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 법칙 -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비즈니스의 허점
마이클 레빈 지음, 이영숙.김민주 옮김 / 흐름출판 / 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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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1. 범죄학자인 제임스 Q. 윌슨과 조지 L. 켈링은 1982년 3월 '월간 애틀랜틱'에 '깨진 유리창'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들의 '깨진 유리창' 이론은 형사행정학 뿐만 아니라 경영학 분야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저자의 글)

 

2.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의 핵심이다. (저자의 글)

 

3. 분명 깨진 유리창은 보다 큰 문제의 일부이거나 심각한 전조이다. (저자의 글)

 

4. '살인하지 말라'는 규칙과 '빨간 불일 때는 길을 건너지 마라'는 규칙은 함께 언급하기 힘들 만큼 극단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 사회에서 만들어진 규칙이고 법이다. 그러므로 이 중 하나를 어긴 사람은 더 이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다른 하나를 어길 확률이 높아진다. 즉 '빨간 불일 때 건너지 마라'는 규칙을 어긴 사람이 이런 사소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 비해 '살인하지 마라'는 규칙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8면)

 

5. 그러나 사소한 범죄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뉴욕은 변화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이 주변 환경에 보다 만족하게 되면서 뉴욕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뉴욕 시민들은 집 밖으로 나가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 경제를 살찌우기 시작했다. (31면)

 

6. 인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인식은 언제 어디서나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인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진다. 첫인상처럼 빨리 만들어지는 것도 없다. (32면)

 

7.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다. 환자들은 병원의 낡은 카펫을 보고 의료기구 역시 구식일 것이라고 추측해 버린다. (37면)

 

8. 오만은 그랜드캐니언 크기의 어마어마한 깨진 유리창이다. (38면)

 

9. 챔벌린은 월마트 매장이 유동인구가 많고 쇼핑하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반면 K마트는 임대료를 절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K마트는 대기업에서 나타나기 쉬운 깨진 유리창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바로 '오만'이라는 잘못이다. (41면)

 

10. K마트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질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43면)

 

11. 스스로를 거대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하며, 고객서비스를 고민하지 않는 기업은 당장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만이라는 깨진 유리창 때문에 자멸할 것이다. (47면)

 

12. 당신이 고객보다 똑똑하고 세련됐다는 생각을 버려라.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고객이 당신에게 설명하는 말에 귀를 기울려라. (47면)

 

13. 깨진 유리창은 무관심 속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자기 업무 외의 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54면)

 

14. 아무리 논쟁해도 고객은 자신이 옳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두 가지는 "죄송합니다'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이다. (60면)

 

15. 뉴 코크 계획은 코카콜라라는 대기업의 깨진 유리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단지 작은 실수로 끝난 게 아니라 거대한 재앙을 불러왔다. 선체의 작은 구멍 하나가, 타이타닉호를 돛단배처럼 무참히 침몰시켰다. (64면)

 

16. 제품, 기업과 고객 사이에 형성된 감정적 유대감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꿈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오랫동안 충성하는 고객을 만들어내고 기업은 오랫동안 번창할 수 있다. 고객의 충성심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75면)

 

17. 전설적인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는 항상 최선을 다해 플레이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늘 관중석에 자신의 플레이를 처음으로 직접 보는 펜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그 결과 디마지오는 56게임 연속 안타의 신화를 세울 수 있었다. 이 기록은 앞으로도 쉽게 깨질 것 같지 않다. 그는 변치 않는 성실함 때문에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디마지오에게 깨진 유리창이란 없었다. 그는 매일 매 시간 모든 것에 강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76면)

 

18. 단골 고객이 되려면 기업에 대해 적어도 한번 이상의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떤 기업의 단골이 되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78면)

 

19. "사람들은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 환영받지 못하면 나쁜 인상을 간직하게 된다." (제이슨 빈) (79면)

 

20. 하지만 고객에게 부정적인 첫인상을 남기게 되면 감정적 유대를 기대할 수 없다. 이미 늦은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첫 인상을 바꿀 방법은 없다. 잘못된 첫인상을 만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기업과 관리자(또는 담당 직원)의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고객에서 무료 도넛이나 무료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거듭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신속한 조치를 취해도 고객은 부정적인 첫인상을 지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인 첫인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81, 82면)

 

21. 무엇보다 미소가 중요하다. (85면)

 

22. 친절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87면)

 

23. 하려면 제대로 하라. (95면)

 

24. 줄리아니 시장과 브래턴 경찰국장은 대부분의 뉴욕 시민이 직접 목격하지 못하는 강력범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97면)

 

25. "코카콜라 하세요?" "소니 하세요?" "BMW 하세요?" "맥도날드 하세요?"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글한다"라고 말한다. (105면)

 

26. 창립자들은 작은 것에도 지나치게 민감해지기로 결심했다. (108면)

 

27. 구글은 대대적인 광고나 홍보 없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냈다. 구글은 뛰어난 검색 서비스 하나로 고객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112면)

 

28.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이미지를 선전하는 경우 고객은 현실에서 더 큰 실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되 사실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현실적인 과장은 치명적인 깨진 유리창이다. (120, 121면)

 

29. 고객은 당신의 실수를 안다. 말하지 않을 뿐. (125면)

 

30. 그러나 분명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에 깨진 유리창이 있었을 것이다. 대본을 검토하고, 시험 방송을 분석하고, 줄거리를 논의하고, 시청자의 반응을 예상하는 도중 어디선가 깨진 유리창이 발생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용기 있게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 의견을 상부에서 수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시청자들은 '캅 록'이 너무 혁신적이고 너무 전위적인 프로그램이라 생각했고,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등을 돌려버렸다. (131면)

 

