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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팔고 바로 버는 부동산경매 단기투자 - 임대업 따라하는 경매는 이제 그만! ㅣ 부동산경매 단기투자 1
전용은 지음 / 퍼플카우콘텐츠그룹 / 2014년 5월
평점 :
절판
즉시 팔고 바로 버는 부동산경매 단기투자
(특수물건 경매 단기투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경매에 관련된 책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경기가 않좋기 때문에 경매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슬슬 살아나려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경매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일반인들도 경매에 관심을 좀더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주로 낙찰후 임대하는 정석적인 경매에 관한 책들을 보았는데, 낙찰후 즉시 차익을 얻는 방식을 소개하는 책이라서 관심이 간다.
경매와 관련된 많은 책들중에 이 책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1) 사실적이라는 것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시작한지 채 1년이 못되어 경매를 중단하는지 알 수 있다. 경매 후 정신을 쏟아야 하는 절차와 채무자와의 사실적인 대립등을 확인 할 수 있다.
2) 평범한 택지가 아닌 법적지상권등 특수한 물건을 다룬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경매를 통한 채무세탁등 다양한 꼼수를 알 수 있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부동산경매를 위한 변명
2장 부동산경매 단기투자 엿보기
3장 부동산경매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후미에 부동산경매 투자성향테스트가 있는데, 나는 단기투자와 장기투자에 모두 적합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 책을 읽고 경매에 대한 관심을 어느정도 접었다.
경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경매를 한다면 나의 성향상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진행 방식이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본문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부동산경매물건 중에 법정지상권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땅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제외하고 땅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물건이 꽤 있는데 잘만 고르면 낙찰 받았다가 금세 되팔 수 있어서 내 돈을 넣었다가 바로 뺄 수 있는 전형적인 단기투자 유형의 부동산경매입니다. 건물이 경매에서 제외도는 경우는 무허가(미등기)건물이거나 채무자가 보유한 땅과 건물의 소유주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경매 집행에서 제외도는 경우입니다.
이중 투자금액이 적으면서(1000만원 안팎) 똘똘한 놈을 찾아 낙찰 받으면 내 자본이 오래 붂이지 않고, 금세 회수하면서 추가로 타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투자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만 낙찰 받아서 건물 주인에게 되팔려면 주인이 토지를 되살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되살 돈이 있는지를 알아 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물건 중에는 소유주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이 부담스러워 빚을 없애려고 일부러 이자를 내지 않고 은행이 경매집행을 하도록 방조하거나 아는 사람과 공모해 개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매각되면 등기부에 있던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빚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빚이 너무 과도하면 소유주들은 빚을 세탁할 목적으로 경매 집행되는 것을 고의로 방치하게도 합니다.
이런 물건은 몇차례 유찰된 뒤 원 소유주가 친인척 명의로 낙찰을 받으려 하는데 이렇게 채무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 단기투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동산은 대개 감정가격보다 채무액이 4~5배 이상 크고 수유주 명의로 다른 부동산이 없습니다. 또 주변을 조사하다 보면 수유주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