 
또 법률관계의 발전에 기초하여 사후에 생길 수도 있다.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의 규율의 틈은 제1차적으로 관습에 의하여 보충되고, 관습이없는 경우에는 임의규정에 의하며, 임의규정도 없거나 임의규정에 의하여 보충될 수 없는 때에는 마지막으로 제반사정 하에서 신의칙에 의하여 보충을 행하게 된다.

우리 민법상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19년의 연령은 역(태양력)에 의하여 계산하되, 출생일을 그 기간에 포함시킨다.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의제(간주)된다.

사기라 함은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의사표시의 존재이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우선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사기자의 고의사기자, 즉 기망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고의는 2단의 고의, 즉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기망행위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라 함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용태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
장하거나 날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는 기망행위가 아니나 침묵된 사정에 관하여 행위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강박이라 함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험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 강박행위로 인의하여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한 의사표시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먼저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의사표시의 교부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어떤 자가 항거할수 없는 물리적인 힘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의사표시의 외관만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저항하는 손을억지로 끌어다가 서면에 날인하게 
한 경우에 그렇다.

(2)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의 고의도 사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2 단계의 고의, 즉 강박행위에 의하여 표의자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따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

(3) 강박행위 즉 해악(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위험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야 한다. 해악의 종류나 
강박행위의 방법은,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한한이 없다. 그리고 강박자가 고지한 해악은 
그가 제 3 자로 하여금 실현하게 할 수 있는이라도 무방하다.범죄자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강박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박의 위법성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못하다. 위법성은 오히려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요구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은 수단이 위법한 경우, 목적이 위법한 경우, 수단과 목적의 결합이 부적당한 경우에 인정된다. 
먼저 강박수단(위험된 행위)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형위에 의한 의사결정은 언제나 위법하다. 폭행 또는 방화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그 이다. 다음에 강박수단에 
의하여 추구된 효과, 즉 피강박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의사표시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도 의사결정은 위법하다. 
적법한 수단으로 위험한 때에도 같다. 
예컨대 탈세에 협력하지 않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의 
즉시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 
그런가 하면 강박수단과 목적이 모두 허용되는 것일지라도 양자의 결합(즉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결정은 
위법성을 띠게 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피해자가 가해운전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우연히 목격했던 과거의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 판례도 근래에는 위법성을 이러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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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절차에 관한 법이다. 형법이 범죄와 그 법률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 즉 객관적 진실(범죄사실과 범죄자)을 밝혀내는 독자적인 원리와 규칙을 규정한 절차법이다.
형사소송법은 좁은 의미로는 법원의 ‘공판절차‘ (즉, 공소제기 이후 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를 대상으로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공판절차 이외에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절차 및 형 확정 이후의 ‘형집행절차‘를 포함하는 일련의 형사절차를대상으로 한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이라는 용어는 형사절차의 중심이 공판절차, 즉 ‘소송‘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형사절차법정주의

형사절차는 국가공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그 자체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기본권의 제한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의하여야 한다는 근대의 법치국가적 요청은 형사소송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의 법률유보를 형사절차법정주의
또는 법률적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형사절차가 법률에 규정된 것을 넘어서,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법한 절차일 것까지 요구한다.

형사소송법도 시행된 때로부터 폐지된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형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않으므로,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대개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공소제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신법 시행 당시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고(부칙 1),시행 이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되, 구법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방식이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입법례 중 ‘혼합주의‘에 속한다.

