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세계화
미셸 초스도프스키 지음 / 당대 / 199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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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세계은행(국제금융기관 즉, 국제채권단의 대리 기구)이 식량원조를 빌미로 개입하여 경제개혁을 요구하거나 차관을 빌미로 요구하여 한 나라의 경제기반을 쑥밭으로 만든 차관이행조건인 거시적경제개혁이라는 경제적 학살, 총알이 아닌 기근으로 사람을 대량학살하는 경제적 전체주의의 추진 내용을 1990년대 중반까지에 한해서 대표적으로 몇몇 국가들의 사례와 그 결과를 살펴본다. (문헌을 요약하는 것이지만 주로 현재 시제로 한다) 국내의 1997년 외환위기와 IMF의 조건부 차관(거시경제개혁)과 구조조정 및 그 결과를 별도로 간략요약 해야겠지만은 ...

 

소말리아 : 1970년대 중반 이후 가뭄으로 시달리고 상황에서 국제원조물자 형식으로 식량원조가 결국 외채가 되어 1981년으로 기점으로 IMF와 세계은행의 개입(식량원조 조건부 개입 - 당시 그럭저럭 식량 자급자족하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변 국가들에게 조차 식량원조로 소말리아와 비슷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을 초래하여 구조조정과 연결되어 소말리아 농업위기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방목구역을 민영화 조치해서 상업목축의 수익성을 높여 유목목축업자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토지는 환금작물에 유리한 토지를 할당해서 환금작물을 재배케 하므로서 식량농업과 소농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곡물시장 탈규제화와 원조곡물 유입(그것도 소비규모 보다 35% 과잉원조 형태)으로 인하여 수입곡물에 의존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유목경제와 소농들의 물물거래와 화폐 등 교환경제를 파괴시켰다는 점. 아울러 소말리아 실링화의 평가절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농업생산비용을 증가(물가폭등)시키고 가축 수입품 의약비용(과거엔 정부에서 무상제공)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가축보건 부문과 수자원 부문을 민영화·상업화 시켜서 가축수를 급격히 감소(유목민의 수도 급감)시킴으로서 곡물업의 붕괴와 가축수출의 감소 및 당시 페르시아만에서 일하던 소말리아 노동자들의 송금까지 줄어들면서 외환위기가 발생.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은 물론 도시행정(채권국의 재정지출 감축요구로 공무원의 대량해고로 인해)까지 붕괴되고 만다.

소말리아는 인구구성의 50%를 점유한 유목민과 소농 간의 교환을 기초로 하고 있는 목축경제로 1970년대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목축업과 상업이 상당하게 발달해 1983년까지 가축은 수출소득의 80%를 차지하고 1970년대만 하더라도 명실공히 식량 자급자족 국가였다. 1989년에는 외채상환은 수출수익의 약 195%에 달했으며 1986년 승인한 구조조정차관은 외채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1991(친미 대통령 시아드 바르 장군 정권의 붕괴 한 해 전)에 채권국들이 내세운 구조조정조건에 공공지출긴축, 중앙은행 구조조정과 대출 자율화가 민간부문을 황폐화시켰고, 대부분의 국영기업의 지위박탈과 자금지원 중지 요구가 담겨있다. 이로인해 소말리아 지역의 2/3가 미국 4대 거대석유기업들에게 배분되고 이후 대혼돈에 빠져들게 된다. 소말리아 실행한 거시경제개혁은 다른 100여개국에 적용된 것과 유사하나, 소말리아가 목축경제 국가이며 아프리카 전역의 전통경제인 유목경제 및 목축업이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어떻게 붕괴되어 갔는지 소말리아의 예로부터 알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유럽연합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소고기와 유제품이 무관세로 들어와 아프리카 목축업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서아프리카지역으로 수출되는 양이 1984년 이래로 7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바로 소말리아의 경험은 20세기 말의 소말리아 포함 아프리카의 기근이 식량부족에(그리고 내전)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이 대리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관(채권단)의 멀쩡한 아프리카 전통경제를 붕괴시킨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 기아발생의 원인은 IMF와 세계은행의 식량원조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이미 정부가 붕괴한 상태에서 내부 세력들 간의 내전이 일어나 상황이 더 악화된 것! 보다 근본적인 내전의 발생은 소말리아의 석유지대 확보를 위한 내부의 분파적 분열을 유도하는 미국이 지원하는 불법무장단체에 있다. 

일부 저작들에서도 소말리아 해적이 왜 나타났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고 바로 너희들(IMF와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관과 초국적기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라는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신나간 사람들은 클린턴의 소말리아 군사개입을 (잠재적 열화우라늄 방사능 오염, 내부방사체 그 자체인) 미군 군인들을 어쩌구 저쩌구 해서 미화하는 펜타곤의 자금지원을 받고 프로파간다용(모든 서구영화와 문화 콘텐츠의 일관된 목적임)으로 제작한 블랙호크라는 영화를 통해 소말리아 식량원조와 폭동과 구조(혹은 평화유지)를 연관시키게 한 세뇌를 당연하게 받아 들일 뿐 바로 문제의 근원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까지도 내전에 가까운 불안 속에 놓여있는 2011년 가다피의 리비아를 파괴시킨 원인이 소말리아 경험과 유사하지만 그 이상가는(전술한 보조금 받는 유럽 소고기와 유제품의 아프리카 수출과 유사하지만 그 보다 더 중대한 서구의 이익) 의미가 들어있고(유럽 제반 제국들과 미제국의 파렴치함을) 꼭 알아야 할 부분이라서 글이 길어져 요약은 생략하고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참고서적들(녹색평론 120, 전쟁의 세계화 원작 2015)에 올려 놓는다.

 

그리고 국제원조물자 형식으로 들어온 식량원조는 여기도 미군정시기 겪었던 일(당시 유래없는 쌀농사 풍작에도 불구하고 미곡공출과 자유시장 도입 논리로 인해서 매점매석 등의 쌀부족 사태 유발시킨 것. 이유는 미잉여농산물 처리와 식량원조 의존도 높이기). 또한, 당시 대량의 통화공급을 통한 통화 평가절하 방식도 해방 직후 수개월 동안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본인들의 엄청난 조선은행권 남발(미점령군의 묵인)과 이후 이어진 미점령군이 통치비용(, 점령정책 수행비용)- 현지조달 측면에서 인민위원회 등 자치기구들이 접수해 관리하고 있던 적산들을 몰수해 신한공사를 통한 일률적 지세(소작료) 징수와 미곡공출도 모자라서 - 주로 한국은행권의 무차별적 남발에 의존했다는 것. 당시 물가폭등으로 인한 남한 민중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음(관변 직업 종사자 조차도 봉급으로는 생활 자체 꾸려나가기가 어림도 없는 정도). 미군의 철수에 따른 점령정책 수행비용(한국은행권 남발)이 제거되고 이승만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으로 인플레이션을 가까스로 꺽기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 내내 미국의 전쟁비용은 또 다시 현지 한국은행권을 대여 받아 수행하는 유엔대여금으로 인한 엄청난 화폐발행(, 화폐의 평가절하)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폭증시켜 특혜층을 제외한 인민들(대다수 농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50년대 말까지 절량농가와 보리고개(인플레이션의 짐을 임시토지수득세라는 이름으로 모두 농민에게 지움. 전후에도 없애지 않고 19604.19 때까지 존속시켜 뜯어 감)라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는 점! 밥동냥 하던 이들이 서울에 70년대 말, 80년 초까지 있었음을 나는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부랑아로 취급해 어떻게 했는지 조차도 ...

 

르완다 :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 있는 서구와 미국 언론들은 1990년 시작된 후투족과 투시족 간의 갈등이 종족대학살로 치달은 원인에 대해 원래 내재되었다거나 민주적 체제와 자유시장 체제로 가는 고통스러운 단계라는 식의 왜곡된 보도를 일삼을 뿐, 식민지유산과 이를 철저히 이용한 - 선진국들의 무기판매 관련 군사개입과 인권보호 명분의 개입은 물론이고 - IMF와 세계은행의 거시경제개혁에 따른 농촌경제의 파괴와 극심한 빈곤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는 근본적 유발 원인을 회피해 왔다는 것! 19세기 말부터 독일이 군주제 왕족인 음와미족을 이용해 식민지 통치를 위한 군사기지를 세워나갔는데, 1차 대전후 벨기에가 접수해서 1926년부터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 르완다의 전통적인 공동체적인 사회적·종족적 관계를 재규정 즉, 공동체 경제를 붕괴시키고 종족간 새 지배계급을 서구식 교육과 선교회 및 수도원을 통해 만들어 내고 족장의 전통적 역할을 식민지통치의 이해관계 - 일례로 자급자족 식량농업을 파괴시키고 대표적 환금작물 커피 재배의 강제노동 - 에 종족들을 복속시키는 형태로 종족을 분열시킨 후 역사왜곡을 통해 종족간의 분열(이른바 분할후 통치)을 견고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1962년 독립 이후 경제체제는 벨기에가 식민지 시기에 환금작물로 확대시켜온 커피수출 중심경제(농가의 70%가 커피경작)를 유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커피무역에 이해관계 가진 정치적 밀착세력의 불로소득층이 생겨 났으며, 인구증가압박과 토양부식(커피농사 결과) 등으로 농업경제가 취약한 상황이었지만 전통적 주식류의 상품의 상업 거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역단위로 일정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 80년대 말까지도 (소말리아와 같은 종류의) 식량원조나 곡물수입이 미미한 상태였다고 한다. 80년대 초부터 식량사정이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음에도 르완다는 세계은행의 권고와는 반대로 식량수입 규제를 통해 농민을 보호왔는데, 1987년 국제커피협약이 도입한 수출할당제가 허물어지면서 커피국제가격이 급락했고, 르완다와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의 농업을 쑥밭으로 만들어(커피의 아프리카 출하가격이 선진국 소매가격의 20배나 급락, 이런 유통구조로 부국만 엄청난 부를 차지), 르완다 정부(세수의 대부분을 커피수출에 의존)가 농민에게 고정가격으로 수매하던 균등화 기금이 상당한 부채를 지기 시작해서 이것이 국가의 공공재정의 위기로 치달았다는 점.

198811월 세계은행 대표단이 파견되어 두 정책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권고안(전술한 ‘IMF의 새도우 프로그램’ - 첫째 안은 지금의 낡은 체제 유지시 닥쳐올 상황 예고하는 것이고 둘째안은 거시경제개혁안)이 제시되었고 르완다는 세계은행의 두번 째안(무역자유화, 통화의 평가절하, 농업 포함 국가보조금 제도와 커피규능화기금의 철폐, 국영기업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의 모의실험 결과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로 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199010월 우간다 주둔 르완다 애국전선(아마도 초국적기업과 선진제국의 무장지원과 부추킴을 받고 있는)’이 르완다를 습격하기 시작하였고 6주도 지나지 않은 시기인 199011월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르완다 경제에 IMF는 커피수출을 부양해서 내전으로 파괴된 경제복구한다는 명분을 들어 르완다 프랑화를 50% 평가절하 조치를 내린다. 이로인해 정반대의 참사가 벌어지는데, 물가폭등으로 미상환 외채가 두 배로 확대되었고, 행정기구와 공공서비스의 붕괴와 국영기업의 도산, IMF가 최우선적 강조조치인 긴축정책으로 인해 의료와 교육 서비스 부문이 해체되어 어린이 영양실조가 급속히 확대되고 항말라리아 의약품 부족으로 말라리아 발생률이 21% 증가, 교육에 수요자충당조치로 아동취학률이 급속히 감소했다는 점. 여기에 내전이 절정에 다른 시기인 19926월 두번째 평가절하를 요구해 한층 격화된 물가폭등으로 커피생산량이 급감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경작지를 확대했기 때문에 식량작물용 경작지의 현저한 축소와 식량경작용으로 전환의 불가능성으로 전통적 식량생산도 타격. 이 와중에 무역자유화와 곡물시장 자유화 조치로 값싼 식료품과 식량원조가 밀려 들어와 국내시장이 붕괴되었고 국영 에너지공사(엘렉트로 가즈사)의 민영화후 매각해 외채상환용 지정해 관리인력의 대량해고와 즉각적 전기요금 폭등으로 도시서비스의 마비. 93년에는 국영통신회사의 민영화 조치!

199010월 내전(종족간 충돌)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통화평가절하와 차관인가가 결정나서 내전이 시작될 시점에 차관이 상품수입 대금결재용으로 르완다에 입급되었는데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각 정파의 무기구입자금으로 전용되었고 이때부터 프랑스의 군사지원과 무기의 수입이 이루어졌고, 10월 하룻 밤 사이에 군대가 5천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강되었는데 커피시장 붕괴 후 발생한 대규모 실업자에서 차출하고 유랑민 출신 불량 청소년들도 수천명 씩 민병대로 징발했는데 이후의 집단학살은 이들에 의해 저질러 진 것. IMF의 긴축재정 하에서도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금으로 신병 모집하고 무장시켰던 것! 10월 내전 초기부터 평가절하와 동시에 들어온 자금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유럽공동체, 미국 등의 쌍무차권 자금으로 외채상환과 무기구입에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기근구제나 식량농업 복구에 투입은 불가했던 것! 이렇게 내전에 임박한 국가에 평가절하 조치와 긴축정책 및 무기구입 차관으로 르완다 인민을 기아로 빠뜨리고 국가해체 과정에 이른 것!

(원래 벨기에 식민지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종족에 내재된 특성으로 왜곡한) 종족 간의 오랜 증오만이 르완다 비극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G7 국가와 원조국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IMF와 세계은행의 거시경제개혁으로 르완다 국가해체 과정을 왜곡시키는 행위인 것. 소말리아의 경우에서 지적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기아와 학살이 만연해 있는 원인과 배경에는 바로 르완다로 대표되는 선진제국의 원조 형태와 IMF 및 세계은행의 개혁을 빙자한 조치들이 있는 것으로 바로 그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영혼의 근본에서부터 제국주의적 심성 즉, 기독교적 내세론과 천년왕국 신념)이 있는 것! 구호캠프에 있는 소말리아인들과 자이레와 탄자니아 난민촌에 수용된 르완다인들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귀향을 주선하고 있지만 돌아갈 마을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이 지역경제기반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를 재건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해체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도 : 인도의 영국 식민지 통치는 간접통치 형식으로 인도 왕조와 영주들이 상당한 정도 자치권을 누렸다고 하며. 독립 이후 기아로 인한 사망은 국경지대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발생했고 IMF와 새계은행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9억의 인구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만성적 기아와 빈곤이 발생하고 9억의 인도인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것은 IMF와 세계은행이 몰고온 이른바 거시경제개혁을 통한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인도에서 IMF와 세계은행 프로그램이 거론된 것은 1990년 자나타 달 정부가 몰락하고, 1991년 선거운동 기간에 라지브 간디가 암살 된 직후로 당시 외채는 800억를 넘는 수준으로 1991년 라오 수상의 소수파 의회당 정부는 그 즈음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에 적용된 IMF 충격요법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듯 하다는 것!

이렇게 해서 6개월 간의 채무변제액에도 못 미치는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금(구조조정차관)을 받는 조건으로 47톤의 순금을 보증금으로 영국은행에 공수해서 맡기는 수모를 겪으면서 까지 1991년 신경제정책이라는 이름의 경제수술을 수용한다. 내용은 사회기간산업과 복지사업 투자 삭감, 정부보조금과 식품 가격안정화 자금 지원중단, 우량공공기업의 매각 조치와 부실공공기업의 폐업, 무역 자유화, 해외자본의 유출입 자유화, 금융기관과 세금제도도 개혁 등이다. 1991년 일련의 이런 조치들이 내려진 이후 쌀값이 50% 폭등하고,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져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수입원자재 폭등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폭증과 함께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국내구매력이 억제(물가폭등과 임금하락으로)됨으로서 국내생산자들을 도산(섬유기업은 합작화, 자동차와 기계 산업은 대부분 도태)시켜 G7의 일본과 서구의 다국적기업들이 인도시장을 장악하고 GATT원칙에 입각하여 인도특허법을 무력화시킨 후 새 특허법을 통해 인도경제 전반을 장악했으나 관료주의, 공공기업 부실경영 그리고 공업부문 근대화에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카스트 상층부인 지주계급과 유착관계에 있던 인도대기업들(예로 타타그룸, 벌라그룹)이 국가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보다는 IMF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서 외국자본과 유착(예속적 합작)하여 중소기업이 거래하고 있던 시장(내수시장 즉, 국민경제)을 흡수해 장악해 버리고 소유의 독점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인도 대기업들은 IMF의 경제개혁의 노동법 개악(나중에 아예 노동법을 폐지시킴)으로 노동자의 자유자재로운 해고를 기회로 삼아 미조직 노동자와 임시직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고용)된 소규모 공장과 하청계약 맺는 것이 남는 장사로 마직, 부품, 의류 산업에 하청을 증대시킴으로서 저임금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빈곤화를 심화시켰다는 것. 더욱이 IMF의 노동법 폐기(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는 물론이고)로 농업노동자, 수공업자, 영세업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보다도 훨씬 낮은 저임금화를 추진해 인도농가의 70%에 이르는 약 4억 명의 영세농 무토지노동자를 절대 빈곤으로 몰아 넣었으며, IMF의 신경제정책으로 물가폭등에 의한 농업생산비용의 증가로 중소 농민들 조차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 독립 이후 기아로 인한 사망은 국경지대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발생했던 것이 IMF의 신경제정책의 도입 이후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전술한 IMF의 노동시장의 자유화는 전체주의적 노사관계를 강요하여 카스트 제도를 악용하여 준노예제 및 아동노동을 합리화했고 소유제한 철폐로 공동체 토지에 대한 봉건영주와 부농의 소유권을 무효화시켜서 토지를 징발했으며, 금융기관의 자유화는 농협조합을 와해시켜 농촌에서 고리대금업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IMF의 신경제정책은 경제적 학살 그 자체인 것!