31. 바로 깨진 유리창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들은 깨진 유리창을 인식하고 있었다. (134면)

 

32. 이 모든 것이 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깨진 유리창들이다. 맨 처음 깨진 유리창이 수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맥도날드에서는 점점 더 많은 유리창들이 깨지고 있다. (138, 139면)

 

33. 이렇듯 개인의 삶에서 강박증은 고통스러운 질병일지 몰라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다. 작은 것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깨진 유리창이 없나 철저히 확인하는 태도를 강박적으로 가져야 한다. (142, 143면)

 

34.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작은 것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143면)

 

35. 2004년 초, 슐츠는 전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장 성취동기가 높은 직원들'에게 최고 32시간의 유급 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커피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영업전략을 가르쳤다. 그 과정을 통해 직원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관한 손님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145면)

 

36. 어떤 직원이 필요한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라.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그 지식을 적절히 내보일 줄 아는 직원을 찾아라. 자신의 업무와 고객서비스에 강박강념을 갖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라. (147면)

 

37.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고객서비는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159면)

 

38. 그런데도 노드스트롬을 찾는 단골 고객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피아니스트 때문이다. (163면)

 

39. 고객서비스는 그냥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나야' 한다. (174면)

 

40. 많은 경영자들이 작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큰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193면)

 

41. 가장 치명적인 깨진 유리창은 사람이다. (195면)

 

42.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며 당신 회사의 깨진 유리창을 찾아내고픈 욕망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실천하라. 당신의 회사가 무너지기 전에 강박적이고 적극적으로 깨진 유리창을 찾아 최대한 빨리 수리하라. 이는 끝이 없는 작업이며 쉼 없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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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산책 - 유럽법학 1
Rolf Knutel 지음, 신유철 옮김 / 법문사 /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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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산책 (법)철학 / 연구

2010/10/10 22: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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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f Knuetel(신유철 역), 로마법 산책, 법문사, 2008

 



 

1.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 Rudolph von Jhering(1818-1892)은 자신의 유명한 저술 '로마법의 정신'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로마는 세계를 향하여 세 번 법칙을 명하였고, 여러 민족들을 세번 통일로 이끌었다. 그 첫째는 로마 민족이 아직 그 세력의 전성기에 있을 무렵에 달성한 국가의 통일이고, 그 둘째는 로마 민족이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후에 실현된 교회의 통일이며, 그 셋째는 로마법의 계수를 통하여 중세에 이루어진 법의 통일이다. 첫 번째 통일은 무기의 힘으로 외부적 강제를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두 번의 통일은 정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로마의 세계사적 의미와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계성의 사유를 통한 민족성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13, 14면)

 

2. 로마법은 그 성질상 법학자들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문들은 주로 방금 상술한 시기에 실무에 종사하던 법학자들이 저술한 주석서, 의견서, 판례집 및 교과서에서 인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술들에서 발췌한 원문들은 '로마법대전'의 핵심 부분인 학설유취에 모아져 있다. 이 대전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기원후 533년에 작성된 초학도를 위한 교재인 법학입문(Institutiones)으로 그 내용은 대체로 기원후 2세기 중엽에 나온 기존서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세계 십대 내지 십이대 주요 서적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대전의 제2부는 학설유취(Digesta)로서 그 속에는 고전기시대 법학자들의 상술한 저술들에서 사항별 자료에 따라 분류하여 발췌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533년에 법적 효력이 부여된 학설유취의 뒤를 이어 534년에 유스티니아누스 칙법전(Codex Instinianus)이 편찬되었는데, 이 칙법전은 로마 황제들의 결정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부는 535년부터 (575년까지) 반포된 새로운 법률들을 모은 신법전(Novellae)으로 이루어져 있다. (15, 16면)

 

3. 이 법학자들은 "어떤 이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들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의견서를 통하여 각 당사자들과 사법기관을 자문하고 있다. 이들의 창조적 역량은 이러한 사안별 의견서에 담겨 있다. 이로써 로마 사법은 오늘날의 영국법과 마찬가지로 사례법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격은 고대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Max Kaser) (17면)

 

4. "이 시기의 법학은 생활 속의 사안들을 올바로 판결해야 한다는 법발견의 실제적 사명에 충실하여, 개별 사안의 해결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론적 개념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착안점들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특히 법을 창조하는 실무에서 활동한 법학 고전기의 대가들은 주로 천재적 직관을 통하여 올바른 법의 인식에 도달하는 길을 발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관은 이들의 확고한 인생관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논리적 추론은 법의 개념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로 사례 실무의 경험에 그 바탕을 두었던 바, 논리적 추론은 이들이 법을 인식함에 있어 단순한 보조수단에 불과하였다." (Max Kaser) (17, 18면)

 

5. 천재적 직관 및 사례법의 성격 ... (18면)

 

6. "이것은(직관은) 종래의 법의 역사 속에서는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고찰의 대상이 아니다. (K. Engisch) (19면)

 

7. 일반적으로 판례법상의 원칙들은 사안에서 사안으로 귀납적으로 발전됨에 반하여, (유럽 대륙의) 법률법에서는 사안이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연역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차이는 물론 크지 않다. 왜냐하면 판례법에 있어서도 원칙은 애당초 첫 번째 사안에서부터 확정되고, 그 이후의 사안들은 차별화가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원칙에 따라 판결된다(stare decisis). ... 영국의 case law는 판례들, 즉 실제로 법관들이 판결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로마의 사례법은 거의 대부분 순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다. (19, 20면)

 

8. 이론과 방법에 관한 견해의 대립보다는 오히려 개별 사례의 분석에 더 커다란 매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 소위 '한계사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사고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에, 이들이 다양한 사례의 변형을 통하여 어떻게 법적 문제의 깊이를 측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21면)