실체진실주의란, 법원이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라고 설명된다. 다만 여기서의 
‘실체적 진실‘은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과 구별하기 위한
상대적 도구개념이다. 즉,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형식적진실주의가 적용되는데, 이를테면, 
법원은 당사자의 수장이나 사실의 인부 또는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게 되며, 
당사자의 자백은 법원을구속한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절차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자백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히려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의 인정이 가능하다. 형사소송에서 객관적 진실의 발견 없이 
실체형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2조 제3항 본문에서 
‘적법한 절차‘의이념을 헌법상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헌법상 적법절차이념이 실체적 진실주의보다 우월한 ‘형사절차의 최고이념‘을 의미한다. 
즉, 적법절차 이념은 단순히 진실발견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실발견을 제약하는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적이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에서 진실이란 객관적으로 소총세계 밖에서 이미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를 철저히 실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견되는 소송세계의 산물 내지 결과물의일종이다. 즉, 공판절차에서 추구해야 하는 진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가가야 할 객관적 진실이지만, 공판에서 완전한 재현이 불가능한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충분한 방어기회의 보장에 의한 절차적 진실인 것이다. 환언하면, 형사소송의 가치는 진실을 향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소극적 진실주의가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청과 적법절차 이념은 같은맥락에서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최고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이라는 표현은 극히 부정확한 ‘수사‘(Rhetorik)일 뿐이다. 법의 이념인 정의의 실현이 형사소송의 목적임은 당연하나, 형사소송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이라는 사람을 상대하는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은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진실을 찾는‘ 과정이며, 형사소송에서 정의란 ‘적법절차 안에서의 진상(相)의 발견‘을 의미한다. 비유컨대, 적법절차 이념은 형사절차의 각 단계마다 장애물을 설치하여 대상자의 다음 단계 진행을방해하는 ‘장애물 경기‘ (obstacle course)의 ‘장애물‘과 유사한 것이다.

무죄추정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상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이는 형사절차 안에서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인 채로 국가기관과 맞서야하는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이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깊은 역사적 통찰이 함축되어 있다. 즉,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을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여 국가기관에 대항하여 자유롭게 자기방어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나 당사자 대등주의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피고인의 경우무죄인 사람으로 추정해야만 비로소 당사자 대등주의가 그나마 달성될 수 있다는 함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법리는 단순한 훈시적 규범이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 피고인의 권리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dubio pro reo)의 법리가 작용하도록 한다. 즉, ⑦ 형사증거법상 피고인의 유죄가증명되지 않는 경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법원은 무죄판결을선고해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책임은 이를 국가에게 부담시킨다(즉,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법관의 예단선입견이배제되어야 하고,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이 원칙으로 된다.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법원에 피고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이 발생한다. 그후 형사소송절차는 법원, 검사, 피고인을 최소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이들을일컬어 소송주체라고 한다. 소송주체는 소송법상 독자적인 권리를 갖고 소송을 성립 · 발전 · 형성해가는 구성요소로서, 소송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법원은 형사재판권의 주체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이며 이른바 수시검사도 같다),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받는주체로서 ‘당사자‘라고 한다. 이와 달리 범죄피해자는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에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소송주체가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의 ‘보조자‘이다. 변호인을 제외한 피고인의 보조자에는 보조인(29), 법정대리인(26), 법인의 대표자(27), 특별대리인(28) 등이 있다. 소송당사자와 보조자를 함께 일컬어 ‘소송관계인‘이라고한다.
증인 · 감정인 · 고소인 · 고발인 등은 소송관계인과 구별하여 ‘소송관여자‘라한다. 이들 소송관여자는 소송에 대한 적극적 형성력 없이 소송에 관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증거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증인의 뜻, 증인적격, 증인의 의무와 권리 등의 문제는 ‘증인신문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형사재판권을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부여하지 않고 중립적 권력기관인법원에 부여하는 것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권의독립이란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요소로서, 법관이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특히 사법권의 독립이 매우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보장 없이는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상 보장된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 재판의 독립에 대한 실질적 보장책으로 우선 법관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한다. 또한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영향의 배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 사회세력 등으로부터의 독립 등을 늘 주시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재판의 독립은 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지켜내야 할 책무임과 동시에, 아울러 보장의 대상이기도 하다. 독립이란 관계적 개념이고, 사법기능은 법치국가의 틀안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는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정이다. 검찰청법44. 검찰사무는 개개의검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 처리하는 1인제이며, 합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검사가 상급자의 내부 결재 없이 검찰사무를 처리하더라도 그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검사는 법원과는 달리,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므로, 법관과 동일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니므로, 검사에대해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 즉,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동법8).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내지 정치적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수사 감독권 

