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 당신을 500억 자산가로 만들어줄 부동산경매
심태승 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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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분야가 부동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경매도 부동산투자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인들도 경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 부동산경매가 많이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권리에 문제가 없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경매가격 역시 연관된 권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경매 20년차이며, 부동산경매학원의 부원장이기도 한 저자의 경매를 통하여 돈 버는 법과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하니, 부동산경매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경매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권리, 법률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인 부실채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시중가에 비해 저렴하게 직접 이용하던, 매매 차익을 노리던, 나중에 매도가 잘 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서도 좋은 물건을 가려내는 안목을 기르라고 합니다. 저자도 1년 전에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안목이 성장한 1년 후의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좋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매 투자를 계속한다면 안목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좋아보이는 물건을 고르되, 욕심은 내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안목의 성장과 투자 수익의 증가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고, 운 좋게 낙찰을 받았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내가 되지만,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내 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어려워 하는 명도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넘겨 받는 과정이리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점유자와의 만남은 필수이므로, 굳이 미룰 필요없이 빠르게 진행하여 시간과 돈을 모두 버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점유자와 협상이 잘 안된다고 시간만 지체해도 결국 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니, 협상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인도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자는 낙찰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인도명령도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는 나중에 점유자와의 협상이나 명도소송으로 가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란 것도 상세한 설명과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의 대상도 주택, 상가 및 토지 등 다양한 물건이 존재하므로, 평소 관심있는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쌓아 두면 좋은 물건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규모가 큰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NPL 투자에서도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채무인수 방식과 사후정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나 대부법인을 통해 은행권의 NPL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부동산경매가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합리적이면서 분야가 넓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경매 시작에서 인도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실전 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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