 

9. 요컨대 상기한 원문에서도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혼인은 유지된다"라는 하나의 원칙이 한계사례에 이르기까지 총 여섯 단계에 걸쳐 철저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결코 직관적 해결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35면)

 

10. 이러한 사실은 로마 법학자들이 즐겨 사용한 연상의 방법, 즉 어떤 문제를 논술함에 있어 비교 가능한 다른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어떤 문제의 해결에 도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될 수 있다. 연상적 방법이란 다름아닌 유추판단의 일종으로, 유사한 사례들로부터 어떤 원칙, 즉 판단의 근거(ratio decidendi)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의문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40면)

 

11. 어떤 과제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를 결정할 원칙이나 선도적 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를 통하여 각 사고의 차원에서 제시되는 여러 대안들을 검증하고, 이로써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검토 영역을 해당원칙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좁혀나가는 방법으로 복잡한 과제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은 특히 정신과학의 분야에서 자주 발견된다. (61면)

 

12. 만일 이러한 사례들을 "실제로는 중요하지 아니한 사변적이고 공론적인 문제들"로 치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로마시대의 법학자들은 이렇게 드문 사례들에 대해서도 어떤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 어떤 원칙이나 사고의 타당 범위가 얼마나 되고, 또 언제부터 다른 원칙이나 생각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이렇게 기이한 현상 또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실험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시대의 법학자들은 추상적 관념 속에 스스로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고 속에서 항상 생생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법원칙들로부터 법규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그들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하겠다. (61, 62면)

 

13. 그러나 이러한 직관은 이성적으로 통제되고 있었던 바, 논리적이고 사실에 합당한 근거를 요구하는 로마인들의 법발견을 직관이 비록 고무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코 이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Frank Horak과 같이 직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견의 차원'과 오직 합리적으로 논증된 언명과 결론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논거의 차원'을 구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62면)

 

14. "우리의 학문(즉 법학)에 있어 모든 성과는 지도원리들을 보유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보유가 로마 법학자들의 위대함에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학문적 개념과 명제들을 결코 자신의 자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 개념과 명제들은 실재하는 존재로서, 그 현재 상태와 출생 계보를 그들은 오래되고 친숙한 접촉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다." (Friedrich Carl von Savigny) (63면)

 

15.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모든 과정에서 수학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확실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조금도 과장함이 없이 그들은 그들의 개념으로 계산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Savigny가 말한 것은 바로 로마의 법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법발견의 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점을 매우 생생히 표현해 주고 있다. '개념으로 계산함'이라는 어귀에 천착함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인상도 대체로 이와 같다. 그러므로 왜 로마법이 ratio scripta, 즉 문자로 표현된 법이성으로 간주되었으며, 왜 이 지구상의 그렇게 수많은, 그렇게 서로 상이한 민족들이 로마법의 법리를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을 우리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63, 64면)

 

16. 그런데 로마법대전의 네 부분, 즉 법학입문, 학설유취, 칙법전, 신칙법 중에서 오직 학설유취만이 법학의 성립을 위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 내용 속에 담고 있었다. (72면)

 

17. 우리가 방주학자(Glossatoren)들의 시기라고 부르는 첫 번째 단계는 대략 1100년 무렵부터 시작하여 126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주된 관심사는 로마법대전의 내용, 특히 학설유취의 내용을 그 당시의 학문적 사고방법을 동원하여 복원하는 것이었다. (73면)

 

18. 계수(Rezeption)라는 용어는 300년 이상 계속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독일의 영토 내에서 로마법이 효력을 갖게 되는 복잡다단한 역사적 과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 독일에서는 소위 일괄 계수(Rezeption in complexu)를 말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75면)

 

19. 다시 말하면 실체법적 기초 없이 법리학과 방법론이 발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학문적 연구와 대학 강의의 출발점은 로마법대전의 원문과 그 속에 표현되어 있는 가치판단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는 현금에도 마찬가지이다. (76면)

 

20. 근간에 더욱 분명해진 것은 이러한 계수의 과정에서 (카톨릭) 교회의 법, 즉 카논법이 결정적인 역할의 하나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이다. (77면)

 

21.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로마법이 교회법의 일부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교회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독교 신앙의 기본 명제와 상충하지 않는 한, 교회는 로마법에 따라 생활한다(ecclesia vivit secundum legem Romanam)는 원칙이 통용되었다. (78면)

 

22. 한편 교회는 비단 혼인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예컨대 유언, 점유, 계약, 이자 등 사법의 다른 주요 영역들에 대해서도 교회법원의 관할권 및 교회의 입법을 관철시켰다. 그러므로 유럽에서 로마법이 계수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겠다. (78면)

 

23. 첫째로 이 시기에는 교육 받은 율사들이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 활동하던 비전문법관, 즉 소위 향판(Schoeffen)들을 법정에서 축출하였다. ... 다음으로 향판들이 선호하던 구술절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 소송과 유사하게 서면절차로 대치되었다. 이리하여 사실의 주장과 반대사실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던 권리 주장의 교환 대신에 일련의 서류들이 순서대로 제출되어야 하였으며, 각 당사자 측에서 자신의 권리 주장에 필요한 주요 사실들을 서류에 적시해야 하였다. 향판들은 이러한 서면절차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소송당사자들도 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율사를 변호인으로 참여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소송제도의 변화는 교육을 받은 율사들에게 법관 또는 변호사의 역할을 전담하게 하였다. (81, 82면)

 

24. 이 시기의 두 번째 주요한 특징은 완전 계수를 통하여 사법의 핵심 분야에서도 학문화가 관철되었다는 점이다. (82면)

 

