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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명품 토지 중개 실무 - 공인중개사가 꼭 읽어야 하는 토지 중개 100문 100답!
정연수.김민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2월
평점 :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와 같이 가격이 명확한 부동산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이나 상가에 까지 진출하여 재테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은 축에 속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도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일반 주택 중개 업무이며, 이런 부분도 이론과 실전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해 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좀더 발전하여 경매까지 하는 경우도 일부
법적인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하면 중개 업무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는 똑 같은 물건이 없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정보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 중개 업무를 제대로 배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책은 토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하여 중개에 필요한 사항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토지 거래에 필요한 상식인 형질, 지역, 지구를 아는 것부터 다양한 계약방법이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토지의 특징 때문에 꼭 알아야 할 도로, 건축 상식 그리고 세테크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알려 주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 이 책에서 특별히 만날 수 있었던 토지 중개 실무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지 거래에서도 가계약금이 필요하며, 외국 국적인과의 거래시에도
입국한 경우와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필요한 서류, 종중의 선산이나 교회 토지의 거래에서 주의할
점들을 알 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 지분만 알고 있었는데, 상속이
불가능한 합유 지분이나 지분의 개념이 없는 총유 지분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매가 아닌 교환 계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도 알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다른 목적에 따른 토지 구매가 존재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언젠가 토지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 책을 가장 먼저 참고하여 다시 읽어 볼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