이렇게 해서 IMF의 프로그램은 인도를 최저임금(절대 빈곤) 구조로 바꾸어 국내소비를 억제하고 생산구조를 국제시장의 수요에 걸맞게 변화시켜서 인도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바꾸는 목표로 진행되었던 것! IMF 경제처방은 인도를 더욱 분열시켜서 분리주의 운동을 부채질 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자치 사이의 갈등과 더불어 종교적 갈등과 인종분쟁 까지 부채질 하였다는 것! IMF 개혁조치 이후 의회당은 분열되고(몇몇 장관들의 IMF조치 반대), 국민의 지지가 약화되면서 반사이익으로 회교연합당이 강화되었는데, 흰두교와 이슬람 근본주의는 대중의 빈곤을 먹고 자란다는 것. 1야당인 흰두교도 당(바라티아 자나타 당, BJP)은 의회당 정부의 개방정책을 강력히 비난해 왔고 1996년 선거에서 정권을 인수한다.

한편, 1980년 인디라 간디가 정계에 복귀한 뒤부터 IMF와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인도관료들이 인도 중앙정부 요직을 장악했는데, IMF가 차관협상 시기에 인도관리들과 협상하기가 쉬웠다고 말한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의 협상 대표자들과는 달리 경제 관련 사고방식이 IMF와 비슷했고 태도도 매우 타협적이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해서 인도에는 IMF가 엄격한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 실시하는 분기별 감독제도가 생겨났는데, 이는 인도 재무부에 설치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델리의 IMF 연락사무소는 이를 통해 자료를 면밀학 검토하면서 인도정부가 속이지 않는가를 엄격히 감독하고 있고, 인도정부와 워싱턴 금융기관들의 암묵적 합의 하에 인도정부를 대신해서 IMF와 세계은행이 정부의 주요 정책문서를 작성했다는 것! 19918월의 협정서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1992년도 인도 정부예산안도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 발표된 것이라고 한다. IMF의 실제 목적은 인도정부의 재정기반을 약화시켜서 정부가 더 이상 금융정책의 중요 수단을 장악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려서 애초부터 인도의 경제성장의 가능성 배제했다는 것으로 인도 내부에 일찌감치 사회적·종교적·인종적 분열을 조장하는 대리정부를 세워 운영하고 있었던 것!

여기까지 와 보면, 인도의 1980년대와 90년대의 상황이 여기 이곳과 정말 붕어빵 모양으로 닮은 꼴임을 알게 되는 데, 역사적 과정을 통해 그 배경을 읽어 보면 아마도 그 선구적 입장은 물론이고 그 배경세력의 광범위함도 아마도 식민지 지배를 더 오래 겪은 인도 보다는 여기 이곳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의 행각이나 IMF와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관료들을 영입해 대리정부 역할을 하게끔 한 것이나 모두가...

여기서는 60년대와 70년대 미유학파 신고전파와 신자유주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60년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남덕우를 대표하는 이른바 서강파 등)를 장악하고 70년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포진해서 이후 인맥을 통해 정부 요직 관료로 등극하셔서 그 때부터 자생적으로 미국의 세계식민지배 전략과 경제제국주의 노선인 시장만능과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앞잡이 노릇을 해 왔다(최근에도 KDI에 근무한다는 어떤 인간이 즉, 미국을 본 뜬 아류 제국주의 흉내내는 일을 거기서 하는 것이 먹혀들 거라고 생각하는 지 여전히 자신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울대 학생들 데리고 허구적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로 뒤덮인 미국대학 유명브랜드화 선전질과 연계된 자기 자식 자랑질을 정신나간 소리로 강연을 하고도 창피라는 것도 모르고 별도의 책으로 여러 강연자들의 글과 함께 펴내기 까지 한다는 것. 수 십년 전인 나 때는 미국서 유학한 이들은 머리 좋은 이들이고, 머리 나쁜 애들이 여기 남아 공부한다고 말하던 정신나간 놈의 놀이터도 바로 그 허구적 신화창조 대가들 모임집단인 서울대학이었고, ‘협력 없이는 지배 없다’(협력이란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초월한 미국이 절대선이라는 미국식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각인된 상태)는 말의 전형적·전통적 유지·강화 기관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이렇다. IMF는 그들이 요구한 것 보다 덤으로 더 붙여서 태평양을 몰래 건너가서 까지 갖다 바친 - IMF 근무 전력이 있는 인도관료 보다 여러 수 위이고 - 그래서 IMF플러스(김기환 등과 이헌재 사단)이고, 이후 그것과 연계하여 움직인 이헌재 사단과 론스타로 거론되는 정···법조 네트워크의 미국기업과 나(변양호 외 관료떼거지들, 출세와 축적)를 위해 죽기를 다해 힘쓰기(FTA의 김현종처럼)! 대기업은 미군정이 만들어 내서 키우고 박정희가 더욱 부풀려 놓은 이후 국민경제를 내내 뜯어 먹고 발라먹으면서 몸집 키워 가면서 땅집고 헤엄치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두 구제자금 형태로 국민 등쳐먹는 거(대형참사로 그 첫 시기가 아마도 70년대 초 8.3조치일 것임)로 시작해서 97년도에는 미유학 신자유주의적 신고전파 관료들의 엄청난 성원으로 금융자유화(강만수를 위시해서)를 터놓자마자 너도 나도 무차별 단기외채를 끌여들여 세계화니 세계경영이니 뭐니 돈잔치 지랄을 벌이다가 한 순간 양털깍기를 당하자 죽는 소리하면서 부채는 국민에게 모두 넘겨 버리고 외국의 초국적기업을 끌여 들여 알짜와 배알은 다 내주고 대신 그 등에 업혀 이제는 이미 거덜난 국민경제로부터 발라 먹을 게 얼마 없으니 인건비를 쥐어 짤대로 쥐어 짜고 뽑아내서 주주자본주의 미명 아래 초국적기업과 나눠먹기하고 그 후광으로 사회·정치·문화 등 전 분야를 마치 노동(쥐어짜기) 형태로 장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말이 복종하지 않으면 남한은 한순간에 경제제제로 붕괴시키고, 북한은 핵으로 조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를 소유하고 역사를 좌지우지 하는 그들은 스스로는 물론이고 전체를 시간이 지나갈수록 꼼짝달삭할 수 없이 이중 삼중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 ‘기업인과 경제학자에게는 공동체 개념이 없다라고 한 폴라니와 갤브레이스의 말이 언제나 영원한 진리인 듯 보인다. 수 십년간 세계 최초, 최고(더하여 요즘은 10대 강국, GDP 몇만 달라)를 외치는 것만 다르고 정말로 인도와 많이 흡사하다.

 

방글라데시 : 1974년 국제차관단은 방글라데시 무지브르 대통령에게 외채와 관련한 차관제공에 세계은행 관리 하의 원조콘소시엄을 구성하라고 요구한다. 구조조정 프로그램 내용은 이미 시행된 경제원조에 포함되어 있었다.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통화의 평가절하와 가격 자유화로 몇몇 지역에서 발생한 기근이 더욱 확산해 나갔다. 1년 후 IMF와 세계은행의 강력한 후원으로 미대사관 소속 CIA요원의 지원을 받은 지아우르 장군의 구테타로 무지브르 대통령을 암살하고 군사정권이 세워진 1975년 이후부터 1981년 에르샤드 장군이 지아우르를 암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 내내(1982-1990) 국제채권단의 감독을 받게 된다. IMF 처방의 가설이 일종의 실험적 시도로 적용되는 국가였던 것! 그래서 군부와 손을 잡은 국제금융기관들과 IMF 및 세계은행이 국가기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계속해서 군사적 지원의 조건으로 IMF 경제처방 준수한다는 약속이 있있었 것(이런 형태는 2004년 아이티의 암살부대로 구성된 조직을 내세워 쿠테타를 지원하고 정권을 교체시킨 후 그 정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IMF-세계은행의 거시경제개혁을 수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CIA와 군부는 IMF-세계은행과 협업체제에 있는 것). IMF는 중앙은행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세계은행(자문단)은 정부의 각 부처에 배치, 세계은행 주관 월례회의가 거시경제정책 핵심내용 조율(일본 주도 아시아개발은행도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핵심역할함)했다. 1990년 에르샤드 정부가 국민에 의해 실각하고 임시정부 구성해 총선을 실시해서 지아우르 대통령 미망인 지아여사의 민간정부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에르샤드 장군 일파가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고 무지부르 대통령의 딸 와제드가 아와미 연맹당(야당)을 이끄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행하였다. 방글라데시 민족당(여당)을 비호한 세력이 군부의 핵심세력으로 형식적 의회민주주의는 군수뇌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옹호해 주는 방향으로 흘러 방글라데시 경제는 이들 소수의 특권엘리트층이 독점하여 무역과 원조자금을 활용하는 불로소득 경제로 전락한 상태. 지방유지들과 연합한 군부는 비밀리에 원조기관과 협상을 재개했고 국제채권단은 올바른 정치구현한다는 구실로 군부세력과 이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장악한 허울 뿐인 민주주의를 옹호하였고 지아정부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던 것!

원조콘소시엄은 공공 금융기관을 장악해 재정과 통화억제정책을 강요하고 예산배분과 우선개발 선정분야를 직접 감독해서 정부의 예산 집행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아정부가 도입한 금융제도개혁에 개입해서 직원들의 해고, 준국영회사의 폐쇄, 재정긴축정책 강요로 정부의 국내자원 동원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국제경쟁입찰제의 도입을 요구해 거대 국제 건설토목 회사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장악했다. 농업보조금을 중단시켜 80년대 초부터 중소농민이 몰락해 갔고 무토지 농민의 수가 급증해 매년 홍수가 빈발하는 변방지역으로 내몰렸으며, 농업대출금 자유화 조치로 토지소유권을 분산시키고 전통적 고리대금업을 부활시켰다. 소농에 대한 대출 중단으로 관계설비 소유자들만 관계영주로서 권력을 공고히 하므로서 자본주의 농업 발달을 애초부터 왜곡시켰던 것. 무역자유화와 곡물시장 규제철폐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생산을 억제시키고 대신 식량원조 구실로 미국잉여농산물을 덤핑판매할 수있게 하고 농촌지역 공공사업 빈농노동자들에게 곡물로 임금을 지급하여 지역곡물 시장을 교란시켰다. 이렇게 하므로서 농업생산 발전을 지체시키고 미국농산물의 현지판매로 반대자금을 형성시켜 미국제개발처의 자금으로 사용해서 새 개발프로젝트를 창출하여 수입곡물의존도를 높이는 것! 적절한 기간시설과 관계시설의 확충만으로도 방글라데시의 식량 자급자족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특히 재정긴축)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미국 곡물생산자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것! 1971년 발발한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전쟁으로 47년 이래 건설된 산업시설은 거의 파괴되고 기업인과 전문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원조콘소시엄은 재건할 여력 조차 허용치 않음으로서 산업구조 자체가 완전히 붕괴해 남은 것이라곤 농촌유입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것 뿐인데 유일한 산업이 의류산업 뿐으로 30만에 이르는 의류산업 노동자들이 대부분 어린 소녀들로 이 중 16%10-14세 빈농출신 어린이이고 저임금 강제초과노동과 억압적 관리가 특징이다. 어린 노동자의 집회는 국제수지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로 무자비하게 진압되곤 했다고 한다.

, 도시 전문직과 군장교와 관료들은 원조자금으로 운영하는 빈곤퇴치운동으로 진행되는 지역개발기관들에게 줄을 대고 브로커와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도시빈민 할당예산을 착복하여 그들의 사치스런 콘도와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실정이다. 1992년 기준 13천만명 인구의 방글라데시는 소득과 의료비 지출이 최하위에 있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과다하다고 하여 예산삭감 조치를 했고 이로인해 전적으로 곡물에만 의존하는 식습관으로 인해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으로 야맹증과 시력상실이 만연해 있고 곳곳에서 만성적 기아가 발생했으며, 1991년에는 대홍수로 14만 명이 사망했고 약 천만 명이 살 곳을 잃었는 데 그 대부분은 홍수빈발 지역으로 내몰린 빈농이다. 이 통계는 그 이후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제외된 숫자이다. 이러한 홍수와 이어진 악화된 기근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재앙(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침수될 지역이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과 바로 방글라데시임)임에도 불구하고 IMF와 세계은행이 강요한 공공투자와 수해예방 지출한도의 설정(, 긴축정책), 홍수가 일어난 시점에 실행한 평가절하로 쌀 소매가의 폭등이 근본적 원인이고, 거기에 원조자금의 상당 부분을 도시특권층과 군장교 및 관료가 중간에서 가로채 착복한 결과 기근을 더욱 부채질한 것이다.

 

베트남 :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정복은 1980년대 후반 경 마무리되어 2차대전으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1940년 독일점령 프랑스의 비시정부는 베트남을 침공한 일본의 지원 하에서 식민지 인도차이나에 대한 공식적 통치권을 유지하면서 일본과 통치권 이양 협상을 벌였으나, 1944년 독일점령에서 해방되면서 연합군과 협상으로 벌여 식민지 유지 쪽으로 방향선회하자 일본은 식민정부를 그대로 접수해 버린다. 이런 비시정부와 일본점령군에 대항해서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던 베트민전선(베트남 독립동맹, 대중정치운동, 1941년 호치민 건설)1944년부터는 미특무부대(OSS)의 무기와 재정지원을 받아, 일본이 항복한 후 19459월 독립을 선포(베트남 민주공화국)했을 때만 해도 미특무대는 베트남 편이었다. 19752차 인도차이나 전쟁(1955-1975)을 끝낸 후의 베트남은 폐해가 너무 극심하여 무력감과 타성적 정책이 만연했고 그 위 1979년 이후에는 미국이 폴포트 세력을 지원해서 부추킨 캄보디아 내전과 함께 중국의 베트남 북부국경 침공으로 경제재건을 더욱 어렵게 했다. 게다가 남베트남 개혁은 당 중앙위원회 지침에 의해 소규모 상거래 마저 금지시키고 집단농장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므로서 거센 반발을 불렀고, 특히 80년대 말 주요 무역상대인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로 혼란을 가져오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베트남 공산당의 무능함과 함께 지도부가 심각한 분열과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1986년의 도이모이(개혁) 노선으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지도아래 그들의 도이모이(개혁)를 실시하므로서 지난 50년간 외세지배에 맞서 싸워 이뤄낸 독립을 신식민주의 지배 노선에 내놓게 된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의 잔학성을 드러내는 일은 부적절하게 여겨졌고, 오히려 일본 점령군으로부터 미국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며 거리에는 미국의 시대를 상징하는 징표들이 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의 지도아래 실시한 경제개혁은 전쟁의 파괴 위에 또 다른 사회적·정치적 파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IMF 개혁의 비밀의제는 베트남 산업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베트남 화폐제도를 붕괴(10분의 일로 폭락)시키고, 물가폭등(쌀값이 8배 폭등)과 인플레이션으로 국내 가격의 달러화를 초래, 도시노동자와 공무원의 대량해고, 사회복지제도의 증발과 지방의 기근과 함께 소수 중심 급속한 소비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1994년 미국(IMF)은 금수조치 해제와 경제관계 정상화 조건(, 1993년 파리 국제채권단, 일명 파리클럽 회의에서 차관원조 결정하고 내린 조건)으로 구 사이공정권의 다자간 부채를 베트남 정부가 떠안을 것을 요구했고, 과거 베트남 식민지국인 프랑스와 일본이 이 빚을 갚을 돈을 빌려 주기로 하여, 베트남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수용한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부당한 협상에 참여·주도해 베트남 경제를 더욱 악화되게 한 인물들이 63년 디엠 암살후 미군부개입으로 등장한 군사정권의 재무장관과 수상을 했던 사람들이고 당시 베트남 수상의 경제자문이 바로 IMF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 경제학자였다는 것

 이렇게 해서 IMF의 경제협약으로 시행된 개혁에서 자유시장이라는 무기는 1990년대 국영기업 정리조치로 그동안 남아있던 국영기업 조차 대부분 파산하므로서 산업기반이 붕괴되어 노동자와 공무원의 해고는 물론 시행령 111’이라는 방침으로 남은 공무원 조차 20% 더 줄이고, 캄보디아에서 철수한 50만명의 군인들의 예편, 동유럽과 중동 파견 근로자의 25만 명의 귀국,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물가폭등을 감수해야 했고, 공무원들은 생활고로 부업을 해야 해서 높은 결근률로 행정마비가 발생,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농촌의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과 IMF의 국영기업과 신생기업에 에한 대출금지 조치로 국내생산은 붕괴하고 만다. 구조조정 결과 중공업, 석유, 천연가스, 광업, 천연자원, 시멘트 및 철강산업 등 거의 모든 핵심 자산이 일본재벌을 포함한 외국자본으로 넘어감으로서 민족자본주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장벽을 철폐해 소비재 외국상품이 범람하므로서 국내경공업과 가공업(비공식 소생자) 부문을 와해시키고 수출 관련 국영기업은 얼마 안되는 경화수익(외환소득)을 자유롭게 소비재수입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 관련 국영기업 관리자와 지방관료 및 민간무역업자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경화는 버는대로 낭비되고도 많은 양이 착복되었으며 많은 국영기업들이 각종 불법활동에 연루되 생산활동은 등한시 되었다고 한다. 운송부문은 규제철폐로 운임료가 급상승해 국내운송기업이 도산한 자리에 외국합작자본이 자리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예산 동결로 지방관료는 창업을 해 외국기업과 무역에만 몰두하고 지방정부는 외국자본과 벌채권, 토지양도권 등 수많은 투자 및 무역협정을 체결해 공무원 월급과 지출예산을 충당 특히, 박봉의 베트남 공무원들은 외국기업과 협력과 합작(협력)을 추진 상담료, 수수료 등을 경화로 다양한 부수입을 을리면서 외국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이 지방공무원과 당 간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외국투자자들과 원조기관들이 이러한 인적자본을 수중에 넣고 고급관료에서 중간간부 까지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앙은행의 화폐발행권은 IMF(결국은 미국연방중앙은행)가 장악하고 모든 대출과 금융지원이 금지되 국영기업의 파산을 초래하므로서 세수의 현저한 감소로 재정의 붕괴를 초래, 이와 동일한 현상이 국영은행에서도 일어났다. 국영은행이 외국은행에 직접 대출 받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외국은행들은 수익성 높은 단기채권시장을 통해 국영은행에 대출자금을 빌려주므로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정부의 공공투자는 완전히 억제되었고 지출(보건과 교육)은 상한선이 정해져 공공투자과정은 국제채권단이 브로커로 개입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경재입찰제도를 도입해 국제 규모 건축토목회사로 낙찰되게 하므로서 항상 써먹어 오던 방식으로 외채만 늘어나게 했고 이를 통해 경제정책 결정권을 장악해 나갔다.