25. 따라서 로마법은 법률의 흠결을 보완하는 보충적 기능을 갖게 되었지만, 지방의 특별법, 즉 각 도시의 규약들이 보충적인 로마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었다. (83, 84면)

 

26. 판덱텐(=로마법대전의 학설유취) (93면)

 

27. 자연법론은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초실증적 법명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는 바, 이는 이미 고대부터 알려진 사상이며, 로마시대의 법학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법론은 이와 같은 명제들을 탐구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본성에 맞는 모든 다른 법명제들을 이러한 초실증적 명제들로부터 도출하려고 하였으며, 나아가 하나의 보편 타당한 법질서를 설계해 보려고 하였다. (94면)

 

28. 그(Hugo Grotius)는 인간의 두 가지 기본 속성, 즉 첫째로 동류의 사람들과 상호 배려 하에 질서 잡힌 공동생활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과 둘째로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즉 이성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Grotius는 선험적으로, a priori, 어느 명제가 인간의 사회적 및 이성적 본성에 부합할 경우에 그 명제는 자연법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95면)

 

29. "우리가 입법을 완성함에 가장 많이 감사해야 할 자가 바로 로마인들이라는 사실을 주저 없이 밝히는 바이다. 그들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풍요롭게 되었고, 그들의 준칙들을 통하여 우리는 강하게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 제국의 일부를 회복하였다." (99면)

 

30. "19세기와 20세기의 모든 법전들에는 하나의 통일성이 존재한다. 즉 현대의 법전들은 대체로 Instinianus의 불멸의 로마법대전을 재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현금의 시대에 순응하였고, 현대적 언어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다." (100면)

 

31. "역사학파란 법의 소재란 민족의 과거 전체를 통하여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는 자의에 의하여 주어질 수 없고, 우연히 이것 또는 저것이 될 수도 없으며, 민족 자신의 가장 내적인 본성과 그 역사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각 시대의 명철한 행위는 이렇게 내적 필연성에 따라 주어진 소재를 통찰하여, 이를 젊게 하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Savigny) (102면)

 

32. 그런데 문화민족인 독일의 민족정신이 이미 수백 년에 걸쳐 로마법을 수용한 것이므로, 독일의 법조인층은 이 법을 자신의 학문적 작업의 기초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에 이르기까지 소급하여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에만 비로소 그 대상이 해명될 수 있는 것이므로, Savigny는 법학은 우선 고대 로마법을 탐구하여야 하고, 로마법의 현대적 활용에 의한 변형들은 일단 차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03면)

 

33. 오히려 역사학파는 민족의 공통의식이 두 기관, 즉 입법과 학문을 통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법전의 편찬이 문제되었던 그 당시, 즉 19세기 초에는 아직 이와 같은 큰 작업을 감당할 학문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Savigny는 아주 정당하게 지적하였던 것이다. (103, 104면)

 

34. 이 학파의 업적들은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판덱텐 법학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판덱텐이라 함은 로마법대전의 핵심 부분인 학설유취를 말한다.) 이 법학은 로마법의 소재에서 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형성해 냄으로써, 사적 자치의 보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후에 독일 민법이 제정될 수 있는 자료와 도구를 마련해 주었다. (104면)

 

35. 판덱텐 법학은 Windscheid의 판덱텐 교과서와 판덱턴의 가장 현대적인 활용이라고 불리웠던 이유가 없지 아니한 독일 민법(BGB)으로 마감되었다. (105면)

 

36. "그 때 우리는 동아리 회관의 옥상에 모여 '독일 민법 만세!'를 외치며, 새로운 법전을 위해 축배의 잔을 들었다" (Gustav Boehmer). 그 때란 1900년 1월 1일 자정을 말한다. 1896년에 제정된 독일 민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각이었다. 물론 - 그 후 족히 100년이 지난 - 오늘날에도 독일의 평균 수준의 법조인이라면 "우리 민법은 로마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즉 1900년 이전의 법의 상태가 어떠하였고 판덱텐 법학이 가졌던 정신적 세력이 어떠하였는지는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법의 주요 내용이 어떠하였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이미 50여 년 전에 Max Kaser는 독일의 민법학에 대하여 "현행 법전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스스로를 역사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법학방법론이 소위 '역사적 논거'를 입법 자료에서 도출되는 논거, 즉 법률 제정의 절차에 참여한 기관 혹은 사람들의 공식적 내지 비공식적 의사 표명에 근거한 논거로 이해하는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해석자는 입법자 이전의 사실들에 관하여 더 이상 탐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식론적 관심을 부당히 제한하여 말살하는 것으로서, 특히 독일 민법은 대단히 많은 내용들을 당연한 것으로서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예컨대 Theodor Kipp은 1900년에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독일 민법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시대를 막론하고 종래의 공통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독일 민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108면)

 

37. "만일 사람들이 오직 이 법전만을 연구한다면, 그들은 프랑스 민법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J. E. Portalis) (108면)

 

38. 물론 로마법의 영향은 모든 법영역에서 입증될 수 있는 바, 예컨대 상법 및 해상법, 국제사법, 노동법, 소송법, 강제집행법, 나아가 형법을 포함한 공법 전반에 걸쳐 로마법의 영향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중점은 역시 민법에 있다 하겠다. 또한 독일 민법은 주지하다시피 1958년의 한국 민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므로 ... (109면)

 

39. 한국 민법이 때로는 독일 민법보다 더 로마법에 접근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예컨대 한국 민법 제269조(공유물의 분할), 제445조 및 제446조(보증인 및 주채무자의 면책통지), 제500조 내지 제505조(경개와 담보이전), 제507조(혼동), 제688조 제3항(수임인의 손해),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등 참조. 한국 민법에 대해서는 KYU-CHANG CHO의 독일어번역본, Koreanisches Buergerliches Gesetzbuch, Seoul 1984 참조. (109면)

