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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액으로 임대사업해 아파트 55채를 샀다 - 흙수저로 시작해 부동산 임대사업 고수가 되기까지
이지윤 지음 / 메이트북스 / 2018년 5월
평점 :
품절
이 책의 저자는 건설업체에서 일하면서 직장인으로서 두려운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실전 투자 경험을 가지고 금융과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하고 있는 재무상담사이기도 합니다. 13년간의 다양한 부동산투자 경험과 현재도 55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반 투자자들과 소통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돈이 투자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하면서도 꼭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과 법적인 사항까지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무에서
이론과 법 그리고 세금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저자의 경험과 정책이나 경제의 흐름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가 부동산에 입문하게 된 이야기가 담긴 1장을
시작으로 2~5장까지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6장에서는 부동산투자에 여향을 주는 경제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택을 매매하면서 양도세를 일정 비율만 내어 수익율을 올릴 수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다가구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가구와 다주택 구분은 하고 있었지만, 양도세의 기준이 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다가구의 경우는 일반인처럼
거래가 절세의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되었다면,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저리 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 시중의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만기 일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 할 때 발생한
돈으로 일시에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운영에서도 수월하여 현금 흐름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법인세, 취득세를 감면 받거나 면제 받는 이점이 있고,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의료보험료에
대해서는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양자의 가격이 있어도 별도의 지역가입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직장을 유지하면서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55채를 중심으로 한 매매 위주의 책처럼 보였으나, 저자의 경험이 담긴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최대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사항들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