투자 및 기간산업 차관의 80%는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일본 무역회사와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진출 지원기구)으로부터 제공되어 베트남에서의 일본의 영향권(장기신용권 대부분 장악)이 지배적이며 그 다음 유럽에 이어 미국이 1994년 금수조치 해재와 함께 진출을 서두르고 그 밖의 한국, 대만, 홍콩이 제조업과 수출가공업에 참여하고 일본과 유럽은 대형 기간산업, 석유와 천연가스 및 천연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재 수입 재원용 대규모 차관까지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베트남인들의 일본 소비재 상품 선호도가 높은 데 구매력은 바로 긴급구제 형식(내구재와 사치품 등 소비재 수입에만 사용허가된 차관)을 띈 차관이다.

결국 IMF 개혁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몇몇 대형 국영기업을 제외한 경제 전반의 와해와 외채의 증가다. 국영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은 수익성 높은 사치성 소비재 수입사업과 외국기업이 모두 관장하는 예속적 합작기업을 세우는 일 뿐으로, 수출입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일반 및 고위 공무원는 외국투자자들이 뿌리는 뇌물과 부페에 길들여져 있었다.

여러 측면에서 베트남의 경제위기(기업의 연쇄 도산과 내국시장의 붕괴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변화시킨 결과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중심의 합작기업이 인위적으로 수입상품을 증가(, 합작기업 국가의 수입주도형 성장)시켜서 상업부문이 확장되고 GDP에서 상업부문차지 비중을 높인 결과다.

1981년의 개혁조치 중 농장계약제도는 개인영농을 어느 정도 허용해 농민들이 광범위하게 지지했으나, 1886년 세계은행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여 새로 도입한 제2차 농업개혁조치는 지역단위의 식량 자급자족 정책을 폐지해서 농민을 빈곤에 몰아 넣었다. 중부고원지대 농민들은 환금작물 재배를 권고 받았고, 수출용 작물은 과잉생산과 국제시장가격의 하락과 수입농산물의 폭등과 맞물려 농촌에서 기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들이 국내 과잉 농산물을 해외 판매상에게 헐 값으로 판매(장부상 흑자, 실제는 적자)하므로서 오히려 외환소득은 감소(외채를 누적)했고, 그 결과는 기근 뿐이었다. 쌀수출입 국영기업도 유사한 상황으로 손해를 보면서 까지 수출하려 했고 곡물시장 완전 자유화(곡물시장 규제철폐)와 무역상의 횡포로 국내 쌀값은 폭등했고 쌀농사 포기 환금작물 생산 강요 받은 지역은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리하여 메콩강 유역 곡창지대를 포함해서 전 자역에서 기근이 발생했고 쌀과 식료품 가겨의 폭등과 실업자의 대량 발생으로 음식물 섭취량이 더욱 축소되어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베트남은 저체중·왜소(왜소체격·체중감소) 어린이 비율이 50%이고 시력상실의 원인인 비타민 A 결핍증 어린이가 베트남 전역에 펴져있는 상황이 방글라데시와 흡사한 상황이라고 한다. 베트남 정부의 곡물정책은 국제곡물기업의 이해와 일치(,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하는 정책으로 메콩강 유역 같은 쌀농사 적합지역 조차 환금작물로 전환시켜 단기차관으로 서구 복합곡물기업 종자를 사들여 수확한 작물을 합작기업이 사들여 수출하고 단기차관은 180일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확하고 판매하는 기간에 비해 턱없이 짧은 기간으로 기근의 요인임은 전술한 바와 같고 외채누적과 빈곤화의 가속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엄청난 쌀 풍작으로 쌀수출국으로 도약했지만 다종화 화학비료와 살충제 사용 효과로서 물가폭등이 동반한 이러한 농사비용의 급등으로 소농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었고 이러한 농사 필수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생산성은 증대했지만 수입은 날로 악화되어 갔다는 것! 세계은행이 기초해서 만든 1993년 토지법은 영농지의 이전, 임대, 판매, 담보 설정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급등한 농사비용을 토지를 담보로 빚을 내서 (주로 고리대금업) 운영하다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토지는 채권자(도시 상인들과 고리대금업자들)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토지의 소수에게로 집중화(독점 소유화)가 일어나고 이는 외자 합작기업과 부농경영 농장형 농업으로 이행을 가속화시키므로서 무토지 농민과 계절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식민지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더하여 구 사이공 시절의 농업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IMF 개혁정책의 가장 큰 피해는 교육과 보건의료 부문이다. 반프랑스 식민투쟁의 핵심 목표가 의무교육과 문맹퇴치였는데 IMF 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바꾸어 놓아 지난 기간 이룩해 낸 베트남 교육제도를 의도적으로 파괴해 나갔다는 점! 개혁정책 시행 3년 동안 100만의 학생인구 중에서 4분의 3이 중고등 교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사용자부담제도가 도입되고 비용현실화와 약품의 자유 시장판매가 허용되어 소비가 80%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 제약 및 의료기기 생산산업이 파산하였다는 것! 제약산업의 완전 자유화로 수입의약품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보건의료인의 실질임금과 근로조건 역시 악화되었고 농촌보건소는 대부분 기능정지 상태로 말라리아, 결핵, 설사 등과 같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것! IMF와 세계은행의 거시개혁정책은 베트남 전반의 경제체제를 완전하게 파괴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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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한 삼위일체 - IMF, 세계은행, 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
리처드 피트 지음, 박형준.황성원 옮김 / 삼인 / 2007년 8월
평점 :
절판


IMF와 세계은행(국제금융기관 즉, 국제채권단의 대리 기구)이 식량원조를 빌미로 개입하여 경제개혁을 요구하거나 차관을 빌미로 요구하여 한 나라의 경제기반을 쑥밭으로 만든 차관이행조건인 거시적경제개혁이라는 경제적 학살, 총알이 아닌 기근으로 사람을 대량학살하는 경제적 전체주의의 일관성있는 추진 내용을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80년대 중반 이후 미재무장관의 베이커 플랜이 시작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른바 개도국)은 부유한 나라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 수출국이 되어 가는데 신규 자본의 유입 보다는 실질적인 외채상환자금(실제로는 대부분 외채이자 상환자금)의 유입이 주종을 이룬다. 여기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외채상환용 차관 제공조건으로 1단계로 거시적 경제안정화 계획(통화의 평가절하, 기격의 자유화, 긴축재정)과 이어서 2단계로 구조조정 프로그램(무역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금융제도·은행부분 탈규제화, 조세개혁, 토지독점화, 외환거래 자유화 등등)를 실시를 강요 당하며, 이 과정을 시행하기 전에 개혁의지(중요한 부분)를 보이는 합의의향서라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때로는 IMF가 직접 개혁요구 내용들을 작성한 계획서를 대상국에 보내 강요하는 일명 ‘IMF 새도우 프로그램이 동원되기도 함), 차관협약을 마친후 시행 과정에서 IMF의 엄격한 분기별 및 연례 보고와 감독·감시(2단계는 세계은행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는데 이때 세계은행은 채무국 정부의 전 부처에 개입해 구조조정정책의 시행을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 정책이행 상황에 대한 신인도 평가에 따라 차관이 각 단계별로 분할 방식으로 제공되며, 각 단계별 정책의 불이행이나 채권단의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단계에서 즉각 차관제공 중단으로 이어지고 채권단으로 구성된 원조조정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제제를 받아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채상환용 차관이기 때문에 이 차관으로 농업과 공업 생산에 투자할 수 없고 내구 및 사치성 소비재(상품) 수입에만 허용되므로 내수경제(국민경제)는 정체되고 국제수지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외채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자금의 규모가 작고 분할해서 지급되므로 수지균형을 위해 지원되는 특히 긴급지원차관같은 차관은 오히려 외채만 그만큼 더 늘리는 허구자금에 불과하다는 것! 결국 외채를 더욱 불려 얽메이게 하면서 채권국들이 원하는 형태로 채무국의 경제 및 국가구조(국제금융기관과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수취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어가는 정책이라는 것!

 

1단계 경제안정화 조치(통화의 평가절하, 기격의 자유화, 긴축재정 등)에서 IMF와 세계은행이 외관상 내세우는 목표(정당화)는 재정적자 해소와 국지수지 개선이다. 차관이 제공되기 전 첫 번째 조치가 각국의 통화가 과도하게 평가절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화의 평가절하(환율단일화 조치와 환율통제금지 조치와 함께, 종종 큰 폭으로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를 요구한다. 큰 폭의 평가절하는 물가폭등을 유발, 실질임금의 하락 발생과 함께 노동비용의 감소효과 그리고 정부지출규모 축소효과(축소된 만큼 세수를 외채상환으로 돌리기가 용이해짐). 예외없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국내가격의 달러화(국제수준화) 야기하는데 이때 IMF-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통화공급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수요축소에 기반을 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바로, (평가절하가 원인임에도 통화공급의 원인이 되는 임금과 정부지출 등이 인플레이션 원인이라고 반시실적 사항을 내세워) 공무원 해고, 사회복지 축소 및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평가절하 자체가 실제로 통화량의 축소를 가져오고 정부의 실질지출 규모와 실질임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얹혀서 이런 반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부당한 요구들을 강요한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축소된 지출(예산)은 외채상환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량해고와 임금하락, 복지시설의 파산과 악화, (가격의 달라화에 의한) 국제수지 악화, 심각한 경기침체를 동반한다. 또한, IMF- 정부의 인플레이션 편향정책(그 가능성?)이라는 허구적 구실을 들어 - 중앙은행을 엄격히 감독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권력과 의회로부터 독립성을 요구한다. , IMF가 통화발행권을 통제하고, 중앙은행 고위직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부 개도국에서는 국제금융기관의 임원들로 채우는 실정)으로 이는 미연방은행과 일본은행(일본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해서 미연방은행 통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음)과 동일한 형태의 구조로 만드는 것(이는 화폐주권·통화주권을 상실해 경제의 안정성관련 통제권을 타자에 넘기는 행위로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임)을 의미한다. 아마 미재무부가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한국의 한국은행도 똑같은 구조일 것 같은데 행정상 비밀유지라는 장벽과 함께 모두가 함구하고 있으니??? 촘스키가 이미 오래 전에 지적할 정도로 미국계금융기관이 한국계은행을 완전히 지배해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했듯이, 일반은행은 한 군데만 50% 미만?이고 거의 80-90% 이상(국민은행은 아마 거의 100%에 이르는 수준)이 외국자본 소유 즉, 남한 땅에서 간판만 예전과 동일하게 달고 영업하는 외국은행이니 말할 것이 없다. 정부의 모든 지출을 축소시키는 긴축재정 조치(공무원 대량 감원, 사회복지계획 축소 등)은 항상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1980년대 말부터는 공공지출 보고제를 통해서 정부의 모든 부처(와 그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공공지출구조를 엄격히 관리하고,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수요자 비용충당원칙과 목표지출 프로그램(취약층 기준 결정문제와 관련됨)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1990년대 초부터 차관합의서에 재정적자 변동목표치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비율로 단계별로 요구하므로서, 요구와 목표수행과정이 달성과 요구를 지속반복하게 하여 국가세수를 외채상환으로 돌리게 하는 정책으로 투자의 실행이 막히므로서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외채증가 요인이 된다는 점! 이 재정긴축 목표치가 환율의 평가절하 영향과 결합하여 공공투자의 붕괴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상 및 개발 모두 지출에 새 원칙을 도입해서 각 지출의 한도액을 설정해 공공투자는 세계은행의 공공투자 프로그램(PIP)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채권단이 투자분야와 액수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게 되고 공공투자 브로커가 되어 정부가 자체 자원을 동원하는 것 마저 허용되지 않게 된다. PIP 하의 개발프로젝트 차관은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는 데 이 과정을 통해 개발 사업은 낙찰된 국가의 국제규모의 건설·토목 회사로 가게 되어 있고, 이들은 관리비·컨설팅비 명목으로 상당 액수를 거둬가고 실제 공사는 개도국 하청업체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진행함으로서 결국은 차관의 대부분은 초국적 기업 원청기업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결국은 PIP는 외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국내자원 동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은 물가왜곡 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가격정상화 계획‘(정부 보조금과 물가통제정책의 폐지 의미)을 내세워 곡물가격의 규제철폐와 식료품 수입가격의 자유화를 요구하므로서 이는 통화의 평가절화와 결합하여 전 분야의 가격의 상승(폭등)을 초래하여 수입상품과의 경쟁력을 잃게 하므로서 국제수지는 물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화를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석유제품의 가격은 세계은행의 감독 하에 정부가 관리하지만 이미 세계시장가격 보다 훨씬 높게 폭등한 가격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입품을 사용하게 하므로서 국내생산자들을 국내시장에서 분리시키는 효과와 함께 물류비용(석유가격의 폭등 때문)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상품의 경쟁을 더 높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대충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브레튼우즈 체제와 GATT/WTO 체제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거시경제적 안정화 계획으로 기반을 닦아 놓은 상태에서 곧바로 2단계 필수적인 구조조정계획이 뒤따른다. 2단계의 필수적인 구조조정계획은 구조조정차관과 부문별 구조조정차관의 지원을 받아 실행되며, 구조개혁 조치들의 내용은 무역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금융제도·은행부분 탈규제화, 조세개혁, 토지독점화, 외환거래 자유화, 빈곤퇴치, 올바른 정치 등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관세구조가 수출부문을 희생시켜 국내시장의 발전을 유도한 것이므로 자원의 활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내경쟁력을 위해서는 수입쿼터제의 폐지와 보호관세제의 철폐(, 무역의 자유화)를 요구한다, 통화평가절하와 가격정상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계획을 통해 가격의 달러화를 넘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는 보조금을 받는 수입상품에 대비해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기업(국내생산기반)의 몰락을 가져오고, 제공된 차관은 수입상품의 구매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서 수입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부자의 세금감면 효과 발생) 내구재·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의 급증으로 외채만 누적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편, 차관제공의 조건으로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는 채권단의 외채상환과 실물자산 취득을 위한 수단인데 헐값으로 외국자본과 합작기업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매각대금은 채권단에게 넘어가며 해당 국가의 자산감소로 이어진다. 무역자유화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는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한다. 부가세와 판매세의 도입과 직접세 구조의 변경은 중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도시 비공식 부문 생산단위와 영세 농민(, 국내생산자)에게까지 적용하지만, 외국자본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신설된 제도를 통해 각종 세제상 우대를 받게 요구한다(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미국 내에서 각 주들간의 경쟁에서 유발된 현상적 경험을 개도국에 구조조정 구실로 끌어와 일방 적용·요구한 것임). 그리고, 부문별 구조조정 차관 제공조건으로 토지와 농경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방식으로 개혁조치를 추진하게 해서 소농토지는 몰수하거나 저당 잡히게 하고 기업농(그리고 지주)의 성장을 유도하여 무토지 계절농업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 토지의 사유화는 공공부지 매각과정에서 국가세수가 발생하는데 이 세수는 채권단으로 들어가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외채(혹은 외채이자)상환에 충실하게 기여하도록 요구한다. 이미 안정화계획에 따라 중앙은행은 IMF 통제 하에 들어갔고, 은행금리는 시중은행들 간에 자유시장 논리로 결정하게 하고, 농공부문 양도성 여신공여도 철폐하므로서 금리상승을 유도 하는데 여기에 장기적인 통화 평가절하와 이에 따른 국내가격의 달러화로 인해 명목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금융제도의 철폐로 인해 핫머니가 유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은행들은 국내 생산자들을 위한 대출기관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국내농공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구조조정 차관(외채이행)의 전제조건에는 국영은행의 민영화가 명시되어 있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약에 외국은행이 국내 금융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금융기관들은 국영은행의 민영화와 시중은행의 규제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세계은행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서 모든 국영은행의 매각 조치와 외국의 금융자본 매입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외환의 투명성과 전자거래를 통한 외환의 국제적 자유이동(, 자본이동의 자유화)은 채권자의 이해(해외도피자금 유입시켜 국가자산이나 공유지구입에 사용케 해서 외채상환에 동원, 아울러 특권층은 불법취득자금의 대규모 세탁용)와 부합하는 것! 빈곤경감은 1980년대 말부터 차관합의서에 명시된 차관조건인데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을 줄이고 예산지출은 선택적이고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서 외채상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차관협약에 정상적인 정치와 다당제 선거가 조건으로 주어지지만, 실제 경제개혁(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의 성격은 사이비 의회제도를 조장해서 진정한 민주화를 가로 막는다.