 

40. 독일 민법의 체계는 총 5권, 즉 총칙(1-240), 채권법(241-853), 물권법(854-1296), 가족법(1297-1921) 및 상속법(1922-2385)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그 뿌리는 결국 로마 시대의 법학자 Gaius의 체계로 소급된다. Gaius는 기원후 161년경에 자신의 교과서(Gai Institutiones)의 내용을 personae, res, actiones 즉 인격(=권리주체), 물건(=권리객체), 행위(=권리청구)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서 res라 함은 물건과 청구권 기타 권리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111면)

 

41. "원칙이란 이미 주어진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원칙에서 법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규에서 원칙이 형성된다." (Ulpianus) (115면)

 

4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전의 규정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로마 공통법에 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122면)

 

43. 그러나 이러한 보충규정이 없을 때에도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따라서 채무자 개인에게 가능한 주의의무가 아니라 직업에 따른 전형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미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25면)

 

44. "자신의 파렴치한 행위를 원용함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자기모순의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132면)

 

45. "설사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많은 민법전들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그 민법전들은 결국 모두 로마법에 그 근거를 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법에 대한 원용 없이는 여러분들이 그 법전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로마법을 대문 밖으로 좇아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로마법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로마법은 말하자면 창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독일 민법의 기초자들은 로마법을 대문 밖으로 좇아 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더욱 발전되고 시대에 맞는 형태로 로마법을 구현해 보고자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민법의 내용은 독일 민법전의 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음은 올바른 고찰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하겠다. (158면)

 

46. "이 강물은 특히 로마의 원천에서 기원하고 있고, 독일 민법은 마치 제방과 같이 강물을 가두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강물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Josef Partsch) (158면)

 

47.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법전은 프랑스 민법(Code civil)이었다. (159면)

 

48. Tryphoninus는 규율적 정의, 즉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주라(suum cuique tribuere)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바, 고전기 후기 말의 법학자 Ulpianus는 이로써 정의 그 자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Cicero와 Stoa학파를 통하여 Aristoteles까지 소급된다.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주라"는 명령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바, 이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우리의 원문과 관련하여 고찰된 바가 전혀 없다. 이 명령은 분배적 정의(justitia distributiva)의 영역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각자의 품위에 따른 정의의 실현이 문제된다 (소위 기하학적 정의). 이 경우 각자는 자신의 것을 얻게 된다. 한편 이 명령은 소위 "대수학적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규율적 정의(justitia correctiva)의 영역을 표현할 수도 있는 바, 이 때에는 권리침해로 인한 채무, 특히 절도나 상해의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교환"에 대한 제재가 문제된다. 규율적 정의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는 "교환"은 재판관이 "정의에 반하는 (행위자의) 이익에서 다시 무엇을 빼앗아" 이익을 본 자가 손실을 당한 자에게 주도록 함으로써 조정되어야 함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할 책임을 부여하거나, 정확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자는 자기의 것을 지키게 된다. (169, 170면)

 

49. 첫 번째 이유는 법학방법론과도 관련되어 있다. 로마의 법학자들로부터 우리는 법적 요건과 효과의 사고("만일 ...하다면 , ...하다)를 통해 이성적 법발견의 방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법원칙들을 기준으로 삼아 생각하고, 비록 로마의 법학자들이 그들의 법을 오늘날의 경우처럼 엄격한 체계의 틀 속에 가두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상호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사유하는 방법을 배웠다. (189면)

 

50. "사실상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공통적인 기초가 훨씬 단단하다. 물론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와 논쟁이 심할 수도 있겠으나, 재판관들은 모두를 구속하는 방법론이 존재하며, 또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의미 있는 토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해석은 전통적인 원칙들에 입각하여 행해지고 있다. ... 동료들과의 많은 대화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생각하는 것만큼 법학 교육이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89면)

 

51. 그 동안 추출된 수많은 "법의 일반 원칙들"은 일차적으로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기본권 및 인권의 보장 등 유럽연합의 구성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칙들, 예컨대 비례성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법적 명확성의 원칙, 법적 청문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이다. (190. 191면)

 

52. 이와 관련하여 "위험을 부담하는 자는 그 이익도 또한 향유하여야 한다"는 격언은 지금까지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하겠다. (205면)

 

53. "이 세상에서 로마법대전, 특히 Digesta보다 더 많이 의문을 해소해 주고, 내용이 풍부하며, 문제의 핵심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접근하는 법서는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따라서 유럽에서 가장 세력 있는 민족들이 오래 전부터 로마법의 지배를 받아왔다고 하여도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Gottfried Wilhelm Leibniz)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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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 -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처드 H. 탈러 & 카스 R. 선스타인 지음, 안진환 옮김, 최정규 감수 / 리더스북 /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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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롤린 같은 사람을 우리는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라고 부른다. 선택 설계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이다. 캐롤린은 임의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에도 무수히 많은 선택 설계자들이 존재한다(대부분 자신이 선택 설계자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말이다). (16면)

 

2.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중립적인' 설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7면)

 

3. 예를 들어 화장실의 위치 같은 것이 건물 사용자들이 상호교류하는 방식에 미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안다.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동료들과 마주치게 되기 때문이다. (17면)

 

4. 우리의 경험에서 도출한 한 가지 법칙은 '중요하지 않은 요소란 없다'는 것이다. (17면)

 

5.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작은 요소들은 사용자의 주의력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집중시킴으로써 힘을 발휘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훌륭한 예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화장실의 모든 남자용 소변기에는 중앙 부분에 검정색 파리가 그려져 있다. 대개 남자들은 볼일을 볼 때 조준하는 방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변기 주변이 더러워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눈앞에 목표물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자연히 발사물을 변기 가운데에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 .. 그의 팀원들은 이 파리 그림이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을 80%나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7, 18면)