검사는 일반 경찰공무원인사법경찰관리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감독권 내지 사법통제 권한이 있다. 2020년 개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입법화됨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19 참조),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의 수사권은 새로이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찰수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시정조치등의 요구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진기록 등본의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
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또는「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보완수사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원수사 요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송치사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신청‘되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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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의 주요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과실범의 일반적 성립요건과실치사상의 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특히 과실여부와 인과관계의 판단이 중요하다.
과실치사상의 죄에 있어 과실은 총론에서 과실범일반의 성립요건에서 설명한 과실에관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다. 형식적인 주의규정의 위반이 과실로 인정될 경우도 있지만 주의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주의규정을 준수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과실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반인이 사망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객관적 예견가능성)부과되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의무와 회피의무, 즉 ‘정상의 주의의무‘를 행위자가 위반하였는지를 묻는다. 
과실과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의 형법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서는 판례에서확립된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을 적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르면 ‘과실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인가‘를 물어서 결과발생이 행위자의 과실로 직접연결된 경우인지를 확인한 후에 형법상의 인과관계(상당한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에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히 과실과 결과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여부를 판단하는이 평가방법은 실무에서 객관적 귀속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객관적귀속이론에서 말하는 객관적 귀속척도인 ‘의무위반관련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설의 상당성판단과 객관적 귀속이론의 객관적 귀속판단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해서도 총론에서 설명하였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는 전자의 사고유발행위(과실행위)가 후자의 위반행위 (예컨대 무면허운전행위)에 기인한 경우가 아니라 양자가 별개의 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도중에 과실치사상을 범한 때에는 무면허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알코올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과실로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는 입법 취지와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유는 생명과 신체 다음으로 중요한 법이다. 형법은 자유에 대한 죄에서 ‘~을실현할 자유‘라는 의미의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를 보호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죄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보호하는 협박의 죄,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함께 보호하는 강요의 죄,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체포 · 감금의 죄, 개인의 신체활동을 포함한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보호하는 약취와 유인의 죄,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가 있다.

협박에서 고지되는 해학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생명,신체 자유, 명예, 신용, 업무, 재산 등에 대한 
해악과 같이 형법상의 법칙으로 한정할이유가 없다.
해악의 내용은 그것이 실현됨으로써 범죄가 되거나 
불법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의 통고, 형사고소를 한다거나 신문에 
공개하겠다는 고지도 해악이 될 수 있다. 
해악의 내용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가능하다. 
해악 내용이 부작위인 경우에 협박자에게 
해악제거의 의무가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해행위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가할 듯한 
위세를 보이던 협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해를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협박이 
될 수 없다.

‘제3자에 대한 해악고지‘의 경우 그 제3자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이어야 한다. 다른 한편 ‘제3자에 의한 
해악고지‘의 경우에는 제3자가 허무인이라도 상관없지만, 
행위자가 그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대방에게 인식케 하여야 한다.
물론 행위자가 실제로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는 않는다.
해악은 장래 발생할 해악 또는 조건부 해악고지도 
상관없다. 따라서 해악고지는 명백하거나 현재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집단절교나 따돌림(소위 왕따)의 통보는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협박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있는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도 있다.

3 가수시기 협박죄를 ① 침해범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즉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고 하고, 해악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때 또는 도달한 후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때에 미수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죄는 ② (추상적) 위험법이므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종래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제한되어 있었을 경우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다르게 판단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성전환수술 후에도 임신과 출산능력이 없는점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 현실적으로 여성으로서 성적 귀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적 성까지 고려하여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가 될 수 있다는견해,성전환 후 호적변경이 된 경우에는 부녀가 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여 왔다.