 

결국은 브레튼우즈 기관(IMF, 세계은행)이 내세우는 표면상 외채타개 목적으로 한다는 정책은 실제로는 외채를 가중시키고 복리식으로 누적시키는 허리띠 졸라매기 정책으로 경제회복 그리고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키고, 외채상환 능력을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끌며, 물가의 국제화와 저임금 구조 및 대규모 실업과 빈곤화로 이어져 경제적·사회적 붕괴로 이끄는 일관성을 갖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정부지출을 차단시키고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차원의 비용충당계획(지역이나 개인 차원의 수요자부담원칙, 자급자족하라는 얘기)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는 약품과 설비의 부족, 임금삭감, 악화된 근로조건, 질병퇴치와 예방활동의 축소 등으로 치료와 예방 서비스가 붕괴되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경우 보건진료소가 오히려 질병의 근원지이자 매개체가 되어 인류가 정복했다고 믿어왔던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고, ·교육 부문의 차관조건으로 교육예산은 삭감되어 재원부족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는 해직 당하며, 확교는 활동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교육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빈민 지역은 교육이 박탈 당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1980년대 말부터는 동유럽, 유고슬라비아 및 구 소련에 강요하여 구 소비에트 블록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그 기반인 국영기업들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부터는 선진국에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여 그 결과는 실업, 저임금 그리고 절대 다수 인구의 빈곤화·주변화 및 시민사회의 파괴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다. 브레튼우즈 기관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말 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때를 같이하여 그 정책처방에 있어서 점점 더 비타협적이고도 가혹해졌다고 한다.

 

브레튼우즈 기관의 제3세계 개도국(1990년대 중반 기준 약 100여개 국)에 대한 거시 경제개혁(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의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의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경제(내수시장)를 파탄화시켜 국내생산자들을 국내시장에서 분리 시키는 목적(일국의 생산-소비 구조의 와해와 저임금-수입품 고소득 소비 구조로의 재구성)이며,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기업(국내생산기반 - 각 지역 중소기업과 소농)을 몰락화 시키는 결과를 통해 노동비용과 임금 구조의 통제 및 대규모 실업과 빈곤화를 통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창출과 관련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많은 개도국(빈국)은 이렇게 거시개혁으로 국내시장이 와해된 상태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출 밖에 없고 이러한 수출촉진정책(그리고 외자도입 수출을 통한 성장정책.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수출촉진과 경제성장을 거듭 거듭 외치면서 개도국에 강요하는 WTO의 구호임. , IMF와 세계은행이 먼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후속으로 WTO가 부추키고 채찍질 하며 몰아대는 방식으로 이것이 삼두권력체제의 삼위일체의 의미임)이 개도국들의 수출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모토가 되는데, 소비수요는 전세계 인구의 약 15%가 총소득의 약 78%(1993년 기준)를 가져가는 부국(OECD 국가)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역 대상으로 모두 유럽과 북미로 몰릴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피말리는 경쟁을 초래하여 임금하락과 수출가격 인하의 압박(결과)으로 이어져 수출상품의 가격과 수익의 하락을 가져와 수출촉진이 오히려 외채를 확대하고 상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 한편 브레튼우즈의 거시경제개혁으로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지역에 저임금 노동예비군(이것이 국제노동비용 조절에 중요역할)’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3세계의 저임금 노동력 기반 수출공장의 성장이 거듭 확대될수록 선진국의 산업도시에서 공장폐쇄 후 개도국 현지공장에 (아웃소싱 방식) 하청을 주거나 저임금 개도국 지역으로 공장이전(60,70년대에는 노동집약산업에서 시작하였으나, 80년대 이후로는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서 점차 전 산업으로 확대)을 하여 세계경제가 저임금 노동기반 경제구조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 문제는 이렇게 부국(선진국)의 공장폐쇄와 해고사태(일명 노동시장 규제철폐)로 부국의 실질소득과 고용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의 축소 즉, 시장수요의 축소를 가져와 이에 따른 개도국의 수출실적의 악화가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악영향은 선진국 조차도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산업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부국 내에서 소득과 지출감소로 전체적인 불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게다가 선진국은 자국경제의 침체와 불황을 이렇게 저임금 기반 수출로 대신하고 있는 셈인데 개도국은 - 수출실적의 악화에 더하여 - 소수 특권층 소비시장을 제외하고는 빈곤과 저임금으로 인해 소비수요 자체가 증대되기 힘들다는 상황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즉, 저임금 노동기반 수출경제는 세계경제의 전지구적 침체와 불황이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 또한, 전 세계적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엄청난 침체와 함께 선진국과 제3세계의 소수 부유층에 소득이 집중되므로서 사치성 소비재 경제의 폭발적으로 증가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도국의 수출의 대부분은 선진국의 생산시설이 빈국의 저임금 지대를 찾아서 이전해 온 결과이므로 신흥 산업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한다. , 물질생산 분야는 제조 노하우, 제품설계, 연구개발의 소유권 등의 비물질적 부문이 지배하고 있어서 제3세계 생산자들은 서구와 일본 등의 기술사용료와 중개상·도매상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선진국의 경제성장의 중심은 제조업 자체가 아닌 제품설계와 혁신, 사업 및 금융 인프라, 통신, 교통, 부동산 이 비물질부문에 가 있기 때문이며, 이런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 불로소득 경제는 제3세계 제조업 분야의 이윤을 빨아 먹고 성장한다. 선진국이 이 저임금에 기초한 상품을 수입하면 그에 상응하여 서비스 경제분야의 소득이 증가하는데, 일례로 1992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판매가격 구성이 출하가격이 38불이 선진국 소매판매가격은 세후 266불이 되는데, 판매이윤 228불이 선진국 영세상인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무역회사, 부동산회사, 은행이 임대료와 이자 형태로 수취(이른바 불로소득)하고 국가세수 발생 수단도 되므로서 상품을 수입하면서도 국내총생산이 최대로 증가하는 역할을 하는 수입주도형 성장이 발생하는 것(이것이 미국이 소비를 부추키는 이유이며, 미국이 전 세계 최대 구매자 역할을 하는 이유임)! 이렇게 선진국의 GDP 구성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화되고, 금융과 서비스 및 부동산 비중의 역할이 커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제3세계 제조업 분야의 이윤의 대부분을 빨아 먹고 성장하는 불노소득 경제(, 비생산자의 잉여수취 경제)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저임금 지대를 찾아 이전하는 특성은 개도국의 제조품(생산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는 공업제품의 과잉생산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로 중국에 이 대열에 참여하면서 공급과잉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무역회사나 다국적기업들인데 생산자의 이윤은 전체 상품가격의 1% 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욱이 20세기 말에 통신과 컴퓨터 기술과 생산공학 분야의 발달로 전 세계에 있는 생산공장과 조립공장들이 실시간으로 접촉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비용을 세계적인 범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생산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더욱 저임금국가로 이전 시킬 수 있게 되고 생산라인의 자동화로 노동의 규모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게 됨으로서 기업간의 인수합병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90년내 중반 현재 선진국의 노동자 약 70%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산업도 이미 동유럽과 제3세계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사회분위기와 임금과 고용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는 것!

 

이 시점에서 잠깐 되돌아 본다면 IMF와 세계시장 그리고 WTO(, 미재무부와 월스트리트, 국제금융기관과 초국적기업)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다. (WTO가 늘상 외쳐대고 이를 앵무새처럼 따라 외치는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이 진보의 열쇠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 수출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은 영·미 앵글로색슨계 주도 식민지 현상유지·강화를 위한 초국적 국제관료체제의 본질! 역사를 통틀어서 이들 영혼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털고 쥐어짜고 발라서 부와 소유의 집중과 독점 즉, 오직 돈 쓸어 모으는 것! 일명 수용능력의 착복체제,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의 자원에 얹혀 사는 체제, 그리고 특정 지역 사람들이 다른 세대나 미래 세대의 수용 능력을 착복하는 체제 (윌리엄 리즈)! 이미 오래되었다. 초국적기업의 세계로 인한 지역문화들은 모두 사라졌고, 단일한 전 지구적 문화, 어디를 가도 똑 같은 동질적 상업문화만이 존재할 뿐,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상품화·화폐화되어 노골적인 금전관계로 대체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관계는 완전하게 해체되었으며, 무엇 보다도 자연환경을 교란시켜 생명유지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점으로 핵폭탄의 위협과 함께 자멸의 길로 들어선지도 모를 일 ...

 

(“자본의 세계화,” 웨인 엘우드, 2001; “제국의 슬픔,” 찰머스 존슨, 2004;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장 지글러, 2018; “공정무역,” 데이비드 랜섬, 2005;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2010;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2010; “민중의 세계사,” 크리스 하먼, 1999; “블로우백,” 찰머스 존슨, 1999: “한국 자본주의 발달사,” 김수행, “한국현대사와 사회경제,” 2018; “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나,” 톰 하트만, 2010; “세계금융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 2,“ 기쿠카와 세이지, 2009;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노엄 촘스키, 1999;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지주형, 2011; “리비아 사태 - 석유 때문인가 중앙은행 때문인가,” 엘렌 브라운, “서구는 왜 가다피의 몰락을 원하는가,” -폴 푸갈라, 녹색평론 1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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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한 삼위일체 - IMF, 세계은행, 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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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이제 한국은 미국 재무성이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게 바로 위기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루디 돈부시, 미경제학자, 1998)

 

장사꾼들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들은 이익을 얻는 것 외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 ... 기업이 언젠가는 공화국을 전복할 것이다.” (토마스 재퍼슨)

 

주는 자는 받는 자 위에 선다. 돈에는 모국이 없다. 금융가들은 애국심이 없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돈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내게 국가의 통화공급을 통제할 권한을 달라. 그러면 누가 법률을 만들던 상관없다.”(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기업인과 경제학자에게는 공동체 개념이 없다”(폴라니, 갤브레이스)

 

관료제란 주로 계산가능한 규칙에 따르고 사람에 대한 고려없이 객관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뜻한다. ‘사람에 대한 고려없이라는 것도 시장의 표어이며, 모든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뜻한다. 관료제가 더 완벽하게 발전할수록 비인간화되며, 공적 업무로부터 사랑, 증오,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순전히 개인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그리고 정서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데 더욱 완전하게 성공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에 의해 관료제의 특별한 미덕이라고 평가되는 이유이다.” (막스 베버)

 

관료제는 합리성이 지배로 전환되는, 합리화된 질서가 적용되는, 합리화라는 미명 아래에서 자유를 박탈하고 예속의 굴레를 만들어 내는 강철우리(철제새장)이다.” (막스 베버)

 

“‘합리적,’, ‘효율적’, ‘최적이라고 부르는 용어들은 권력을 요구하는 한 방식이며, 과학의 합리성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일방적, 계급편향적, 독선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한다.” (리처드 피트, 미 경제·지리학자)

 

“‘합리성이란 오직 손익을 계산하는 능력, 복식부기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이익이 된다면 사기와 도둑질, 그리고 침략, 약탈, 팽창, 정복해야 하는 유럽의 정신적 토대인 숨겨진 야만성의 끝없는 정당화이다. (미상)”

 

“(국제) 관료기관들에 과도한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진정으로 위험하다. 실제로 이 기관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권력을 확장하는 일에 몰두하는 이익집단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관료제적 국가기구는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를 마치 피정복민들처럼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종영)

 

전 세계의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황폐현상은 환경파괴와 치안악화, 범죄의 만연, 가정파괴, 교육붕괴 등과 같은 현상은 바로 서구적 논리와 근대적 합리정신의 파탄을 의미하고 이는 국제금융가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후지와라 마사히코, 기쿠카와 세이지, 일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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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의 브레튼우즈 체제는 의제 자체가 무역을 확대하고 통화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체제 즉, 산업열강(‘열강이라는 말은 당시 그들 스스로 사용한 말이라고 함)인 미국과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맞춘 세계체제를 만들어 낸 것으로서, ·영 재무부 사이에 이미 1942년부터 2년 반 기간 동안 진행해 온 협정을 단순히 공식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탄생한 강제력을 갖는 관료기구들을 통해 과거 영토적 식민주의에서 경제적 식민지로 영·미 앵글로색슨 주도 식민지 현상유지·강화(이른바 국제적 통화합의, 달러화를 이룩해 낸 미·영 지배의 공식화)를 위한 - 오만하고 폐쇄적이며, 교조적이고 강압적인 독재기구, 일명 경제신탁통치 기구 혹은 경제전체주의 기구로 비판받는 - 초국적 국제관료집단 체제가 나오게 되는 데, 바로 국제안정화기금(‘국제통화기금IMF’의 당시 명칭)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이를 확대개편한 것이 세계은행WB)으로서 미국(특히 재무부)의 해외정책(기업제국)의 종속적 도구이다.

 

이 회담에서 각각 미·영 협정대표인 화이트와 케인즈의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각각 달러화(국제안정화기금안 - 달러 단독 지불체제)와 파운드화(국제청산동맹안 - 각국 자기들의 화폐로 지불하는 체제를 통한 영국은 영국화폐인 파운드화 유지)의 지배력 유지 대립으로서 결국은 달러화 지배체제로 확립되게 된 이유는 당시 1차 대전에 이은 2차 대전으로 영국은 파운드화를 유지할만한 여력(금보유)이 거의 없는 정도로 경제력이 약화된 데다가, 세계 금의 4분의 3을 보유하게 된 미국으로부터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무적으로는 협정을 위한 회의(세 개의 위원회로 구성, 1위원회는 IMF, 2위원회는 IBRD, 3위원회는 기타)에서 화이트가 정작 중요한 IMF 관련 1위원회는 자신이 맡고 업무가 가장 바쁜 2위원회로 케인즈를 배정하므로서 1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업무를 파악 조차 어렵게 해서 케인즈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실인 즉, IMF를 설립하는 것은 세계금융의 중심지를 런던에서 월스트리트로 옮기고 영국을 금융위성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오랜 계획의 산물로서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금융거래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적어도 당시 유엔과는 다르게 브레튼우즈 회의 자체가 비민주적인 협상이었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화이트가 강력한 대립의견으로 상대해야 하는 케인즈를 무력화함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IMF 관련 1위원회는 미국인(화아트)이 의장으로 앉아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한 토론은 아예 제지될 정도로 통제하였고(더하여 회의의 통제력을 한층 확고하게 하기 위해 모겐소 제의에 의한 또 다른 통제메커니즘을 작동시켰고 - 내용 생략), 회의의 권력기반(절대적 통제력)은 화이트와 그의 경제학자들이나 법률가들(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으며,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제를 선별하고 제안하며 투표를 집계하고 회의비망록을 기록하고 최종 문안을 작성하는 사무관들과 보좌관들 모두 화이트가 애들랜틱시티에서 별도로 훈련시킨 사람들로서, 참가 사절단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회의에 참가한 다른 관료들처럼 사무관들은 국제관료들이며, 브레튼우즈에서 실제로 의도하는 목적들 때문에 자기들의 국적과 정부기구는 물론 그들이 속해있는 원래 조직에 대한 충성심까지 저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 대다수의 참가 사절단은 그 구성원들이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그냥 행정요원 정도 이하의 수준이라고 하며, 회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거의 협상에 관여하지 않다시피 했으며 요식행의로 여겨 논쟁이나 반대 없이 비준했다고 한다. 미국의회는 선동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브레튼우즈 협정을 밀고 나가 비준했고 영국의회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비준했다고 한다.

 

무역을 확대하고 통화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이른바 무역의 자유화, 관세철폐 등등 이른바 자유무역)IMFIBRD를 보완하는 데 필수적이라서, 애초에 브레튼우즈에서 두 관료기구와 함께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하려고 계획했었고, 무역협정 방향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서 만들어진 미국무부의 ITO 조례초안이 정당성(다국적 협약의 보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유엔의 찬조 하에 무역에 관한 네 차례 예비회담을 통해서 1947년 제네바회담으로 국제무역기구의 과도기적 체제(, 잠정적 협정)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나오게 된다(출범한다). 후속 회담(1948년 아바나 회담)에서 이 GATT의 조직형태로서 ITO의 설립선언문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 만든 미국무부의 ITO 조례초안과 상당히 달라진 내용으로 되어 있어(, 당시 유엔은 참가국들 회담에서 브레튼우즈처럼 일방적 비민주적 처리를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참가국들의 협의조정을 거친 수정된 선언문이 된 것임) 미의회가 반발하면서 비준을 거부하게 되고(신자유주의가 이미 질주하기 시작한 199411월 클린턴 시기에 와서 초국적 기업의 엄청난 의회 선거자금과 양당에 대한 로비활동 결과로 GATT/WTO 협정을 비준하게 됨. 이유는 브레튼우즈 협약과 마찬가지로 다국적기업이 국제무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초국적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유무역 협정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임) 미국은 유엔 조직의 국제민주주의와 일국일표주의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게 된다. 그래서 애초부터 브레튼우즈 회의 1위원회를 장악한 화이트는 IMF의 의사결정을 일국일투표가 아닌 분담액 기준으로 투표권을 갖는 방법을 만들어 미국이 투표권의 삼분의 일을 가지고 다음으로는 동맹국들을 우선 순위로 올려놓는 분담액 설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이후 IMF(, 브레튼우즈 협정)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은 아예 논의 조차 할 수 없게 해서 자국의 이익에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주도권을 지닌 세계권력으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 그렇게 해서 IMF를 미재무부의 결정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미재무부 소속 산하기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그리고 IMF가 미 워싱턴에 자리하게 된 것)! 미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인들은 자기이익을 위해서라면 법, 약속(조약·협정), 합의와 공존, 정당성, 민주주의라는 것과는 하등에 무관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는 점(토크빌이 다양하게 지적한대로 오직 자기이익 즉,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브레튼우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직 자기이익만을 위해서 한 문명을 절멸시키기 까지 하고, 대량학살 무기인 원자폭탄을 실제로 사용하기 까지 했으며, 자국민에게 까지 대상화를 한 역사들은 일종의 유아적 전능감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나르시시즘의 극단으로 병리적(반사회적, 사이코패스) 현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자신들 외에는 모두 비인간이다. 지금도 툭하면 늘상 핵무기 위협을 해댄다. 핵무기 위협은 내가 사는 동안 내내 평생 들어 온 협박! 1차 이라크 전쟁에서 부터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코소보, 아프카니스탄, 2차 이라크전에 - 현지 민간인들은 물론이고 - 자국병사들에게 사전 주의도 없이 사용해 전투로 사망한 미국인 보다 귀국후 방사능 피해로 병으로 앓다가 사망한 숫자가 수백 배나 많음에도 미정부는 외면해 왔다고 한다(고엽제를 방사능으로 승격시킨 것). 

