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 100문 100답 - 세금 왕초보를 위한 세금 적게 내는 특급 노하우, 2019년 개정판
장보원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19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세금을 의식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세법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더욱 세금문제와 접하는 경우가 적어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유무를 떠나서 일반인들이 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금지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 책은 그런 내용을 100개의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현직 세무사로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실전 노하우가 담았기 때문에,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은 1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전국민에게 필요한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절세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2부에서는 사업자를 위한 절세의 기술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이 사라지는 현재의 분위기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2부에 대한 내용을 대략이라도 알아 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에는 어려운 세법 용어나 실제에서 일반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9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019 2월의 세법 시행령의 개정세법도 반영하였으며, 주요 10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도 부동산 투자 보다는 금융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되고, 100세 시대의 인생 후반기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 벌써 11만명이 넘는 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고 싶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비과세나 분리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 세액계산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실효세율이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인 14% 미만으로 적용되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조절하기 위해 예금이나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어설프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 세금지식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보너스로 절세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세법을 이해한다면 세금을 더 내는 대신,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세금과 관련된 기본기와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전국민에게 추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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