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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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검찰과 관련한 많이 이슈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검수완박,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 검출출신의 대통령, 검찰출신의 비전문 행정관료들로 인하여 검찰공화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검찰이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책에서는 현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조그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기소, 구속 등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은 무엇 때문일까, 위험한 현장에서 수사하고 범인을 잡는 분들은 경찰이라는 조직이 담당합니다. 그럼 검찰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법에 근거에 따라, 무죄에서 기소까지를 판단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억울한 사람까지도 잘 판단하여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으로, 검찰청 민원실이 업무에 대한 일입니다. 검찰 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공익 법무관들이 고소장을 접수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에 연계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부부처의 민원실은 최고 좋은 위치에 있는 반면, 서울고검 및 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은 조명도 어둡고 우중충한 분위기의 지한 1층에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고소나 고발을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 이들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술고소를 시도한 분은 무조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며, 문전박대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존재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고, 국민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책 속에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의 사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공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억울함을 만들어주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검사들이 그토록 어렵게 공부하였던 내용이나 기준들과 같은지 궁금합니다또한, 검찰 뿐 아니라, 법원의 판사의 막말에 대처할 수 있는 녹음, 속기 신청 제도를 법원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주의 국가로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잘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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