개정형법에 따라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바뀐 경우에도 성전환수술을 한 남자를 여성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 형법의 강간죄가 객체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간행위가 남녀간의 성기간의 결합인 ‘간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남성이 성전환 한 경우 그를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간죄의간음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대신에 유사강간위의 행위태양의 하나 제1유형) 로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개정 형법에 따르면성전환자의 경우 남자로 보든 여자로 보든 강간죄의 객체성은 인정되지만 남녀의구별은 강간‘ 행위에의 포섭문제와 여전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남녀의 구별은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판단인자로 삼기보다는 개인의 성귀속감을 고려하여 사회적 규범적 성 및 사회일반인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성으로서의 성귀속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성전환수술을 통하여 사회일반인들도 여성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호적정정 이전이라도 성적 자기결정의 주체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강간시도에 대해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2.12.18. 개정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간 이외의 방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태양이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방법과 침해정도의 측면에서 강간죄의 경우와 근본적인 차이가없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하여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중간영역의 구성요건(유사강간죄)을 신설함으로써 삼분법적 사고를 구성요건체계의 기초로 삼았다.
"강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을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는 상습범에 관한 구성요건이 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2020.5.19. 형법개정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기준이 
바뀌고, 강간 등의 죄에 대한예비 · 음모규정이 신설되었다.

종래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던 범죄가 많았다. 하지만 성폭력범죄가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사적인 관계나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차원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특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주장되어온 친고죄폐지론이 강하게 표출되었고 이로써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로 되어 있었던 범죄 중 아동, 청소년 등 정신장애인 등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종류에 대한 비친고죄화가 일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마침내 2012.12.18.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라는 개정이유에 따라 형법, 성폭법, 그리고 아청법에 있던 성폭력범죄 관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이 전면 삭제되었다.

사기의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기망행위 외에부당이득행위, 편의시설부정이용행위, 그리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부정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의 죄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기의죄는 그 객체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적인 동시에이득죄이다. 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에는 재물이 빠져 
있어 순수 이득죄에 해당한다.

사기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사기죄이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사기죄 그리고 편의시설부정이용되는 사기죄를 보충하기 위한 수정구성요건이다. 부당이득죄는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구성요건이다. 이와 같은 사기의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상습사기죄가 있고, 부당이득죄를제외한 사기의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외 사기의 죄에는 친족상도례와 동력규정이 
적용되며, 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경법(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2016.9.30.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형법상의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특별구성요건인 보험사기죄 및 보험사기상습범을 두고 있고, 그로 인해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구성요건의 해석상 (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나) 그 기망행위가 상대방의 착오를 야기시켜(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라) 그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해야 하는 일련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마) 피해자에게 재산상의손해발생이 있음을 요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기망이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방에 해당한다.
기망행위의 내용(대상)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에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현재의 상태 또는 관계를 말한다. 
외적 사실(예 : 대금지급능력뿐 아니라 내적인사실(예: 대금지불의사, 변제의사 등)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사실임을 요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동기나 용도를 기망한 경우에도 사기죄의기망이 된다.
장래의 사실은 ①기망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장래의 사실이라도 과거·현재의 사실과 관련되어 있으면 기망의 내용이 된다고 해야 한다. 예컨대 소비대차에 있어 지불능력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채권자의 현재의 확신은현재의 사실이 된다. 따라서 돈을 
마련할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안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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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의 중요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형법각치의 낙태죄 관련 규정이 개정된 후에 관수를 바꾸려던계획을 앞당겼다. 제6판에서는 형법해석과 적용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형법각칙상의 범죄분류‘를 ‘형법각론의 총론적으로 추가해 넣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작업을 하던 중에 형법각칙 규정 가운데 추상적 위험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성요건의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평소의 궁금증도 해소해 보고자 했다.
놀라지 마시라. 무려 177 여 개 이 숫자는 형법 제87조부터 순수 기수범의 형식으로규정된 조문 217 여 개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수치적으로만 보면 그동안 형법학에서절대적인 신조처럼 여겨왔던 형벌의 응보적 성격, 법익보호를 위한 형법의 보충성원칙 등이 한갓 먼지처럼 공중으로 분해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응보적책임형법, 최후수단원칙 등을 기반으로 한다면, 형법은 보호법익의 법익침해가 현실화될 것을 조건으로 해서만 그 법의 공격행위를 금지목록 속에 넣어야 마땅하고, 이에 따르면 형법의 범죄구성요건은 ‘침해범‘ 형식이 표준이자 주류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 217개에서 다시 구체적 위험범‘ 형식의 구성요건을 제외하면우리 형법전에서 ‘침해범‘ 형식의 구성요건의 수는 ‘위험범‘ 형식의 그것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다. 위험범 형식의 구성요건이 압도적 다수라는 점은 형벌이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방목적으로 투입되는 것이고, 형법이 더 이상 법익보호를위한 ‘보충적‘ 최후 수단이 아니라 ‘사전적 필수 수단으로서 사회통제의 중심 자리를차지하고 있는 것임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뿐만 아니라 위험범의 구성요건이 형법전에 의해 점거되어 있는 규범현실은 한국의 형법전이 ‘응보형법‘이 아니라 ‘예방형법‘
으로 설계된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임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추상적 위험범‘ 형식의 구성요건이 ‘거동범‘ 형식과 결합되면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입법자의 머릿속을 스치게 하는 ‘행위만으로 형벌권이 개입되는 이른바 전단계 범죄화‘의 모습을 띄게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19 바이러스 퇴치 및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국회통과를기다리고 있는 일명 ‘코로나 3법‘은 형법의 전단계 범죄화‘ 영역을 더욱 확장하게 될것이다. 여기에 행위정형성마저 무너뜨리는 형법의 예비음모 규정까지 보태면, 우리 형법전에서 ‘행위‘책임원칙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긴다.

