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절세의 기술
김종필.홍만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과거에 비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종자돈으로 집 한 채를 사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분양 당첨이 되어 프리미엄을 얻어 수익을 내는 것은 기본이고, 금융권의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 레버리지를 높여 임대차 수익을 얻거나 갭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기본적인 부동산세금과 관련된 내용까지 고려하면서 투자 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 세력이나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면서 보유세를 올렸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전략이 투자 수익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세금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세무 전문가들도 어려워 하는 주택의 보유와 매매 단계에서의 절세 및 조세 전략에 관한 내용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은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세, 주택 양도세, 분양권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임대등록의 숨은 절세 포인트, 국세청 해석에 대한 내용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한 정보 얻기가 힘들었던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부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관리처분인가일 전과 후의 계산이 다르며 양도차익은 후인 입주권 양도차익과 전인 종전주택 양도차익으로 구분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의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후에 해당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처음 알게 되는 세금 정보들이 많아서 세금에 대한 상식을 알아 두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가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복잡했던 부동산 세금들이 더욱 어렵게 되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절세와 최선의 의사결정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과 절세전략도 상황에 맞게 수시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