 

이렇게 해서 ITO는 출범하지 못하게 되었고, 점정적 협정의 GATT는 강제력이 없고 다소 느슨한 합의로 이루어져 있어서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 쉽게 주무를 수 있다고 여겨졌으며, 복잡하게 얽힌 현실 교역관계에 국제무역기구처럼 취급되었지만, 잠정적 합의사항들(자유화, 동등한 시장접근성, 호혜성, 차별금지, 투명성 등등)이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해석되어 세계 물질적 상품(재화) 교역을 지배하는 규범집으로 변신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GATT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원칙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로서, 옛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 발전, 진보)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이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한 것 뿐이라고 한다. GATT가 조직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ITO가 출범하지 못하게 되자) 유엔 내에 구성되었던 ITO 설립 임시위원회(, 임시 GATT사무국)가 협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이 위원회에서 1947년 제네바 라운드에서 시작하여 8차에 이르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조직해 내서 최종적으로 1994년 일명 마라케시협정인 우루과이라운드(1986년부터 1994년 까지 협상)로 최종 무역협정을 GATT에서 더욱 확대된 형태의 협정(상품·재화 만의 교역에다가 서비스 무역GA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무역관련 투자TRIMs을 포함 확대시킴)으로 체결하고 강제력을 갖는 기관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된다(, GATT/WTO 체제).

 

대부분의 회원국들의 입법부는 - 브레튼우즈 협정처럼 - 별 생각없이 기계적으로 협정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신뢰성이 있는 이유가 클린턴 시기 미 의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준지지를 선호했던 상원의원 브라운이 3천 쪽의 이 협정문을 독해(의원들 누구도 읽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읽었다면 비준 통과 불가능했을 거라는 언급)한 후 지지를 철회하고 비준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가 WTO 새 정부의 구체적 실상이 협정문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전례없는 규모의 관료조직을 구성, WTO 분쟁해결기구의 초권력성과 익명성, 운영자금은 미국이 23%까지 부담하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요구권한이 없는 등, 그리고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주국가의 바람보다 오로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기업에 의한 국가의 무력화(, 자유무역 조합주의)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의회의원이나 사법부 판사들이나 정실과 감(직관이라나? ‘리갈 마인드라나 뭐라나 하는 것)으로 투표하고 판결하는 짓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나 마찬가지이고, 더하여 그런 미제국 삼두기관에 근무했던 여기 관료가 말하는 - 미제국 앞잡이 답게 그 삼두기관이 늘 주장해 온 - 삐뚤어진 정당화·합리화 투성이로 이루어진 정신나간 주장들(, 남들은 모두 공정무역을 애기할 때 형용모순어인 평등적 자유무역 및 평등적 자유시장·자유주의를 만들어 내고 초국적기업들에만 유리한 더 많은 자유로운 무역과 자유로운 시장을 외치고 있고, WTO에 근무한 것을 무슨 통상전문가라느니로 호도하면서 나는 세계인이다라며 자기 내세움과 유치하고도 삐뚤어진 자긍심 일색으로 덧칠하는 등등)은 브라운 상원의원 그리고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인 여기 관료의 전형적인 영혼없는 사고방식이라는 점

 

이 우루과이라운드는 - 그 지배적 특징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시대를 알리는 무역협정으로서 - 이미 7차 도쿄라운드가 끝날 시점인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위기와 함께 보호주의적 성향이 나타나면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으로 대표되는 신지유주의 우익정권들이 들어서케인즈주의를 밀어내고 즉, 국내지향적 산업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초국적기업에 유리한 방향(신자유주의적 세계화)으로 국제무역정책이 이동한 결과를 말하는 것! 서비스, 지재권 및 투자 등과 같은 류는 초국적기업에게는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확대된 형태의 GATT협정 없이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출현한 것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특히, 워싱턴 재무부와 월스트리트)의 지배와 통제 하에 움직이는 IMFIBRD(국제금융기관) 그리고 WTO(초국적기업)의 세 국제관료집단이 삼위일체이자 삼두권력체제로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보완해 가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적 제국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면서 관리하므로서(이른바 세계통치기구로서) 국제금융가 집단과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리하는 빈곤의 세계화를 통한 부의 초집중화와 독점화의 지속적인 이행구조를 만들어 내는 체체(부의 지속적·강제적인 대규모 상향 이전 체제),를 완성하고 만들어 온 지 20여 년이 넘는다. 부자 나라를 위한 그것도 그 나라 소수 특권층(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소수 특권층)을 위한 마샬플랜(미셸 초스도프스키)!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체제란 제국주의의의 뜯어먹고 발라먹기(착취·약탈) 순서의 전형적인 원형인 부국 특권층-빈국특권층-부국인민-빈국인민식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약탈해 가는 체제이고, 약탈과 착취가 장기간 지속될수록(착취·약탈의 방향은 맨 아래부터 위 쪽으로 향하며)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위 쪽으로 확대되는 체제라는 의미! 양극화와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는 말이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대상이 상층의 하부로 향할 것임!

 

그렇게 해서 “20175초 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세상에서 세계 85 명의 억만장자들이 가장 가난한 이들 35억 명이 소유한 부를 모두 합친 것 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장 지글러).” ”미국 최상위 1%(120만 가구)가 미자산의 93%를 차지하고(2012년 미인구통계국 조사 결과를 불룸버그가 인용발표), 2005년 기준 멕시코 35가족이 멕시코 인구 1,440만명 빈민들이 갖고 있는 부를 소유하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억만장자들이 사는 나라로 만든 것! 미국의 경우 1979년 최상위 1%GDP(전체소득)9%(최상위 0.1%3.5%)를 가져갔는데, 2007년에는 최상위 1%GDP23.5%(최상위 0.1%11.6%)를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했고, 1928년도와 2007년도 모두 최상위 1%GDP23% 이상을 가져갔고 최상위 0.1%가 가져간 비율도 동일하게 11%를 넘는 비율을 갖는다고 한다. 1928년도와 2007년도 두 시기 모두 금융위기가 일어난 시기임! 이는 부의 초집중화와 독점화는 결국은 붕괴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문명은 장기간에 걸친 지배층의 고도의 착취(고도의 양극화)가 일어날 때 발생했다고 한다.

 

IMF라는 발상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목적은 소위 선진국들 사이에서 1920년대의 금본위제에 따른 환률의 경직성과 1930년대 대침체 불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통화 평가절하(, 환율의 극도의 유동성)에 의한 근린궁핍화 정책을 사용하므로서 물가가 폭등하고 임금하락과 빈곤화가 심화되며 무역이 침체의 늪으로 빠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통화 교환비율을 규제(, 상하로 일정 변동 폭을 규정한 금태환 고정 달러 환율제 감시)하고, 회원국의 국제수지 위기시 차관을 제공해 국제경제 안정성 확보 목적(이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 고정환율제에서 벗어난 변동환율제라는 것이 다른 점)이었고, 전쟁 직후 유럽과 북미의 국민국가들(소의 선진국들)의 경제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당시는 차관을 받으려면 정책이행조건(융자이행조건)으로서 회원국이 현실적인 환율로 복귀해서 회원국의 통화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략 1970년대 이전까지는 IMF 재정의 절반 이상이 선진국 회원들에게 돌아가 산업국의 이익을 위해 작동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이 단결하여 석유를 통제하므로서 유가를 세 배 이상 상승시키는 오일쇼크를 일으킨다(OPEC의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결국 이용당한 꼴이지만은 ...). 이로인해 생긴 엄청난 달러잉여는 대다수 북반구 금융기관으로 예치됨으로서 유로머니 시장이 탄생하고(이 시기 금연동 고정환율제가 폐기되었으니 키신저의 배후협상으로 OPEC의 석유거래를 달러로만 고정하고 잉여의 상당 부분을 미국채 매입 약속 얻어 냄) 이 넘쳐나는 돈을 빌려갈 대상으로 상승하는 유가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제3세계 비산유국이 엄청난 차관을 들여온다. 아울러 세계은행의 맥나마라 총재 또한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할 보루를 구축하기 위한 후진 경제의 개발(시장경제 체제로의 진입)을 명분으로 남반구에 1970년대 엄청난 자금을 빌려준다. 큰 폭의 유가상승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가격은 폭등한 반면 성장은 둔화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대두한 시점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닉슨정부는 달러화의 금연동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변동환율제로 이동하게 하고 달러의 평가절하와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이로인해 미국은 타국에서 빌려온 엄청난 부채를 손쉽게 줄였지만 제 3세계 비산유국들은 그동안 들여왔던 차관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해서 1973년에서 1982년 사이 다섯 배로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당시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독재정치가 성행하던 시대로 오일달러차관에 도둑질과 사기극이 성행하고 돈 빌리기는 쉬워 독재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눈먼 돈이 많았던 것으로 채권자들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리베이트 수수와 부당 대출 등). 이 시기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IMF는 임시변통의 국제수지 원조(또는 식량원조 등)를 강요하며 엄격한 정책조건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애초부터 수상쩍은 대출을 시행한 민간은행의 책임은 묵인. , 빚의 족쇄를 채워 그 기반으로 경제적 식민지화를 통한 영구적 이익수취 도모를 위한 의도적인 정책이라는 얘기). 이른바 통화평가절하(이게 IMF와 세계은행의 비밀병기로서, 이미 그 효과는 1930년대와 닉슨 시기 경험한 바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옴. 여기 이곳에서는 지금까지도 대기업의 수출확장을 위해 국민경제 즉, 내수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이 정책을 흔히 써 왔음)와 긴축정책을 강요하며 채무국들에게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채무국들이 수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진정한 위기는 1982년에 멕시코의 채무이행불가 선언이 국제금융계를 공포로 물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에 맞서 IMF와 세계은행이 그들의 노선(구조조정 조건부 구제금융)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이 가혹한 조치는 1985IMF와 세계은행 회의에서 미재무부 장관의 베이커 플랜이 공식발표되면서 부채상환을 위한 제3세계의 강제적 재구조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이미 레이건 정부의 무역과 금융자유화 및 신흥시장 개방이 최상위 정책으로 대두한 때임. IMF1986년 처음으로 공식적인 구조조정 도구(결국 레이건 정부의 정책실현 도구)를 마련하고 1989년에 이르면 세계은행은 이미 IMF에 유사한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 중 75%- IMF의 구조조정 처방전을 확대 개편한 형태의 - 구조조정 채무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서 민간채무를 공공채무로 전환시켜 IMF와 세계은행이 관리(대리)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개도국은 채무자로서는 민간은행을 상대할 때보다 훨씬 부담스럽게 되었고, 분할상환에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정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신규차관을 조건부(거시경제개혁 이행여부 조건 - 1차 거시경제 안정화계획 2차로 구조조정계획)로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신규차관으로는 생산에 투자활용하지 못하고(차관조건에서 신규차관은 복지나 생산을 위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수입품 구입에만 허용) 이자상환에 겨우 쓰이고 이 신규차입금이 원금에 추가되어 원금과 이자가 확대되는 형태의 부채확대현상(그리고 빈곤확대현상)의 초래와 구조조정에 의한 국제금융과 초국적기업(무역과 금융자유화)의 이익수취(금융착취와 임금착취)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3세계 국가의 빈민들의 등에 올라타 차용국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보상금을 쥐어 짜내는 역할로 변신하게 된다

 

이 배후에는 관료(워싱턴 재무부), 은행가(월스트리트), 초국적 기업과 그 지배적 담론을 제공하는 신고전파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경재학자들이 있는 것! 이 즈음되면 IMF 관료들은 거의 신고전파 중에서도 1920년대 오스트리아학파를 계승한 1950년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로 이루어져 IMF 관련 모든 정책 자체가 월스트리트와 초국적기업이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자금을 지원해서 키운) 신자유주의 형태로 고착과 집착화가 이루어진다. 신고전학파의 유명한 이를 예로 들면 볼리비아와 러시아 충격요법의 당사자 재프리 삭스. WTO 수석 부총재를 하다가 그만둔 스티글리츠는 케인즈주의 경제학 분야지만 케인즈주의도 신고전파에 속하긴 하나 사람에 따라 상식 선의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이들은 나중에 IMF비판자로 자리를 옮겼다(재프리 삭스의 IMF 비판은 신뢰하기가 어렵지만). 기타 많은 이들이 IMF와 재무부와 월스트리트 사이를 회전문을 통해 왕래하기도 하면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허구성과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위해 만들어낸 억지 논리와 거짓됨의 논증은 이미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E. K. 헌트, 마크 라우첸하이저, 2011)”의 서평(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1998369 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1998377)부루주아 경제학의 위기(크리스 하먼, 1996)”의 서평(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2012522 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2012524)에 요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번 서평을 통해 지적했지만, 미국 학계의 주류(역사학은 물론이거니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과학과 공학 등에 이르기까지)는 월스트리트와 초국적기업 그리고 소수 권력층 및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현상유지·강화 이데올로기와 거짓과 왜곡 및 허구적 프로파간다들로 무리하게 뒤덮여 있고 이 비상식과 허구(거짓, 신화)를 신앙으로, 옹고집으로 그리고 돈과 힘과 강압으로 고수한다는 것(더 이상의 정당화와 변명거리가 없으면 신의 뜻으로 미루어 버리 듯이)! 특히 거의 대다수가 신고전파와 신자유주의 경제학 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여기 서울대학 또한 그 붕어빵. 차이점은 배알이 없는 정도로 속이 비었다는 것. 아마 90% 이상이 미제국 박사들이었고/이고, 고 김수행 선생이 정년퇴직할 무렵에 하는 얘기가 경제학과 관련 거의 신자유주의 전공자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걱정했듯이. 97년 위기시 말레이시아의 처신과는 정반대로 IMF 요구에다가 알아서 IMF 플러스를 얹혀 갖다 바친 이들이 60-70년대 시기부터 인적·인맥을 형성해 오던 바로 그런 허구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쓴 미유학파 신고전·신자유주의 경제학 전공자들이라는 것. 이후 FTA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김현종은 유명인.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인 정부에서도 대활약?)에는 비주류 경제학을 전공하고는 교직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도중에 짤리기가 일상적인 역사로서 자리잡은 지 약 100년이 되어가는 지금(, 1차 대전 이후부터), 진실은 거의 비주류와 소수로부터 나온다. 1950년대 말까지 이론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경제에 관한 분야를 다루었으나 냉전 기간 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 견제역할을 하면서 그 사회과학으로부터 경제학을 빼내서 효율성, 시장 등 추상적 개념들을 연립방정식을 동원해 수학적으로 온통 덧칠해 엄격한 법칙으로서의 물리학 흉내를 내는 하드 사이언스(그것들이 수학적으로도 허구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를 만들므로서 1969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야망이 있는 경제학자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과거의 경험적·귀납적 그리고 사회경제학적 연구 보다는 아무 쓸모없는 허구적·추상적 개념의 대수학적 경제학화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1%10%를 위해서 사기행위라고 비판받어 온 비로 그 경제학! 그렇게 함으로서 소위 일류(이른바 주류의 다른 칭호)라고 부르는 경제학자들 조차 과거와 역사에 대해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지식이 빈약함을 E. K. 헌트 등은 한탄하 듯 말한다. 마찬가지로 대처 수상이 학부 시절 읽었던 책을 통해 감명을 받았다는 하이에크가 1974년 노밸 경제학상을 수상하기 전 까지는 신고전파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정치학은 우익의 사기행위(그럴만한 것이 이미 1960년대 초까지 케임브리지 논쟁을 거쳐 신고전파 경제학의 허구성이 입증된 상태)로 여겨졌다고 한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노벨상 수상으로 신자유주의가 제도권에서 공인된 관례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이미 몇몇 분들이 비판을 하듯 노벨상이라는 게 자본주의 체제의 옹호와 확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권력자들로만 구성된 이들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도권 득히, 지배계급 옹호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는 최전선 중 하나라는 것! 그 대가로 출세를 보장해 주는 자본주의적 장치!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진실 보다는 지배층옹호 담론형성이 먹고살기에·출세하기에는 중요하고도 매력적이라는 얘기! 그 허구의 단적이고도 적나라한 예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설립자 머튼과 숄즈(모두 199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드(LTCM)1998년의 파산임!