추상적 위험범 + 거동법의 입법형식의 과잉현상은 필연적으로 시민생활의 자유의과소를 낳는다. 형법을 통한 자유한은 전단계 범죄와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의권리를 내용으로 구체적인 법익들 보다는 사회 또는 국가 혹은 제도의 기능원활을내용으로 하는 추상화된 보편적 법익들을 형벌수단을 통해 보호하려는 경향성도 자유영역의 축소에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 하여 전통적인 법의개념(예,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이 보다 예민해져 자기결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되는행위태양들의 현저한 증가세에 따라 범죄화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보면 법익은 - 입법영역에서 뿐 아니라 해석영역에서도 - 더 이상 가벌성을 제한하는비판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화의 근거로서 형법팽창과 가벌성화장에 복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입법론적 과제는 여기서 다루지 못하지만 - 형법해석론의 과제와 목표가 하나로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룻 (형) 법은사건과 접촉하면서 비로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사건마다 법발전을 거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형법의 모습을 우리는 수많은 형사판결문을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형법각론에서는 대법원 판결 속에 있는 법리들 뿐 아니라학자들이 내놓은 많지는 않지만-대안적 • 보충적 해석옵션들도 소개해 두었다.
미구에 실무에서 접하게 될 새로운 사건들을 통해 형법에 배태되어 있는 가치나이념(법의 정신을 추구하여 독자적으로 발전 또는 법획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소개된 기본적 해석내용들을 먼저 익혀야 할 것이다.
실무가들이 판결문 속에 내놓은 형법해석이나 학자들이 문헌을 통해 제시한 해석을션들은 모두가 형법구성요건속의 개별요소들의 문자적 의미를 출발점으로 삼는 문리적 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그 문언의 의미내용은 역사적 해석, 체계적해석 또는 예방적 법익보호를 겨냥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보충되고 있다. 예방법을 지향한 목적론적 해석방법론의 해석과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실무나 학계가 장차역점을 두어야 할 해석태도가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해석기준으로 삼는 헌법합치적해석 방법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의 균형성심사에서 저울의 한쪽 추에올려놓을 법익의 무게에만 시선을 둬서는 안된다. 그 저울의 반대에 올려놓을 헌법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만들어내고 있는 미세한 눈금변화를 읽어내야 한다(참고 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정당행위 부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는 인간생존의 기본조건으로서 형법이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형법은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침해나 그 위태화를 막기 위해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그리고 유기와 학대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살인의 죄에 관한 규정은 사람의 생명을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를 보호한다. 과실치사상의죄는 과실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다. 낙태의죄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고, 유기와 학대의 죄는생명 또는 신체가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주는 범죄이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생존의 기본전제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함에 있어서 ‘절대적 생명보호를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이란 생존의가치 없는 사람의 생명이란 있을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없는 신성한 것이며,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법익으로서 생명에 따라 그 보호정도에서 상대화됨이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의생명은 원칙적으로 생존능력, 생존가치, 건강상태, 사회적 지위 여하 등 일체의 가치평가를 묻지 않고 평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법제도가 생명보호의 절대성 내지 생명의 신성성(性) 윤리를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전에서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치되어 국가의 사법살인이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아살해죄는 일정한 상태 속에 있는 영아의 살해를 살인죄에 비해 현격하게 감경된 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고, 장기 등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에서는 뇌사자를 사람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심장이식을 가능하게 하여 뇌사자를 사망케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도 생명보호원칙이 상대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회생가능성이 없는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존엄사를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호 절대주의 원칙은 대법원의 판시내용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담론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상대화되고 있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라도 수술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의사는 원칙적으로 생명보호를 위해 수혈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생명보호와 대등한 가치를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해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살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독약이들어 있는 주사약을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하게 한 의사나 정신병자를이용하여 타인을 살해하게 한 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강제나 기망에 의하여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도 간접적인 살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형법이특히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은 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예컨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유아나 정신병자에대해 강제나 기망을 수단으로 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아니라 살인죄의 직접정범이 된다.
무고나 위의 방법으로 국가의 형사재판을 이용하여 사형을 선고받게 하고 집행받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① 진술발견의 책무를지고 있는 법원에 대해 무고자나 위증자의 우월적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이를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②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무고자나 위증자는 허위의진술을 통해 그 허위성을 모르는 법원의 심리과정에 대해 의사지배를 할 수 있기때문이다.

