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Philos 시리즈 17
캐스 선스타인 지음, 김도원 옮김 / arte(아르테)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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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라는 부제. 가짜뉴스를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이뤄지는 비방을 어떻게 봐야하는지가 궁금했던 요즘. 이 책의 부제가 눈에 들어왔다.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어야하는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 불어대는 나팔수들로 인해 나오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도대체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책의 저자는 미국인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의거 표현의 자유를 (내가 생각하기에) 최대한의 범위로 허용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다. 대표적인 사건이 “뉴욕 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인데 흑인 인권운동에 대한 광고를 개재했던 뉴욕타임즈에 설리번이라는 인물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다. 흑인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는 사례에 대해 경찰이 언급되었고, 그 광고에 자신의 이름이 명시되진 않았으나, 경찰이라는 단어가 곧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이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미 법원은 이 표현이 보도상의 오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 실제적 악의를 가지고, 진실을 무시한 결과라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하지 않는한 이 보도는 헌법아래 보호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사건은 1960년도의 일이다. 이 판결 이후 언론사가 명예훼손에서 패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니, 그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맞는 판단일 수 있었으나, 그 이후의 사건들을 놓고 본다면 말그대로 언론사에 면죄부를 준 셈이였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언론사로 거의 한정되었던 미디어 플랫폼이 계속해서 다변화되어가며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넘어오는 요즘도 과연 저 법의 결론은 유효한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로 볼것이고, 만약 그 표현이 거짓이라면 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언제, 그 범위가 미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좀더 촘촘하게 따져봐야한다. 

 그리고 결과를 반드시 법을 통하기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특히  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먼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법적인 제재가 촘촘해지는 것은 좋으나, 범용적이고 강력하 제제효과를 갖는 수단이다. 그렇기에 위험할 수 있다. 모든 개개인에게 맞춰질수 없는 규칙이기에 그렇다.

또한 이런 수단이 강력해질 수록 진실을 말하는 입도 닫히기 마련이다. 끊임없는 자기검열이 되어야 하기에 그렇다. 나쁜입을 막기 위해 모두의 입이 닫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내내 참 어려웠다. 내용이 어렵다기 보단, 과연 가능한가? 인간의 마음을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 낼 수 있는가?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모든것이 허용되었을 때 우리가 갖는 피해는 결국 민주주의의 붕괴로 나타날 수 도 있다.


“정리하자면, 필요한 것은 최적의 위축효과이다. 허위와 진실 모두에 어던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려해 딱 맞는 수준의 억제력을 찾는 것이다.” p.115


가능할까? 그 최적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찾아가야할까? 그런 정보를 접하는 개개인의 판단을 날카롭게 중립적으로 가져가는것이 과연 가능할까?(이 부분역시 책을 통해 그닥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다. 이 부분에서 왜 내가 정칙적으로 다른 상대의 이야기를 믿지않게 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메타인지적 근시안, 진실편향, 집단 극단화…)


그렇다면 허위, 가짜, 비방을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금지보다는 반론 이라는 챕터가 등장한다. 어떤 가짜뉴스가 등장했을때, 그것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그 것에 대해 반론하라는 것이다. 금지는 그 표현에 대해 사람들이 더 집착하게 끔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말은 너무 .. 유토피아적이다. 이것이 모든 케이스의 거짓말에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피해자가 일일이 그 것에 대해 반론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정치에서 보이는 비방, 가짜뉴스를 통해 시민들은 분열되고, 편향된 정보만을 더욱더 믿는 시대가 되었고, 누군가의 아니면 말고식 가짜 개인방송으로 누군가는 목숨을 끊었다. 딥페이스 기술로 인해 하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소리가 버젓이 그사람의 과실로 드러나기도 한다. 거짓말인지 알고도 했던 말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진실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거짓은 진실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 속으로 스며든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정확한 기준을 가질 수 없는 이 말들에 대하여, 저자는 다섯가지 방안을 말한다. 경고와 공지, 손해배상액의 조정, 명백한 명예훼손에 대한 삭제 및 수정권리 인정, 인터넷상 통지후 삭제, 명예훼손에 대한 발언은 SNS상노출빈도 조절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한번 잘못된 정보가 노출이되면 삭제되지 않기에 그렇다. 역시나 명확히 이렇게 해야한다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다. 


아마도 저자는 그렇기에 모두에게 말한다. 스피커, 리스너, 두 관계를 잇는 플랫폼.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말하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받아들이라고.

최악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거짓 스피커의 입을 어떻게 닫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고.


어렵다.

하지만 꼭 생각해볼 이슈다.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가.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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