 

문헌에 의하면 서구의 근대성에서 담론 생산의 지배적 중심지는 과학적 합리성이 형성되던 문화지역 안에 있다, 합리성의 공간이라는 베버의 개념에 따르면, 근대 권력의 중심지는 프로테스탄트 서유럽과 북미지역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상징이 각각 잉글랜드와 뉴잉글랜드에 있는 두 캐임브리지 대학이다. 경제담론 뒤에 있는 조직되고 제도화된 사고들은 이 문화지역에 있는 엘리트 기구들(대학과 기업제공 자금줄 탄탄한 연구소 등)에 속해 있는 학자들에 의해 띄워 보낸 아니면 말고이론이나 사상들에 그 유래가 있다고 한다. 이들이 재무부나 IMF에 발탁되면 그 사상과 사고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렇게 해서 재무부(관료)-월스트리트(초국적 은행)-케임브리지(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특히, 하버드) 동맹(컨넥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간단하게 보통은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으로 언급된다. 군산복합체도 현실은 군산학 복합체다). 그 결과는 1990년 대 초반을 기점으로 등장한 것으로 - 선동적인 미재무부와 IMF 및 세계은행이 만들어낸 - 워싱턴 컨센서스(3세계의 부채위기 즉, 차관이행조건을 빌미로 해서 개입하여 경제안정화를 위한 거시적 경제개혁이라는 긍정적 냄새가 풍기도록 그럴 듯하게 위장된 허구적 이름을 달고 국제금융기관들과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형태로 해당 국가들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담은 내용.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미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1970년대(실험용 시도), 소말리아(IMF의 개입 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명실공히 식량자급자족 국가였음), 베트남, 볼리비아는 1980년대에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를 거의 해체하다시피 한 정도이고, IMF와 세계은행은 CIA와 군부(현지 지배세력과 연합을 목적으로 한 쿠테타 도모·지원)와 협업을 하는 경우(1975년 방글라데시)도 필요에 따라 종종 있다는 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집단1990년대 초반과 1999년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70여개국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시행 결과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이 부채위기의 해결은 커녕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시행한 나라일수록 더 많은 부채라는 악성 채무의 악순환 고리(그리고 부유한 나라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 수출국화)로 얽메여 수 천만에게 고통을 주고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격차만 늘려놓았다는 것! 이러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히려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불황시기인 1930년대 10년간 세계시장에서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나라들(라틴 아메리카)과 정치적으로 고립된 나라(15개년 계획의 소련)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냉전종식 이전만 하더라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소비와 교육, 보건, 과학발전 등의 수준 면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유력한 국가에 버금가는 선진국 대열의 일원으로 간주되었으나, IMF 차관지원조건의 개혁을 추진 결과 그 이후에는 제3세계의 중저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 “구 소련 체제에서는 생활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모두에게 일자리가 있었고, 서방인들의 기준으로는 이류일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실현되고 핵심적인 사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러시아의 사회현실은 제3세계와 다를 바 없다”(19929월 러시아 아카데미 경제학자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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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위한 희생
마거리트 히긴스 지음, 이현표 옮김 / 코러스(KORUS) /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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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미국인의 국민성을 깊이 파 들어가면,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오직 단 하나의 질문, 즉 그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올 것인가에 대한 답에서 찾아왔음을 알게 된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어니스크 드 샤브롤에게 보낸 편지(183169); 모리스 버먼의 인용구절 -

 

외국과의 전쟁은 유산계급이 생각하기에 이득이 생길 것 같을 때만 일어난다. - 조지 오웰 -

미국에게 전쟁이란 국민을 속여 대기업을 배불리는 수단이다. - 노엄 촘스키 -

 

전쟁은 사기다. - 스메들리 버틀러 -

 

한국전쟁 관련 수십 권의 서적들에서 히긴스의 언급은 딱 한 권에서 미군사고문단 장교와 지프차을 타고 철수하는 종군기자로서 스쳐 지나가듯 언급될 뿐 대다수는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언급이 거의 없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듯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다. 마거리트 히긴스의 6.25라는 제목으로 KBS 역사스페셜에서 - 생뚱맞다고나 할까 - 방영한 것 같다(텔레비젼이 없기도 하고 KBS 공영방송은 관심을 끊은 지 아주 오래되기도 해서 유튜브 관심 강좌를 찾다가 스쳐 지나듯이 알게 됨. 약간 들추어 보았지만 내용이 여전히 그렇고 그래서 전체 시청은 안함). 이어서 동아일보에서 왜 기사화했는지 모를 정도로 별 내용도 없이 6·25 종군 여기자 히긴스 아시나요의 제목으로 또 다시 등장했지만 ...

 

이 보다 이전에 전쟁의 목격자 - 한국전쟁 종군기자 마거리트 히긴스 전기라는 도서가 출간되어 관심을 갖고 보았으나 책소개에서 나타난 특징들(히긴스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거나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친구, 동문, 직장 동료, 가족-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증언을 통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글이라는 점과 또 다른 종군기자들의 시각과 관점이 너무 대조를 이루기에) 때문에 구입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최근 홍보와 기사를 접하면서 허긴스가 직접 기술한 종군기록 도서인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자유를 위한 희생(한국어 제목이 원문충실 개념에서 많이 벗어난 임의적·자의적이고도 아주 잘못 됨. 실제목은 ‘War in Korea’)을 구입, 당시의 상황(예로 시민으로서 한국전쟁의 당시 45.12 - 51.4까지 경험한 사실들을 기록한 유일한 형태인 귀중한 일기로 기록한 김성칠의 역사 앞에서에서 처럼)을 간접경험을 해 볼 겸 그리고 종군기자로서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과 함께 또 다른 시각에서 전쟁상황을 기록한 종군기록과 비판적 비교가 된다는 점들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이다. 전쟁이란 정치적 행위, 전쟁수행방법은 그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피측은 물론 특히 아측의 전쟁수행방법들에 관한 감시역할도 중요한 것이 종군기자(전시언론)의 의무라고 본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히긴스의 자국이익 중심의 고집적인 편견과 의도적인 왜곡들과 망상에 가까운 공산주의 체제의 악마화를 접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 던져 놓으려다가 ...

 

역자후기에서 역자가 바라보는 - 매혹적이고 끼있는 - 히긴스(그리고 미국)와는 다르게, 우선 히긴스가 전쟁 발발과 함께 내보인 시각(이후 내내)은 전형적인 제국주의 세계관으로 보인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의 동아시아지역 특파원이라면 당시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들은 물론 심지어는 영국 조차도 한국전쟁발발을 내전으로 평가해 (유엔 집단안보 협약에서 벗어난) 참전을 꺼려했음 - 영국은 미국의 채찍과 당근외교정책으로 결국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참전함 - 을 알고 있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마산과 부산간 남쪽해안도로 진동리 전투에서 실제 자기 병사들의 전투상 어려움 측면에서만 내전을 언급할 뿐, 내전에 참전 자체가 부당성·불법성이라는 생각은 아예 안하는 듯) 히긴스가 보는 남한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최후의 비공산주의(, 반공) 전초기지이자 보호국이었다면서, 내전을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라는 냉전식 이분법적 강한 대결의식(자유주의 국가 외에는, 공산국가는 독재국가라는 인식 즉, 적으로 설정하고 이후 타자의 완전한 부정 혹은 악마화)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출현하기 시작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 니츠의 군사적 봉쇄정책, NSC-68)와 정확하게 들어맞는 주장들(일례로 핵무기 이외에 재래식 무장증강과 강인한 보병확충·육성의 필요성 주장.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발발은 미국에게 이를 일깨워 준 것으로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주장. 대공산국가에 대응한 강력한 군사주의를 반복해서 주장)을 한다. 소련군보다 6개월 이상이나 지연된 49년 미군철수에 대한 시각 조차 비공산국가(반공)의 보루로서의 한국에 대한 옳지 못한 정책이라는 시각을 무초의 노력을 내세워 언급한다(그리고 히긴스의 희망 대로 전쟁발발로 대규모로 다시 들어 온 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수십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주둔하며 원치 않는 이상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히긴스와 같은 이러한 인식들(제국주의 사고)이 바로 내전의 자체적 빠른 종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제적 상식(과 협약) 및 미국내 법률적 위법성에서도 벗어나 타국(혹은 외세, 히긴스의 입장에서는 자국)이 내전에 주도적 개입을 하게 하여 3년이나 끌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그 휴유증과 풀 수 없는 족쇄를 지금까지 채우고 있는 것! (‘한국전쟁과 유럽: 유럽의 냉전과 영국참전의 함의’, 박계동, ‘유엔과 한국전쟁’, 2004에서;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신화’, 박태균, 2006)

 

더욱이 소련과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북측을 파악·묘사할 때 히긴스가 보이는 편협한 시각들과 허구와 전도된 시각들이 적지 않게 거의 전체를 관통해서 나온다는 것(허구를 사실로 하나하나 교정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고 소련의 지휘를 받는 북한침략군이 외세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남침을 강행했다면 - 사실상 미군사고문단이 장악해서 지휘하고 있는 - 한국군이 국경에서 격퇴했을 거라는 주장 (‘남침이라는 어휘와 마찬가지의 국경용어의 문제점! 미국 남북전쟁에서도 남침·북침의 개념과 남북의 국경개념이 있었을까? 후술한 바에 의하면 히긴스는 38선이 국경이란 국제법적 의미가 없음을 말하면서도 당시의 미국적·제국적 개입 시각에서 38선을 국경으로 기정사실화한다). 중공의 팔로군 출신의 조선족병사들을 뽑아 전력을 강화해 15개 사단 이상으로 1000대 이상의 탱크를 보유했다는 허구적 침소봉대 등등. 한편, 히긴스는 로버트 준장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미군사고문단이 497월부터 한국군에 대한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 한국전쟁 발발 20일전인 - 195065일 히긴스가 소속되어 있는 뉴욕헤럴드 트리뷴지와의 회견에서 한국군은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충성스러운 번견이고, 미국의 납세자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군대다. 우리는 불과 500명의 미군장교를 이용해 우리를 위해 대포를 쏴줄 10만명의 한국인을 훈련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말한다(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 히긴스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는데도 왜 위와 같이 아전인수적 허구를 진술하고 있는걸까? 계속 알아본다면 ...

 

히긴스가 보이는 편협한 시각들과 사실과 다른 허구 및 전도된 시각들은 북한군을 파악·묘사할 때 뿐만이 아닌 전쟁발발 전 남한의 경제 즉, 인플레이션을 묘사할 때 조차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정부지출과 화폐발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례! 실제는 해방 직후 수개월 동안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본인들의 엄청난 조선은행권 남발(미점령군의 묵인)과 이어진 미점령군이 통치비용(, 점령정책 수행비용)- 현지조달 측면에서 인민위원회 등 자치기구들이 접수해 관리하고 있던 적산들을 몰수해 신한공사를 통한 일률적 지세(소작료) 징수와 미곡공출도 모자라서 - 주로 한국은행권의 무차별적 남발에 의존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는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으로서, 점령군의 통치는 점령지의 인민의 경제나 후생정책이 아닌 점령정책(군사적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의 수행 차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은행권이라는 현지조달로 수행했던 것이 주원인인 것! 더욱이 전쟁 발발 전 - 히긴스가 49-50년도 ECA원조를 퍼부었다고 언급하면서 이 원조를 무기로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정부지출과 화폐발행을 엄포를 주어 통제했다고 주장하지만 - 미군의 철수에 따른 점령정책 수행비용(한국은행권 남발)이 제거되고 이승만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으로 인플레이션을 가까스로 꺽기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 내내 미국의 전쟁비용은 또 다시 현지 한국은행권을 대여 받아 수행하는 유엔대여금으로 인한 엄청난 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폭증시켜 특혜층들을 제외한 인민들(대다수 농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50년대 말까지 절량농가와 보리고개라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전쟁 발발 전의 남한의 상황(경찰국가, 1950년 선거, 이승만에 대한 평 등)에 대한 서술 또한 그 배경과 핵심들(미군정의 정책 즉, 자기 책임)을 모두 빼 버리는 식의 반공의 보루인 보호국 수반과 관련 옹호식 변명조의 겉͕핥기식 시각을 나타낸다. 히긴스의 적반하장식 발언(여러 차례에 걸쳐 반공의 보루로서 보호국이라는 시각 아래서 옹호하면서도 미국의 관점에서는 아래로 깔아놓고 보는 사실을 왜곡하는 시각)은 히긴스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듯, 도서 전체에 걸쳐 보이는 전반적인 현상이다.(‘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한국전쟁’, 박태균, 2007; 문답으로 읽는 한국경제사‘, 정태헌, 2010)

 

더욱이 종군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군이 전투에서 어떻게 방어하고 죽어가는지 즉, 미군들이 처한 상황들을 사실 그대로 목격하고 알리기 위해서라고 진술한다(스미스 부대의 오산전투에서 새드릭 이등병과 지연작전 임무로 천안에 투입된 24사단 정찰대 시거스 소령의 전사 등으로 시작해서, 대전전투와 딘소장의 영웅성에 이르기 까지 8월 말까지 미군의 사기저하 등등 계속됨). 그래서인지 73일의 미군의 평택오폭(?)사건 조차 폭격으로 사지가 절단된 수십명의 피난민 시신들과 개천과 논에서 피난민 시체들의 썩는 냄새 등을 단순히 관찰자(, 구경꾼) 입장에서 운이 없는 정도(‘불운한’)로 말하는데 그친다. 더욱이 73일 당시 평택역 화물열차에서 17연대 병사들이 74일 오산전투에 쓸 탄약과 보급품을 하역하던 중이었고 이 폭격으로 많은 사상자(200)가 발생한 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연대장인 백인엽도 다리 부상으로 오산전투에 참여 못함). 그의 주관심사인 오직 아군 전투기에 의한 미군을 향한 맹폭격(명시하지도, 발생하지도 않은 미군의 피해)일 뿐, 히긴스의 시각은 보편적 시각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자국중심적·자국몰입적 시각이 많다는 점! ‘흰옷 입은 사람들, 피난민은 적으로 간주하여 사살하라는 맥아더의 지시와 함께 미지상군은 물론 특히, 미공군 전투기들의 목표물로서의 무차별 대량학살은 이미 널려있었음에도 히긴스의 청각과 시각과 영혼을 자극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대표적으로 50725일부터 3일간 벌어진 미군의 의도적이고도 계획적인 전폭기 조준폭격과 기관총 학살인 노근리 철로와 쌍굴다리 대량학살사건 등등). 히긴스의 피난민 인식 역시 스스로 병사들이 들려주는 얘기에 의해 전염되었다고는 말하지만, 미군병사들은 물론 히긴스가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는 맥아더의 인종차별적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게릴라와 구분 안되는 제거대상 집단! 히긴스 자신의 시각인 탱크를 운전하고, 박격포를 쏘며, 기관총을 발사 할 수 있는 동양의 농부라는 동양의 적’! 아마도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히긴스적 사고가 밭에서 일하는 그리고 논에서 소를 부리며 일하는 농부들에게 재미삼아 기총소사와 포탄, 네이팜탄을 퍼붓는 미군의 전쟁수행방식의 잔혹성 기저에 놓인 영혼일 것(빙산의 일각일 뿐이지만 최근 뉴스타파에서 나라NARA에서 발굴한 일부 영상 https://newstapa.org/article/8t77O). 이러한 히긴스의 시각과 부합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구역질을 내보이며 이를 전세계에 알린 영국 종군기자 레지널드 톰슨(한국을 통곡함, Cry Korea), 헝가리의 티보 메라이 기자 등의 시각과는 완전하게 차원을 달리하는 것. 화가인 피카소 조차도 511월에 조선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한 신천대학살(50.10-12 사이 북한점령 기간 중 미군의 대량학살과 미군의 지시에 의한 남측 군경을 중심으로 서청 등의 우익청년단의 군민대량학살)을 당시 장진호까지 올라간 히긴스가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이후 1951년과 1952년에 각각 국제민주여성연맹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들의 미군범죄 조사결과 보고서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히긴스는 이에 대해 여전히 침묵했다. 진동리 전투에서 체크중령대대가 도로에서 낮잠을 자던 인민군 일개 소대를 생포해서 학살한 사건 진술에 대해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던가 그 야만성에 대한 이의 제기없이 그냥 사살했다는 사실만 서술하고 지나간다. 반면, 인민군의 미군부상병학살(직접 목격이 아닌 다른 이로부터 들은 얘기)이나 남한군의 공산주의 혐의자 즉결처형(히긴스가 목격했다고 서술, 혐의자일 뿐인 자의성을 함의)은 잔인성과 야만성을 꼭 덧붙여 언급한다. 한편 히긴스는 중공군의 ‘8개 전투수행규칙(정확하게는 ‘3대규율 8항주의’)‘의 엄한 규율을 통한 포로에 대한 대우를 하나의 전술로만 폄하하고 이것 저것을 들면서 매도하기 바쁘다. 이러한 사고와 정신적 태도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근본 심성으로 느껴진다. 중대나 소대 단위에 소속되어 미군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홍보하는 그의 역할에는 보편적 세계관이 나올 수 없는 이유다! 보편적 세계관과 전쟁수행방식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헤아릴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국민은 적이 아니다’, 신기철, 2014;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 황성환, 2018; ‘폭격-미공군 공중폭격으로 읽는 한국전쟁’, 김태우, 2013; ‘조선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신경득, 2002; ‘전쟁과 사람들’, 표인주 외, 2003; ‘브루스 커밍스의 북한, 김정일 코드’, 2005, 원작은 2004; ‘전쟁의 그늘’, 한화룡, 2015)

 

히긴스는 미군이 화력이 약한 전쟁 초기에 중공군이 개입을 왜 안했는지 남쪽으로 후퇴할 때 조차 개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의아해 하면서 그 이유로 인민군이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한 전쟁과 거리를 두려고 했으리라는 자국중심 제국적 세계관에 갖힌추정을 한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중공의 영향력은 처음부터 상당했다고 하면서, 이를 507월 한국군 전초기지에 중국어를 구사하는 포로가 잡혀왔으며 호주머니에서 중공군 군사교범을 발견, 중국의 독재자(?) 모택동, 중공군 사령관 주덕의 사진이 있었다는 것을 그 논리의 토대로 설명을 한다. 또한 북한이 중공과 소련의 보호국이라는 자국식의 미국적·제국적 인식들을 그대로 드러낸다.