 

6.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im) ... 'nudge'는 '(특히 팔꿈치로) 슬쩍 옆구리 찌르기'라는 뜻이다. '주위를 환기하거나 부드럽게 경고하기 위해' 상대에게 'nudge'를 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noodge'와 완전히 다르다. (19면)

 

7.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비교적 유연하며 비강제적인 유형의 개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서는 선택을 막거나 차단하지 않으며 선택하는 자에게 심각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20, 21면)

 

8. 넛지는 선택 설계자가 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넛지 형태의 간섭은 쉽게 피할 수 있는 동시에 그렇게 하는 데 비용도 적게 들어야 한다. 넛지는 명령이나 지시는 아니다. 과일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는 것도 넛지다. 그러나 정크푸드를 금지하는 것은 넛지가 아니다. (21면)

 

9.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 즉 기본 값)을 따르려는 강한 성향을 갖는다. (24면)

 

10.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타성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25면)

 

11. 그러나 그들은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넛지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인센티브와 넛지를 적절히 배치,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회의 많은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25, 26면)

 

12.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 충분한 정보,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는 경우에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27면)

 

13. 선택 설계자는 사용자 우호적인(user-friendly)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30면)

 

14. 선택을 하는 이는 인간들이다. 따라서 선택 설계자는 가급적 그들의 삶에 이로움이 더해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신경써야 한다. 선택하는 이들이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고, 당신의(그리고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잊어버리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3면)

 

15.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동 시스템은 직감에 의한 반응으로, 숙고 시스템은 의식적인 사고로 보는 것이다. (42면)

 

16. 이런 경우, 대개는 우리의 계획하는 자아가 행동하는 자아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77면)

 

17. 아무리 작은 넛지라도 단호하게 표현될 경우에는 집단의 평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집단과 관행들을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다. (97면)

 

18. 선택 설계자들은 행동 변화를 원할 경우 그리고 넛지를 이용해서 이를 실현하고 싶을 경우, 그저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이 행하고 있는 바를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108면)

 

19. 바로, 사람들의 의도를 측정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114면)

 

20. 옵트인 정책(opt-in: 사전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해당 조치를 취하는 정책)

옵트아웃 정책(opt-out: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책) (141면)

 

21. 사회과학 연구에 따르면, 선택안들이 많을수록 그리고/또는 보다 많은 차원으로 다양해질수록 사람들이 단순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면)

 

22. 일반균형이론이 '이런저런 가정이 충족될 때' 시장을 통한 완벽한 조정을 이야기했다면, 1980년대에는 '이런저런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질문이 지배했던 셈이다. (해제) (421면)

 

23. 사람들이 고정된 선호체계를 갖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사람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현실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약간의 맥락의 변화만으로도 사람들의 상황판단에 영향을 미쳐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다. ... 옆사람의 팔을 잡아끌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팔꿈치를 툭 치면서 넌지시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4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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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야 지음 / 푸른숲 / 200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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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품절


1. 거기서 말로만 안타까워하거나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가져다주는 일이 얼마나 속 시원하고 가슴 뻐근한 일인지 확실히 알았다. (11면)

 

2. 세상에는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강자였다가, 다른 때에는 한없는 약자가 된다. 이렇게 얽히고설켜 있으니 서로 도와야 마땅하다는 것이 구호 세상의 법칙이었다. 멋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졌다. (11면)

 

3. "재미있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하지 왜 힘든 긴급구호를 하세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끊게 만들기 때문이죠." (12, 13면)

 

4.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일고 머릿속이 짜릿해졌다. ... 그 의사의 다음 말도 떠오른다. 그는 구호 일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습득하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13면)

 

5. 앗살람 알레이쿰! (당신에게 평화를 빕니다!) (18면)

 

6. 그러나 다음 순간 이런 베짱이 생겼다.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누구든지 처음은 있는 법. 독수리도 기는 법부터 배우지 않는가. 처음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겠지. 저런 초자가 어떻게 이런 현장에 왔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니 이 일을 시작한 지 겨우 5개월 된 나와 20년 차 베테랑을 비교하지 말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만을 비교하자. 나아감이란 내가 남보다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앞서 나가는 데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고 실수하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야. (20, 21면)

 

7.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간, 그 어떤 것이라도 처음 시작은 우리에게 좋은 관계의 습관을 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 지금 나에게 그 기회가 왔다는 걸 잊지 말자. (29, 30면)

 

8.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혹독한 굶주림이었다. 한마디로 이곳 사람들은 산 입에 거미줄을 치며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33면)

 

9. "일 주일 내로 식량이 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굴어 죽을 거예요." (36면)

 

10. "한 팀장님, 약속 하나 해줘요. 오늘 본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저 아이들을 살려주겠다고." (37면)

 

11. "벌거벗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나만 보는 것 같고. '아니, 감히 부르카를 벗고 다니다니!'라고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하고." ... 길들여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42면)

 

12. 살롬! (평화!) (48면)

 

13. 더욱 힘 빠지는 것은 1년에 제거되는 지뢰는 겨우 10만 개지만 새로 묻는 지뢰가 무려 2백만 개라는 사실. (49면)

 

14. 현장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마땅치 않았던 점은 우리 단체를 포함해서 국제 구호 단체들은 대부분 서양의 기준에 맞춘 매뉴얼을,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 현장인 마드기스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주민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을 20퍼센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 코미디나 다름없다.  ... 극단적으로 말해 인도주의를 가장한 제국주의라고나 할까. (52면)

 

