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나는 호주로 1년간 워킹홀리데이를 간적이 있다.
호주는 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위해 또는 거주의 목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나역시 어학연수와 호주의 이민 목적으로 호주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고 1년동안 미리 살아보기를 해보았다.
그곳에서 제일 처음 접하게 된 숙박시설이 에어비앤비 여행자숙소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은 방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12명까지도 함께 생활을 한다.
같이 지내는 인원수가 많을수록 숙박비는 저렴해 진다.
나는 6명이 함께 지내는 방을 예약했고, 처음 경험해보는 여행자숙소에 첫날은 불편하고 어색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다른 외국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편안히 지내는것 같았다.
나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후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인사와 안부정도의 대화를 하게 되었고 여행자들과 유학생들에게 보편화 되어 있는 에어비앤비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잠깐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여행자에게 적합한 곳이 여행자숙소 에어비앤비 라면 나는 1년동안 호주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쉐어하우스를 구해야 했다.
호주는 내가 방문한 2008년도 이전부터 쉐어하우스가 보편화 되어 있는 나라였다.
호주의 쉐어하우스는 아파트일 경우는 큰방에 3명, 작은방 2명, 거실, 베란다까지 임대를 주기도 했다.
나와 같은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들도 많았고, 어학연수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했다.
그렇게 한 공간에서 여러명이 생활하지만 금액 또한 저렴한 금액은 아니였다.


서울의 일부지역 역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쉐어하우스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지낸다는게 어색하고 불편할지는 몰라도 막상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도 만날수 있는 기회가 될수가 있을것 같다.
저자는 직접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들과 주의할점등을 책속에 담아 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기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 해주고 있다.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것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20년 임대사업자에 관한 여러 세법개정이 있었기에 세세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세법이 개정전이라면 임대사업자의 혜택도 많았고, 사업자등록 의무규정도 없었고, 연임대소득 2000만원이하는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혜택도 축소되고 사업자등록도 의무화, 연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비과세규정도 사라졌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할시 장단점을 잘 알아 보아야 하고, 개정된 세법도 잘 숙지해야지 좀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매매든, 전제든, 임대든, 부동산은 입지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쉐어하우스라면 임대수요도 끊이지 않기에 위험성이 줄어든다.
좋은 위치에 인테리어 역시 예쁘게 되어져 있는 곳이라면 공실의 위험 역시 감소 한다.
하지만 좋은 위치의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은 그만큼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목처럼 20대가 구매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수도 있다.
그래서 저자는 직접 매매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방법 외에 전대 즉 내가 직접 임대를 해서 그 임대한 집을 다시 쉐어하우스로 임대를 해주는 방식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이역시 집주인과 잘 협의만 된다면 적은 투자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