 

바로 이러한 힘의 논리에만 의존하는 시각들과 세계관들이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에치슨 주도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25일 당일 유엔안보리 소집(결의문 82), 27침략으로 규정하고 군사개입 결정(결의문 83)하여 3일만에 개입(29일에는 38선 이북을 넘어 평양비행장 폭격)하게 한 기초로서 이미 집단안보체제라는 유엔(협약)의 권위와 역할을 추락시키고 이후 미국의 거수기 노릇으로 전락시킨 배경이며 이 전쟁이 유엔의 이름을 단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일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

 

히긴스가 의아해 한 발발 초기 7-8월 중공군이 내내 개입하지 않은 것은 모주석의 28일 연설과 주은래 총리의 성명에 나타난 그대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엔협약에서와 같이 국가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 내의 내부의 문제 즉, 내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힘의 논리로만 본다면 미국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했겠지만, 그것 조차 내부 문제인 사항을 북조선이 용납했을지는 미지수이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전쟁이란 정치적 행위에서 외세의 개입은 그 발언권 즉, 주권의 일부를 허용하는 것. 전황이 위급했을 때 북조선의 요청으로 중국의 참전은 휴전협정에 중국이 함께 서명하게 된 요인이 된 것처럼 ... 남한은 휴전협정에 서명 조차 거부된 것은 발발 초기에 외세에 의한 작전권·통수권 자체가 넘어가므로서 전쟁의 판도 자체에서 발언권·주도권 자체의 차단을 초래한 것. 작전권 이양이라는 대전협정이 이승만의 편지 한 장으로 이루어졌다고들 알려졌지만, 무초의 반협박에 가까운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지금까지도 이러한 상황이 그 이후로 내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 요즘 입에 오르내리는 한미워킹그룹처럼 ... 이것이 히긴스의 보호국 개념의 모습이다.

 

인천상륙작전 후 38선을 넘지 않도록 중국이 사전 경고한 것도 유엔의 집단안보협약 개념에 기초한 38선 원상회복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원래의 유엔헌장의 일방적 파괴(8월 이후 안보리에 소련이 복귀함에 따라 안보리에서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38선을 넘는 군사행위의 정당성을 사후 11월에 평화단 결의라는 편법과 서방국들의 거수기 노릇으로 38선 원상회복이라는 원래의 유엔협약 정신을 부정하는 결의를 말함. 38선 넘는 군사행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29일 평양비행장의 폭격을 시작으로 중국의 개입 이전에 이미 7-8월 기간 B-29중폭격기를 거의 매일 동원한 무차별 38선 이북의 폭격으로 북한의 도시들은 초토화시킨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입장에서 완충지대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구나 당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사회주의 특유의 국제주의적 협력관계를 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중국혁명 즉, 국공내전 승리)과 관련된 역사적 관계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러 면에서 유엔협약(내전 불개입 원칙과 38선 원상회복)을 한계선으로 설정했음은 분명하게 보인다(인민지원군의 참전 후 한강 이남의 안성?까지 밀고 내려왔으나 더 이상의 남하에 전력집중을 중단하고 38선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에서 오르내리는 전선을 유지했다는 점 등).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 이 저작을 쓴 511월 이후에도 히긴스에게는 그 세계관과 시각으로는 안보이겠지만 ...

 

모택동을 독재자로 보는 시각은 참으로 역사와 (적으로 상정하고 독제체제로 설정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무지이거나 왜곡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히긴스가 독재자라고 하는 모주석은 동북을 조선인의 땅으로 두어 차례 시인한 바 있다. 구한말 이전부터 조선인이 거주하던 땅으로 조선인 파출소까지 있었던 것을 일본제국이 힘을 내세워 간도를 제 멋대로 팔아먹었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항일전쟁과 국공내전 승리)과 관련된 역사적 관계란 항일전쟁에 옌안의 조선독립동맹 산하 조선의용군의 역할과 만주에서 김일성의 조선혁명군 및 이후 항일연군(중국의 해방 후, 조선의 해방이라는 국제주의)과 일제해방 이후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 해방후 귀국 중이던 - 수 백명의 조선의용군의 주도로 모집·편성된 대규모 동북조선족 의용군의 활약과 북조선의 전폭적 국제주의적 협력지원이 동북으로 진출한 (미국이 대량물량으로 지원하는) 국민당 군대를 몰아내면서 관내로 확장하는 형태로 중국혁명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히긴스가 말하는 중공의 팔로군 출신의 조선족병사들이 아니고, 당시 조선의용군 소속 동북조선족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조국은 조선이라는 정체성(독립과 해방에의 열망 - 히긴스는 이를 정치적 세뇌교육의 결과 지적판단장애로 평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이들 중 일부가 해방 직후와 전쟁발발 바로 전에 조선의용군 부대 그 자체로 조선인민군에 합류했다는 것은 여러 증언과 입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지금은 중국국적의 재중동포이지만 당시는 북조선과 중국의 이중국적이 부여되었다고 함.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모주석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절대 다수의 조선인이 거주하는 조선인의 땅이었다. 휴전 후에 국적은 각자 원하는 대로 선택). 이런 사실은 점령 전의 미정책결정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중국어를 구사하는 포로가 잡혀왔으며 호주머니에서 중공군 군사교범을 발견, 중국의 독재자(?) 모택동, 중공군 사령관 주덕의 사진이 있었다는 것을 한국전쟁에서 중공의 영향력은 처음부터 상당했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짓는 것은 미국이 자기 보호국과의 관계로 보는 시각으로서 아마도 미국인들이 오로지 힘의 논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한, 실재와 실체를 보기란 어려울 것! 히긴스의 단순한 서술을 순진하게 수용한다고 치더라도 그들은 전쟁 바로 전에 북조선에 합류한 조선의용군 소속 조선족 인민군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입증된 바 있다. 동북조선족과 중국인민과 북조선구성인민은 20년대 말, 30년대 초부터 함께 한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의 통일된 사상(국제주의를 통한 독립과 해방)을 갖고 국공내전(중국혁명전쟁)에서 조선의용군 소속 동북조선족의 전투력(전쟁경험)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당시 인민들은 모주석은 물론 김일성 총사령관에게도 진정한 존경심을 보였다는 것이 공통사항이다. 그들의 관계를 인민지원군 참전 바로 직전에 모주석은 조선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다치게 하지말라는 명령을 내린 반면, ‘조선인민군, 노동당, 민주당파, 김일성 동지에게 우애와 존중의 뜻을 나타내야 하고 군사규율과 정치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렸다는 점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겠다. (중국 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정현수 외, 2006;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학지, 2008, 원작은 1991; ‘한국전쟁’, 와다 하루끼, 1995; ‘한국전쟁 비화’, 조세프 굴든-‘정전체제 60, 덫에 갖힌 한반도’, 한승동, 녹색평론 132호에서 재인용)

 

히긴스는 한국전에 투입되는 중공군의 병력규모는 200만명으로 5개 야전군으로 편성되어 최초 투입은 임표가 이끄는 제4야전군이고 이어서 투입된 중공군은 진의가 이끄는 제3야전군이라고 말한다. 히긴스가 제시하는 자료들은 근본적으로 오류이거나 왜곡된 것으로 거의 적(인민군, 중공군)이라고 명명한 부대는 숫자에서 과장하거나 전술에서는 폄하하고 아군(미군)은 수에서는 과소되거나 전술에서는 변명하거나 미화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편견이 역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임표는 508월 당시 제4야전군 사령관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자리를 이미 옮긴 상태인데다가 조선출병에 계속 반대해서 주은래의 비판을 받은 사람. 이후 아프다는 핑계로 빠짐. 모주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1야전군 및 서북군부 사령관이었던 팽덕회가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및 정치위원으로 임명되어 제3야전군 9병단 예하 3개 군과 제4야전군 13병단 예하 6개군 총 약 41만 병력으로 각 군 사령관의 지휘 하에 3개 루트로 압록강을 넘었고, 지휘는 야전관 사령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팽덕회 총사령관을 정점(물론 최종 모주석의 의견이 중요)으로 두 병단사령관과 더욱 중요하게는 9개 군 사령관과 정치위원들과 참모들이 지휘의 주축으로 이루고 있었음은 홍학지 회고록을 통해서 잘 파악이 된다. 이 중 9병단의 3개 군은 비교적 날씨가 좋은 산동성 주둔 병사들로서 전황의 다급함으로 인해 동북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참전통지를 받고 월동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개마고원을 거쳐 장진호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약 15만의 병사들이 미군정찰기를 피한 행군). 어렵기는 미해병 1사단 병사들과 똑 같은 상황. 최악의 정치적 선택이 아닌, 거듭해서 차선의 정치적 선택을 고려해 보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군복입은 보통 시민들을 대량살육 현장으로 내몰고 용맹·용감하다느니 해병은 전진은 있지만 철수는 없다느니와 같은 군사주의적·영웅주의적 구호는 몇 줄을 읽기도 전에 질린다는 점도 함께 적어본다.

 

이외에도 일일이 사실을 적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허구와 왜곡으로 곧, 거의 일방적이고도 신앙 수준의 타자 즉, 적으로서의 공산주의국가들의 악마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내용이 많아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해서 당시 한국전쟁의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는 히긴스식 의식과 사고는 이후에도 내내 군사주의와 전쟁국가로 지속연결되고 소련과 동구권의 공산주의 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도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 확대일로라는 것, 아니 그럴 수 밖에 없는 지경을 이미 오래 전(아마도 한국에서의 전쟁 War in Korea’이 넘어서서는 안 될 그 한계선이었지도 모른다)에 넘어섰음을 의미하는 것! , NSC-68 자체가 - 1930년대 대공황 즉,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 과정을 일시에 극복하게 한 2차대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 군비증강을 통한 경제활성화(, 자본의 축적)를 목표로 한 것이듯이, 펜타곤 체제라는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하는 영구군비경제 형태라는 것! 미국의 역사 자체가 전쟁국가라는 사실(전쟁은 대기업 즉, 자본의 배를 채워 주는 수단이자 방법으로, 전쟁 자체가 끝없는 신용창조와 팽창에 기반을 두는 자본주의의 지탱 수단임이 2차대전으로 입증된 것)은 미국이라는 연방국가(의 경제)가 유지되는 뼈대와 골격으로서 포기하기도 피하기도 어려운 외통수로 보인다. 그 아래에 예속형태의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 히긴스가 말하는 자유세계는 끝없는 무시무시한 신용팽창과 군비증강으로 아마도 그 결말이 자크 아탈리와 촘스키 등이 우려하는 인류의 절멸이 아닐까? 자본주의(, 제국주의) 동력은 일단 시동이 걸리면 - 그것이 자본과 국가가 연합체 혹은 일심동체인 한은 - 멈추게 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선각자들이 이미 오랫동안 지적해 왔듯이, 그 동력의 모습은 히긴스식 의식과 사고 그리고 역자의 한 술 더 뜬 그것들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미래의 물결’, 자크 아탈리, 2006;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자크 아탈리, 2011; ‘사상의 향연’. 노엄 촘스키, 2003; ‘국가 대 시장’, 하먼 M. 슈워츠, 2015, 원작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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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개인블로그에 2020-07-04 작성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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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 -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김태우 지음 / 창비 /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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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34개월 동안 (중략)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했다. (중략) 그 기간의 대부분을 빅 비즈니스(대기업)와 월스트리트와 은행들을 위해 일하는 고위 폭력배로 보냈다. 요컨데 나는 자본주의를 위해 일한 사기꾼이자 폭력배였다. (중략) 알 카포네가 3개구역(시카고)을 누비며 사기를 쳤다면 나는 3개 대륙을 누비며 사기를 쳤다.(스메들리 버틀러)

 

지상에서는 톱질전쟁 즉, 톱질학살, 공중에서는 무제한 초토화폭격의 대량학살이 바로 한국전쟁임을 알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80년대에 10년에 걸친 엄청난 우여곡절 속에 중요한 결과물들(‘1950년대의 인식해전사 인식’)이 나온 후 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부터다. 50년 당시와 4·19혁명 직후 민간인집단학살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다가 5·16 군사정권에 의해 극심한 탄압을 받아 오던 일부 유족회들, 그리고 경남지역 몇몇 선구적 기자들, 극소수 개인들과 지식인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대표적으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참고로 위원회보고서가 200511월에 나왔는데 나 또한 소장하고 있다)의 활동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정부기구로서 활동이 2004년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위원회의 상반기 및 하반기 보고서들은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언제나 볼 수 있음)..

 

그 전까지 50 여년, 비공식적 기억들은 억압받고 탄압 당한 채 공식기억(공식해석 즉, 예속된 앎, 압제하는 앎 - ‘전쟁과 사회’, 김동춘) 만이 존재할 뿐. 그 외에는 빨갱이’! 지금은 종북이란 말까지 얹혀서 ... 얼마전 우연히 어느 분의 인터넷 강좌에서 최근 선거결과를 현 정부와 연결지어 비판하면서 빨갱이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불쑥 튀어나오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들에는 말할 것도 없고 ...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정 및 검인정교과서라는 것(공식기억 및 공식해석)을 통해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후 제반 미디어를 통한 반복적 각인화로 완벽하게 우민화 즉, 실질문맹은 물론 공범이 되어 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회. 수정할 기회도 의지도 없는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서 자기이익만을 도모하는 사회(특히 그동안 사회모순들을 적극 등에 업고 축재하고 계급유지를 해 온,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 저자의 지적대로 21세기 대한민국정부는 물론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여전히 그렇다. 한국전쟁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행동으로는 물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반복강박으로 대물림하면서 굳건히 현재진행형이다. 총칼만 없지 개별적 및 집단적 학살도 만연한다. 피난사회의 모습으로... 아니 적극 조장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진실에 가깝다. ‘누가?’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 나는 수시로 크게도 작게도 이걸 체험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그리고 이를 계속 알아나가는 공부)은 멈추어서는 안되는 계속되어야 할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첫걸음이다.

 

진실화해위 보고서들에서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후인 20072월까지 미군관련 학살피해사건의 45.3%가 규명불능처리되었다는 저자의 지적처럼 - 명백히 맥아더의 지시에 의한, 리지웨이나 벤플리트, 클라크 또한 마찬가지 - 미공군이 적으로 간주하여 무차별 폭격학살한 흰 옷 입은 사람들피난민 피해사례들 또한 제한된 조건에서 일부만이 밝혔을 뿐, 거의가 미군정이 키우고 미군에 의해 도구화된 군경 및 우익청년단(친일·친미·월남·기독교·반공)에 의한 후퇴시기 사전학살(보도연맹, 형무소재소자 등) 및 수복시기 사후학살(부역혐의자 등)을 다루고 있다. 그것도 남한지역에 국한해서 홍보지원 없는 1년의 피해자 신고기간을 통해서 일부만을 ... 특이한 것은 미군에 의한 집단학살은 널려 있어도 중국인민지원군에 의한 점령기간 남한 민간인 학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인민군에 의한 학살처럼 조작하고 과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위가 통하지 않은 이유라고나 할까?