15. "남부아프리카에서 무슨 일 났어요?" 무슨 일이라니. 거기가 바로 서울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1천 3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초대형 긴급구호 현장이다. ...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3명만 죽는다고 해도 전 세계가 들썩거렸겠지만 남부아프리카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사 직전인데도 세계 언론은 눈도 깜빡이지 않는다. (66면)

 

16. 두 번째 현장인 이곳(말라위와 잠비아)은 먼저 다녀온 아프카니스탄과는 사정이 다르다. 아프카니수탄 구호는 워낙 잘 알려져 그 자체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현장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마치 벽하고 얘기하듯 막막하기만 하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했나? 생명의 반대 역시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외면하는 곳이라도 식량이, 깨끗한 물이, 기초 의약품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간다면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 이런 '외면당한 현장'을 구호하려면 우선은 대중매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67면)

 

17. "외국 언론들이 말라위에서는 굶주림을 참다못해 쥐까지 잡아먹는다고 보도하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죠. 이건 우리들의 아주 오래된 간식이랍니다." (69면)

 

18. 아이들의 모습은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았다. 누더기 옷 밖으로 비어져나온 팔다리는 꼬챙이처럼 가늘고, 갈비뼈가 다 보이는 몸통에 배만 수박처럼 잔뜩 부풀어올라 있었다. 그 중앙에는 배꼽이 수박꼭지처럼 톡 튀어나왔다. 세 살짜리가 걷기는커녕 앉지도 못한다. 까맣고 꼬불꼬불해야 할 흑인 아이의 머리카락은 먼지를 뒤집어쓴 것처럼 푸석푸석하고 회색빛이 돈다. 너무 오래 먹지 못해서 뇌 속에 있는 단백질까지 영양분으로 다 써버렸기 때문이란다. 아프카니스탄에서도 수없이 보았지만,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콧등이 매워지며 목에 뭔가 걸린다. ... 하지만 이 지구에는 60억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리고도 남을 충분한 식량이 있다. 10년 가뭄이 들어도 부자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분배다. (72면)

 

19. "이 아이들에게 씨앗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예요." (76면)

 

20. 사무실에서 예약해놓은 숙소는 하루에 60달러나 하는 비싼 호텔이었다. 내가 펄쩍 뛰었다. 아니, 말라위에서는 한 가족 한 달 식량 값이 20달러인데, 하루 치 숙박비로 세 달 먹을 밀가루 값을 내라고? 그럴 수 없는 일! (78면)

 

21. '전 세계에는 남한 인구만큼인 4천 2백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매일 1만 5천 명씩 늘어난다.' (80면)

 

22. 개인의 가난과 더불어 국가의 가난도 문제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국가총생산액을 몽땅 외채의 이자를 갚는 데 쓰느라 1인당 1달러도 보건비로 책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도 혼자 힘으로 에이즈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선진국이 하루 빨리 아프리카 최빈국의 부채를 탕감해주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7면)

 

23. 아! 티그리스 강! 그것은 회색 사막을 꿈틀거리며 가로지르는 초록색 뱀이었다. (92면)

 

24.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커다란 종이를 펴놓고 조목조목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면 나오는 오래된 습관이다. 종이에 칸을 나눠 해야 할 일과 일정,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표로 만들어 일의 전체를 한문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효과 만점이다. 돌이켜보면 철들고 나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방법을 쓰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다. (103, 104면)

 

25. 내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습관 가운데 매일매일 일기 쓰기, 수첩에 바로바로 메모하기와 더불어 이렇게 종이에 도표로 문제 적어보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 혹시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당장 종이와 연필을 꺼내 이 방법을 써보시라. 그 효과는 내가 보증한다. 100퍼센트! (104면)

 

26. "마이 꼬리가 뭐예요?"

"마이는 물, 꼬리는 한국인. 그러니까 '물을 가져다주는 한국인'이라는 뜻이예요. 비야 씨에게 딱이네요." (107면)

 

27. 그래, 그래. 지금 99도까지 온 거야.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 100도가 되는 거야. 물이 끊는 100도와 그렇지 않는 99도. 단 1도 차이지만 바로 그 1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가. (132, 133면)

 

28. "앗살람 알레이쿰. (당신에게 평화를)"

"알레이쿰 앗살람. (당신에게도 평화를)" (137면)

 

29. 그런데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 사실 나에게는 딸이 셋 있다. 큰 딸은 에디오피아, 작은딸은 방글라데시, 셋째는 몽골에서 살고 있다. 아주 똘똘하고 귀엽다. 올해 안으로 네팔 아들이 한 명 더 생길 예정이다. 모두 월드비전이 맺어준 아이들이다. (145면)

 

30. "꼬미야, 세상의 60억 인구 중 30억이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이예요. 그러면 여유 있는 30억이 한 사람씩만 맡으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151면)

 

31.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세계적인 구호 단체의 발생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아와 미망인을 돕는 일로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아이들을 돌보시고 밥 피얼스 목사님은 외국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아 오셨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출발한 긴급 구호팀이 지금은 전 세계 100여개 국에서 약 1억 명의 사람을 돌보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구호 및 개발단체가 된 것이다. (152면)

 

32. 월드비전 내에서도 수혜국에서 완전한 지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154면)

 

33. '우리'의 범위를 조금만 넓힌다면 ... (155면)

 

34. 시에라이온과 라이베리아 ... "아주 좋은 질문. 그 보석을 팔아서 국민들을 위해 쓰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니까 문제지요. 내전에 필요한 총과 마약을 사느라 그 다이아몬드를 다 쓰는 거예요. 게다가 서로 세를 과시하느라 사람들의 손목과 발목을 무수히 자르고 천인공노할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전쟁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이라고 말하죠." (164면)

 

