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휴먼 특강 4
한유민.조태욱 지음 / 휴먼큐브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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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특강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오늘날 '법은 최소한은 도덕'이라는 명제가 무색할 만큼 수많은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다. 

변호사들도 그 수많은 법률을 다 알지 못하고 들어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회가 커질 수록 그에 따른 약속인 법률이 늘어나는 것은 피치 못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다르리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며,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법률의 문턱은 높기만하다. 

일단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부재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법률의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일상 속 볍률_민사

2. 일상 속 법률_형사

3. 비즈니스 속 법률

 

이 책의 저자는 법률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스타강사답게, 딱딱한 법적용어와 개념들을 일상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내고 있다.

책은 시작하자 마자 생활법률상식을 테스트하는 문항들이 50개나 등장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으나,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아리송한 문제들이 등장한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아 챌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서두에서 테스트했던 생활법률상식과 연관된 50가지 케이스가 등장한다. 

 

특히 1장의 민사에 나오는 31가지 케이스는 살면서 충분히 겪을만한 사건들이다.

주변의 친지나 자신이 경헙했을만한 사례들도 다양하게 등장하므로 감정등을 이입하여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재석이나 홍철이처럼 친숙한 이름들로 법에 대한 심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임.

 

1. 부록에서는 노트필기가 등장하는데, 뜬금없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법률도 그림등으로 도식화 하면 정리가 편하다. 범위가 큰 법률일 수록 마인드맵을 통해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법률효과 : 법률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는 효과. 법적으로 강제가 되지 않는 도의적인 책임과는 구별되며, 만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민법상 권리에는 채권과 물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법적 의무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물권은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채권과 물권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물권과 채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채권의 상대효와 물권의 절대효를 들 수 있습니다. 채권은 그 효력을 계약을 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의 상대효'라 말하고, 물권은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물권의 절대효'라고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상품의 안전성 결함으로 신체상의 손해 또는 상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기만 하다면 제조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않고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인적 손해나 상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물적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즉, 피해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에 결함이 있어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자의 과실은 추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소비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제조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속칭 원상회복 약정이 존재하고 판례는 이를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포기로 보아,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다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상속받으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상 합의금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이면서도 금원이 오간다는 측면에서 공통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했는데 그러한 불법행위가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예컨데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찰에 형사상 고소를 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통상 민형사상 소송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략)따라서 피해자의 입자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와 별도로 가해자로부터 형사상 합의금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할 당시에 합의서에 꼭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위자료라고 적시해놓아야 이후에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에게는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송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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