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최종학 교수의 숫자로 경영하라 3 서울대 최종학 교수의 숫자로 경영하라 3
최종학 지음 / 원앤원북스 /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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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경영하라3

(객관적 경영을 위한 회계)

 

의사가 사람의 몸을 진단하듯이, 기업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 회계이다. 

숫자는 그 자체로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좋은 기업과 나쁜기업을 잘 구분해 낼 수 있다. 최종학교수의 숫자로 경영하라가 벌써 3권까지 나왔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회계와 기업의 이면을 국내사례를 통해 친숙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주변의 추천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서야 읽어보게 되었다. 

 

특히 이책은 외국기업들, 자주접하는 미국기업들에 대한 기업경영에 대한 사례뿐만아니라 한국기업들의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기대가 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계를 알면 숨겨진 이면이 보인다

2. 의사결정의 중심에 숫자경영이 있다

3. 회계제도의 보완과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4. 회계정보의 성과평가와 보상에서의 활용

5. 경영에 대한 단상 8가지

6. 회계학 카페

 

6개의 파트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1장의 제목처럼 '회계를 알면 숨겨진 이면이 보인다'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업을 이해하려면, 기업의 언어인 회계용어와 그 쓰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외국어를 알지못하면 그나라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에 제한을 받듯이, 회계를 모르면  그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왜 회계가 어렵고 복잡할까?

그것은 기업이 하는일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평소 회계지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욕심에 비해 나의 회계지식은 많이 부족했다. 

그 이유는 회계용어가 기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여 완전히 내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과정은 기업의 CEO나 감사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니라면 경험해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경험의 아쉬운 간격을 어느정도 메워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이나 신문상에 오르내리는 굵직한 이슈가 되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회계지식을 전달함으로서 기업과 회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통상 이런 방식으로 실체가 없는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권에서 차입할때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없이는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빌려줄 금융사가 없기 때문이다.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사례에서 담보는 특수목적회사가 매입하는 피인수회사의 주식이다. 즉 아직 인수하지 않는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동시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차입매수(LBO)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해당 회사를 인수하는 차입매수는 불법으로 본다. 나중에 피인수회사가 벌어들인 자금이나 피인수회사의 보유 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는 양자가 다를 바 없는데도 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인수회사는 거의 아무런 위험부담없이 피인수회사에만 상당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피인수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 행위고 간주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본다.(중략)

차입매수 방법 중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전자와 자산을 담보로 직접 돈을 빌리는 후자의 방법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법률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중략)

우리나라에서 전자 형태의 M&A를 합법으로 보는 이유는 M&A 이후 피인수회사와 페이퍼컴퍼니를 합병할 때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발언권이 주어지기 때무이라고 생각된다. 후자의 경우, 인수회사의 대주주가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할 때 소액주주가 이를 반대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대주주의 이런 행위로 인해 앞으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 뿐이다. (중략) 그러나 전자의 경우 피인수회사와 페이퍼컴퍼니의 합병승인을 얻기 이ㅜ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라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기회가 주어지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해 회사에 자신의 보유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적분할에서는 모기업이 분할된 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므로 쪼개저나온 자회사는 비공개 회사가 된다. 따라서 분할된 자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 걸친 복잡한 상장준비 및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본래 상장되어 있던 기업을 인적분할을 할 때는 기존 기업은 상장을 유지하고,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도 재상장 절차를 통해서 빠른 상장이 가능하다. 이미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되어 있던 기업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리한 것이기 때무에 까다로운 신규상장심사 절차를 새로 거치치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분할 이 물적분할보다 분할과정에 시간이 덜 걸린다. 그러나 물적분할은 일단 분할이 되면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모회사가 유지하는 데 반해 인적분할은 모회사가 보유자금을 동원해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지배권을 확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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