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 - 상속.증여.금융.기업세무
송경학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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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 길을 묻다

(세무위험 대비하기)

 

금융쪽에서 일을하고 있지만, 세무에 대한 내용, 특히 기업세무에 관한 내용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송경학세무사는 이해하기 쉽도록 책을 엮은 것 같다.

 

이 책에서 송경학세무사는 흔치 않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하고,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포시티브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세금 때문에 힘들지? 그거 정책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봐 그럼 정책을 좀 비켜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개인 세무사의 느낌처럼 책이 서술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각에 따라서는 좀 위험해 보이는 서술으로도 비취질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독특하고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한번 검색을 해보니 송경학 세무사는 세금과 관련된 책을 벌써 10여권이 넘게 집필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새우가 고래를 삼키다

2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를 말하다

3 기업 CEO - 명의신탁주식 편

4 기업 CEO - 가지급금 편

5 기업 CEO - 비상장주식 평가 편

6 기업 CEO - 지분 이동 편

7 기업 CEO - 상속세 편

8 기업 CEO의 유족보상 플랜을 말하다

9 2014 기업 CEO의 세무 리스크를 말하다

10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논하다

11 부동산 자산가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하다

12 금융 자산가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하다

13 신탁상속에 대해 말하다

 

목차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이 책은 기업의 Ceo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 

특별히 세무사나 세무법인을 고용하기엔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딫힐 만한 세법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다루고 있어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과 절세를 위한 평가 시기등을 안내해 주는 부분에서는 상속이 임박한 국내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지에 대한 통찰도 제공해 주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저자의 상담사례등을 알차게 소개했던 전반부와는 달리 후미에서는 FATCA나, 신탁상속을 소개하면서, 깊이 있는 내용이나 노하우의 전달보다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알수 있을 만한 단순한 지식의 제공정도에 그치고 말았던 점은 아쉬웠다. 

 

나는 아직 세금납부를 걱정해야 할 만큼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증여나 상속도 해야하고 창업도 계획하고 있어서 세금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세금과 세법은 항상 넘기힘든 산처럼 느껴졌는데, 이 책을 통해 실제적인 세금실무에 대해서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세법은 매년 바뀌지만 그 변경과정을 팔로우업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통해 현행 세법의 위치를 나름대로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현행 세법상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최고세율인 26.3%의 2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최고세율을 가진 곳은 미국(55%),일본(50%)뿐이고, 호주, 캐나다,포르투강릉 아예 상속세가 없다. 출발선에서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분배이념의 칼에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맞아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순이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주식은 순이익가치에 가중치 3을, 순자산가치에 가중치 2를 주어 계산한다. 특히 순이익가치는 평가일 직전 3개년도에 다신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게 되는데, 평가 직전 연도에 가중치를 가장 많이 배분하여 최근의 순이익이 비상장 주식의 기치평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도록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는 국내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열거된 모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김 씨가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공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김씨가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김 씨가 국내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하와이로 이민을 갈 경우 미국의 상속세와 한국의 상속세를 비교하여 상속세가 전게 나오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국내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해외 자산이 많안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처분하여 해외로 재산을 이전한 후 거주하는 국가의 상속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의 경우 2014년도 기준으로 상속재산 500만 달러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비교 했을 때 한결 유리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측면에선 동일하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저10%에서 최고 50%의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 즉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얼마를 주었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모든 재산과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상속인 외의자는 5년)간의 사전증여 재산을 합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반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증여를 할 때 여러사람에게 쪼개서 하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증여세가 줄어든다. 즉 증여할 때 한 사람보다는 두사람에게, 또 두사람보다는 세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계산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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