 

이 책은 - 진실화해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 미공군에 의한 공중에서 3년 내내 저지른 시공을 초월한 무제한 대량학살을 남북을 가로질러 집중적으로 분석한 10년간의 결과물이다. 낙동강으로 밀렸을 때는 폭격선을 설정해서 - 북폭은 일상적이고 - 폭격선 바깥의 남한지역 까지도, 북진했다가 밀려 내려올 때는 폭격선 개념이 사라진 전선의 북쪽은 상시 초토화폭격 남쪽은 사전파괴 개념의 폭격으로 한반도 전체에 걸친 초토화폭격 대량학살! 이미 한국전쟁 시기 북한주민들에 대한 미공군의 무제한 무차별적 폭격에 의한 대규모 파괴와 대량학살은 알려져 있었지만, 발발시점에서 정전협정 그날 밤까지 이루어진, 정책결정자들로부터 조종사에 이르는 전쟁기계들과 현지주민(피난민·재해민)의 피해상황에 이르기까지 문서(자료)와 사진들을 꼼꼼히 교차검증을 하면서 진실을 체계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없었다. 저자의 지적처럼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오는 전쟁발발 2개월의 시기를 인민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술하는 기존 연구결과들은 물론 공식기억들은 불가피하게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는 피해자라는 인식까지 각인·주입시켜 왔지만(발발 즉시, 이승만과 고위관료들을 선두로 해서 전선의 사단들은 별 저항없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아래 쪽으로 내려온 것과 호남지역은 아예 방치하다시피한 이유에 대한 근거있는 논란들이 있지만),

 

실제 그 두 달 동안(7-8) 북한의 대다수 주요 도시들은 한번에 수십대의 B-29 중폭격기를 동원해 고공폭격(일명 레이더폭격으로 부정확 무차별 성격의 맹목폭격)을 거의 매일 퍼붓다시피 해서 산업 및 민간시설 파괴는 물론 광범위한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대량학살을 저지른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적이 거의 없다. 그나마 이때까지는 파괴폭탄(일명 GP폭탄, 폭탄의 위력은 폭발 후 지면에 남긴 구멍의 지름이 9-10 미터, 깊이는 2.1-3.6 미터, 부피는 약 461 제곱미터로 물 46만 리터 양)을 사용했으나, 11월 부터는 - 1945년에 항복선언 시기까지 약 5개월 전후의 기간 동안 매일 폭탄을 쏟아부은 토쿄폭격(‘잊힌 대학살’, 50만 명 사망)에 사용된 M-69와는 다르게 - 마그네슘분말의 산화특성(나는 이것이 타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어서 그 잔혹성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을 이용한 M-79 소이탄과 네이팜탄으로 폭발후 화재가 지속적으로 번지는 진화가 안되는 폭탄과 진화작업을 방해하는 기총소사는 물론이고 시한폭탄(일명 지연폭탄)을 사용해 이전에 폭격했던 도시들은 물론, 중소 도시와 인근 마을들까지 소각시키는 초토화작전을 정전 시까지 사용했다는 것 등등. 19517월은 북한에서 40년만의 비라고 해서 북부지역에 대규모 수재가 발생했던 시기로, 이를 이용해 19526월까지 차단작전 명분의 교살전(질식전)과 이어진 무분별·무차별적 집중폭격작전, 19527월 이후로 정전협정 체결 당일까지는 항공압력전략이라고 해서 포로송환원칙의 문제에서 제네바협정을 무시한 채 심리전·이념전의 승리라도 챙기려는 미국측의 안에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무작위적 건물파괴와 대규모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한 완전파괴작전으로 압력을 넣는 것으로서, 그 시작이 북한지역 수력발전소댐들(에너지, 동력, 수해)의 전면 파괴와 F-51(무스탕)F-80 전폭기와 B-26경폭격기를 동원한 나머지 지역의 지속적인 민간시설파괴, 535월부터 시작된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경지파괴(전년에 보리고개를 간신히 넘기고 막 모내기를 끝낸 상태)와 인근 철도와 도로를 목표로 한 대량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폭격 파괴작전 등등 ...

 

내가 북폭의 잔혹성을 알게 된 것은 2000년 대 말이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일월총서, 2008, 원작은 1986년 출간)’을 읽고서, 커밍스의 저작들을 추적하다가 브루스 커밍스의 북한, 김정일 코드(2005, 원작은 2004)를 접하고 나서다. 이 책에 북한 폭격의 실상이 당시에 알 수 없었던 내용들(저자의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내용들의 골격이 모두 언급됨)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 엄청 가슴이 쓰라림을 느낀 적이 있다(사실 울었다). 전쟁 발발 60년 후에나 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이미 506월부터 10월 말까지 사용된 네이팜탄이 약 328만 리터이고 첫 번째 목표물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두 번째 목표물에 엄청난 양의 네이팜탄을 쏟아 부었고, 2003년에 이라크에 사용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TNT 1만 팔천톤급의 모압폭탄이 당시 강계폭격에 12천톤급 타존폭탄으로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 514월에 트루먼이 2만에서 4만톤급 마크 4라는 원자폭탄을 사용하라는 명령서에 이미 서명했다는 점(실제 당시의 워싱턴 내부의 혼란 상황에서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519월과 10월에는 핵탄두만 제거한 원자폭탄과 대단히 육중한 TNT 폭탄들을 평양상공에서 시험투하를 했다는 것(일명 허드슨만 작전), 댐발전소와 저수지폭격에는 선교사들과 일본기술자들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 등은 이 책에서는 생략된 사항들이다. 커밍스 책에 소개된 영국의 저널리스트 레지널드 톰슨의 한국을 통곡함(Cry Korea)를 구입하려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지만 절판된 지 오래되어서 구입 못하고 있다. 사실 저자의 이 책 폭격은 커밍스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잠시 잊고있는 동안 절판될까봐 출간되자마자 구입했지만 최근에 와서 읽었다.

 

몇가지 의문사항들이 있어 알고 싶으나 사실과 다르게 보이거나 의문점들 중 두가지만을 나타내 본다.

 

(1) 4512월에 조선의용군 5지대에 입대해서 466월에 입북하여 50년 전쟁발발 당시 2사단 2연대 작전참모였고, 19517월에는 연길에 있는 인민군 항공(공군)학교로 가서 공군참모학교를 만들고 총장을 했던 장한철(1930년 출생)의 구술증언에 의하면 19517월 당시 인민군 공군사령부도 아직 제자리에 서지 않을 때라고 한다. 전쟁 후에도 글라이더와 뽀드바(소련제 비행선) 밖에 없다가 50년 말부터 그 항공학교에서 야그 18과 미그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인민지원군(중공군) 또한 50년대 말부터 부분적으로 동원되었다고 증언한다(‘중국 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정현수 외, 2006).

 

(2) 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회고에 의하면 지원군 공군사령부와 조중(중조) 공군연합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513, 국민당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몰아내고 49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마지막 남은 하이난 섬 즉, 해남도전투는 505월에 마무리, 잔여세력과는 여전히 전투중) 바로 11월에 인민해방군 공군사령부가 창설되고 50년 말부터 514월까지 9개 항공병사단을 만들고 미그 19기를 보유하게 되어 소련공군기술자들과 중국교관들이 비행훈련을 기르치고 교관이 함께 타는 식으로 훈련하여 50-60시간 정도만의 조종기술을 익혀 곧바로 참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51121일 처음으로 미공군과 공중전을 개시했고, 128일에는 최초로 미공군전투기 격추도 언급한다. 519월부터 대규모 부대를 동원해 정식 참전 단계로 들어 갔다고 한다. 9월과 11월의 공중전에서 미전투기들의 격추사실들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 이러한 참전으로 B29폭격기가 야간공습에 나서야 했음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학지, 2008, 원작은 1991)/

 

3) 저자는 이 책에서 5110월부터 북한영공에 미그기들이 활발하게 활동해(10월 중 미그15기와 교전만 2166, 10월 마지막 주에만 B-29 다섯 대 상실, 8대 손상을 입었다고 함) 미공군의 제공권이 위협받아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다고 말한다(물론 그 전에 무선유도장치인 쇼란이 개발되었고, 미그기들이 미공군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서 M-79 소이탄과 네이팜탄을 사용한 B-29의 쇼란야간고공폭격만 수행하였다고 한다).

 

(4) 1950629일 오전 6시 맥아더는 수원비행장에 있었고, 이곳에서 우연히 북한 야크기와 무스탕기가 공중전을 벌이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맥아더가 제공권장악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는 것.

 

(5) 또한, 저자는 이 책과 다른 책에서는 북한공군이 한국전쟁 초기 총 226대의 항공기를 보유했고 미공군은 전쟁 발발 후 수일동안 북한 비행장 곳곳에 은닉된 북한공군 항공기들을 파괴하는데 주력하여 이를 통해 한반도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소련국 총참모부 작성 자료라고 하는 국사편찬위 자료를 인용해 전달한다.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국역사연구회 편, 2010). 육사에서 낸 한국전쟁사부도(수정판, 2013)’에도 전력비교에서 북한공군은 야크 9 210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외 책에도 200여대 정도.

 

이 다섯 부분을 차근 차근 비교해 볼 때, (4) 맥아더가 1950629일 오전 6시 수원비행장에서 야크기와 무스탕이 공중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제공권장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스트레이트마이어의 증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 현장에서 맥아더에게 북한공격을 청해 승인받고 바로 그날 29일 오후 평양비행장을 폭격했다고 함). (1), (2), (3)은 각각 조··미의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증언들인데 비해, (4)(5)(1), (2), (3)의 증언과 비교해 볼 때 시기와 상황 자체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5)의 전쟁 발발 초기에는 226(또는 통상 공식 전력비교들로는 20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기는커녕 인민군(지원군 조차)은 야크기 한 대 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를 리가 없는 대통령의 사전허가 없는 공격을 의식한, 전쟁을 통해 공적을 쌓으려는 욕망에 찬 스트레이트마이어의 공격명분용 덧붙이기식 사후 거짓진술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다. 또한, 전쟁발발 초기 밀릴 수 밖에 없는 당위성과 불가피했던 피해(‘부수적 피해라는 언어조작을 통한 정당화와 같은 부류로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듯하게 보이는 발발 당시의 전력비교에서 아군의 열세를 강조하는 야크 200여대라는 공식기록, 그리고 실적(공로)과시와 발발 초기 군인으로서의 개인적 공명심과 어우러진 무차별 폭격과 폭격의 명분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듯이 보이는, ‘미공군이 전쟁 발발 후 수일동안 북한 비행장 곳곳에 은닉된 200여 대의 북한공군 항공기들을 파괴를 통해 제공권을 장악했다는 공식기록들은 -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과 유사하게 - 실적(공적)은 조작해서라도 만들고 책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회피하는 정치가와 관료들 및 지배층의 기록과 같은 부류일 가능성이 높다. 공식기억과 공식해석이라는 것의 본질과 같은 성격의 것! 진실화해위에서 가해자의 기록을 찾아 진실을 교차검증하고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여전히 모두 파기했거나, 파기하고 배타적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도 천안함과 세월호 등 많은 의혹사건들이 온갖 방해로 인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이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광주민주화항쟁 조차도(북한군개입 조작과 헬기기총소사 은폐 등등) ... , 북한공군이 전쟁 초기 2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했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력비교 공식자료란 전쟁책임을 모두 상대에게로 바라보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들의 동원 아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남침이냐 북침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을 설정하고 공식해석을 강요하는 것도 단적인 예). 전쟁 발발 당시 조차 수많은 의혹들(일례로 발발 직후 초대육사교장 이형근의 10대 불가사의의 제기)과 이해 불가능한 현상들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도 이것(‘공식의 문제점들)을 암시해 준다. 지금까지도 논란 중이다. 미군정기 자료를 미국립문서청에서 지속 발굴하여 분석하는 당사자들에게 당시 미군정 요원이었던 사람은 그걸 믿느냐? 나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더 낳을 것이라고 한 말에서도 느껴지 듯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서라고 모두 사실(증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가해자의 기록은 있다고 하더라도 갖은 책임회피와 정당화 등 곳곳에 삽입된 거짓말의 기록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따라서 문서는 반드시 피해자들의 구술증언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전쟁은 약 50년간 압제된 앎(빨갱이 몰이)’ 속에서 2000년대 이후에 와서야 구술증언 당사자 되는 분들은 삶을 마감하는 시기에 일부 구술증언을 통한 기록들이라도 남겨서 그거라도 건졌지만 많이 아쉽다.(저자 또한 여러 인터뷰를 통해 사실 파악과 검증을 했듯이) .. (‘전쟁과 사회’, 김동춘, 2008;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김동춘, 2013; ’전장의 기억 냉전의 구술, 김귀옥, 2008; ‘전쟁과 사람들‘, 표인주 외 7, 2003).

 

다른 하나는 기능주의적 전쟁기계(정치적 요소들의 교육이 배제된 비행술과 폭격술 뿐인 조종술제일주의)로 양성된 미공군조종사들의 전투동기가 개인적 출세와 성공 같은 원인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2차대전기의 상당수 조종사들의 나치에 맞서는 숭고한 정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문헌을 인용하며 나타낸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선발과정에서 검증과정에서 학위나 전통 학문과 인문학적 사회학적 측면(지식)을 지적하면서 한국전쟁 시기 미공군은 가장 교육을 적게 받은 장교집단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전쟁기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다가와 갸우뚱 하게 한다. 저자가 대학학위나 학문과 인문학적 사회학적 지식 등이 자본주의적 계급분리와 그 지배계급의 옹호·유지성격의 이데올로기적 프로파간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 1차대전 이후 미국의 대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에 부속되게끔 재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자본)의 확대재생산 기지로서 대학의 산업화, 군학(군산학)복합체로서 설립되는 등, 이후로 60년대 이후까지 이런 양상이 강화되고, 그 이후로는 이러한 과정은 심화·고착되어 자본축적과 이에 따른 국방의 필요성에 대학이 완전히 종속되어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진화했다는 것. 과연 이러한 곳에서 학문이란 무엇이고, 학위는 뭘 의미하며, 무엇을 위한 인문학적 사회학적 지식이 생산될 수 있을까? 당시 비판적 견해(혹은 저항)를 보인 많은 이들이 추방되거나 해직되었다는 것과 자본과 국가의 지원을 맞교환하는 식으로 이론의 틀을 가장한 거짓된 지식판매(그리고 다양한 각종 무기개발과 기업의 대리인 역할, 3세계를 겨냥한 지역학, 개발학, 심리전 등)를 통해 그들의 이익과 이데롤로기에 복무하는 바탕이 되고 있는 대학(, 제국의 인력양성소)의 학위와 그 보다 등급이 낮게 분류하여 교육을 적게 받은 것이 과연 기능주의적 전쟁기계와 관련(차이)이 있을까? 경험 측으로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 저자 또한 자본주의 계급혜택의 세례를 받아 온 입장에서 체제유지방법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의 요소 중 하나인 학벌주의(, 계급구별, 계급분리, 쉽게 말해서 차별’, 또 다른 말로 현대판 봉건신분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듯하게도 보여서 ... 전투동기가 개인적 출세와 성공 같은 원인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학위나 학벌이나 교육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내고 운영해 나가는 제체의 본질에 가까운 것! 맥아더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 즉, 지위와 명성을 보존하기 위해 3차대전도 불사한 인물.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최고지휘부로부터 일선의 조종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전쟁(실적)을 이용한 자들이라는 점은 체제 자체의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잔혹할 수 밖에 없는 것!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쟁은 가장 오래된, 가장 쉽게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사기, 대기업들(자본)을 배불리우는 수단! 19세기 말에 나타난 강도귀족들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출세와 성공(, 돈벌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성은 이곳에서도 일백년 이상 익히 보아왔던 체제의 본질! (‘대학과 자본주의 국가’, 클라이드 바로우, 2011, 원작은 1990; ‘대학과 제국’, 브루스 커밍스 외, 2004, 원작 1998; ’전쟁은 사기다‘, 스메들리 버틀러, 1935).

 

인민군과 지원군 출신 조선족(지금은 재중동포가 맞는 말이지만, 해방된 지 5년이라는 시점에서 당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체가 항일과 조선인이고 자신이 속한 나라는 조선으로 생각했다고 함. 그래서 조선의용군은 모두 자기의지로 입대한 지원병. 이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제3자의 분석은 와다 하루끼의 한국전쟁’, 1995)의 모든 증언들에 의하면 중국군대(일제 당시 팔로군과 국공내전 이후 인민해방군), 조선의용군, 조선인민군, 인민지원군(중공군)에는 ‘3대규율 8항주의라는 규율(관병일치, 군민단결의 개념)이 있고, 규율의 지킴 여부를 검사하는 부대규율검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 규율은 장개석의 쿠테타와 함께 공산당원들이 무차별 학살당하는 데 대한 마오(모택동)의 봉기가 군사적으로 패배하면서 징강산으로 들어가 1927년 마오가 장시소비에트를 건설 때부터 시작해서, 장개석군대의 초토화식 대규모공격에 대패(독일 군사고문의 전면전 고집이 원인)하고 1934년 가을 대장정(최초 약탈없는 군대, 점령지역 토지개혁과 문화사업 등 물고기는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논리와 경험 위에서 구축된 규율)을 거치면서 확립된 후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군대의 사상이자 규율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것이 국제주의와 함께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중국에서는 해방전쟁’)에서 농민(인민)군대의 기반이자 승리의 기반인 듯! 내용은 백성들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지주집에 무단으로 들어 갔다가 총살된 경우가 있다고 함). 돼지, 닭 등, 백성의 물건은 뺏거나 약탈하지 못한다(인민의 것은 바늘 하나도 훔치지 말라). 식량 등이 필요할 경우 빌리거나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역사 앞에서의 김성칠 일기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홍학지 회고록에서도 여러 차례 나옴. 심지어는 지원군의 경우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조선백성에 팔아서 그 돈으로 식량구입. 지원군 1차전역에서는 4병단 38군이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강계를 거쳐 희천으로 진입하는 작전이 피난민 늪에 갇히는 바람에 행군이 늦어져 제시각을 놓쳐 국군이 퇴로를 벗어난 후 도착해 화가 난 팽덕회 사령관에게 엄청 혼났다는 증언). 여자를 겁탈한 경우 총살. 포로를 학대하지 못한다. 병사를 함부로 때리거나 인격을 무시하지 못한다. 상하관계가 아닌 형제와 동지관계와 평등관계이다(군대 내부에서는 정치위원과 군사지휘자는 있어도 계급은 없다). 엄하다는 것은 호령이 아닌 자각성에 의한 엄함을 의미한다는 점. 모주석은 조선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다치게 하지말라는 명령을 내린 반면, ‘조선인민군, 노동당, 민주당파, 김일성 동지에게 우애와 존중의 뜻을 나타내야 하고 군사규율과 정치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렸다는 점. 조선의용군(조선족) 출신 병사나 인민군이나 지원군 병사들이 대학을 나오거나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많이 잘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체제의 본질과 차이점. 체제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과 본질의 차이다.

 

(교보 개인블로그에 2020-05-17 작성 올린 글입니다.)

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204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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