살인죄는 살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수가 
된다. 따라서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형법상의 인과관계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및 객관적 귀속)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전형적인 결과법이다. 형법상의 인과관계가인정되는 한 양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수일, 수개월 뒤에사망하였어도 살인죄는 성립한다. 행위자의 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거나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형법상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에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의 중대성 때문에 살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역시 다른범죄에 비해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살인죄의 위법성이조각되지 않고 촉탁 승낙살인죄 그대로 인정된다. 살인죄의 경우 원칙적으가-로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없다. 생명과 생명을 비교형량하는 것은불가능하므로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즉 우월한 이익의 원칙)라는 요건을 충족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있다. 부작위범의 경우 의무의 충돌법리에 따라 동가치한 의무의 충돌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방위의 경우는 타인의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명을 침해하는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이식법에서 뇌사자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의한 존엄사의 경우, 사형수에 대한사형집행, 전투 중 적군의 사살 등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1안락사Euthanasia 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중환자의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명의종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의사의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가 살인죄나 촉탁 · 승낙살인죄 혹은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될 수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대립되어왔다. 그러나 2016.2.3. 제정되어 2018.2.4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락사의 허용범위와 허용근거 그리고 존엄사와의 관계가법적으로 재정립되었다.

직접적으로 생명단절(또는 단축)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의사의 행위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안락사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모르핀을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치료의 부수효과로서 간접적으로 생명단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신청과 의사의 설명의무를전제로 하여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의사에게는 생명단절의 고의가 없고 그러한치료목적의 의료행위가 간접적으로 생명단축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락사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안락사는 의사가 의료중단행위 또는 일정한 시술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환자의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살인의 실행을 위한 심리적 준비행위 이외의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이다. 예비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의사가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살해의 의도로 무기 제공이나 흉기구입 또는 행동자금을 교부하거나심지어 살해할 자들을 고용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살인죄를 실현할 준비행위를 하였으므로 살인예비가 된다. 하지만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위한 흉기를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흉기로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살인예비가 되지 않는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1.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대해서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보호한다.
2.상해죄는 신체상태의 건강을 악화시킬 것을 요하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신체의 건재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추상적 위험범이다.
3.상해죄는 미수가 처벌되지만, 폭행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 
4.상해는 유형적인폭행에 의해서 야기될 뿐 아니라 협박, 모욕 기타 무형적인 부작위의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폭행은 원칙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로써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유형력의 행사인 작위적폭행에 상용할 만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5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상해행위도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하지만상해행위는 생명유지의 기본조건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승낙에 기하더라도 승낙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승낙에 기한 행위의 속성도 사회상규에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결투에 의한 상해나 채무자의 신체포기각서에 따른 상해는 승낙이 있어도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병역법이나 군형법에 저촉되는 병역기피나훈련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자상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의 상해행위도 피해자의 승낙이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복싱, 레슬링 유도 등 운동경기 도중의 상해는피해자의 승낙에 기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이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고경기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의사의 치료행위에 따른 상해의 형법적 취급에 관해 