35. 아이들도 90도 각도로 몸을 꺾고 고인 물 안에서 하루 열 시간 이상, 수백 번씩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일한 대가로 하루 한 끼를 얻어먹는다고 한다. (166, 167면)

 

36. 현장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십대 후반의 아이들 대부분은 소년병이었다고 한다. ... "네. 다시 총을 들 거예요. 전쟁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힘 있는 곳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잖아요." (168면)

 

37. 그렇다면 반군이 10년간 썼던 무기와 탄약과 마약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답은 다이아몬드다. (169면)

 

38. 이 나라(라이베리아)는 시에라이온의 옆 나라다. 이웃하고 있는 이 두 나라는, 같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 또한 적지 않다. 우선 같은 점부터. 둘 다 아주 예쁜 이름을 가졌다. 공히 십년 이상 내전을 치렀고, 그 내전에는 다이아몬드가 관여되어 있으며, 수많은 난민과 소년병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영어가 공용어다. 다른 점은 시에라이온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인 데 반해, 라이베리아는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건설한 나라이면서 기독교 신자가 많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 국기는 미국의 성조기와 비슷하다. (175면)

 

39. 벌써 10년도 지난 일이구나. 내 세계 일주의 첫 번째 나라가 다름 아닌 네팔이었다. 가장 힘이 왕성할 때 가장 힘든 곳을 먼저 가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186면)

 

40. 팔레스타인에 다녀온 후로 나는 흰 벽에 붉은색 지붕만 봐도 마음이 섬뜩하다. 유대인 정착촌 집들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다. 정착촌이란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정착금을 받아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안에 모여 사는 동네이다. 이 정착촌이야말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중동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 중의 주범이다. ... 그 후 5년 동안 정착촌은 4백 개로 늘어났고, 이 때문에 고향을 등져야 했던 팔레스타인 난민의 수는 공식적으로 250만명, 비공식적으로는 무려 4백만 명에 이른다. (238면)

 

41. 그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 심리 치료다. 무스티파에게 동생이 떠내려간 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픈 마음을 다독여주고.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용감한 생존자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 아이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259면)

 

42. 지난 3월, 전 세계가 쓰나미 구호에 여념이 없을 때 로이터 재단의 인도주의 뉴스에서는 '극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잊혀진 세계 10대 긴급구호 현장'을 발표했다. 그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1) 콩코내전, 2) 우간다, 3) 수단, 4) 에이즈, 5) 라이베리아와 시에라이온, 6) 콜롬비아, 7) 체첸, 8) 아이티, 9) 네팔, 10) 말라리아, 결핵의 순이다. (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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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ice 초이스 - 과학자의 생각법에서 배우는 선택의 지혜
엘리 골드랫 & 에프랏 골드랫-아쉬라그 지음, 최원준 옮김 / 웅진윙스 / 2010년 9월
평점 :
품절


1. 나는 분명히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빠가 원했던 것처럼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아빠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편안한 삶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왜 그렇게 인정하길 어려워할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잖아요." (21면)

 

2.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 (22면)

 

3. "프로토타입, 다시 말해 새로운 계획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지. 하나는 현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즉 지식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보고서의 제목을 '선택의 자유'라고 붙였단다." (26면)

 

4. "2,000년 전에 로마의 세네카는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 즉 준비된 사람만이 행운을 만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이지. 너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니?" (28면)

 

5. 불행은 준비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시 말해 불행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낼 때 일어나는 것이란다. (29)

 

6. 나는 그제야 선택의 자유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선택의 자유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선택의 자유란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떤 상황이 진짜 기회로 바뀔 수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9, 30면)

 

7. 선택의 자유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걸림돌들을 극복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겠다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란다. (30면)

 

8. 상황이 복잡할수록 해결책은 단순해야 한단다. (31면)

 

9.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 한 사람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이해관계, 선입견이 있는 여러 사람과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사람들이 관련된 문제도 어려운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어떤 것을 함께 성취하려고 하는 경우지. 바로 조직이 그렇다. (35면)

 

10. 만성적 문제란, 문제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 스스로 포기한 것을 말한다. 그들은 만성적 문제들을 단순히 억누르고만 있다. (69면)

 

11. 아빠의 주장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대 장벽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인식의 변화만이 장벽 제거의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70, 71면)

 

12. 그러나 지독히 나쁜 그 무엇인가가 뿌리에 있을 때는, 즉 그것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이 될 때에는 그것을 바꿔야만 하고 용기가 필요하다. (72면)

 

13.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은 뒤에도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더 나은 발전을 고민하는 사람은 그리 흔지 않다. (73면)

 

14. 올바른 자세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의미 있는 답변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얻어내려는 태도란다. (84면)

 

15. 복잡함에 대해 흔히들 내리는 정의는 '시스템을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할 자료가 많을수록 시스템은 더 복잡하다'라는 것이지. (92면)

 

16.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남 탓을 너무 자주 하는 습관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단다. 우리가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방향으로 말이야. 이런 경우,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했던 당사자가 없어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다. (130면)

 

17. 더구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행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 그것은 관계의 조화를 망쳐놓는 행위거든. (130면)

 

18. 유망한 기회를 성공으로 이뤄내려면 다른 사람의 협력이 더욱더 필요하거든. 인간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기회를 통해 성과를 얻을 확률도 크게 떨어질 것이야. (131면)

 

19. 서로의 케이크를 크게 하는 것이다. 케이크가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케이크 조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167면)

 

20. 우리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전해보려고 했습니다. 즉 위험도의 차이를 줄이려는 대신에 감히 그 위험도를 역전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프로스트의 시처럼 말입니다.

어느 숲에서 두 갈래 길 만나, 나는 / 덜 다닌 길을 갔었노라고 / 그래서 내 인생이 온통 달라졌노라고 (186, 187면)

 

21.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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