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의 고전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 자유주의라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주의는 18세기에 와서신흥시민계급이 주장한 이데올로기로서 개인의 자유를 이상으로 하고, 자유경쟁에 입각한 자율적 행동원리를 그 수단으로 하는 정치철학이요 정치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라 함은 국민에 의한 지배또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를말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人民民主義와 社會民主主義 등과 구별되는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특징이 어떤 것인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법원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폭력적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체제」
라고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적 요소로서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존증을 기본으로 하는 인권의 보장,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실천해야 할 하나의 생활원리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이론적 개념이라기보다 역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사유작용을 통해 추상적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가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실천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그 실천의 측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생활상의 정치생활상의 경제생활상의 민주주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민주주의는 특수적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 개념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특정의 시대와 장소에서의 국가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개별적 · 특수적 원리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공동체생활에 타당하는 원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통치를 그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서도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 내지 공동선을 실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의 이상형은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동시조화적으로 구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자의 동시적 실현이 곤란할 경우에는 양자택일이 불가피할 것이다.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민주주의를 정치질서형성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방법이라고 인식하는 쪽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험을 내포하는 最善보다는 위험이 없는 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민주주의는 국가의사가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민 중의 능동적 시민의 총체가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거나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정치원리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한다(통설). 민주주의는 이미 본 바와 같이 다양한 민주주의의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등 그 밖의 민주주의도고 내포로 한다. 
하지만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기본질서에서의 민주주의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만을 의미한다. 정당해산조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할 뿐 아니라「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설이 있지만, 정당조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현행 헌법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사회국가의 원리 · 사회정의의 실현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은 여러 헌법조항에서 따로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중에 반드시 사회민주주의를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치국가인 독일의 기본법조차도 정당해산의 사유로는 동법 제21조에서 명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여, 정당의 해산사유까지 반드시양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적 성격이나기본질서가 사회민주주의까지 수용하는 것일지라도 정당의 해산사유는 그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의 위배만을 그 해산의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는 하나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신분상의특수성을 가진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만, 일반근로자는개인적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공직의 효과적 수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도 가지는 것이지만, 일반근로자의 보수는 제공된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을 가진다. 다 공무원의 보수는 수의 규율대상이지만, 일반근로자의 보수는 단체 협약의 주된 대상이 된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공적업무이므로 공무원에게는 여러가지 공법적 
권리·의무가 인정되지만, 일반근로자의 근로는 사적 
업무이므로 공법적 권리·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군은 주권자인 국민이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조직되고 유지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國民의 軍이어야 한다. 
특히 헌법 제7조가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지위를규정하고 있으므로 
군공무원으로서의 군인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야 한다. 
또한 헌법은 군을 國民의 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는 것과 동조 
제2항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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