구성요건해당성배제설과 위법성조각설이 대립한다. 
의사의 전단적 치료행위로부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에 기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고 그에 따라환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고 치료의 목적과 의학적 방법에 있어서도 사회상규에 반하지않는다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과실치사상의 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특히 과실여부와 인과관계의 판단이 중요하다.
과실치사상의 죄에 있어 과실은 총론에서 과실범일반의 성립요건에서 설명한 과실에관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다. 형식적인 주의규정의 위반이 과실로 인정될 경우도 있지만, 주의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주의규정을 준수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과실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반인이 사망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객관적 예견가능성)부과되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의무와 회피의무, 즉 ‘정상의 주의의무‘를 행위자가 위반하였는지를 묻는다. 195)과실과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의 형법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서는 판례에서확립된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을 적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르면 ‘과실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인가‘를 물어서 결과발생이 행위자의 과실로 직접연결된 경우인지를 확인한 후에 형법상의 인과관계 (상당한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에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히 과실과 결과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여부를 판단하는이 평가방법은 실무에서 객관적 귀속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객관적귀속이론에서 말하는 객관적 귀속척도인 ‘의무위반관련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설의 상당성판단과 객관적 귀속이론의 객관적 귀속판단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해서도 총론에서 설명하였다.

유기의 죄는 도움을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범죄이고, 학대의 죄는 보호자 또는 감독자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사람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범죄이다. 우리 형법은 유기의 죄와 
학대의 죄가그 행위객체의 처해 있는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같은 장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우리 형법은 보호의무 있는 자의 유기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보호의무가 없는 일반인의
긴급구조의무위반도 처벌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차이가 있다.

유기의 죄는 요조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안전을보호하기 위한 위험범이다. 하지만 유기의 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할 것인지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① 구체적 위험범설에의하면 유기 후 타인이 구조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또는 구조가 처음부터 확실한 때)그곳을 떠난 경우에는 구체적 위험이 없으므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기의미수는 불가). ② 하지만 유기의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통설). 유기의 죄는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는데에 그 본질이 있고, 보호의무위반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의무위반이있으면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형법이 유기의 결과로피유기자의 생명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특히 형을 가중하고 있는 중유기죄(제271조 제3항, 제4항)는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이 구성요건적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야 한다.

유기의 죄는 단순유기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유기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영아유기죄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유기죄,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된 가증적 구성요건이다.
학대의 죄는 단순학대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학대죄와 학대치사상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학대죄와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아동혹사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규정 및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영아유기죄
제272
직계존속이 지목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욕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창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려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영아살해죄와 동일한취지에서 유기죄보다 형이 감경되는 감정적 구성요건이자, 신분관계로 인해 형이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따라서 이 죄의 성격이나 공범과 신분의 문제, 제53조(정상참작감경)의 적용문제 등은 영아살해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영아살해죄에 있어서의 영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엄마로 제한되어있는 반면에서 이 죄에 있어서의 영아는 구성요건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종료된 이후의 영아라도 무방하다. 또한 유기의 성질상분만완료 이전의 영아가 아니라 전부 노출된 이후의 영아로서 일반적 의미의 영아.
즉 젖먹이와 같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유아를 의미하는 것으로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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